<주요개정내용>

- 종합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과 동일하며,세율을 6~35%로 일부 인하

- 다주택 중과세율 인하: 3주택중과세율 60%에서 45%로 인하

                                   2주택중과세율 50%에서 누진세율로 인하(201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인하)

-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1세대1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연8%씩 최고80%까지(10년보유시) 공제

- 종합부동산세 변경: 인별과세로 전환하고,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1주택자는9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함

 

* 2009년 주요 세목별 세율표: 첨부파일 참조

 

 

2009년_주요세목별_세율표(20090101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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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_주요_세목별_세율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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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도소득세의 기본구조

 -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 양도소득세율

 -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

 - 양도소득세 분납

 

2.토지보상과 세금

 -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3.기타

 -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부재지주의 범위

 - 주요 세목별 세율표

 - 토지보상금 사후관리 관련 언론보도

 

 

토지보상과 세금(200707).ppt

 출처 : http://blog.daum.net/true-life/6339945

토지보상과 세금(200707).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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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시정부, 카운티 정부, 유틸리티 회사, 교육청, 비영리 병원 등의 기관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이 부동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사업의 공익성과 공익사업의 정당성, 둘째, 공익사업이 목적으로 하는 공익이 최대로 성취되도록 계획되었는가, 마지막으로,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합당한 보상입니다. 
 보상금 결정의 일반적인 원칙은 정당한 시장가 (fair market value)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수용을 하는 기관은 부동산 소유주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을 성실하게 임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감정사에 의한 감정을 완료하고 부동산 소유주에게 보상금 지급액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보상금에 관한 협상이 실패됐을 경우나, 부동산 소유주가 부동산 수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 부동산 수용을 결정한 기관은 부동산 수용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송에 관해서 정부기관의 부당한 수용이 정당한 목적과 과정에 따라서 되었는가를 심사하게 된다. 
 부동산 수용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으나 보상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정당한 시장가란 부동산 매매자가 급히 팔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매입자에게 팔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감정은 감정사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수용되는 부동산 건물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 보상금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리스계약서에 부동산 수용시 리스권리 보상금 배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 계약을 할 때, 세입자와 부동산 소유주는 리스권리 배상금을 누가 갖는가에 대하여 규정해놓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됩니다. 
 만약에 리스권리 보상금 배분에 관한 규정이 리스계약서에 없고 또한 리스 렌트가 사장가보다 낮게 책정돼 있을 경우, 부동산 소유주는 보상금의 상당수를 오히려 세입자가 가져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렌트가 낮다는 것은 건물 자체의 가치가 낮다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부동산 전체로 봤을 때 세입자의 비즈니스 자체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용되는 부동산에 비즈니스가 있을 경우, 배상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체 권리금 (goodwill)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관한 보상금 결정은 비즈니스의 종류, 명성, 사업의 역사, 리스조건, 자산내용, 사업의 위험성 정도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수용이 결정 났을 때는, 부동산 수용의 가치를 산출한 경험이 있는 부동산 또는 사업체 감정사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승호 변호사

 

출처 : http://teraperty.com/TPB/bbs/board.php?bo_table=realty_law&wr_id=17

등기권리증이란 부동산등기법엔 없는 말인데,

정식명칭은 (등기필증)이며, 등기공무원이 신청된 등기를 완료하면,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한 때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일정한 사항 특히 등기필(등기를 끝냈다는 뜻)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완료된 등기에 의해 새로 등기부에 권리자로 된 자)에게 교부하는데, 이것이 등기필증이다.

등기를 신청할 때 이 등기필증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등기의무자라고 하는 자가 진짜 의무자인지를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는 허위의 등기신청을 예방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등기필증은 어느 시기에 일정한 내용의 등기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에 지나지 않고,

기껏해야 그 위에 권리자로서 표시되어 있는 자가 지금도 그 권리의 명의인이라는 것과,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는 권리자 자신일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추정하게 하는 자료일 뿐이다.

