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09. 4월 현재)
지정자 지역 면적 기간 사유
    (㎢) (공고일,공고번호)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정릉동, 성동구 상왕십리동·하왕십리동·홍익동· 1.55 '08.11.20~'09.11.30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건설
도선동 일원   ('08.11.13, 711호) ('07.11.14, 449호)
◆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3,486.00 '08.5.31~'09.5.30 개발제한구역 조정
- 수도권 -   ('09.1.23, 48호) ('08.5.22, 216호 재지정)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안양·수원·안산·     ('05.11.25, 360호 재지정)
    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용인·화성·광주·김포·양주·의정부시일원     ('03.11.25, 268호 재지정)
  - 부산권 -      ('01.11.26, 325호 지정)
  :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외), 김해·양산시 일원      
  - 대구권 -      
  : 대구광역시(달성군 포함), 경산시 일원      
  - 광주권 -      
  : 광주광역시,나주시 일원      
  - 대전권 -      
  : 대전광역시, 공주·계룡시, 금산·연기·옥천·청원군 일원      
  - 울산권 -      
  : 울산광역시(울주군 제외) 일원      
  - 마창진권 -      
  : 마산·창원·진해·김해시 일원      
  ◆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3,563.02 '08.5.31~'09.5.30 수도권의 택지개발 등 각종개발사업
  - 서울특별시 -   ('09.1.23,  48호) ('08.5.22, 216호 재지정)
  : 서울특별시의 일부지역 중 2009.1.30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05.11.25, 360호 재지정)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및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04.11.25, 295호 재지정)
  - 인천광역시 -     ('02.11.14, 300호 지정)
  : 인천광역시(옹진군·강화군 제외)의 일부지역 중 2009.1.30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 경기도 -      
  : 경기도(안성시· 안산시·포천시·동두천시 제외)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      
    안양시,부천시,광명시,평택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용인시,파주시,김포시,화성시,광주시,      
    양주시의 일부지역 중 2009.1.30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수원시 영통구 매탄·이의·원천·하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11.30 '08.12.1~'09.11.30 광교 신도시건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09.1.23,  48호) ('08.11.13, 712호 재지정)
        ('03.11.25, 268호 재지정)
        ('01.11.26, 326호 지정)
  인천 연수구 송도동(4.98㎢), 서구 경서·원창동(0.15㎢)일원 5.13 '08.12.1~'09.11.30 인천 경제자유구역
      ('08.11.13, 712호) ('03.11.25, 266호)
서울 종로구 평동,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보광동, 동대문구 답십리동·전농동, 8.46 08.11.26~'09.12.28(1년) 2차 뉴타운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미아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마포구 아현동,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강동구 천호동 일원      
  동대문구 용두동, 강북구 미아동, 성북구 하월곡동·길음동, 1.33 '08.12.29~'09.12.28(1년)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
  서대문구 홍제동, 마포구 합정동 일원      
  동대문구(이문·휘경),성북구(장위),노원구(상계),은평구(수색·증산), 10.35 '05.12.27~'10.12.26(5년) 3차 뉴타운
  서대문구(북아현),금천구(시흥),영등포구(신길),동작구(흑석),      
  관악구(신림),송파구(거여·마천)      
  광진구(구의·자양), 중랑구(망우), 강동구(천호·성내) 1.16 '05.12.27~'10.12.26(5년)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종로구 종로 3가, 을지로 3가 일원 0.38 '06.9.19~'11.9.18(5년) 재정비촉진지구
  한강로3가 40-1 및 이촌2동 199-2일대 0.57 '07.8.21~'12.8.20(5년) 국제업무지구 개발
  영등포구 영등포·당산·양평·문래·도림·대림동,  27.44 '08.7.29~'13.7.28(5년) 준공업지역
  구로구 구로·신도림·가리봉·개봉·고척·오류·온수동,       
  금천구 가산·독산·시흥동, 성동구 성수1가·성수2가동      
  도봉구 창·방학·도봉동, 강서구 가양·마곡·등촌·염창동 일원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 0.28 '08.5.22~'13.5.21 재정비촉진지구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원 0.84 '07.4.30~'12.4.29 재정비촉진지구
부산 영도구 영선·신성·봉래동, 서구 충무·남부민·암남·초장동, 4.6 '07.5.23~'12.5.22(5년) 도시 재정비
  금정구 서·금사·부곡동 일원      
  강서구 명지·봉림·송정·화전·녹산·생곡·지사·미음·신호·동선·성북·눌차· 43.63 '09.3.1~'10.2.28(1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천성·대항동 일원      
