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부부 슬하에는 딸이 한명 있다. 김씨부부는 2000년 2월에 이혼판결을 받았고, 그 해 6월에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갓 태어난 딸의 양육비로 6월분부터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된 법원 결정문을 받아두었다. 이후 김씨의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김씨는 2010. 4.경에 그동안 주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남편은 양육비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이미 3년의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된 부분은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지급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예전의 결정문에 나와 있는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제까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다가 왜 느닷없이 양육비냐고 거절당하기 일쑤다. 좀 더 유식한 체 하는 사람은 소멸시효 운운하면서 다 끝난 이야기라고 점잖게 말하기도 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일반 채권 예컨대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인정된다. 갚기로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갚을 것을 요구하여야지 10년이 지난 후에 빌린 돈을 갚으라고 주장해 본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채권의 내용에 따라 소멸시효기간도 각기 다르다. 이 중 양육비는 통상 매달 얼마하는 식으로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예컨대 2010. 4. 30.에 양육비를 요구한 경우, 김씨는 2010. 4. 30.부터 3년이내의 양육비만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전의 양육비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으로 된다. 김씨는 2000. 6.에 확정된 법원결정문을 받아두었으므로 2000. 6.부터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그 날부터 10년인 2010. 6.까지는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김씨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최씨는 최근 돌아가신 부친의 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했다. 소송이 제기되기 前 이미 최씨는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는 줄로 알고 위 채권자의 소송에서는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후 위 채권자는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최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최씨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최씨의 청구이의는 받아들여질까.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채권‧채무 일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최씨가 상속포기를 하는 이상, 최씨의 부친의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부친의 채권자는 더 이상 최씨를 상대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 사안처럼 부친의 채권자가 소송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상속포기를 했는지 여부를 관계 재판부가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부친의 채권자에게 최씨가 갚아야 할 상속에 의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재판에서는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재판부가 알아서 처리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 이유로 최씨가 실제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재판에서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속채무를 갚아야 하는 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위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못하게 하는 소송의 일환이다. 그런데 청구이의 소송에서 상속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이의 소송 이전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안의 경우 최씨의 청구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므로 최씨는 결국 부친의 채무를 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하여 받아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그 다음날에 게시판을 통하여 반품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바로 제품을 반송하고 내용증명으로 통보까지 하였다. 인터넷쇼핑몰 회사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렸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환불을 받을 수 없을까.

오프라인 쇼핑몰에서는 물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물품을 받아 본 이후에야 본인이 구매하고자 한 물품이 맞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이러한 차이로 오프라인 쇼핑몰에서의 구매와는 달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송받아 본 후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아님을 알았을 때에 구매를 철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인 구매자를 보호하는 제반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보다 물품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청약의 철회가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에 청약철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지사항에 환불불가라는 내용을 고지한 경우, 청약철회는 할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청약철회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보아 소비자의 권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씨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작성자 : 최수영변호사

 

출처 : 와우로 - 인터넷법률상담소

유언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 언 자

 

     *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 주민등록증, 도장

 

 

 

2). 수 증 자

 

     *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3). 증인(2명) ; 친인척이 아니어야 함.

 

     *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도장 

 

 

* 사후 상속인끼리 다툼을 피하기 위해 유언집행자를  정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내용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거래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 사무실 등에서 담당하며,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합니다.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
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마저 생깁니다.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
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증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
을 말합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은 이와 같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되나, 상속인들 사이의 유산분배에 관하여 유언을 할 경우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매우 편리하고 이를 이용하면 유언자의 사망후에 있을 수 있는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하여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 부터 6터6개월 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인의 경우에는 필요하지하지 않습니다.

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 하고, 이때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가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2.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다.

3.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마저 생긴다.

일정한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4.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효과만 생기고,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5. 공증시 준비사항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사진이 붙어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해야 한다(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초본도 지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차해야 한다.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하고, 이때 일정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가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과 해결방안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과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자동차 제조사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최근 소비자 입장에 선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이번호에서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피해보상에 관하여 알아보자.