등기필증이 없더라도 등기는 할 수 있다. 등기소에서는 한번 분실하거나 멸실된 등기필증을 절대로 다시 교부해 주지 않는다.

이 때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의무자의 권리를 나타내는 등기필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등기필증이 없다고 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매매의 경우(보증서)를 붙여야 하는데(등기필증은 절대로 다시 교부해 주지 않음),

이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므로 등기필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

보증서는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면인데,

보증서의 작성방법은 같은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팔려고 하는 목적물이 귀하의 소유임을 보증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면 된다.

이 때에는 인감을 첨부하면, 등기필증 대신 보증서를 첨부하여 매매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지로는 보증인이 확인도 하지 않고, 서명날인 하는 등 간단하게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부정수단으로 악용되어 분쟁의 씨앗이 되는 수가 있다.

그러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서면인 보증서제도에 대해 언급한다면, 종전에는 보증서제도가 있어서

등기의 목적물이 같은 관할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성인 2명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었으나,

그런 보증을 직업적으로 하여 보증서제도 본래의 기능을 일탈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1991년 12월 14일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면서 위 보증제도를 폐지하고 확인조서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등기필증을 분실한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확인조서가 작성되면 그 확인조서로서 등기필증을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위의 확인조서 외에 법무사가 확인한 확인서면과 공증인이 확인한 공정증서로서도 등기필증을 갈음할 수 있게 되었고,

등기필증을 재발급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없고,

등기필증을 분실한 사람은 수시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제3자가 습득한 등기필증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고,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위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등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를 하면 되고,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 제출할 등기필증은 다시 말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가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하고,

기등기필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는 없다.

 

등기신청 및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기는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는데,

등기권리자는 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과 같이 그 등기가 행해짐으로써 직접 이익을 얻는 자이고, 등기의무자는 매매에 있어서 그 등기의 실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참가시킴으로서 등기의 진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신청은 본인은 물론이고,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등기신청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므로 첨부서류가 완비되지 않거나,

기재의 잘못이 있으면 접수되지 않으며, 보통 등기신청의 대리는 법무사 및 사법서사에게 의뢰해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등기신청에 있어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비록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의한 단독신청이 인정되는데,

즉 판결에 의한 등기, 상속으로 인한 등기, 미등기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 건물의 변경의 등기,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 소유명의자의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등기신청은 신청서라는 서류에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지목과 면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등기권리자가 개인인 경우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등기의 목적(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저당권말소,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 토지분필 등 무엇을 위한 등기인지를 기재해야 함), 등기소의 표시와 등기원인 및 연월일(등기원인으로 된 계약의 내용과 그 날짜를 기재하는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이면 그 원인은 매매나 증여로서 이것을 계약한 날짜가 등기원인의 연월일이 된다.)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 하면 된다.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작성 후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고, 다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출해야 할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또한 등기신청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는

 

1.등기신청서(등기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 한 다음 제출하고,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매도인)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대신 보증서에 의해 등기를 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인데

즉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매매계약서, 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는 저당권설정계약서, 판결문, 증여계약서, 저당권부소비대차계약서 등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증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등기공무원이 그 원인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고, 등기필증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에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 또는 그것을 증명할 만한 서면이다.)

 

3.등기필증(권리증) 이것은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인데, 이것을 흔히 등기권리증이라고 한다. 이 등기필증은 등기신청 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등기신청이 등기의무자 본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필증은 절대로 교부해 주지 않으며) 그 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매도인)가 본인임이 틀림없다는 보증서로서 등기필증을 대신하게 되지만, 보증인의 인감 역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에 의한 등기나 가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증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등기원인에 관한 제3자의 동의서. 허가서. 승낙서, 예컨데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이고, 만일 동의서나 허가서.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된다.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를 신청할 때 법무사에게 등기절차를 위임할 때의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한다.)

 

6.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에 의해 권리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하며, 신청인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일 경우 그 신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7.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의 매도인(등기의무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고, 저당권 등을 설정할 때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주소증명서(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한다.)

