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유용한 정보 모음

여드름 치료에 좋은 녹두...
김치가 쉬는 것을 막으려면...
먼지는 옷솔보다 스폰지로...
주전자 속의 물때 제거...
치아, 손톱을 희게 하려면...
암엔 미나리...
쇠뼈 고는 요령...
세탁물의 온도...
손쉬운 레코드 청소법...
구두나 핸드빽이 더러울때...
오래 집 비울때 화분관리...
전기 밥솥으로 구수한 누룽지를...
명주옷의 세탁법...
나무나 꽃의 물은 하루 전에...
참기름의 신선한 보관법...
양복이 번들거릴 때...
와이셔츠 칼라를 깨끗이...
새 구두를 신을 때는...
스타킹을 오래 신을려면...
스웨터가 오그라들었을 때...
옷의 구김이 심할 때...
드라이크리닝을 한 옷의 보관은...
장마철에 의류는 이렇게...
직장인들 회식은 이렇게...
맥주 맛있게 먹는 요령
좋은 가죽옷을 오래 입으려면..
고기맛을 더욱 돋구려면..
생선을 부서지지 않게 하려면..
조개국을 맛있게 끓이려면..
생선을 맛있게 조리하려면..
튀김을 맛있게 하려면
말린 식품을 요리하려면
마른 오징어를 맛있게 구우려면
질긴 쇠고기 요리할 때는
돼지고기의 기름을 빼려면
민물고기의 비린내를 빼려면
조개를 깨끗이 손질하려면
오래된 커피의 맛을 되살리려면
보리차를 맛있게 끓이려면
수박을 더 달게 먹으려면
마늘냄새를 제거하려면
삶은 계란이나 뜨거운 빵을 자를 때는
전자레인지 100% 활용법
같이 먹으면 안좋은 음식
같이 요리하면 안좋은 음식
가공식품 첨가물의 해를 줄이려면
진짜 꿀을 알아내려면
상한 우유를 가려내려면
속이 빈 무를 알아보려면
좋은 생선을 고르는 비결
냉장고에 넣어서는 안될 식품은
생강의 보관법
야채의 냉장고 보관법
육류및 어류의 냉장고 보관법
남은 밥의 냉장고 보관법

맥주, 사이다의 냉장고 보관법
먹다 남은 햄의 보관법
효율적인 냉장고 사용법은
가구를 깨끗이 손질하려면
더러워진 새시를 깨끗하게
장판바닥의 잉크자국을 지우려면
피아노 건반을 깨끗이 닦으려면
전화기를 깨끗이 닦으려면
블라인드를 깨끗이
냉동실의 성에를 제거하려면
은 수저를 깨끗하게 하려면
생선접시를 깨끗이 닦으려면
본드 등의 접착제가 묻었을 때
탁자에 생긴 뜨거운 그릇 자국을 없애려면
못질을 하려면
깨진 유리를 깨끗이 치우려면
포개어진 컵 등이 빠지지 않을 때
열쇠구멍을 부드럽게 하려면
난방기구의 손질과 보관은
돗자리가 검게 탔을 때
주택 내의 개미를 없애려면
갓 칠한 페인트의 냄새를 제거하려면
[식물] 고무나무류 기르는 법
[식물] 관음죽,종려죽 기르는 법
[식물] 부겐베리아 기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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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동양랸 기르는 법
[식물] 서양란 기르는 법
감기를 빨리 낫게 하려면
임신중 감기에 걸렸을 때는
목에 생선가시가 걸렸을 때는
목이 아플 때는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때는
가벼운 두통이 생길 때는
무좀에는
치통이 심할 때는
딸꾹질이 날때는
당뇨병에는
설사에는
신경통에는
어깨 결림에는
유리를 깨꿋이 딱으려면...
[한방] 변비엔 야채-사과-보리밥 좋아
<식> 라면에 포도주 서너 방물을
<식> 포도주는 마개를 딴 후 닷새 안에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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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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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가 작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아무렇게나 식품을 쌓아놓기 때문.
수납만 잘해도 냉장고를 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냉장고 수납법.

 

01 1회분씩 나누어 저장한다

얼려서 오래 보관하고 먹을 식품은 한 번 먹을 분량만큼 잘게 나누어 저장한다. 음식이 빨리 냉동되어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1회 분량만 꺼내 해동시켜 사용할 수 있어 식품 변질의 우려도 적다.