‘급발진 사고’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거나 살짝 밟았음에도 비정상적인 굉음과 함께 자동차가 튀어나가는 현상을 뜻한다. 최근 이런 급발진 모습이 CCTV에 잡혀 방송으로 전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급발진과 관련해 주목을 받은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다. 먼저 1998년에 발생한 탤런트 김모 씨의 시어머니 급발진 사고가 기억에 남는다. 이 사고는 당사자가 유명인이고 고급수입차라는 점에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다. 김모 씨는 수입차 메이커를 상대로 5년간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자동차를 사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작했다는 점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며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5년에는 김모 대법관이 탄 관용차가 급발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 제조사의 대응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제조사는 운전자의 100% 과실이라 결론을 내리고 사고차가 리스였다는 점을 활용해 동급보다 더 큰 차로 대체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비록 자동차 제조사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망사고를 낸 대리운전 기사에 대하여 급발진으로 볼 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판례는 그동안 실체 자체를 부인했던 급발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진일보된 판례라 할 수 있다.

지난 9월 30일에는 급발진으로 파손된 자동차에 대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새차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하급심 판례이지만, 지금까지의 판례 경향을 완전히 뒤엎은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현재 이 소송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결국에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최종 확정되겠지만, 법원의 시각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법원에서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제조사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 이유는 1999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소비자원,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급발진 원인규명 조사에서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급발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편 정부는 2002년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여 제조업체에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소비자의 입증책임 범위를 완화(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제조물의 결함)하였다.

그런데도 급발진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어온 것은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판부는 “자동차처럼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일반인이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 제조사가 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조물 결함여부의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긴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유사 사건에서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의 결함 인정은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 및 대외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제조사들이 한사코 방어하려 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판례를 기초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어야 한다. 사고전력이 없다면 평소 안전운행을 했다는 간접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운전자가 자동차 제동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당시의 정황을 확보할 수 있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셋째,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CCTV만큼 확실한 증거자료도 드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일이다. 즉, 시동을 걸 때는 변속기를 ‘P’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꼭 밟고 시동을 걸고, 시동을 건 후 rpm게이지를 확인하여 엔진 회전속도가 1,000rpm이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며, 급발진의 징후가 있거나 급발진할 때에는 브레이크를 꽉 밟고 시동을 빨리 끄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http://kr.auto.yahoo.com/ykbbs/list_bbs.html?bbs_code=10&srch_type=&srch_word=&n=10&s=&page=1&no=10112816



눈이 쏟아지고 도로가 얼어붙는 겨울철에는 교통사고 발생율이 올라가고 대형사고가 유독 많이 일어난다. 이번호에서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빙판길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사고처리 및 보상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웬만큼 숙련된 운전자라도 빙판길을 만나면 힘겨울 때가 많다. 도로와 타이어 간의 마찰력이 적어 바퀴가 겉돌고 차의 중심도 흔들려 핸들이 통제 불능상태에 빠지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마주 오는 자동차를 뻔히 바라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부딪쳐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1대 중대위반사고(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앙선 침범 적용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규정은 없지만 과거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운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는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아야 하겠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생각되겠지만 미리 속력을 줄여 서행하지 않는 등 사전 예방을 소홀히 했다고 보아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제한속도 내 운행이거나 안전운행 중 보행자 또는 끼어드는 자동차를 보고 이를 피하다 미끄러진 사고는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에는 평소보다 20%, 노면이 얼어붙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에는 50%를 감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겨울철에는 눈 때문에 중앙선이 보이지 않아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중앙선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눈이 중앙선 부분에만 일부 쌓이거나 다른 차선은 정상이어서 충분히 중앙선이 설치된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중앙선 침범을 적용한다.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 침범?
빙판길 자동차 충돌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대방 가해차량도 없이 스스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가입했거나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다.