대구 달성군 현풍면 2개리, 구지면 창리 등 13개리 44 '08.6.9~'11.6.8(3년) 지방산업단지
  동구 신암1·4동(이양로 북편일원) 1.1 '07.5.26~'12.5.25(5년) 동대구역세권개발
인천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숭의1·3·4동, 도화1·2동(제물포역주변)] 0.94 '07.3.12~'11.12.31 제물포 역세권개발
      (4년 9개월)  
  서구 가좌동 3동 일원 0.67 '07.2.5~'10.12.31 가좌재정비촉진지구
      (3년 10개월)  
  동구 송현1·2동, 화수1동, 화평동, 금천동, 송림1동 0.29 '07.5.21~'12.5.20(5년) 동인천역주변 재촉진지구
  남구 주안2·4동 일원 1.2 '08.5.26~'13.5.25(5년) 도시재정비
  중구 북성동 3번지 일원 0.44 '08.6.30~'13.6.29(5년) 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광주 서구 세하·벽진·매월동 일원 0.8 '07.2.13~'10.2.12(3년) 문화복합산업단지 예정지구
  광산구 덕림동, 삼거동 일원 5.8 '08.9.1~'11.8.31(3년) 국가산업단지
대전 대덕구 상서·평촌 일원 2.7 '07.5.6~'12.5.5(5년) 도시재정비
  서구 도마·변동 일원, 대덕구 신탄진, 유성구 일원 5.03 '06.12.21~'11.12.20(5년) 도시재정비
  동구 삼성·소제·신안·정·원·대동 일원, 동구 신흥동 일원      
  중구 선화·용두·목동 일원      
  유성구 도룡동, 가정동 일원 1.25 '08.9.12~'11.12.20(3년) 도시재정비
울산 울산시 언양읍 반송리·반천리·어음리·구수리·남부리, 삼남면 교동리·신화리 일원 24.49 '08.11.19~'11.11.18(3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1.37 '05.1.1~'09.12.31(5년) 강동유원지 개발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산전리·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3.3 '05.1.17~'10.1.16(5년) 지방산업단지 조성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6.56 '06.2.1~'11.1.31(5년) 울산 국립대 건설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일원 0.42 '08.6.17~'11.6.16(3년) 두동 일반산업단지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등억리 일원 1.55 '08.2.10~'11.2.9(3년) 관광개발사업
경기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 4.48 '07.4.22~'12.4.21(5년)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남양주시 와부읍, 상패동 일원 0.66 '06.11.25~'11.11.24(5년) 도시재정비
  부천시 원미구 원미·심곡·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괴안,  19.85 '06.11.18~'11.11.17(5년)  
  심곡본동 일원,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   (부천시 소사구 추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석수2·박달1동 일원,   '07.1.20~'11.11.17)  
  광명시 광명1,2,3,4,5,6,7동·철산1,2,3,4동 일원,   (광명시 추가 '07.5.26~  
  시흥시 은행동 일원, 군포시 산본1,2동·금정동 일원(금정역세권),   '11.11.17)  
  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행신·주교,성사동 일원   (부천시 원미구 추가 도시재정비
  일산 서구 일산·탄현동 일원, 의정부시 금오·가능동 일원,   '08.1.26~'11.11.17)  
  구리시 수택·안창동·구리시장 일원   (금정,군포역세권추가  
      '08.1.26~'11.11.17)  
      (의정부 가능동 일부추가  
      '08.3.8~'11.11.17)  
  남양주시 자금·도농·가운동 일원 0.6 '07.9.15~'12.9.14(5년) 도시재정비
  평택시 신장1·2동, 서정동 일원, 팽성읍 안정리 일원 1.68 '08.2.9~'13.2.8(5년) 도시재정비
  오산시 가수동, 궐동,수청동,오산동,원동,은계동,청학동 일원 2.11 '08.4.5~'13.4.4(5년) 뉴타운사업예정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일원 0.98 '08.5.3~'13.5.2(5년) 뉴타운사업
  김포시 김포1·사우·풍무동 일원 2.09 '08.7.29~'13.7.28(5년) 뉴타운사업예정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구래리 일원 0.35 '08.9.30~'13.9.29(5년) 뉴타운사업
  시흥시 대야·신천동 일원 1.31 08.12.21~'13.12.20(5년) 뉴타운사업 예정
강원 춘천시 남삼면 광판리,동산면 군자리 일원 5.66 '08.2.21~'11.2.20(3년) 기업도시 예정지역
  춘천시 근화·소양·약사명동 일원 0.86 '08.9.5~'11.9.4(3년) 소양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춘천시 근화·약사명·조운·효자·퇴계동 일원 0.65 '08.9.5~'11.9.4(3년) 약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충북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삼거리·연박리 39.67 '08.7.29~'12.7.28(4년) 리조트 단지조성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이류면 본·영평리,가금면 탕평·루암리 일원 23.86 '05.4.28~'10.4.27(5년) 기업도시 주변지역
  제천시 2개동(왕암,신월동) 및 봉양읍 미당리 일원 11.82 '08.7.29~'12.7.28(4년) 지방산업단지조성,제천개발촉진지구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달산·상가·서원리 14.82 '06.11.8~'11.11.7(5년) BIO농산업단지 건설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전역 5.75 '07.11.21~'12.11.20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송림,화천리, 마서면 장선,신포,덕암,송내, 17.25 '07.11.7~'09.11.6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조성