 

 

02 지퍼백에 납작하게 얼린 후 세워서 보관한다

 

냉동실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세워서 보관하는 것. 지퍼백에 납작하게 담아 얼린 후 책처럼 보관한다.

 

 

 

03 다진 마늘은 냉동실에 보관한다

 

마늘은 냉동실에 넣어 얼리면 색도 변하지 않고 맛도 그대로 유지된다. 얼음통에 넣고 얼려도 좋지만 공간을 덜 차지하려면 지퍼백에 담아 납작하게 편 다음 얼린다. 얇게 얼리면 음식에 손으로 부러뜨려 넣을 수 있어 양을 가늠하기에도 좋다.

 

 

04 식품에 라벨로 종류를 표시해둔다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식품의 종류나 이름을 적어둔다. 큰 보관 용기에 넣는 식품을 정하고 한꺼번에 모아 라벨을 붙여두면, 알아보기도 쉽고 용기 하나만 꺼내면 되니까 문을 오래 열어두고 찾는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05 크기가 비슷한 용기를 활용한다

냉장고에 넣어두는 용기의 크기가 제각각이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 비슷한 크기로 쌓을 수 있어야 넘어지지 않게 차곡차곡 넣어둘 수 있다. 보관 용기를 구입할 때는 안의 내용물이 보이면서 비슷한 크기의 것으로 고른다.

 

06 육수는 우유팩을 이용한다

우유팩은 작은 크기라 어느 선반에도 쏙쏙 넣을 수 있다. 아이의 이유식이나 요리할 때 쓰이는 육수를 미리 끓인 후 우유팩에 넣어 냉동실 도어 선반에서 얼린다. 냄새가 스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게로 집는다.

 

 

07 진공 포장으로 부피를 줄인다

포장된 식품을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 얼리면 포장이나 비닐이 차지하는 공간이 그만큼 많아진다. 포장을 버리고 건어물, 냉동생선, 냉동육류 등을 통째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다. 진공 포장을 하면 보관 기간도 5배까지 연장시킬 수 있으며 차지하는 공간도 작다.

 

 

08 생선은 랩으로 싼 후 지퍼백에 담아 얼린다

 

냄새 나는 생선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씩 랩으로 싸는 것. 원하는 만큼 꺼내 쓰기 편하다. 랩으로 싼 후에는 투명한 지퍼백에 담아 얼리면 공간도 덜 차지하고 필요한 재료를 찾기에도 좋다.

 

 

09 자주 먹는 반찬은 쟁반을 이용한다

 

자주 꺼내 먹는 반찬이 어느 것인지 일일이 찾기 어렵고 꺼내기도 불편할 때는 쟁반에 자주 먹는 반찬을 한꺼번에 올려놓는 방법을 이용한다. 반찬을 꺼낼 때는 쟁반만 꺼내면 되므로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다.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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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오르면 떨어질 줄 모르는 기름값,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올 겨울을 날 일이 걱정된다. 고유가 시대의 알뜰 살림을 위한 난방비 절약 아이디어. 짠돌이, 짠순이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에서 알짜 정보만 추렸다.


▶일반주택틈으로 새나가는 열을 잡아라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바람 새는 곳이 많기도 하고 외풍이 심한 편이다. 간단한 시공으로 새는 열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창문에는 필름으로 외풍을 막는다
단독주택이나 고층 아파트의 경우 창문과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외풍이 제법 강하다. 이때 창문 바깥쪽에 외풍을 막는 단열 필름을 바르면 차가운 외풍으로 인한 열손실을 막을 수 있다. 특히 기온에 민감한 어린아이 방에는 꼭 필요하다. 단열용 필름은 장판, 벽지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실리콘으로 열이 새는 틈새를 막는다
창문 틈, 문풍지 틈새 등으로 새어나가는 열만 잡아도 난방비의 10% 이상이 절감된다. 특히 지은 지 오래된 중앙난방식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군데군데 열이 새어나가는 틈새가 많다. 베란다 벽과 섀시 사이, 창문과 안테나선 사이 등의 틈새를 실리콘으로 막으면 열손실이 줄어든다.

