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양도세 감면]농지의 양도세 감면에 대한 정리입니다.
농지의 양도세 감면은 다음의 경우에 해줍니다.
농지 양도세 감면
① 재촌 및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② 개발 등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된 경우 3년 이내에 팔았을 때
③ 농지대토의 경우(2014.7.1부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법개정으로 내용이 전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양도시점에 반드시 자경)하거나,
- 종전 농지의 2/3 이상 또는 종전 농지가액의 1/2 이상의 농지 취득
- 종전 농지와 대토 농지 합하여 8년 이상 자경 조건
④ 한국농촌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등
⑤ 감면범위는 100% - 15%까지 사안에 따라 차등 감면되고, 감면한도도 있다는 점 유의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재촌)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
는 것)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한다.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
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
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로 소득세법에는 나와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은 5
년간 3억원 한도 (1년간 2억원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됨.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재촌)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
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 안의 지역
ⅱ) 위 ⅰ)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ⅲ)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
'직접 경작'(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
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일반적인 경우의 자경기간 계산
-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연속한 경작기간이 아닌 통산
한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아래와 같이 특수한 경우의 자경기간 계산
- 상속받은 농지 : 피 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
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증여받은 농지 :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 환지된 농지 :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
로 환지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 교환된 농지 :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자경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
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
는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양도일(잔금지불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 착공등을 한 경우에
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따라서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경작기간이 8년이 안 되어도 감면되는 경우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완화하였다.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
도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
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제외(상속 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로 양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청산일(잔금지불일)을 말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말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
이 있지만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입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
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농지였음을 입증하면 된다.
.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함
.일시적 휴경상태인 경우,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
니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나, 일시적 휴경상태하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판례(97누706, 1998년 9월 22일)에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 소홀로 양도 당
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점거 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를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
로 본 바 있다.
특히 매수자가 농지를 매입한 다음 그 위에다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
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당해 토지가 농지였다는 사
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농지의 범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업소득세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농업소득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이때의 특수작물이라 함은 과수·인삼·연초·채
소·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약용작물·다큐·화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등의 작물을 말한다.
'농지'는 전·답·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
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농지로 본다.
농지의 예시
▶ 참고 예규
. 밤나무는 과실의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조성할 경우에는 과수류에 해당되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된다.
.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
. 묘목을 상품전시용으로 일시 가식ㆍ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킴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등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법조문에 명시된 8년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 정리>
1.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2.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와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3.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 제외)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4.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5. 양도 시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양도세 면제 신청을 할 것
※8년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는 언제나 사업용토지로 간주합니다. (단,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 농지는 제외)
※8년 재촌.자경농지이지만 양도세 감면 배제되고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 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된 농지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에 편입 된 농지는 단계적 사업 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편입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3년 경과 후 양도시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 함.
*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가.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양도세 감면 판단 방법
1.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액이 농지 대토(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과 합하여 5개 과세기간(5년) 동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까지만 감면 됨 (1년간은 2억원 한도) *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됨.
2.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등의 감면 대상 판단은 다음과 같다.
- 2001. 12. 31 이전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대상 판단
지 역 구 분 |
편입 된 날로 부터 기산하여 |
3년 이내 |
3년 경과 |
특별시 . 광역시 . 시 |
감면 (100%) |
과세 |
광역시의 군. 시의 읍 . 면 |
감면 (100%) |
감면 (100%) |
대규모 개발사업 |
감면 (100%) |
감면 (100%) |
- 2002. 1. 1 이후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대상 판단
지 역 구 분 |
편입 된 날로 부터 기산하여 |
3년 이내 |
3년 경과 |
특별시 . 광역시 . 시 |
일부감면 |
과세 |
광역시의 군. 시의 읍 . 면 |
일부감면 |
일부감면 |
대규모 개발사업 |
일부감면 |
일부감면 |
* 일부감면이란?