만약 도로의 하자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책임이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의 하자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도로의 하자 및 관리자의 책임발생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의 설치와 관리상의 하자는 도로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도로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결함의 위치와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폭설이나 그로 인한 결빙은 기본적 환경의 하나인 자연현상으로서, 예측하기 어렵고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도로 관리자에게 눈이 내린 모든 노면에 대하여 즉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노면이 결빙되어 상당히 위험한 지점임에도 빙판제거 작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거나 위험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 관리자의 과실을 묻기가 어렵다. 다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해양부)’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도로 관리자의 과실이 일부(10~30% 정도) 인정되기도 한다.

한편 운전자로서는 도로의 결빙으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뒤따르던 차량도 똑같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속하게 대피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통상 20~40%의 과실책임이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일이다.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눈이 온 다음날에는 가급적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 하겠다. 자가용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에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스노체인이나 스노타이어, 스노스프레이 등을 갖추도록 하자. 그리고 평소에 자동차 점검을 꼼꼼히 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겨울철 안전운행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kr.auto.yahoo.com/ykbbs/list_bbs.html?bbs_code=10&srch_type=&srch_word=&n=10&s=&page=1&no=10112823 

다세대 주택의 출입문을 당겨만 보았다면 무슨 죄 일까?




밤에
출입문에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101호의 문을 열어보니 잠겨있었자 그 옆의 102호, 위층의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등을 돌며
 
출입문을 당겨보았지만, 주인들이 참~~ 문단속을 잘하여 문이 열린 곳이 하나도 없었다면
출입문을 당겨 본 사람은 무슨 죄 일까요^^?


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수 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의 처벌]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밤에 = 야간 이죠.
2. 들어가 = 주거를 침입했습니다.
3. 문이 잠겨 성공하지 못했다 = 미수 입니다.
4. 물건을 훔치려 한 것이였죠. = 절도 입니다.


사실 절도범 같이 보이기도 하고, 주거침입범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찌보면 그냥 문을 당겼을 뿐이잖아~~^^ 들어도 가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 괜한 마음에 남의 방이나 집의 출입문을 당겨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절도

절도범 같이 보인다면 맞는 말입니다.
야간주거침입 절도도 절도범이기 때문입니다.
절도범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절도범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만 적어 놓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야간과 주거침입이란 말이 더 추가가 되었지요.

이렇게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하여 절도보다 좀더 중한 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두워진 밤에 활동을 하는 것을 법에서는 가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좀 어두워서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야간이란 것은 단순합니다. 단지 해가 떨어져서 해가 뜰때까지 사이의 시간입니다.
해가 없는 시간이지요. 그 요것 하나로 절도범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단 물건을 훔칠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간접적 정황 같은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절도 행위를 시작 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저렇게 문을 당겨본 것이? 범죄 행위를 시작 했느냐 인데요.
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시작은 주거침입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판결은 주거침입은 현실적인 위험성만 있어도 주거침입이 성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야간 주거침입의 행동을 실행에 옮긴 것이 됩니다.



하지만 출입문을 잊지 않고 꼭꼭 닫고 다니는 주인분들 덕분에
들어도 못가보고 밤손님의 행동은 끝이 났지요.



3. 미수

일단 실행에 시작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미수범을 모두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라는 말을 써놓아야 처벌을 하고 있지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취득하지 못해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미수범은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하면 장애미수, 불능미수, 중지미수입니다.
짧게 설명하면
장애미수 는 자기가 하고자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중지미수 는 자기가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만 둔 것입니다.
불능미수 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체를 아무리 죽이려해도 죽일 수가 없지요 ^^)

위 사건은 생각치 못한 장애(문을 잘 잠궈 놓았다)로 인한 미수로 보아야겠네요 ^^
대부분의 경우가 장애미수인 상태입니다.