난방기구는 창가나 문가 쪽에
난방기구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도 난방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 같은 실내라도 장소에 따라 온도차가 큰 주택에서는 보조 난방기구 역시 놓는 위치에 따라 효율이 달라진다. 창가에서 떨어진 안쪽에 난방기구를 놓으면 창가의 찬 공기 때문에 실내 공기의 상하 온도차가 커진다. 반면 창 가까이 바람이 들어오는 곳에 난방기구를 놓으면 방 전체가 골고루 데워져 효과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다.

보일러는 집 안 전체를 가동하되 밸브를 조절
난방비를 아끼느라 안 쓰는 방의 보일러 밸브를 잠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밸브를 조절하여 한 곳만 난방을 한다고 해도 난방비는 그다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도리어 오랫동안 밸브를 잠가두면 주로 물을 밸브로 밀어 보내는 펌프에 과부하가 걸려 고장 나기 쉽다. 펌프는 보일러 부품 중에서도 비싼 편이라 고장이 나면 도리어 손해다. 집 전체의 난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다른 방은 난방하지 않고 난방이 잘 되는 방의 밸브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온수 분배가 유달리 잘 되는 방의 밸브를 적당히 잠가 흐름을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집 전체의 난방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준다. 집 전체를 난방하되 한 방에만 난방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벽과 바닥 등에서 생기는 열손실이 커진다.

단열 시공을 한다
일반 주택의 경우 단열 시공을 하면 50% 이상 난방비를 줄이고 소음도 막을 수 있다. 단열 시공은 단열 소재로 실내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공사. 집의 평수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천장과 외벽 단열에 배관공사까지 한다면 보통 1000만~2000만원대의 견적이 나온다. 단열공사가 된 만큼 집값이 오르는 이점도 있다.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주택에 단열공사를 할 경우 은행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해준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연리는 3.5%다. 국민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아파트 보조 난방으로 효율적인 열 관리
중앙난방식 아파트는 집 안이 후끈할 정도로 난방이 되다가 중단하면 금세 싸늘해지는 경우가 많다. 카펫이나 러그 등으로 잔열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조 난방용품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별난방 아파트의 경우 난방 정도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심야 전력을 이용한다
보조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집이라면 자칫 누진세가 적용돼 전기료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전기료는 기본적으로 100kWh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500kWh가 초과되면 누진세가 적용돼 전기료가 배로 증가한다. 전달을 기준으로 전력 사용량을 조절할 것. 그러나 심야 전력 요금은 일반 전력의 ¼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를 이용한 대체 난방기구나 전기담요를 밤 시간에 보일러와 함께 사용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 보일러를 끄고 전기장판을 사용하며 추위를 느낄 때는 전기로 작동되는 보조 난방기를 잠시 사용한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온수를 만들거나 열을 저장할 수 있는 ‘심야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면 난방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공기오염이 덜한 보조 난방용품 사용하기
보조 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고 실내 공기 오염이 적은 난방용품을 고르도록 한다. 공기오염이 심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주 환기를 하게 되어 실내 온도를 오래 유지하기 힘들다. 실내 공기 오염이 적은 대표적인 난방 소재는 전기. 특히 석유는 오염 정도가 크다. 연소할 때 실내 공기를 많이 소모하는 가스나 석유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주 환기를 한다.

바닥에 카펫과 러그를 깐다
냉기가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곳은 바닥이다. 거실 바닥에는 카펫을 깔고 현관이나 방문 앞에는 러그를 깐다. 방 안에도 얇은 이불을 하나 정도 깔아두면 보일러를 끄더라도 온도가 오래 유지된다. 카펫을 깔고 생활할 경우 같은 난방비로 2~3℃ 정도 높은 체감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겨울용 커튼을 준비하라
열전도율이 높은 유리창. 바깥 공기가 차가워지면 유리창을 통해 빠져나가는 열 또한 만만치 않다. 창으로 인해 실내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커튼이다. 두꺼운 재질의 겨울용 커튼을 따로 준비해 실내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대비한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창에 블라인드나 커튼을 설치하면 35% 정도 열 손실량을 줄일 수 있다. 주택과 빌딩의 경우 아예 이중창이나 단열 창호를 시공하여 단열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방의 용도에 따라 온도를 다르게 설정한다
개별난방 아파트의 경우 방별로 보일러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방별로 온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거실은 16~20℃, 욕실은 18~20℃, 공부방은 16~20℃, 복도는 15℃ 정도가 적절한 온도.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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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요약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본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 ·군 ·구에서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근로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시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 이다. 실업급여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7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단, 실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신청 후 2주이내 자격 인정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자격 인정 후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참고 사이트 :  http://www.ei.go.kr/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입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영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