  도삼,당선리      
  서천군 장항읍 옥남,옥산, 마서면 옥북,남전리 9.99 '07.12.5~'09.12.4 내륙산단 조성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두길리 9.9 '05.2.18~'10.2.17(5년) 태권도공원조성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5.331㎢),  20.7 '05.6.2~'10.6.1(5년) 35사단이전(전주)
  임실군 대곡리·정월리(7.273㎢)     35사단유치(임실)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덕산리·공정리(8.095㎢)     기업도시(무주)
  정읍시(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신정·교암·용산동 일원) 20.1 '05.8.10~'10.8.9(5년) 택지개발 등
  전주시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 삼천동3가, 용복동 일원 11.3 '05.12.7~'10.12.6(5년) 혁신도시개발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50.5 '05.8.31~'10.8.30(5년) 기업도시건설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등 6개리 9.8 '06.12.27~'11.12.26(5년) 국제해양관광단지
  군산시 옥구읍,옥산·회현면,조촌·사정·수송·미장·지곡동 25.8 '07.12.29~'12.12.28(5년)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백산면 하정·조종·수록·부거·석교·하서리 등 25.27 '07.8.29~'12.8.28(5년) 지방산업단지조성
  군산시 내초동, 산북동 일원 5.71 '08.5.2~'13.5.1(5년) 내초 산업단지
  군산시 내흥동·구암동, 개정면 아동리, 성산면 둔덕리 3.1 '08.6.13~'13.6.12(5년) 군산시 서부개발사업지역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정송리·영천리  1.5 '08.8.18~'13.8.17(5년) 일반산업단지 조성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덕산리·공안리 일원 4.7 '08.11.14~'13.11.13(5년)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 예정지역
  익산시 왕궁면 광암·흥암·동촌·도순·왕궁리 17.3 '09.3.4~'14.3.3(5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용 산업단지
전남 신안군 압해면 11개리(고이,매화리 제외) 52 '08.10.27~'13.10.26(5년) 신안 조선타운 개발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서촌리·화동리·안포리 9.78 '08.12.11~'09.12.10(1년) 여수 종합리조트단지 조성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금평리·영호리·성산리 61.9 '04.8.21~'09.8.20(5년)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3.6 '04.11.10~'09.11.9(5년) 여수 '12세계박람회 유치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7.4 '05.9.10~'10.9.9(5년)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산포면 신도리 3.61 '05.11.8~'10.11.7(5년) 혁시도시건설
  여수시 오천동(오천지방산업단지 제외) 5.5 '07.6.10~'09.6.9(2년) 해양경찰학교 이전
  순천시 해룡면 신대·성산, 선월리 일원 6.7 '08.4.1~'11.3.31(3년) 광양항 배후단지
  장흥군 장흥읍 해당·삼산·금산·상·관적·향양·죽내리등 7개리 13.9 '08.1.23~'11.1.22 산업단지 조성
  여수시 경호동 3.06 '07.9.25~'12.9.24(5년) 경도종합개발계획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10 '08.4.9~'10.4.8(2년) 미래일반산업단지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금산면 석정·신평리, 영남면 남열리 43.24 '08.6.18~'10.6.17(2년) 고흥조선타운, 고흥남열리조트
  함평군 월야면 영월·외치·월야·월악리,  39.83 '08.6.18~'11.6.17(3년)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강진군 성전면 명산·수양·성전·도림·금당·송학리, 강진읍 송덕리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남산리 16.18 '08.9.1~'11.8.31(3년)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수북면 주평리 전부,수북면 두정리중 군도15호선 동남측지역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학정리·장선리(국도17호선 서측지역)·읍내리 28.36 '08.11.10~'11.11.9(3년) 일반산업단지 조성
  (학정천 북동측 지역),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장흥군 회진면 대리, 회진면 덕산리 중 회진면 농어촌 도로 301호선 5.09 '08.11.25~'11.11.24(3년) 일반산업단지 조성
  북측지역과 회진대교 남측지역(노력도)을 제외한 지역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교촌리·고절리·매곡리·평용리·신학리, 97.62 '09.3.1~'12.2.29(3년) 기업도시 건설
  청계면 복룡리·도대리·서호리·송현리·청수리·태봉리·남안리·사마리·청천리,      
  현경면 양학리·동산리·평산리·외반리, 망운면 목동리·목서리·피서리·      
  송현리, 운남면 하      
