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도로 및 구거부지 조사
♤ 종전 공특법에서는 도로부지의 평가에 관하여 사도부지와 그 밖의 도로 2가지로 구분하여 사도부지는 인근토지의 1/5, 그 밖의 도로는 인근토지의 1/3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구분이 도로가 개설된 경위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 13651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법은 그 밖의 도로를 다시 사실상 사도의 부지와 그 밖의 도로로 구분하여 사실상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의 1/3, 그 밖의 도로는 정상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판례에서 사실상 사도의 부지라 함은 도로의 개설경위 등으로 볼 때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편익에 제공하는 등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을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현황이 "도로"인 때에는 현지조사를 거쳐 "사도법상의 사도"와 "사도 외의 도로"로 구분하되, 후자의 경우에는 도로법상의 도로․관습상 도로․임도 등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한다.
나. 지적공부상 도로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통행에 이용되고있더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적․사실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정도의 일시적인 경우에는 이를 도로로 보지 아니한다. <지가심사 업무요령 - 제2장 용지보상 감정평가방법 및 심사요령>
다. 현황종합도와 현지상황을 토대로 용지도상에 도로구획 등 현황선을 표시하였더라도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실제 저촉되는 필지가 다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와같은 내용을 측량의뢰시 표시해 주도록 한다.
라. 현황 도로 또는 구거인 토지에 대하여는 현황도로 및 구거조사표를 작성하여 이후 감정평가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마.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미불용지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당해 새마을사업시행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 평가하되 개발이익을 배재하도록 질의회신된 바 있으므로, 현황측량 결과 해당도로의 전체 또는 확장구역내 사유지가 편입된 사실이 나타나면 일반도로와 달리 평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라 하더라도 편입당시 사실상의사도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회신 : 토정30241-1831, 92.11.20, 토정58307-499, 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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