 

9.기타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 구. 군의 장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필증 재발행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정증서 등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진정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등기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직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직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매도인 이 직접 출석하여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임을 확인시키고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하면 가능합니다.


2.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법무사)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게됩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등기권리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면 하면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중에 등기 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가지 방법 중 그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등기필증이 없이도 등기가 가능하개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대가로 이러한 서면을 신청하는대 대한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출처 : http://neorich.co.kr/home_main/main.html 리서치공인중개사사무소

건축물부지


가. 무허가건물부지는 당해건축물의 발생시기를 조사하여 '89.1.24 이전에 건축 된 것으로 확인될 때에만 그 현황을 『대지』로 인정하며, 기본조사단계에서  무허가건물의 발생시기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일단 공부상의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 무허가건물 발생시기('89.1.24 전, 이후)의 판단에 관한 참고자료


① '89.1.24 직전 촬영한 항측도면 또는 사진(지자체 협조)

② '89.1.24 이전부터 당해건물에서 주민등록을 필하고 거주해 왔던 사실(현 거주자가 당시부터 거주여부는 불문한다)

③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자료에 의하여 '89.1.24 이전부터 조사대상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 임차인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고'89.1.24 이전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현황평가한 경우라도 그 행위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의 일부 등 가치상승분을 임차인에게 보상할 수 없다. <질의회신 : 보상01254-7140,90.3.28>


나. 무허가건물이 '89.1.24 이전에 건축되었음이 확인되더라도 그 건축물이 소재한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지로 볼 수 있는지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 적법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부지는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허가 시의 조건사항 등을 조회하여 존치기간의 설정여부를 확인하고 존치기한부 가설건축물은 그 축조상태를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본다.  


라. 공부상 지목이 "대지" 또는 "장" 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지상태·텃밭·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축사·골프연습장 등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주변상황 등을 참작하여 일시적인 상황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이용현황을 다른 지목으로 하향 분류할 수 있다. <질의회신 : 01254-981, 92.6.18>


※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그 전부가 아닌 극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대체로 일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마. 공부상 지목이 "대"·"장" 등이 아닌 경우로서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처마 끝까지 수평 투영한 부지면적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유의한다.


★ 주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현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속건축물을 포함하여 주건축물 면적의 5배이내, 인근지역의 공부상 "대(장)"의 표준적인 획지면적의 2배이내, 최고적용면적 660㎡를 초과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다만 형질변경허가 등 신빙성 있는 자료가 구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8조 제3항>


★ 가옥과 축사가 혼재된 경우로서 농어가 주택내의 일반적인 소규모 축사로 볼 수 없다면 당해 축사부지를 별도 구획하여 "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 분류한다.


바. 일단의 공장부지내 기숙사·관리사 등이 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대지"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사. 이용현황을 『잡종지』로 분류할 경우 그 용도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병기한다.

예> 잡종지(돈사), 잡종지(쓰레기처리장), 잡종지(골프연습장)···

   

아. 현황이 대지이거나 기타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다면 그 부지 또는 대문 앞까지 인입되는 도로를 반드시 구획하도록 한다. 이때, 대문 앞 일원의 토지가 당해건축물과 동일인 소유로서 그 일단의 부지에 인입되는 도로와 접해 있다면 실제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여 도로 구획의 범위를 정한다. 

형질변경토지


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  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을 뜻한다.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황조사를 마친후 적법성에 관한 조회대상토지의 목록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사업구역의 결정고시일 전에 형질변경 된 토지로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형질변경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미한 변경행위는 현황대로 조사하여 평가 의뢰하되, 형질변경의 목적과 규모에 관한 기준에 모두 위배됨이 없는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형질변경 당시의 목적


① 당해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구역 안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 (경작지에서의 가식을 제외한다)

예> 농지 상호간의 형질변경 등


② 농지개량시설(관개배수시설·농업용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에서의 준설


③ 당해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이나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위 ③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건축신고는 필할 것을 요한다.


