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내용>

- 종합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과 동일하며,세율을 6~35%로 일부 인하

- 다주택 중과세율 인하: 3주택중과세율 60%에서 45%로 인하

                                   2주택중과세율 50%에서 누진세율로 인하(201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인하)

-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1세대1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연8%씩 최고80%까지(10년보유시) 공제

- 종합부동산세 변경: 인별과세로 전환하고,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1주택자는9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함

 

* 2009년 주요 세목별 세율표: 첨부파일 참조

 

 

2009년_주요세목별_세율표(20090101기준).hwp

 

2009년_주요세목별_세율표(20090101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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