경북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모량리 31.77 '04.9.1~'09.8.31(5년) KTX경주역 신설지역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30.33 '08.6.7~'13.6.6(5년) 영일만 신항만 배후단지,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이인리     동해중부선 포항역사, 테크노파크 등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구만·강사리 16.6 '05.8.30~'10.8.29(5년) 호미곶 관광지 및 해양레저특구
  경산시 대정동 일원 2 '05.12.6~'10.12.5(5년) 대정·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칠곡군 북삼읍 율리 2.87 09.1.3~'12.1.2(3년) 율리 도시개발사업
  김천시 어모면 남산·다남·옥률리 7.95 '08.1.1~'10.12.31(3년) 김천산업단지 조성
  영천시 채신·본촌동, 금호읍 구암리 1.91 '09.3.11~'10.3.10(1년) 지방산업단지 조성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성수리,적림리,신당리,인덕리,임천리,봉산리) 10.52 '06.12.3~'11.12.2(5년) 구미산업단지 배후지조성 등
  경주시 양북면(장항리,범곡리,안동리,입천리,와읍리,어일리) 36.1 '07.1.24~'12.1.23(5년) 한국수력원자력 이전
  영천시 오미동 6 '07.4.8~'10.4.7(3년) 유통단지 지정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원 1.4 '07.5.6~'10.5.5(3년) 전원마을 조성
  경산시 하양읍 교리·대학·학사리, 외촌면 덕촌·박사·소월리 일원 20.28 '08.4.13~'13.4.12(5년)  
  영천시 중앙동(녹전동,매산동), 화산면 대리·암기·가상리 일원     경제자유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8.37 '08.4.27~'13.4.26(5년)  
  영양군 석보면 신평,주남,택전,답곡,원리리 일원 7 '08.4.13~'11.4.12(3년) 영양 시니어타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 18.6 '08.7.1~'11.6.30(3년) 포항국가산업단지
  구미시 해평면 금산·월호·도문·낙성·오상·문량·괴곡리 일원 20.48 '08.8.30~'13.8.29(5년)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칠곡군 왜관읍 금남·낙산리 일원 13.27 '09.1.4~'12.1.2(3년) 왜관3 일반산업단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 56.6 '09.3.1~'14.2.28(5년) 경북도청이전 예정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일원      
  포항시 남구 송도·해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 0.59 '09.2.17~'14.2.16(5년)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영천시 임고면 양항·매호리,화남면 신호·신기·연하·도림리 7.77 '09.3.11~'14.3.10(5년) 국가산업단지예정지
  구미시 산동면 도중·동곡·적림리 일원 7.46 '09.4.29~'13.8.29(4년4개월)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경남 창녕군 대합면 합리 등 11개리 16.74 '07.10.10~'10.10.9(3년) 대합지방산업단지 및 연수원단지 건설
  양산시 용당동 일원 1.23 '08.11.23~'09.11.22(1년) 용단산업단지 조성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양동리, 귀명리 11.79 '06.6.13~'09.6.12(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남해군 서면 작정리·남상리·노구리·중현리·정포리·고면면 갈화리 25.79 '07.7.24~'12.7.24(5년) 남해조선산업단지 및 
        배후신도시 개발
  함안군 군북면 사도·월촌리 6.21 '08.1.2~'11.1.1(3년) 군북지방산업단지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동촌리·중암리·덕대리·명관리 19.6 '05.7.24~'10.7.25(5년) 창원 39사단 이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갈사리·궁항리·고포리,  8.6 '06.11.21~'09.11.20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금남면 덕천리·진정리·계천리·대송리   (3년)  
  마산시 구산면 반동리,구봉리,신리,난포리 16.6 '08.6.9~'11.6.8(3년) 난포조선산업단지,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조성사업
  진해시 성내동·남문동·제덕동·수도동·연도동·남양동·마천동·소사동· 32.43 '09.3.1~'10.2.28(1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대장동·두동·청안동·안골동·용원동·가주동 일원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5.3 '04.12.29~'09.12.28(5년)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구억리,신평리,무릉리,안덕면 서광리, 11 '07.4.16~'12.4.16(5년) 제주영어타운 조성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저지리      
  제주시 일도1·삼도2·건입동 일원 0.45 '08.12.24~'13.12.23(5년) 제주시 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지정
※ 현재 허가구역은 총8,509.45㎢로서 국토면적(100,032㎢, 남한면적)의 8.5%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제외)현황
('09. 4월 현재)
지정자 해 제 지 역 해 제 일
국토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경기도 동두천시(비도시지역)·연천군·양평군(개발제한구역 제외) '03. 9.13, '08. 5.30
국토부 충북 진천·음성·보은·옥천군(개발제한구역 제외) 및 충남 금산군 '04. 8.23
국토부 충남 태안,서산,부여,논산,계룡,금산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재지정 제외) '08. 2.16