상세설명

실업급여 상세설명 표
구분 요건
구직급여
  •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자발적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 7일이상의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발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영구직활동비 지방노동관서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50km이상)에서 할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액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입금의 50% × 지급일수, 최고액 : 1일 4만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시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 (소정급여 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 표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많이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스스로 그만 두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로 인해 그만 둔다면 정당한 사유입니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사정(도산,폐업,인원감축 등)에 의해 퇴직한 경우
  •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 둔 경우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이직 전 3개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http://www.molab.go.kr/oneclick/work16/sub02_02.jsp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메모 :

    간질환에서 가장 많은 발생을 보이고 또 가장 중요한 질환은 간염(肝炎: heaptitis)입니다.
    간염이란 말 그대로 '간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특히 간세포(hepatocyte)가 손상되면서 파괴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간·담·췌·비(1)-간의 구조와 기능'편 참조)
    간염은 크게 급성간염(acute hepatitis)만성간염(chronic hepatitis)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개 급성간염이 낫지않고 4~6개월간 지속되면 만성간염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이 만성간염을 거쳐서 간경변증(liver cirrhosis)으로 진행되고
    결국에는 간암(liver cancer)으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간염은 모든 간질환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은 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을 가공하고 저장하는 일 외에
    각종 약물과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을 중화하거나 제거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해한 물질에 많이 노출됩니다.
    ('간·담·췌·비(1)-간의 구조와 기능'편 참조)
    따라서 간염을 일으키는 원인도 매우 다양하고
    그 원인에 따라 병증의 경과나 예후도 달라지게 되므로,
    급성과 만성의 구분 외에 원인에 따라 간염을 구분하여 명명합니다.

    간염중에서도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성 간염(viral hepatitis)이 가장 많은데,
    특히 그중에서도 간염바이러스(hepatitis virus)에 의한 간염이 대부분이고,
    간염바이러스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B형간염바이러스(hepatitis B virus)에 의한 간염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 B형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한 간염B형간염(hepatitis B)이라고 하고,
    병증이 진행되는 기간에 따라
    급성B형간염(acute hepatitis B)과 만성B형간염(chronic hepatitis B)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담·췌·비(2)-바이러스성 간염'편 참조)
    이러한 구분은 바이러스성 간염 뿐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간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는 전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간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성 간염(Toxipathic Hepatitis)