그럼 미수범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미수범은 기수범(완료한 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있다는 것일 뿐이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기수범과 똑같은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판사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죄를 저지르면, 마음으로 반성을하고 뉘우치는 기색을 많이 보인다면,
감경을 받을 확률이 조금 높아질 것입니다.. ^^




* 다음은 위 내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공2006.10.15.(260),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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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를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O)


【판결요지】

[1]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30조 / [2]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0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출입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주거하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그 건물 101호의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보았는데 문이 잠겨있자
그 옆의 102호, 2층의 201호, 202호, 3층의 301호, 302호, 옆 건물의 주택 1층에 이르러 똑같이 출입문을 당겨보았는데
모두 잠겨있어 범행에 실패하였고, 그 후 위 주택 2층의 문이 열려있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유죄 부분과 같은
절취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부분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잠긴 출입문을 부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즉 출입문이 잠겨있다면 침입할 의사가 전혀 없이 손으로 출입문을 당겨보아
출입문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
이라면 이는 범행의 대상을 물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원심 판시와 같이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고, 단지 그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공2006.10.15.(260),1770])

▲ 상가집 부의금은 누구에게? 법원은 부의금을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비용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주는 돈"이라고 정의했다. 사진은 영화 <축제>의 한 장면.
ⓒ 태흥영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가집 갈 일이 많아진다. 이웃이나 친지, 직장 동료가 상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애도의 마음을 담아 부의금을 전달한다. 장례를 마친 뒤 남은 부의금은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일까. 


 

1. 제일 마음의 상처가 큰 배우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배우자가 없다면 자식, 부모 순이다.


 

2. 누구의 문상객에게 얼마가 들어왔는지 파악한 후 해당 유족에게 각각 나눠준다.


 

3. 고인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이라 딱히 누구의 돈이라 할 수 없고 공동관리해야 한다.


 

4. 상속인들이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눈다.


 

사망조위금, 부모와 배우자중 누구에게?


 

이런 일로 다툼이 있을까 싶지만 법원에 실제로 부의금 소송이 들어온 적이 있었다.


 

[사례 1] 직업 군인인 A씨는 공무수행 중 아내 B씨를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소속 부대와 육군본부 등은 관례상 배우자인 B씨에게 조위금을 전달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놓고 A씨의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결국 A씨의 부모는 B씨가 조위금을 모두 차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우선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부의금(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비용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볼 때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돈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시했다. 쉽게 말해 부의금은 유족 모두가 상속 비율대로 나누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정답은 4번이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상속비율대로 나눈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아들 딸은 1순위, 부모는 2순위 상속인


 

상속권자와 상속지분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주가,차트)과 같다.


 

배우자


 

1순위 : 직계 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등)


 

2순위 :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사촌형제 등)


 

가장 중요한 원칙, 상속순위 중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음(주가,차트) 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아들, 딸(1순위)과 부모(2순위)가 있는 사람이 사망했다면 아들과 딸만 상속인이 된다.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더 가까운 쪽만 상속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직계 비속이라도 자식(1촌)과 손자(2촌)가 함께 있다면 자식만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상속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 1, 2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그들과 함께 상속받고,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홀로 상속을 받는다.


 

배우자는 50% 가산 '특별대우'


 

그렇다면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될까. 일단 고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르게 되고, 유언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다. 이것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상속받는다. 여기에도 배우자에겐 특별 대우가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50%를 가산해준다.


 

예를 들어 보자. 7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던 A가 부모 B, C, 아내 D, 결혼한 아들 E와 며느리 F, 손자 G, 미혼의 딸 H를 남겨둔 채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다.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까.


 

일단,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기 때문에 2순위인 부모 B, C는 제외된다. 직계비속 중에서도 손자 G는 A의 자식인 E, G보다 촌수가 멀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다. 며느리나 사위는 애초에 상속순위에 들지 못하므로 F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아내 D, 아들 E, 딸 H이다. 배우자는 50% 가산이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의 법정상속분은 1.5 : 1 : 1이 된다. 상소받을 수 있는 돈은 다음과 같다.


 

아내 D : 3억 원 (7억원 × 3/7)


 

아들 E : 2억 원 (7억원 × 2/7)


 

딸 H : 2억 원 (7억원 × 2/7)


 

대습상속, 상속도 대물림된다


 

조금 더 들어가보자. 자식이 부모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자식인 E가 A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이유로 F와 G마저 상속에서 제외된다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법에는 대습상속이란 제도를 두고 있다.


