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율은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인 근속연수 등을 감안해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를 끝까지 채워서 받는분들도 계시지만

중도에 정산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주의해서 알아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속고살지마 유튜브 참고












퇴직 소득세



분류과세

과세대상

장기에 걸쳐 형성(양도소득)

법정퇴직금,명예퇴직금,경영성과급(퇴직연금계좌)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오래 보유했던 부동산은 양도세를 더 적게 내게 됩니다.

이처럼 퇴직금 세율도 오랫동안 근로했을 시에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류과세 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길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더 적은 것이죠.




















2. 중간정산자는 합산특례 고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유리

퇴직금 중간정산

합산특례

연분연승, 근속공제,환산급여공제

중간 정산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



합산특례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근로연수가 길어야 소득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중간에 정산을 받았었다면



중간정산 받은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 받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짧아지고, 소득세를 거의 2배정도 더 많이 내게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럴때 활용해야 하는것이 합산 특례인데요.







합산 특례란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부분들을 모두 합쳐서 정산하고

유리한쪽으로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퇴직 전 반드시

중간정산 합산특례 적용시켜달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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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빈번히 사용하게 되는 오피스 프로그램, 엑셀(Exel)!

잘 활용하면 편리하지만 복잡한 수식과 기호들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엑셀 작업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요. 오늘 '오피스의 신(神)'에서는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엑셀 단축키 5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 D

빠르고 쉽게 엑셀 문서 만들기! 함께 도전해볼까요?

빠르게 워크시트를 넘기는 MS 엑셀 단축키 - 'Ctrl + Page Up/Down'

참고 자료로 사용할 통계자료 엑셀 파일을 받은 직장인 김모씨. 엑셀 창을 여는 순간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각 엑셀 시트에 나뉘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엑셀 자료를 참고로 문서 작업을 할 때, 시트에 나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일일이 확인하기 번거롭습니다. 이럴 땐, 엑셀 시트를 넘길 수 있는 단축키 'Ctrl + Page Up/Down'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엑셀의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마우스로 일일이 시트를 클릭하랴, 키보드로 문서를 작성하랴, 데이터 확인하랴 정신 없었던 작업은 이 단축키 하나로 말끔히 해결됩니다. MS 워드와 MS 엑셀을 'Alt + Tab'으로 오가며, 활용하면 작업속도는 더욱 빨라지죠. 이젠 워크 시트가 가득한 엑셀 문서에는 'Ctrl + Page Up/Down' 단축키를 사용하세요! : D

간단하게 셀 서식을 바꿔주는 MS 엑셀 단축키 - 'Ctrl + 1'

통화, 숫자, 텍스트, 날짜 등이 셀에 정리되는 엑셀 문서는 서식을 고정하여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식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문서의 경우 일일이 바꿔주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지금까지 셀 클릭→마우스 오른쪽 키→셀 서식을 사용하여 서식 창을 열었던 직장인 분들, 이제는 'Ctrl + 1' 단축키로 간단하게 셀 서식 창을 열어보세요!

 

'서식 창 열기'는 엑셀 작업에서 가장 번거로운 작업 중 하나입니다. 엑셀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서식 인터페이스를 불러오는 창이기 때문에 로딩 속도도 느리며, 창을 여는 도중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식 창을 열기 전에는 꼭 'Ctrl + S'로 저장하시고, 서식 창 로딩 중에는 다른 키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여기서 잠깐! 알아두면 더욱 빠른 서식 변경 단축키!

  • Ctrl + ; : 셀 서식을 '시간'으로 입력 변경
  • Ctrl + : : 셀 서식을 '날짜'로 입력 변경
  • Ctrl + Shift + 4 : 셀 서식을 '\' 기호가 들어간 '통화'로 변경
  • Ctrl + Shift + 5 : 셀 서식을 백분율(%) 서식으로 변경
  • Ctrl + Shift + P : 글꼴 서식 열기

바로 윗 셀을 복사, 붙여넣는 MS 엑셀 단축키 - 'Ctrl + D'

엑셀이 표 만들기에 최적화 된 이유 중 하나는 윗 셀에 있는 내용들을 아래 셀에 쉽게 복사하여 넣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마우스 포인터를 셀 끝자락에 댄 후, 드래그 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제 '셀 복사'도 단축키를 사용해 빠르고 손쉽게 진행해 보세요! 'Ctrl + D' 단축키를 사용하면 마우스로 위 데이터를 드래그 하거나 '복사, 붙여넣기'를 따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윗 셀에 있는 내용이 현재 셀에 바로 복사 됩니다.