    바이러스성 간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간염을 든다면
    간세포에 장애를 주는 어떤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간염
    넓은 의미의 중독성 간염(炎: toxipathic hepatitis)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간독성이 있는 약제나 화학 물질 등에 의해 발생하는
    독성 간염(toxic hepatitis, 좁은 의미의 중독성 간염)과,
    치료를 목적으로 쓰인 약제가 특정인에게 간염을 일으키는
    약물 유도성 간염(drug-induced hepatitis),
    몸 안에서 만들어진 대사산물이나 호르몬 등의 내인성 인자(intrinsic factor)에 의한 간염 등이 있으며,
    알코올성 간염(alcoholic hepatitis)도 이 중독성 간염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중독성 간염이라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세균이나 원충 등의 감염에 의한 간염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의 간염
    거의 대부분 넓은 의미의 중독성 간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성 간염(Toxic Hepatitis)과 약제 유도성 간염(Drug-Induced Hepatitis)
    외부에서 섭취된 약물에 의해 중독성 간염이 발생하는 방식은
    '중독성 간 장애'에 의한 경우와 '알레르기성 간 장애'에 의한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독성 간 장애'란 약물 자체가 간독성이 있어서
    일정량 이상이 투여되면 반드시 간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알레르기성 간 장애'란
    주로 치료를 목적으로 투여된 약물이
    특정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간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독성 간 장애는 투여 용량에 따라 간 독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알레르기성 간 장애는 일종의 특이반응으로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알레르기성 간 장애에서는 동일한 약이라 하더라도 투여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며,
    심지어는 동일한 사람에게서도 상황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독성 간염은 대부분 중독성 간 장애에 의한 간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약제 유도성 간염은 중독성 간 장애에 의한 것인지 알레르기성 간 장애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알레르기성 간 장애에 의한 약제 유도성 간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물로는
    흡입 마취제로 사용하는 할로탄(Halothane)을 들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치료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 약물에 의해 발생한 간염
    독성 간염약제 유도성 간염의 구분 자체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을 투여할 때에는
    항상 그 투여량에 주의를 기울이며,
    필수적으로 간기능검사 등, 간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알레르기성 간 장애를 일으키는 약물인 흡입 마취제 할로탄(Halothane)
    이러한 간 독성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독성 간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로는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를 비롯하여
    클로로포름(chlorform),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DDT, 시너(thinner) 등의 화학물질과
    버섯독인 아마톡신(Amatoxin), 조류독인 실린드로스페르몹신(Cylindrospermopsin) 등의
    천연 독성물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두통약으로 사용하는 아세타아미노펜(acetaminophen)을 비롯하여
    몇 종류의 약물도 과용을 함으로써 독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Allopurinol ; 통풍(gout) 치료제
  • Amitriptyline ; 항우울제(antidepressant)
  • Amiodarone ; 항부정맥제(antiarrhythmic)
  • Azathioprine ; 면역억제제(immunosupressant agent)
  • Halothane ; 가스형 흡입 마취제(anesthetic gas)
  • 호르몬 피임제제(hormonal contraceptives)
  • Ibuprofen, indomethacin;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 Isoniazid(INH), rifampicin, pyrazinamide ; 항결핵제(tuberculosis-specific antibiotics)
  • Ketoconazole ; 항진균제(antifungal agent)
  • Methyldopa ; 항고혈압제(antihypertensive agent)
  • Minocycline ;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계열의 항생제(antibiotics)
  • Nifedipine ; 항고혈압제(antihypertensive agent)
  • Nitrofurantoin ; 항생제(antibiotics)
  • Phenytoin, valproic acid ; 항전간제(antiepileptics)
  • Zidovudine ; 에이즈(AIDS)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antiretroviral agent)
  • 몇 종류의 한약제제(herbs) 및 영양제(nutritional supplements)
  • (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위에 열거된 약물 외에도 간 독성이 있는 약물은 무수히 많으며,
    거의 모든 약물이 어느 정도의 간독성이 있다고 여기는것이 더 타당합니다.
    때문에 중독성 간염의 증상은
    원인이 되는 약물(혹은 독극물 등의 화학물질)의 종류나 양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acute viral hepatitis)에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식욕부진(anorexia)·오심(nausea)·구토(vomiting)·설사(diarrhea)·복통(abdominal pain)등의 위장관 증세와
    피로·무력감·권태감·발열·두통(headache) 등의 전신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황달(jaundice)과  간종대(大: hepatomegaly)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외에 
    피부의 소양감(itching sense)을 호소하기도 하고
    폐쇄성 황달(obstructive jaundice)에서 나타나는 백토색의 변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독성 간염
    원인 약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간손상이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간염과는 달리 이러한 증상이 갑자기 심해질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간 뿐만아니라 신장·
    골수·중추신경 등에도 동시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단백뇨(poteinuria)·출혈경향(hemorrhagic tendency)·빈혈(anemia)·의식장애(mental disturbance)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간 독성이 있는 약제를 사용한 과거력이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일 때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중독성 간염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이를 확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약제 유도성 간염의 경우에는
    사용한 약물이 간염의 실제 원인인지를 규명하는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의심이 가는 약물로 피부반응 및 피내반응 검사를 실시하고
    동물실험을 거쳐서 간 독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간기능이 정상화된 후에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약물을 극히 소량 투여하여
    다시 간기능이 악화되는가의 여부를 시험해 보는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중독성 간염이 의심된다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약물은 모두 투여를 중단하는것이 첫번째 치료 원칙입니다.
    더불어서 고칼로리·고비타민 식이요법과 적절한 수액요법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만약, 자살 목적으로나 과실로 간독성이 있는 약물을 일시에 다량 섭취했다면,
    즉시 위세척(gastric lavage)을 실시해줘야 합니다.