 

대습상속이란 재산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상속 대물림이다. 위의 사례에서 아들 E가 A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E의 아내 F, 아들 G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상속지분은 E가 애초에 받을 수 있었던 것과 같되, F와 G 사이의 비율은 1.5(1억 2천만원) : 1(8천만원)이 된다.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액은 변동이 없다.


 

소송보다는 유족끼리 원만한 합의가 우선


 

법원에 있으면서 재산상속 소송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치 않다. 고인의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치열하다. 특히 일반인이 평생 벌기 힘든 거액의 유산 앞에서는 부모형제간의 정마저 뒷전이 될 때도 있다. 고인을 생각한다면 상속문제의 해결을 법원에 맡기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정상속분도 좋지만 상속문제는 유족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불효자와 효자는 상속에서 차이가 있다?


-특별한 기여자에게 주는 보상, 기여분


"효자는 상속에서 더 받아야 한다."


도의상으로도 그렇지만 법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상속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다. 지난 기사에서 소개한 유류분(상속재산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제도)과 기여분이 그것이다.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만큼 가산을 해주는 제도이다. 예컨대 병든 노모를 수년간 모신 사람, 부모의 사업을 적극 도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속에서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여분은 단순히 처가 남편 병간호를 한다거나 하는 가족간의 당연한 도리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결혼한 자식이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지출했거나, 아들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무보수로 수년간 일을 했다면 특별한 기여로 보아 기여분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주

:신용거래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하락 시 매수 또는 현물 상환하는 거래.

   

공매도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

-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들여 공매도 분을 결제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판다음에 실물주식을 매수해서 갚는 것이고

대주거래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다가 매도후 매수해서 갚는 것의 차이입니다.

대주거래는 모든 증권사가 아닌 특정증권사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주거래 약정을 별도로 체결한 다음에
대주가능 물량내에서 주식을 빌려다가 매도후 일정기간내에 매수후 갚는 것입니다.
대채로 기간은 1~2달입니다. 
물론 일정 정도의 수수료도 있습니다.
다만, 대주거래가 가능한 종목수와 물량이 적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인 용어는

대주 : 주식을 빌려주는것

대차 : 주식을 빌려주는것

공매도 :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것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위에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시장에서는 공매도가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naked short selling

covered short selling

이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풀어서 말하자면

naked short selling 은 '사전차입이 없는 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 은 '사전차입이 있는 공매도'

이렇게 공매도는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차입이 없는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미국에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는 '사전차입이 없는 공매도'에 한해서 30일간 금지시킨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는 것을 미국도 공매도를 금지시키는데 왜 종합주가지수도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들이 많이 나돌았죠..)

 

우리나라는 '사전차입이 없는 공매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차입이 있는 공매로'를 공매도로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대에 우리시장에 없다고 그냥 공매도라고 부르는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사실상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게 아니니 공매도라 부르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대주, 대차, 공매도가 혼용되어 사용하는 이유는

대주나 대차거래가 차입하여 매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시점에서 금감원 혹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와 같은것을 '대차매도'..

차입없이 매도하는것을 '공매도'..

이런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훨씬 이해가 빠를듯 합니다..

 

.대주거래의 반대는 신용거래.

공매도의 반대는 미수거래.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즉, 대주는 기간을 설정합니다.보통 3개월~이렇게 됩니다.빌려서 매도하는 것이죠.

공매도는 미수거래의 반대입니다.

즉, 오늘 공매도 쳤으면, 내일모레까지 다시 사넣어야 합니다.

 

2.대주거래는 대차거래의 일종입니다.

대차거래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거래하는것,

둘째, 현금을 담보로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입니다.(=대주)

 

고로, 대주거래는 대차거래의 방법중 하나입니다

 

공매도란?

선물의 매도 포지션과 같이 현물에도서 공매도를 할수가 있습니다..

주식이 없는데도 매도하는것이죠..

 

그럼 대주(대차)거래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사, 증권예탁원결제원, 한국증권금융에서 대차할수 있습니다.

 

대차는 기관과 기관  대주는 개인(금액이 작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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