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율은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인 근속연수 등을 감안해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를 끝까지 채워서 받는분들도 계시지만
중도에 정산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주의해서 알아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속고살지마 유튜브 참고
퇴직 소득세
분류과세
과세대상
장기에 걸쳐 형성(양도소득)
법정퇴직금,명예퇴직금,경영성과급(퇴직연금계좌)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오래 보유했던 부동산은 양도세를 더 적게 내게 됩니다.
이처럼 퇴직금 세율도 오랫동안 근로했을 시에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류과세 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길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더 적은 것이죠.
2. 중간정산자는 합산특례 고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유리
퇴직금 중간정산
합산특례
연분연승, 근속공제,환산급여공제
중간 정산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
합산특례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근로연수가 길어야 소득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중간에 정산을 받았었다면
중간정산 받은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 받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짧아지고, 소득세를 거의 2배정도 더 많이 내게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럴때 활용해야 하는것이 합산 특례인데요.
합산 특례란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부분들을 모두 합쳐서 정산하고
유리한쪽으로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퇴직 전 반드시
중간정산 합산특례 적용시켜달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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