 

이 단축키는 1개 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셀을 지정(드래그 또는 Shift + 방향키)한 행을 복사하는데에도 유용합니다. 이제 마우스로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 하지마시고, 단축키로 빠르게 데이터를 복사해보세요!

쉽고 빠르게 하이퍼 링크를 삽입하는 MS 엑셀 단축키 - 'Ctrl + K'

엑셀은 PPT 문서나, 워드와 달리 이미지보다 데이터(텍스트)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엑셀에 참고 자료를 넣을 때, 웹 문서(URL 주소)나 이동 링크를 넣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가지 URL 값을 셀마다 하이퍼 링크로 작성하는 일은 정말 번거로운 일인데요.

이럴 땐, 하이퍼 링크 창을 빠르고 쉽게 여는 단축키, 'Ctrl + K'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단축키는 반대로, 필요 없는 하이퍼 링크를 제거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여러 셀을 드래그하여 일괄 지정한 후 'Ctrl + K' → '하이퍼 링크 제거'를 누르면 불필요한 링크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죠. : D

여기서 잠깐! 알아두면 유용한 셀 내용 편집 단축키

  • Ctrl + 2 : 선택된 셀 내의 글꼴 굵게(Bold)적용/제거
  • Ctrl + 3 : 선택된 셀 내의 글꼴 기울임 적용/제거
  • Ctrl + 4 : 선택된 셀 내의 글꼴 밑줄 적용/제거
  • Ctrl + 5 : 선택된 셀 내의 글꼴에 취소선 적용/제거

편리하게 셀의 행과 열을 삭제/삽입하는 MS 엑셀 단축키 - 'Ctlr + -'

엑셀에서 표를 편집할 때, 마우스로 일일이 셀의 행과 열을 클릭해 삭제하기 귀찮으셨죠? 지금 소개해드릴 단축키는 엑셀의 행과 열을 삭제하는 데에 유용한 단축키 'Ctrl + -' 입니다. 외우기도 참 쉽죠?

이 단축키가 유용한 이유는 단축키를 눌렀을 때, 삭제할 수 있는 유형 4가지 창을 보여준다는데에 있습니다.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 확률을 줄여주죠.(물론, 실수시에는 'Ctrl + Z'로 되돌리면 됩니다.)

 

반대로 셀을 삽입하고 싶을 때는 'Ctrl + Shift + =' 단축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역시 셀을 삽입하기 전 어떤 방식으로 삽입할지 먼저 물어보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적은, 유용한 단축키랍니다. : D

여기서 잠깐! 셀의 행,열을 편집할 때 사용하는 유용한 단축키!

  • Ctrl + 9 : 선택 행 숨기기(삭제가 아닌 접어놓기 기능)
  • Ctrl + 0 : 선택 열 숨기기
  • Ctrl + Shift + - : 선택한 셀 윤곽선 테두리 제거


MS 엑셀 작업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 정보, 많은 도움 되셨나요?

오늘은 직장인들이 보편적으로 자주 하는 엑셀 작업들에 대한 단축키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단축키들만 습관처럼 사용하시면, 몰라보게 빨라진 엑셀 작업 속도를 경험 하실 수 있을겁니다.

