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사


사업구역내 편입된 농경지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조사하여 영농조사서를 작성한다.(일반적인 영농외에 과수원․약초재배장․버섯재배장․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영농조사서」

★ 농업손실보상은 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인정고시 당시 “편입농지면적×도별 평균농작물 수입”으로 보상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실제소득입증자에 대해서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보상하고, 토지보상법 시행일(‘03.1.1) 이전에 예정지구 고시된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종전 공특법상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과 현행 토지보상법상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을 비교하여 더큰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구역 편입당시 "농경지"에 대한 상세한 재배작물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동 규칙 부칙 제7조>


★ 구 공특법상 농업손실보상은 사업구역 편입당시 농경지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농업손실액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구역이 결정고시되면 즉시 영농조사를 선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종전 공특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 농경지의 2/3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업구역내 편입됨으로 인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그가 경작하고 있던 사업구역외의 농경지에 대하여도 실농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농조사단계에서 대체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후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 사업인정고시 등이 있은 후에 새로이 영농행위를 하는 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농업손실보상 기준일


- ‘03.1.1이전 예정지구지정고시된 경우 : 예정지구지정고시 당시 재배작물 기준 <종전 공특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03.1.1이후 예정지구지정고시된 경우 : 재배작물 기준일(실제소득인증의 경우) 및 보상대상자 기준일 모두 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1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2조제1호>


조사방법 


 (1) 영농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지자체로부터 농지원부 및 농지세 납부대상자에 관한  자료를 협조 받도록 추진하되, 농지원부 등은 농업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실제 경작면적과 경작자 등이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한다.


 (2) 용지도와 현황 종합도를 지참하고 1필지씩 현장 확인하면서 재배면적을 정형화 하여 실제 줄자로 측정하여 기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사방법이다.

산출내역 표기의 예> 배추 : 7.5×3.6,  12.2×2.4,  4.4×1.2m, 무우 : 5.8×2.2m


★ 주민대표자나 이장․반장과 협조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경작자의 입회하에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경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경작자의 성명을 설명판에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 주된 품종 외에 다른 작물이 간식 또는 보식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를 따로 산출해야 할 의미가 없는 정도로 극히 경미한 때에는 주된 품종의 재배면적에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 현지에서 필지별 재배작물만을 기록하여 사진촬영한 후 도면에 의하여 구적 하거나, 경작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직접 작물별 재배면적을 기재하여 농지위원 등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하여 농업손실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심히 부적정한 보상방법이므로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현지 측정한 면적을 토대로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서류를 구비해 오도록 주도해야 한다.


 (3) 토지이용현황과 재배현황은 그 조사목적이 다르므로 필지면적(현황면적)과 재배 면적이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다. ( 농경지의 면적이나 하우스의 바닥 면적이 곧 재배면적은 아니다.)


★ 지목이 전․답 등 농지라 하더라도 재배된 작물의 군락 간 밭고랑이 경운기등 농기계가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통로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그 구간은 재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차광막․보온덮개 등의 적치장소나 비닐하우스 바깥의 경작을 하지 않는 부분 또는 농로 등 실제 농작물을 심지 아니한 부분은 농업손실보상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회신 : 토정58307-1527, 93.8.16>


★ 하우스 내부에 관리실 또는 농기기구 보관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재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영농조사서(사진대지)상에 작목별 재배면적의 산출근거와 촬영일자를 반드 표기하여 실농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하도록 한다.


 (4) 1필지 전체 또는 일부가 잡목이 우거져 있거나 형질이 심히 변형되어 상당기간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 때에는『휴경』 또는 『일부휴경』이라는 표시를 하고 사진을 촬영하되, 그 정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휴경지"로 최종 처리하는 것은 당해농경지나 경작자의 특별한 사정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되, 대체로 2년 이상 경작되지 아니한 농경지는 휴경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회신 : 토정58342-484, 93.3.27>

★ 휴경 사유가 경작자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상황임이 입증될 수 있음을 감안, 특히 일부휴경의 경우 먼저 경작중인 부분의 재배상황 설명판에 기입․촬영한 후 휴경시 되는 부분을 배경으로 설명판에 "일부휴경"이라고 첨가하여 따로 촬영해 두는 것이 실무편의상 보다 적절하다.


※ 휴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재배했던 농작물을 조사하되 종전에  재배했던 농작물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답은 벼를, 전은 겉보리를 기준으로 농업손실보상액을 산출한다.  <질의회신 : 토정01254-2, 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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