★ 형질변경의 규모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높이 50㎝ 미만을 절토·성토 또는 정지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미만의 형질변경(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주거지역안에서 60㎡

② 상업 및 녹지지역안에서 150㎡

③ 공업지역안에서 200㎡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의 보상실무


사업시행자가 직접 관계도서, 지형, 이용상황 등을 조사․확인하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3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농지법상 농지’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실이용상황은 농지(전)이나, 지목이 임야이나 사업시행자가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실제이용상황인 농지로 판단을 받아 재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농지(전)로 이용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항공사진판독 이후)에는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재결을 하고 있다.

※ 지목이 임야로서 농지법상 농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지침(건설교통부토지정책과-2178, 2005.04.26)

① 공부상임야인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에는 영농손실을 보상

②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형질변경이 명확한 경우에는 영농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

특수유형의 토지조사


(1) 미불용지


ⅰ. "미불용지"라 함은 이미 공공의 용에 공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를 뜻하며, 이와 같은 미보상 토지는 도로개설사업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립동기의 예> 일제하의 강제시공, 동란중 시공한 작전도로, 보상액의 과소로 사실상 수령포기, 소유자 불명처리 미이행 등


※ 미불용지는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유사한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공특법 시행규칙 제6조 제7항>


ⅱ. 현지조사 후 토지이용현황이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서 사유지 또는 소유자 불명인 경우에는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종전 공공사업의 성격․시행자․소유자․미보상 동기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기관에 "종전의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명칭과 보상금 지급여부" 등을 조회한다.


※ 이용현황이 공공시설이고 등기부 또는 토지대장 등에 사유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과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후 소유권이전 절차를 미이행한 경우도 흔히 있으므로 반드시 유관기관의 구체적인 확인을 필요로 한다.


ⅲ.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토지조서에 미불용지임을 표시하고,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는 현재의 이용상황과 종전의 편입당시의 지목․지형․지세․면적․도로와의 접근정도․이용상태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2)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


ⅰ.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는 감정평가의뢰시 그 제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1필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하는 등 공법상의 제한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측량등의 방법으로 제한구간의 면적을 구분산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 제한되는 면적을 구분산출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수용재결이나 행정소송에서 가격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할 뿐만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최근 이 문제와 관련 용도지역에 따른 구분측량을 요구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ⅱ. 공법상의 제한은 "일반적인 제한"과 "개별적인 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고, 토지보상평가에 있어서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가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은 "일반적인 제한"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구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②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①과 유사한 토지이용계획의 제한


     ▲ 일반적인 제한 : 제한을 가한 그 자체로서 목적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사업 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한 제한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받은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질의회신 : 토정58342-653, 93.4.21>


      * 접도구역은 제한받은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질의회신 : 토정58307-53, 93.1.12>


      *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평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일반적인 계획제한 사항으로서 그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판례 : 93누 12527, 93.10.12>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공원구역 등의 지정에 따른 제한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의 용도지구 결정에 따른 제한이 일반적인 계획제한으로서 그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공원시설의 결정고시 등에 따른 제한은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개별적인 제한으로서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지가심사 업무요령>


     ▲ 개별적인 제한 : 제한을 가한 후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제한이나 당초의 제한 목적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된 경우를 포함한다.


 예>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서 게기한 시설의 설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고시 및 다목의 각종 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고시

      ② 토지보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

      ③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고시 및 공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사업구역․지구․단지 등의 지정고시


         *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도시공원의 지정이 개별적 제한사항으로서 그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개간지


ⅰ. "개간지"라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를 제3자가 초지․과수원 기타 농경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개간(매립․간척 등을 포함)을 행한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실제 이에 해당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토지의 관리청에 개간허가 등의 유무와 구체적인 허가조건 등을 조회하도록 한다.