편입(지정) 된 날까지 양도소득은 감면하고 편입(지정)일 다음날부터의 양도소득은 과세
감면소득금액 = 전체의 양도소득금액 x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강시의 기준시가)
*과세란? 감면없이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을 의미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
1. 상속인이 재촌자경을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그대로 승계 계산하며 당연히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됨
2. 상속인이 재촌자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 3년이내에 매도하면 피상속인의 8년이상 재촌자경 인정 양도세 감면
- 5년이내에 매도하면 10%추가과세 예외로 일반과세
- 5년 경과후 매도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10%추가과세
*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인이 1년이상 계속 재촌자경하고 매도하면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11)
※재차 상속받은 농지의 기간 계산은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재일 01254-3195, 1991.10.14)(재경부 재산 46014-421, 1997.12.9).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제3094호)에 의하여 이전하면서 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도 당해 농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재일 46014-706, 1998.4.24).
※피상속인이 유증한 농지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사인증여)농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다(재일 46014-882, 1999.5.11).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는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대습상속받은 농지를 포함한다(재일 46014-813, 98.5.9).
※ 증여받은 농지
①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을 계산한다.(조특통 69-0…1 ②, 2002.4.15 신설)
②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재경부 재산 46014-219, 99.7.8)
※환지된 농지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조특통 69-0…1 ① 2002.4.15 개정).
※ 교환된 농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2002.4.15 신설, 조특통 69-0…1 ③).
※농지 대토 후 수용시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
농지를 교환·분합(소득법 89-2)(법인법 100-①-2) 및 대토(소득법 89-4)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조특령 66-⑤)((구)조감령 54-⑥).
┌─────────────┬─────────────┐
│ 1994.12.31 이전 │ 1995.1.1 이후 │
├─────────────┼─────────────┤
│○대토·분합한 농지가 수용│○대토·교환·분합 전후의 │
│ 된 경우→대토시점부터 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
│ 용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하│ 이상 경작한 경우 면제 │
│ 여야 비과세 │ │
└─────────────┴─────────────┘ ※ 자경입증을 위한 서류예시
- 관할 시·군·구의 농지원부,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 확인서 (자경농지증명원)
- 실농보상확인서, 인우보증서, 농민일지 (농사일지), 조합원증명원
- 종자, 면세유, 농산물판매확인서, 추곡수매확인서,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농산물 판매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수용된 농지를 환매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 통산 여부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가 수용된 후 도시계획변경으로 수용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에서 제외된 경우로서 그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환매대금청산일이 양도농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양도 농지의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한다(재일 46014-23, 98.1.9).
※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 통산 여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경작기간 계산은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다(재일 46015-1793, 99.10.7).
※자경기간 계산의 사례
[1] 자경농지를 양도한 후 재취득하여 경작하다 양도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함.(재산 01254-1218, 1988.4.28)
[2] 상속받은 농지를 협의분할하는 때
협의분할에 의하여 농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때에도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자경기간 기산하는 것임.(재산 01254-1655, 1987.6.23)
[3] 재차 상속된 농지의 기간 계산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임.(재일 01254-3195, 1991.10.14)
[4]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한 경우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이며, 관상수의 재배토지도 비과세되는 농지로 봄.(재일 01254-2898, 1991.9.16)
[5] 상속 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되는 것임.(재산 01254-2211, 1985.7.22)
[6] 연고권 취득의 경작기간 산입 여부
연고권 취득일이 아닌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것임.(재산 01254-727, 1988.3.12)
[7] 동일 세대원인 모가 자 명의의 농지를 경작
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모가 자녀 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녀들이 취학관계로 일시 퇴거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모와 생계를 같이하였다면 모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임.
② 그러나 자녀가 출가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이전에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지에만 해당되면 비과세되는 것임.(재무부 재산 22601-990, 1987.12.17)
[8] 환매권으로 농지 취득
환매권 실행인 경우에는 잔금청산일부터 계산함(재일 46014-2161, 1997.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