    알코올성 간염(Alcoholic Hepatitis)

    장기간 과량의 음주후에 발생하는 알코올성 간 질환에는
    초기의 알코올성 지방간(alcoholic fatty liver)으로 부터 시작하여
    알코올성 간염(alcoholic hepatitis)알코올성 간경변증(alcoholic liver cirrhosis)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염도 알코올(에탄올, ethanol)이라는 약물을 과량 복용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중독성 간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알코올성 간염중독성 간염과는 다른 별개의 질환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는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이
    간 독성이 있는 다른 약물에 의한 간 손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체내에 저장될 수 없으며 90~98%까지 완전 산화되어 배출됩니다.
    알코올 대사는 거의 대부분 간에서 일어나는데,
    먼저 아연을 함유한 알코올 탈수소효소(alcohol dehydrogenase, ADH)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로 대사됩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알데히드 탈수소효소(aldehyde dehydrogenase)에 의해
    아세트산(acetic acid)으로 변화했다가,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산화됩니다.
    이러한 알코올의 산화과정에 부수적으로 지방산이 생성되고 말초로부터 지방의 이동이 촉진되어
    간에 과도하게 지방이 축척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타난 아세트알데히드는 간 독성이 있어서
    간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을 조직학적으로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경과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간세포(hepatocyte)의 세포질(cytoplasm)에
    H&E 염색(Hematoxylin and Eosin (H&E) stain)에서 분홍빛으로 염색되는
    프리-케라틴 필라멘트(pre-keratin filament)라는 단백질(protein)이 축적되는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를 말로리체(Mallory body)라고 합니다.
    (말로리체는 말로리 유리질(Mallory's hyaline) 혹은 알코올 유리질(alcoholic's hyaline)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로리체는 알코올성 간 질환의 특징적인 소견이기는 합니다만,
    윌슨씨 병(Wilson's disease)이나 일차성 담즙성 간경변증(primary biliary cirrhosis) 등의
    다른 간 질환에서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fat)과 수분, 단백질 등이 간세포 내에 과도하게 축척되어
    간세포가 풍선처럼 부풀게 되고,
    마침내는 간세포에 괴사성 손상(necrotic damage)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팽창성 변성(ballooning degeneration)이라고 하며,
    이 때의 간 상태를 지방간(fatty liver)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팽창한 간세포가 주변의 담관(biliary duct)을 폐쇄시켜서
    광범위한 담즙정체(cholestasis)도 발생하게 됩니다.
     
    팽창된 간세포내에서 관찰되는 말로리체(Mallory body)

    괴사된 간세포의 찌꺼기들(debris)을 제거하기 위해
    간소엽(lobule) 내로 백혈구(특히 호중성 백혈구(neutrophil))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를 염증반응(inflammatory reaction)이라고 합니다.
    원래 괴사된 간세포의 잔여물을 제거하는 역할은
    간조직내에 존재하는 쿠퍼세포(Kupffer cell)가 담당하지만,
    간세포의 괴사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백혈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 때가 바로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행되는 상태로,
    단순히 금주를 하는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염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간조직내에 섬유화(fibrosis)가 발생하고,
    이 섬유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
    간조직은 정상적인 간세포 대신에 단단한 결체조직(connective tissue)으로 대체되어
    드디어 간경변증(liver cirrhosis)이 되는것입니다.
    섬유화가 진행된 후 부터는 비록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될 수는 없고,
    이미 형성되었던 반흔조직(scar tissue)은 영구히 남게 됩니다.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의 과정

