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직거래는 서로 많은 경험이 있는경우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실수를 할수 있는 것이 부동산 거래 입니다. 계약금, 매매대금등을 돌려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으니 유념 하시고 되도록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안전한 거래일것입니다 쌍방 합의 계약서 작성은 저렴한 수수료로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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