(1) ADF방식의 스캐너(전문가용 스캐너)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종이책을 보통 제본할때 쓰는 방법으로 책을 절단기로 아교칠한 부분을 잘라내서 낱장으로 만든다음, ADF(자동급지장치, Automatic Document Feeder)가 달린 복합기에 올려놓고 그냥 죽죽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조금 고급형 복합기는 한번에 ^30장정도는 읽을 수 있고 요즘 나오는 디지털 복합기(프린터+스캐너+팩스일체형)는 고속 스켄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종에 따라 스캔과 동시에 알아서 PDF로 자동 변환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고로, 책만 페이지 별로 분리해 낼수만 있다면, 자동으로 스캔하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밤에 잘때 스캔걸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완성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스캔을 할때에는 스캔받은 파일을 jpg같은 이미지파일로 저장후 tif파일로 변환시키신 후에 MS 오피스 도구안에 Microsoft Office Document Imaging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킨 파일을 불러서 텍스트로 바꾸거나 Acrobat Professional8.0 에서 OCR 인식을 해서 PDF로 변환해도 됩니다.

다만 이 Acrobat Professional 8.0프로그램의 경우 상당한 고가의 프로그램입니다. PDF파일을 생성하고, 수정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죠. Acrobat reader는 웹에서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는 프리웨어지만, 단지 pdf파일을 읽을 수만 있을 뿐, 만들거나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는경우 원래의 책은 망가지는 단점이 있지만 한번 이렇게 PDF로 변환할 경우 원래 책과 거의 유사한 아주 선명한 PDF결과물을 얻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ADF방식의 고급형 스캐너는 100만원이상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이나 서고, 관공서나 디자인 회사와 같이 다량의 아날로그 문서와 책들을 디지털데이타 베이스화 하는 곳의 경우 충분한 사용가치가 있습니다.

2. 일반 스캐너를 이용하여 책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PDF로 만드는 방법

그냥 평범한 일반 스캐너를 써서 스캔을 뜨고 그것을 이미지파일(gif)로 저장을 하고 TIF로 변환을 한다음 이것을 다시 아크로밧8.0을 써서 일괄 PDF변환을 시킵니다.

이경우는 원책이 손상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방법입니다만 일일히 매장마다 손으로 책을 펴고 스캔을 떠줘야 하기 때문에 1의 방법보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릴 뿐더러 PDF결과물도 1의 방법보다 선명하지 않습니다.

3. 주의할점

- 1.2의 두가지 방법중 어떤걸로 작업을 하셔도 컴퓨터에 반드시 Acrobat Professional 8.0은 깔려있어야 합니다!

- 미디어부분 (서적, 음반..등) 중 복사하거나, 다른 형태로 임의 저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기 때문에 자신만 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남에게 복사, 유포하는 경우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상권,법정지상권,분묘지기권..등이 있겠죠?

유치권은 이전 시간에 배우셨고 이번시간에는 지상권 입니다.

 

 

no.10 지상권이란 무엇이고 지상권은 왜 설정하는가?

 

 

(지상권,법정지상권,승아의랜드스쿨)

 

 

지상권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 279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토지'는 지표나 지상에 뿐만아니라 지하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

 

 

지상권은 왜 설정하는 것인가?

 

은행권에서 나대지(아무것도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대출을 받을때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지상권도 같이 설정한다.
만약 근저당설정후 땅주인이 은행 몰래 건물을 지어버리면 은행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근저당 설정과 동시에 토지위에 어떠한 건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상권 설정을 하는 것이다.

 

 

 

지상권 설정의 예
어떤 지역에 땅이 맘에 들어 매매를 하기 위해 일주일 뒤에 내려갔는데 떡하니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면

 

토지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에게는 토지의 가격이 떨어지고 말것이다. 이럴경우 토지에 근저당만 설정해 놓은 은행은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하거나 관여할수가 없다. 하지만 지상권을 설정해 놓았다면

 

그 지상권의 영향으로 건물의 담보가치까지 포함하여 근저당권의 권리를 보호받을수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 인가?

 

1.견고한건물(석조,연회조,연와조),수목 = 30년
2.1번 제시외 건물 = 15년
3.공작물 = 5년

 

지상권으로는 어떤 한 것들을 할수있을까?

 

지상권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권리의 양도 및 임대가 가능합니다.

 

 

지상권 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는데 땅위에 건물이나 수목이 남아있다면?

 

지상권자는 계약 연장을 청구할수 있다.

 

만약 거절한다면 건물이나 공작물의 금액을 평가해 소유권자에게 매수해 줄것을 요구할수있다.