국토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중 부산시 동래구, 울산시 울주군, 경기 양평, 전남 담양·화순·장성, 경북 고령·
칠곡 및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해제되어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인천시,경기도,대전시,부산시,
울산시,충남,전남,경북,경남 일부지역
'08.5.30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중 강화군 농림지역 및 포천군(신북·창수·영중·이동·영북·관안면)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국토부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지역 중 동대문·중구·종로구·성동구·성북구 일부 '08.11.20
국토부 판교신도시 사업지구내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분당구 판교동·삼평동·백현동·운중동·하산운동·이매동·야탑동·
수내동 일부, 인천 영종지구 중구 운서·운남동 일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 진해시 성내동·서중동·남문동·
제덕동·마천동·소사동·대장동·북부동·수도동·연도동·명동·죽곡동·원포동 일부
'08.12.1
국토부 대전·청주·청원·공주·연기·아산·천안·청양·홍성·예산·당진의 녹지와 용도미지정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논산·계룡·금산·부여의 녹지 및 관리지역, 태안·서산의 녹지 및 관리지역과 기업도시(태안),
경제자유구역(서산)
'09.1.30
인천시 서구 검단동, 경기 김포시전역, 파주시 탄현면·교하읍·조리읍·맥금동·검산동·야동동·금촌동·금릉동,
고양시 구산동·가좌동·법곳동·대화동·탄현동·일산동·성석동·설문동·덕이동·중산동·정발산동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중
서울시 종로구·도봉구·노원구·강서구·송파구·강동구·서초구 일부지역
인천시 부평구·계양구·서구 일부지역, 대구시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일부지역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 지역 중
서울시 종로구·성동구·광진구·중랑구·도봉구·노원구·강서구·동작구·송파구·강동구·은평구·서초구 일부지역
인천시 강화군
전체·중구 일부지역, 경기도 안성시·안산시·포천시·동두천시 전체·수원시·용인시·평택시·광명시·
화성시·김포시·오산시·의왕시·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양주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광주시·의정부시
일부지역
국토부 전남 해남군 7읍면, 영암군 4읍면, 신안군, 무안군 해제면 일원 '09.3.1
전북 전주시(6개동), 김제시(용지면), 완주군(이서면) 전지역
부산시 강서구 대저2·구랑·범방동(전체), 강서구 지사·성북·화전·녹산·생곡·송정·명지·미음동(일부)
경남 진해시 성내·서중·남문·제덕·남양·두·평안·안골·용원동(일부)
인천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08.12.1
대구시 대구시 동구 신서동외 10개동 '09.1.1
달성군 현풍면 7개리, 유가면 12개리, 구지면 2개리 '09.2.28
대전시 중구 대흥동, 대사동(축소) '08. 3.19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축소) '06. 4. 6
경기도 고양시(축소), 일산 서구(축소) '08. 3. 3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신평리·월송리·보통리, 호저면 매호리·무장리·신현리 2개면 8개리
원주시 행구·반곡·관설·단구동
'09.2.2
충북도 충주시(축소), 제천시(축소) '06. 1. 6,  '06. 6. 6
충주시 주덕읍 6개리, 이류면 3개리, 기금면 4개리, 노은면 2개리 '09.3.27
진천군 덕산면 6개리, 음성군 맹동면 6개리
전북도 익산시 '06. 6.30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장신리,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삼천동3가·용복동 '09.3.4
군산시 신관동·개사동·산북동,옥구읍 이곡·수산·오곡·선제·어은리,회현면 월연·금광리,옥서면 옥봉·선연리 '09.4.16
전남도 전남 무안군 삼향면 일부(왕산리 등 4개리) '04. 3.31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06. 2. 3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원율리 '06.10.24
나주시 남평읍 금천·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 '09.2.5
함평군 월야면 용월·양정, 나산면 이문·수상·용두리
경북도 경북 김천시 교동 등 5개동 및 봉산면 신리 등 6개리 '04.10.21
경북 경산시(축소) '06. 5.15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금호리 '08. 6. 7
경북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원제,석섬리 '08.8.30
경북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외 9개 리·도 '08.11.17
경북 김천시 아포읍 9개리 '09.1.3
경북 괴연동 일원 '09.3.1
경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재지정 제외) '07.12.31
창원시 동읍·북면·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08. 4.26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탑리·반용리 '08. 6. 7
마산시 진북면 덕곡·신촌·망곡·부평·추곡·대티·정현리 일원 '08.8.29
진주시 문산읍 소문·옥산리, 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상평동 일원 '08.11.13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산막·호계·북정동 일원 '08.11.23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호근동 일원 '09.3.16

