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거주자 조사
Ⅰ. 조사대상
기본조사당시 사업구역 내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세입자에 대하여, 일단은 주민등록의 전입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와 그 가족상황을 면밀히 조사한다. 다만 기숙사 (합숙소 등 종업원숙소)의 경우와 다중주택의 일시 거주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Ⅱ. 조사방법
(1) 가옥 등에 대한 지장물 조사 시에는 당해건축물내 거주자 현황을 함께 조사하여 지장물건조사서상의 "거주상황"란에 기재하도록 한다.
기재사항> 가옥주 : 직업·가족수·소유시기 등
세입자 : 세대주·세구분(월세·전세, 필요시에는 임대료 기입)·가족수·직업·주민등록상 주소·입주시기 등
☞ 현지 조사시점에서는 거주상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은 연필로 기입해 두는 것이 적절하다.
☞ 기본조사착수 전에 사업구역 내 주소를 둔 모든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일괄발급한 상태라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현지에서 먼저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주민등록을 발급하더라도 대체로 문제점은 없다.
(2) 기숙사나 다중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하숙생 또는 직장 출퇴근문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일시거주하고 있는 자가 있더라도 세입자대책의 수립대상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모두 조사·기록해 두었다가 이후 다른자가 거주를 주장하는 민원을 겪는 경우 등에 대비한다.
(3) 거주자가 점유하는 부분을 평면도상에 색도(형광펜·색연필 등)로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거주자(세대주) 이름을 평면도의 점유부분에 기입하도록 하며, 거주자 이름을 설명판에 기록하여 그 점유부분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한다.
☞ 조사당시 비어 있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방에 대하여는 평면도상에『빈방』이라고 기입하고, 그 내·외부를 충분히 사진촬영해 두도록 한다.
(4) 소유자와 거주자 또는 거주자간에 친인척관계임이 확인되면 "특기사항"란에 그 관계를 표기해 두어 이주대책 등의 수립업무에 참고하도록 한다.
(5) 실제 거주사실이 명백히 의문시 되는 경우 "특기사항"란에 그 뜻을 표시하기로 한다. 다만 확신을 갖지 못할 정도라면 지속적으로 보충 조사할 수 있도록 우선연필로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제 거주여부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적격심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조사담당자의 단편적인 선입견이나 심증만으로 속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고 반드시 서면에 의한 객관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Ⅲ. 자료관리
(1) 현지조사를 마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 전입기준일 이전·이후 및 미필자 분류 등 사업구역내 거주민 현황을 별도 작성하여 보상추진 과정에서 이주·공가발생·철거여부등 이주상황이 상시 파악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록·관리체계를 유지한다.
(2)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사실상 계속 거주해 왔음을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적부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필요한 내용을 일괄 조회하거나 해당자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발급해 오도록 안내하여 사실관계의 객관적인 입증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 관할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거주자의 인적사항·실제거주지·거주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발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한 실제거주 증빙제도(종전규정 :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1조 제2항)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사업구역별 업무처리의 일관성이 없는 등의 이유로 '99.9 현재 관련규정이 개정된 바, 향후 주민등록 미필자 등에 대한 거주사실 확인 업무는 보다 더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해당자가 제출하는 위 자료는 그 진위여부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한다.
★ 주거용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상의 적부 기준을 서식화하여 보상과정에서 별도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이주대책대상자 개인별심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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