ⅱ. 원칙적으로 개간비는 개간을 행한 자가 조사(보상)당시에도 실제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것이므로, 개간을 행한 자가 사실상 점용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개간허가 등의 조건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보상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ⅲ. 과거 개간허가 등을 득하고 실제 개간(형질변경)을 행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사업구역 편입당시 경제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이미 상당기간 방치되어 온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간혹 개간비 보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간 흔적이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도록 한다.


※ 개간허가시 부여된 점용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개간을 한 자가 계속 점용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개간비를 보상할 수 있다.  <질의회신 : 보상30241-29916, 90.11.14>


※ 일본인명의 토지나 무주부동산을 개간한 경우에는 개간자․개간면적․개간시기․용도 등을 조사(필요시 개간비 평가)해 두었다가 당해토지가 국유 또는 공유화 조치된 이후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질의회신 : 보상30320-31814, 90.11.30>


※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득하고 개간한 자가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농보상 대상이 되므로 영농조사를 별도 실시한다.  <질의회신 : 토정58307-640, 93.4.20>


(4) 저수지부지


저수지부지는 이용상황을 "유지"로 표기하고 당해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사진촬영하되, 저수지시설(농지개량시설)에 대한 조사의 경우와 같이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적절한 평가조건을 제시한다.


     ① 저수지와 몽리답이 함께 편입된 경우


     ② 사실상 용도폐지된 저수지로서 그 부지가 편입된 경우


     ③ 몽리답의 전부 또는 일부만 편입되고 저수지는 사업구역외에 소재하고 있으나, 그 저수지가 다른 답의 용수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저수지부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여 이를 추진하는 경우


※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닌 "관행용수권"과 관련하여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도수로)의 부지는 당해 관개시설공사를 시행했던 사업주체를 조사하여 일반적인 도수로부지와 미불용지의 경우로 분류한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7조의2>

현황 도로 및 구거부지 조사

 

♤ 종전 공특법에서는 도로부지의 평가에 관하여 사도부지와 그 밖의 도로 2가지로 구분하여 사도부지는 인근토지의 1/5, 그 밖의 도로는 인근토지의 1/3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구분이 도로가 개설된 경위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 13651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법은 그 밖의 도로를 다시 사실상 사도의 부지와 그 밖의 도로로 구분하여 사실상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의 1/3, 그 밖의 도로는 정상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판례에서 사실상 사도의 부지라 함은 도로의 개설경위 등으로 볼 때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편익에 제공하는 등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을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현황이 "도로"인 때에는 현지조사를 거쳐 "사도법상의 사도"와  "사도 외의 도로"로 구분하되, 후자의 경우에는 도로법상의 도로․관습상 도로․임도 등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한다.

         

나. 지적공부상 도로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통행에 이용되고있더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적․사실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정도의 일시적인 경우에는 이를 도로로 보지 아니한다. <지가심사 업무요령 - 제2장 용지보상 감정평가방법 및 심사요령>


다. 현황종합도와 현지상황을 토대로 용지도상에 도로구획 등 현황선을 표시하였더라도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실제 저촉되는 필지가 다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와같은 내용을 측량의뢰시 표시해 주도록 한다.


라. 현황 도로 또는 구거인 토지에 대하여는 현황도로 및 구거조사표를 작성하여 이후 감정평가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마.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미불용지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당해 새마을사업시행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 평가하되 개발이익을 배재하도록 질의회신된 바 있으므로, 현황측량 결과 해당도로의 전체 또는 확장구역내 사유지가 편입된 사실이 나타나면 일반도로와 달리 평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라 하더라도 편입당시 사실상의사도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회신 : 토정30241-1831, 92.11.20, 토정58307-499, 93.3.30> 

토지이용현황조사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모든 토지는 그 실제이용현황이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일치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현황조사는 손실보상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이해득실 관계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자칫 판단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 대다수의 사업구역이 도심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무허가건물이 난립되거나 많은 부분이 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등 실제 현황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현황 판단에 대한 체계화된 기준이 미흡하여 담당자간에 상이한 기준의 적용이 우려되므로, 지장물조사를 선행하면서 그 주변 상황을 충분히 숙지한 후 토지이용현황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 지목상 전․답․임야 등인 토지가 부분적으로 대지․공장용지․잡종지 기타 가치가 상승된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불법형질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상이현황을 구획하여야 할  경우의 그 구획기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적정하고 일관되게 현황조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강구한다.