출처 : 부동산투자빕스클럽
글쓴이 : 대한국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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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도로

농지는 절대농지와 관리지역(준농지)로 구분되며 관리지역이 아니면 집을 지을수 없다.

개인이 하면 시간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군청또는 시청과 한통속인 토지설계대행사를 통해 신청하는게 쉽다.

30평이하는 농가주택으로 인정되어 토지형질비용이 면제된다.

대지 형질변경 승인이 나려면 최소한 한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30평이하 건폐율 40%인 경우 도로포함 대지형질 변결 평수를 구한다.

도로부지확보 측량비용이 들어가며 60평이하는 설계도가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60평이상시 설계도또한 평당 8만원 정도로 소요된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관리지역인 경우 건폐율 40%, 용적률 80%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관리지역에 속한 대지의 면적이 100㎡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40㎡, 연면적은 8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연녹지지역은 20%, 주거지역은 50~60%의 건폐율이 적용됩니다.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피해방지계획서 등의 서류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때 사업계획서, 지적도, 지형도,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한다.
먼저 사업계획서에는 전용 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법(농지조성비 등 납입계획 포함), 시설물관리/운영 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다.

지적도에는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으로 전용 예정 구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고, 지형도에는 2만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으로 전용 예정 구역과 폐지되는 농로/수로 등의 대체시설 설치위치를 정확히 표시한다.

피해방지계획서도 작성해야 하는데, 농지 개량시설이나 도로가 폐지/변경되거나 손괴가 우려되는 경우 대체시설 설치계획 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토사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사유출 방지계획을,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이 수반될 경우에는 정화시설 설치계획을, 기타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종류별로 필요한 피해방지책을 작성한다.

한편,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전에 전용 가능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군별로 최대전용면적을 정하고 있기때문에 해당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




농지전용 절차

용도지역내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도    시    지   역 건 폐 율 용  적  률  
주거지역 70%이하 500%이하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50%이하 50%이상 100%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50%이하 100%이상 150%이하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100%이상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150%이상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200%이상 30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200%이상 500%이하  
상업지역 90%이하 1,50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이하 400%이상 1,50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300%이상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70%이하 200%이상 900%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200%이상 1,100%이하  
공업지역 70%이하 400%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이하 150%이상 300%이하  
일반공업지역 70%이하 200%이상 350%이하  
준공업지역 70%이하 200%이상 400%이하  
녹지지역 20%이하 10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이하 50%이상 80%이하  
생산녹지지역 20%이하 50%이상 100%이하  
자연녹지지역 20%이하 50%이상 100%이하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보전관리지역 20%이하 50%이상 80%이하      
생산관리지역 20%이하 50%이상 80%이하      
계획관리지역 40%이하 50%이상 100%이하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농림지역 20%이하 50%이상 80%이하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자연환경보전지역 20%이하 50%이상 8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부동산직거래정보사

보존등기 신청시-

소유권보존등기란 특정 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자신의 토지 또는 제3자의 토지(제3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에 건물을 짓고,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진다. 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는 그 실체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등기를 수리하게 되고 등기부상에 기입이 됨으로써 소유권보존의 절차를 완성하게 된다.
 
