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자경이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농지등 양도시 재촌자경 입증서류

 

<재촌자경 입증서류>            
.토지대장            
.농지원부            
.자경증명서 - 면사무소            
.주민등록초본(8년 이상 이력이 나오는 것.)            
.양도자 타소득여부    
.사진 - 양도일 현재 경작사진(촬영일자 찍힌 것)    
.농협 추곡 수매자료등    
.농약,농기자재등 구매영수증(8년분)    
.조합원부    
.인우보증서(농지 소재지 8년이상 거주자)  

 

 

[ 재촌자경 입증 사례]

 

① 농지원부농약판매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와 포천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확인증명서 및 농약 등 판매확인서 등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 농지소재지 이장 등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 농지 공동소유자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한 점, 포천읍장 발행 농지원부에 현재에도 쟁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두류 및 벼 등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출장 현지조사한 바로도 자경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재촌(在村)•자경(自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쟁점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 양도 2001-2227 2002.02.22).

 

② 농지의 일부가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한 경우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쟁점 토지가 실제로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농약사에서 1974∼2001년 기간 농약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

 

평택시 ○○동 농지위원장 등이 청구인은 ○○목장용 옥수수를 다른 토지를 경작하여 수확하였고 쟁점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항공측량지적도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1999년 당시 토지이용현황이 불분명하고, ○○이 쟁점 토지를 임차할 당시인 1996년에는 방목초지 및 목장건물 등이 있었다는 확인내용과 쟁점 토지의 측량 결과 및 토지보상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 중 106㎡와 쟁점토지 중 286㎡만이 양도 당시 농지라고 판단된다(국심 20012890 2002.03.21).

 

③ 직장근무 중 여가활용하여 경작한 경우

 

서울시에서 쟁점 토지를 수용할 당시는 겨울철이라서 쟁점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아 실농보상(實農補償)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비록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업실적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청소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으나, 200평의 소규모 농지인 쟁점 토지를 여가를 활용하여서도 경작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입증서류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농보상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다 하여 쟁점 토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심사 양도 2002-23 2002.03.22).

 

④ 전세를 얻어 실제 거주한 경우

 

전세주택 소유자의 진술서,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농지소재지 농협지점에서 이루어진 점, 농재소재지 마을주민 모임의 회칙과 주민들의 확인서, 청구인이 다니는 교회의 교적확인증, 전화가입증명원 등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쟁점 농지 보유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강화군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 농지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전세를 얻어 실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 농지는 102평 정도의 소규모 밭으로서 청구인이 당구장을 운영하면서도 여가를 활용하여 채소 등을 심어 충분히 경작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철도청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지소재지 주민들의 경작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심사 양도 2001-2021 2001.04.13).

 

⑤ 주민등록지가 아닌 농지소재지의 관사(官舍)에서 경작한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미만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농지 취득 이전부터 농지소재지에 있는 학교 관사에 거주한 사실과 교사로 재직하면서 밤나무 등 유실수를 재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경농지 감면요청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국심 20033601 2004.03.09).

 

5) 가까운 비()연접지역에 재촌자경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거주요건(居住要件)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혹은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령 해당 농지(農地)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와 행정구역상 연접하지 아니하였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심사 양도 2003 -3056 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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