 

 

지상권의 소멸 청구

 

지상권자가 2년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 할수있다.
이 부분을 잘 이용 한다면 큰 수익률을 올릴수도 있습니다.

 

 

 

 

 

 

 

 

앞뒤바퀴 튜브교체

실펑크가 두개다 나있다 림문제일까

타이어도 다음엔 바꿔야겠다.

그동안 받은 튜브교체를 사용했으니

햇수로 한 3년간 튜브교체없이 탓다.

애마를 너무 소홀히한듯

더운 여름날에 밥도둑 꽁치강된장과 양배추쌈으로 만든 일상반찬

 

 

 

 

 

 

 

 

 

 

 

 

 

 

오랫만에 올리는 일상 반찬이네요.

 

맛있고 감칠맛나는 강된장 쌈장.

 

강된장을 업그레이드해서 꽁치쌈장을 만들었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삼둥이 아버지 송일국씨가 만든 그 꽁치쌈장 아닙니다.

 

대충 대충이 아닌 제대로된 강된장입니다.

 

 

 

<꽁치강된장 재료>

 

?꽁치통조림 작은거 1캔, 양파 1개, 청양고추 2~3개, 마늘 1찻술, 꿀 1큰술, 된장 3큰술, 고추장 1큰술, 식용유 2큰술

 

 

 

 

 

 

 

 

 

 

 

 

 

 

뚝배기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잘게 다진 양파와 마늘을 넣고 볶아요.

 

이때 미리 손질해둔 멸치를 넣고 같이 볶으면 더 맛있어요.

 

이날은 멸치가 없으므로 패쓰~~

 


 

 

 

 

 

 

 

 

 

송송 썰은 청양고추도 넣고 볶아요.

 


 

 

 

 

 

 

 

 

 

양파가 익으면 된장과 고추장을 넣고 약불에 계속 볶아요.

 

된장과 고추장의 비율은 3:1 입니다.

 


 

 

 

 

 

 

 

 

 

타지않게 볶으면 요런 상태가 됩니다.

 

맛있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네요.

 

꿀을 1큰술 정도 넣어요.

 


 

 

 

 

 

 

 

 

 

 

 

이때 꽁치를 넣고 사정없이 으깨줍니다.

 


 

 

 

 

 

 

 

 

 

 

 

이렇게 되면... 되직하죠?

 

물 반컵을 넣고 뚜껑을 덮고 자작하게 좋여주면 됩니다.

 

타지않게 잘 저어주면서 10분 정도 졸입니다.

 


 

 

 

 

 

 

 

 

 

 

 

찜통에 찐 양배추와 상추,깻잎, 고추 등을 준비하고 꽁치강된장을 담았어요.

 

꽁치 강된장은 양파와 꽁치때문에 그렇게 짜지 않아요.

 

쌈도 싸먹지만 밥 비벼먹어도 느무느무 맛있답니다 ^^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양파를 볶아서 기름기도 돌아요.

 

구수한 꽁치강된장입니다.

 


 

 

 

 

 

 

 

 

 

 

 


 

 

 

 

 

 

 

 

 

쌈야채 종류별로 더 추가해서 볼이 미어터지게 쌈싸먹으면 맛있어요.

 

원래 여름엔 쌈이죠~~ ㅎㅎ

 


 

 

 

 

 

 

 

 

 

밥위에 얹어서도 먹고 밥에 비벼서도 먹어요.

 

요건 좀 과하게 꽁치강된장이 얹어짐 ㅎㅎ

 

꽁치의 비린맛이 된장과 고추장 맛에 묻혀서 전혀 비리지않고 구수한 맛만 나요.

 


 

 

 

 

 

 

 

 

 

 

 

여름 더위를 싹 가시게 하는 비주얼

 


 

 

 

 

 

 

 

 

 

 

 

고추도 찍어먹고~~~

 

전 야채에 이 강된장만 얹어서 먹기도 해요.

 



 

 

 

 

 

 

 

밥도둑 꽁치강된장입니다.

 

전 현미밥을 했는데.... 보리밥이면 더 맛있을것 같아요^^



 

 

 

 

 

이거 만들어서 냉장고에 쟁여두고 조금씩 덜어서 전자렌지에 따끈하게 데워 먹으면 참 맛있어요.