1. 소유자 필요서류
① 도면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② 소유자(건축주)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④ 개인인감증명 1통(개인인감도장 지참)
⑤ 공시지가가 기입된 부동산의 토지대장 1통
⑥ 토지일 경우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⑦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⑤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3.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① 구청에 가서 준비할 서류를 발급
② 신청서를 출력받음
③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해당 건물의 보존에 따르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
④ 등록세는 그 즉시 구청 은행에 납부하고 그 납부필증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⑤ 지시대로 편철과 날인을 하고 등록세납부 영수증, 인지, 증지를 붙여
   신청서를 완성
⑥ 등기소에 가서 완성된 등기서류를 제출
⑦ 등기가 끝난 후 등기필증 수령

이전등기 신청시 -

1)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 서면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다)
③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1통
④ 주민등록초본 1통
⑤ 신분증
⑥ 인감도장
⑦ 양도신고확인서 1통 (양도신고 대상자인 경우만 지참)
⑧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2)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③ 신분증
④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필증 (허가구역 내)
⑤ 주택채권 매입필증
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3) 관공서에서 준비할 서류  
①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통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1통
③ 검인계약서 5통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시는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 제출해야 하며 검인받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신고가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실거래가액을 쓰기보다는 시, 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④ 신청서 부본 1통

4)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① 매매계약서(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검인)
② 검인계약서에 인지첨부
③ 등록세납부후 납부영수증,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④ 주택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⑤ 등기신청서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⑥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⑦ 취득세납부


가등기 신청/해제시 -


1.가등기 신청시

1) 소유자(가등기 의무자)
① 인감증명 1통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
④ 주민등록 초본 1통
⑤ 등기권리증



2) 부동산 매입예약자(가등기권리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3)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① 등기원인증서 (매매예약 증서)
②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본 (과세시가 산출용)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④ 신청서 부본 1통 (세무서 송부용)
⑤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2.가등기 해제시



1) 집주인
① 도장



2) 가등기 권리자
① 가등기권리증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인감증명 1통
④ 인감도장
⑤ 신분증



3) 공동 구비서류
① 해제증서
② 신청서(대리인에 의한 경우)
③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가압류 설정/말소시 -



1. 가압류 설정시



1) 가등기 권리자
① 등기부등본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도장
④ 채무증서
⑤ 신청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기재 )
⑥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2) 제세공과금
등록세 :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2.가압류 말소시



1) 집주인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



2) 말소의무자
① 인감증명 1통
② 가압류 결정문
③ 신분증



3) 기타 구비서류
① 등기부등본
② 취하서
③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전세권 및 근저당 설정/말소시 -



1.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시



1) 집주인
① 인감증명 1통 (설정할 부동산의 소유주)
② 주민증록 초본 1통
③ 인감도장
④ 등기권리증
⑤ 신분증



2) 세입자 및 채권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③ 신분증



3) 공동 구비서류
① 등기원인증서 (전세계약서 또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②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주택채권매입필증 (전세권 설정에는 매입하지 않아도 됨)
④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수입인지 : 10,000원(비주거일 경우)
④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⑤ 근저당권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1,000만원이상 10/1,000(일부면제)



2. 전세권 및 근저당권 말소시



1) 집주인
① 도장



2) 세입자 및 채권자
①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권리증)
② 도장
③ 신분증



3) 기타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해지증서
③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3,000원(1건당)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1,000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정정시 -



① 소유주의 주소를 변경 시 변경과정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성명을 변경하려면 성명이 정정된 호적 초본



② 신분증



③ 도장



④ 신청서



⑤ 등록세 영수 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⑥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⑦ 동일인 보증서와 보증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동일인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