조사방법


(1) 현지에서의 조사는 관계법령 등에 의한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조사당시의 현황을 모두 조사하도록 한다. 다만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현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정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그 본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거나, 그 토지의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뜻한다.  <토지보상법시행령 제38조>


(2) 개별필지별로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된 수필의 토지가 동일목적으로 이용 되고 있거나 하나의 울타리등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3) 현황종합도를 지참하고 1필지씩 현장을 확인하면서 이용현황별로 현황종합도상 에 선을 그어 구분이 용이하도록 색칠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4) 각 필지별로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을 설명판에 기재하여 현황별 전경사진을 충분히 촬영하도록 한다.  예> 지목 : 전,  현황 : 전․대․잡


★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더라도 설명판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며, 일단 의 구간이 동일한 현황을 이루고 있더라도 필지별로 각각 촬영해 두는 것이 이후의 각종 업무처리를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사방법이다. (사업구역내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당 1매 이상 촬영)  


 ♤ 무상귀속을 추진하는 토지의 경우, 과거와 달리 협의 당시의 실제 이용 현황이 공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면 무상귀속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최근의 실정에 비추어 협의대상 토지의 각 필지별 사진에 필지 경계를 표시하고 그 현황이 공공시설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반 자료를 갖추어 협의에 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그 동의여부에 있어서도 자료의 충실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석축․옹벽․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보호되고 있는 토지 및 염전등의 경우에는 『토지가격에 화체대상 구조물의 목록』을 별도 작성해 두도록 한다.


※ 보상금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거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토지를 보호하고 있는 구조물 등이 토지가격에 화체되었는지에 대하여도 간혹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뢰시 화체대상 구조물의 목록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6) 현지조사를 마치고 상이지목조서(안)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형질변경허가 여부를 조회한다.   


(7) 현황에 관한 제반 적법성 검토를 마친 후 필요시 상이지목조서(안)를 수정하고 현지에서 현황종합도상에 표시해 온 이용현황도면을 참조하여 수정된 상이지목 조서와 일치되도록 용지도상에 현황선과 현황별 색도를 새로 표시하며, 이를 첨부하여 지적공사 등에 현황측량을 의뢰한다.

 

★ 현황측량 의뢰용 도면작성시 도로․하천․구거는 반드시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구획한다.

 

※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실제 상당부분 조성중에 사업구역내 편입된 경우로서 준공업무처리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측량할 필요없이 형질변경허가 당시의 현황(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조성된 상황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한다. <질의회신 : 토정58307-1610, 93.8.26> 
 

※ 무상귀속대상토지는 가능한 한 당초에 현황측량하지 않고 실제용도가 공공용임을 입증하는 필지별 사진 등의 자료를 갖추어 무상귀속협의에 임하되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시 현황측량 하는 것이 실무적이다.

   

※ 2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하거나 접도구역의 저촉 또는 일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경우, 지적공사에서 측량에 의한 면적산출업무를 거부할 때에는 사설측량업자에게 의뢰하거나 실무 구적에 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측량업자가 지적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지목과 보상관련법규에 의하여 판단 하는 현황의 의미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지 측량업무 수행시 반드시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한 담당자 입회하에 주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소 간 의견이 상충될 경우 보상업무의 특수성 등을 설명하고 충분히 협의하되 측량업자의 판단에 의존하여서는 아니된다.


(8) 현황측량 성과품이 제출되면 현황상이 지번과 현황면적을 최종 확정하고, 필지 별로 '토지이용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사진과 함께 별도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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