 

제가 여름마다 해먹는 밑반찬입니다.

 

꽁치를 빼고 멸치만 넣을때도 있고 우렁이만 넣을때도 있어요.

 

 

 

밥이 보약이라고..... 맛있는 식사하시고 무더위는 날려버리세요 ~~^^

 


 

 

 

 

 

첨부파일 1~1000지의 로마숫자 표기법.hwp

 

첨부파일 1~1000지의 로마숫자 표기법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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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CD

 

500 D

 

600 DC

 

700 DCC

 

800 DCCC

 

900 CM

 

1000 M

 


출처 : 대한불교조계종 지장기도도량 오봉산 영선사
글쓴이 : 사람과희망월공스님 원글보기
메모 :

최근 산지나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목변경이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토지 주변의 개발호재 없이 용도만 변경하면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투자의 기본인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본다.

지목변경 전,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지목에 따라 땅의 가치 결정


지목변경은 땅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실지지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다를 때,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의 변경,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지적법에서 지목은 논(전), 밭(답), 과수원(과), 목장용지(목), 임야(임), 광천지(광), 염전(염), 대지(대), 공장용지(공), 주유소(주), 잡종지(잡) 등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토지에서 지목은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목에 따라 건축행위 여부와 건축물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해 지목변경 하는 것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

지목변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매입한 땅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땅을 사려는 사람들은 토지 매입 전 시•군•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해당 토지의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을 확인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종류로 구분한다. 지목변경의 경우 개발행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관리지역에서 행해지게 된다.



지목변경시 연접개발제한 불리
농지전용허가만으로 땅값‘高高’


‘지목변경’은 농지전용(산지전용)허가, 형질변경(토목공사, 부지조성), 건축물건축,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선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의 목적이 아닌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선 먼저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한요소가 있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비농업인의 경우 주말ㆍ체험농장 정도의 소규모(1,000㎡미만) 농지, 상속에 의한 취득이나 담보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등에 한해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천군 D공인 대표는 “보통 비농업인이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1,000㎡ 이하로 제한돼 있다”며 “비농업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 규모가 제한돼 있다보니 타인의 명의로 지분을 분산 취득해 전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에서는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한국농촌공사를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크기에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처럼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지 취득 후 전용신청을 하기 위해선 해당토지의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과 연접개발제한접촉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토지 주변에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등이 미비한 경우 전용비(농지보전부담금)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농지 주변으로 연접개발 접촉여부도 신중히 알아봐야 한다. 연천군 지적과 관계자는 “연접개발제한은 개발행위의 허가 규모를 용도지역(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등)마다 제한을 둔 것”이라며 “농림, 공업, 관리지역은 3만㎡ 미만, 생산녹지 지역 1만㎡ 미만, 보전관리지역 5,000㎡ 미만 등으로 이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마다 개발규모를 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 취득과 개발규제 등을 확인한 뒤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사업목적이 타당한지, 유해시설인지, 건축용도의 기반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청서류확인서를 제출한다. 시장•군수 등 관할관청에서는 농지전용허가심사를 하게 된다. 이 때 허가가 통과하면 토지 형질변경 공사를 하면 된다.

단,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 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의정부 G공인 대표는 “꼭 지목변경까지 마무리 짓지 않아도 전용허가가 떨어지면 지목변경이 완료된거나 다름없다”며 “전용허가가 떨어진 것만으로도 전용허가비와 프리미엄이 반영돼 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다”고 말했다.

농지전용 후에는 형질변경을 하게 된다. 형질변경은 경사진 임야를 평지로 만들거나 수로와 구렁으로 돼 있는 논을 흙으로 메워 건축을 할 수 있는 용지로 만드는 것으로 부지조성공사를 말한다. 형질변경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해당 토지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에 따라 건물을 지으면 된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관할 행정처에서 지목변경을 신청한다. 예를 들어 지목이 답이었던 농지에 공장을 지었다면 공장부지(공)로 지목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다. 지목변경 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처는 건물의 이용현황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지목변경을 허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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