1) 상속인 필요서류
① 피 상속인(망인)의 제적등본 1통 ②피 상속인(망인)의 말소자 등본 1통
③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④ 상속인 전원의 도장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협의 상속분할의 경우는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 각 1통씩과 인감도장 지참)
⑥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① 토지대장 등본
② 건축물대장 등본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3)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농지는 3/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일부 비과세)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



1)증여인이 준비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
③ 인감도장



2)수증인이 준비할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도장



3)관공서, 기타 구비할 서류
① 건축물관리대장
② 토지대장
③ 공시지가확인원
④ 증여계약서 :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해줌



4)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15/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


                          부동산직거래정보사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메모 :

[토지분할 신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분할 신청대상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때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때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 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분할 제한
* 지상 건축물을 침범하거나 관통하게 경계설정 불가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축법, 도시계획법, 농지법등 관련법규 에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분할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시청 민원봉사과
* 절 차
▷ 측량신청(지적공사) ⇒ 측량실시 ⇒ 측량성과검사 ⇒ 측량성과도 발급 ⇒ 분할신청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 등기필증 송부
* 첨부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정본이나 그 사본과 확정증명원
▷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필증 또는 사본
(신고대상인 경우는 신고사실증명서)

▶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분할후 1필지당 : 1,400원


[토지합병 신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 토지
* 일정구역내의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토지이용 1필지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 구거등 공공용지로서 합병할 토지
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합병조건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고 지목, 소유자,축척이 동일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인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등기원인 및 그 접수 번
호가 일치 되어야 합니다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 절 차
▷신청내용(토지등기부등본)검토후 현장확인 ⇒ 지적공부정리⇒ 등기
촉탁 ⇒ 등기필증 송부

▶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합병전 1필지당 : 1,000원

[지목변경 신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의 이용현황이 다르게 된 경우 이용 현황에 맞는 사실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 절 차
▷신청내용 검토후 현장확인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 등기필증
송부
* 첨부서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1필지당 : 1,000원


[등록전환 신청]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간,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
여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
* 동일한 임야도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실지로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
* 등록전환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시청 민원봉사과
* 절 차
▷ 측량신청(지적공사) ⇒ 측량실시 ⇒ 측량성과도 발급 ⇒ 등록전환 신
청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 등기필증 송부
* 첨부서류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


▶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1필지당 : 1,400원

[지적공부의 열람 및 교부신청]

▶ 발급기관(부서명) :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 처리기간(수수료) : 즉 시


열람 : 토지대장 1필지 300원
(관내) 임야대장 1필지 300원
지적도 1장 400원
임야도 1장 400원
수치지적부 1필지 300원
(관외) 토지대장 1필지 300원
임야대장 1필지 300원

교부 : 토지대장 1필지 500원
(관내)임야대장 1필지 500원
지적도 (21㎝×30㎝) 700원
임야도 (21㎝×30㎝) 700원
수치지적부 1필지 500원
(관외) 토지대장 1필지 500원
임야대장 1필지 500원

※ 토지(임야)대장 등본 및 열람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하지 않고 인근 시·군·구 청 지적창구에서 전국 모든 토지를 온-라인 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서도 발급이 가능합 니다.


▶ 처리순서
① 발급신청(민원인) ⇒ ② 접 수(민원실 ⑥, ⑦창구) ⇒ ③ 전산자료 검토 ⇒ ④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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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비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임대차(월세)

주택 외(주거용)임대차(월세) 중개수수료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해당 요율

보 증 금 3,000,000 원  
차임(월세) 330,000 원 월세 × 70
거래금액 261,000,000 원 보증금 + (월세 × 100 )
요     율  0.9 % 내 합의 합의로 결정
중개수수료

 0.9%(최고)

234,900내에서 합의

주택 외(주상 복합, 비주거용)의 매매, 교환 중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산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부하게 됩니다.

주택 이외의 물건(주상복합/비주거용) 매매,교환 중개수수료 계산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해당 요율

거 래  가 액 1,800,000,000 원  
요           율 0.9% 내에서 합의
중계수수료

0.9%(최고) 내 합의

  1,620 만원 내 합의

물  건 거래유형 거래가액(기준금액) 수수료율(이내) 한도액
주  택 매  매
/
교  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0.9%내 합의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별도계약

임대차

/

전세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없음
3억원 이상 0.8% 내 합의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별도계약
비주택 전  체 - 0.9% 내 합의
1. 위 중개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2.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3.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100)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산출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70)을 적용하여 산출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006년 6월 15일 부터 개정적용).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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