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보상 조사
♤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규정(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는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준용한다.
♤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축산법 제20조에 의한 부화업 또는 종축업,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가축별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가축은 이전비로 평가한다.
♤ 축산보상의 대상이 되는 기준 사육 마리수는 닭 : 200마리, 토끼 : 150마리, 오리 : 150마리, 돼지 : 20마리, 소 : 5마리, 사슴 : 15마리, 염소․양 : 20마리, 꿀벌 : 20군이다.
Ⅰ. 조사대상
(1) 축산업(종축업․부화업 포함)을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축산시설과 부수 설비․축산품종외에 영업행위에 관한 조사를 병행한다.
※ 축산업 : 낙농업․양돈업․양계업․양봉업․양토업․양록업․기타 가축의 사육․증식․채란․착유 등을 포함한 광의의 축산 경영업<농업협동조합법 제108조>
종축업 :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판매할 목적으로 종축을 사육하는 업<축산법 제2조 제5호>
부화업 :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부화시설에 의하여 가축의 알을 부화하는 업<축산법 제2조 제4호>
(2) 축산을 기업적으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기준 사육마리 수 이상의 가축 또는 가금을 기르는 경우에는 축산보상대상에 해당되므로 실제 사육마리 수를 상세히 조사한다.
Ⅱ. 조사방법
(1)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 평면도와 물건조서를 작성한다.
(2) 부화업․종축업 또는 양돈업 등을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축산법(제20조)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료의 열람을 요청하여 지장물조사서의 "특기사항"란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 후 당해 인허가 서류의 사본을 청구하며, 기타 조사방법은 '영업권'의 경우에 준한다.
※ 대규모 양돈업은 종돈․모돈․성돈․자돈․비육돈 등의 수량을 종류별로 조사하여, 휴업기간 적용시 관계기관의 지침 등에 의거 이를 고려하도록 한다.
(3) 가축 등의 마리수는 하나씩 세는 방법으로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단위 양계장의 경우와 같이 현실적으로 헤이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업주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거 표본추출방식으로 그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 소유자가 제시하는 마리수와 자체조사된 마리수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소유자 입회하에 재조사를 거쳐서라도 필히 소유자로부터 마리수에 대한 인정(확인)을 받은 후 물량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준사육마리수 미만의 가축 또는 가금을 함께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 또는 가금의 기준사육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때에는 축산보상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각각의 마리수를 조사․기록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제3호>
(5) 기준사육마리수의 1/3 이상인 경우에도 운반비를 평가․보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마리수에 해당되면 물건의 목록으로 작성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항>
* 개를 축사 등에서 영업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돼지의 기준두수(20두)에 준한다. <질의회신 : 토정58307-243, 93.2.17>
* 관상닭․추카(바위자고)는 닭의 기준마리수(200수)에 준한다. <질의회신 : 토정58307-475, 94.4.2>
(6) 기준사육마리수의 1/3 미만으로서 소수의 애완용 가축 또는 가금을 기르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물건화하지 않더라도 이후 민원대비차원 또는 행정대집행의 경우 필요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기사항"에 실제 마리수를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축의 마리수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기본조사당시나 평가당시․계약체결당시 등 어느경우를 막론하고 기준사육마리수 이상을 확보․사육하고 사실상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한다.
※ "기준사육 마리수"로 예시되지 아니한 가축 또는 가금에 대하여는 그 품종의 실제사육 마리수를 정확히 기재해 두었다가 적용할 기준사육 마리수에 대한 검토를 거쳐 평가여부를 결정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7) 꿀벌의 경우 사업구역내 일정장소에서 계속적으로 꿀을 채집하는 형태가 아니고 특정수종의 개화기간동안 일시 채집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채집업자인 경우 에는 조사당시 꿀을 채집 중에 있더라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구역내 소재하는 건축물 등이 채집업자의 주된 거처지로서 채집 시기가 아닌 때에벌통 등 채집용 집기를 보관하는 곳으로 쓰고 있다면 그 수량을 조사하여 축산보상 또는 이전실비의 평가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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