    이러한 과정은 일차적으로 알코올의 섭취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만성적인 과다 음주자 모두에게서 알코올성 간 질환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알코올성 지방간(alcoholic fatty liver)
    만성적인 과다 음주자 거의 대부분(90~98%)에서 발생하고,
    이 중 10~35%에서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행하게 되고,
    8~20%만이 간경변증(liver cirrhosis)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의 서구 사회에서는
    말기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50%가 알코올에 의한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알코올성 간 질환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성간염(chronic hepatitis) 환자 중에서
    70% 정도가 B형간염(hepatitis B) 환자이고 15% 정도가 C형간염(hepatitis C) 환자로
    바이러스성 간염(viral hepatitis)이 8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알코올성 간염에 대한 비중이 덜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임상에서는알코올성 간 질환 환자를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것처럼 알코올에 의한 간손상은 알코올의 섭취량과 관계 있으며,
    술의 종류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비싸고 좋은 술을 마신다고 해서 간 손상이 적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성 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알코올 섭취량은
     대개 하루 40~80g 이상의 알코올을 매일같이 10년 이상 마셨을 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소주가 20% 알코올 300ml 용량으로
    1병에 60g의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소주를 날마다 1병씩 10년을 마실 때에 알코올성 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인차이가 많기 때문에
    더 적은 양에서도 알코올성 간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양을 섭취해도 큰 이상을 보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한선을 초과하여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에
    간 질환의 중증도와 알코올의 섭취량과의 비례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알코올성 간 질환의 발생에는 알코올 섭취량 외에
    개인의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코올의 섭취가 지나치게 되면
    알코올성 간 질환에 C형간염(hepatitis C)이 복합 감염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과다 음주자에게 이러한 C형간염의 복합 감염은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을 가속화 시키기 때문에
    특히 서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염은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입니다.
    먼저,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행되기 전인
    알코올성 지방간(alcoholic fatty liver)인 상태일 때에는,
    대부분 아주 경미한 증상이 있거나 아예 아무런 증상이 없이
    위염(gastritis)이나 췌장염(pacretitis) 등의
    알코올에 의한 다른 문제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다가 발견되거나,
    건강검진을 통하여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간기능검사(ALT/AST) 수치도 정상을 보이거나 약간 상승된 정도이기 때문에
    주로 간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알코올성 지방간을 진단하게 됩니다.

    알코올성 간염의 증상은
    얼마나 많은 간세포가 파괴되어 섬유조직으로 대체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심하고 오래된 알코올성 간염일 수록 간내 섬유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간경변증과 감별이 힘들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간성 혼수(hepatic coma)에 빠지거나
    간부전(hepatic failure) 상태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무력감 등의 가볍고 비특이적인 증상이나
    일반적인 급성간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로·발열·두통 등의 증상과 더불어 
    식욕부진·오심·구토·설사·복통 등의 위장관 증상 등이 주를 이룹니다.
    간혹 간세포의 팽창성 변성(ballooning degeneration)이 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면
    담즙정체(cholestasis)가 심해져서 황달이 나타나기도 하며,
    압통(tenderness)이 있는 간종대(hepatomegaly)가 관찰되기도 하고,
    비장종대(splenomegaly)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자를 진찰할 때 '증상(symptome)'과 '징후(sign)'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증상(symptome)'은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것을 말하고,
    '징후(sign)'란 진찰자가 환자에게 어떤 진찰 행위를 함으로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통증(pain)'과 '압통(tenderness)'을 들 수 있는데,
    '통증(pain)'이란 환자가 스스로 아프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증상'에 해당되고,
    '압통(tenderness)'이란 진찰자가 환자의 특정 부위를 누를 때 환자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징후'에 해당됩니다.

    간종대(hepatomegaly)란 간이 커진 것을 말하며,
    비장종대(splenomegaly)란 비장이 커진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본문의 글을 아주 쉽게 풀이하자면
    '...간이나 비장이 커질 수도 있는데,
    특히 커진 간이 있는 부위를 누르면 아픔을 느끼기도 한다'는 말이 됩니다.

    원래 '일(의학 이야기)'를 쓰는 의도가
    어려운 의학 이야기를 쉽게 풀어 써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글이 계속될 수록 점점 그 한계가 느껴지는것 같아서 여담으로 몇 자 적었습니다.

     
    문맥순환의 모식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간이 커지는 간종대의 영향으로 간을 거쳐가는 문맥순환(portal circulation)이 원할하지 못하여
    문맥고혈압(portal hypertension)이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비장이 커지는 비장종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순환의 장애로 피부에 거미혈관종(spider angioma)이 나타나거나
    식도정맥류(esophageal varices)위정맥류(gastric varices)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varix'는 단수형이고 'varices'는 복수형입니다.)
    ('위장관질환(10)-급성위장관출혈'편 참조)
      
    다양한 형태의 거미혈관종(spider angioma)

    더욱 더 심한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행되면 결국에는 간에서 단백질의 합성이 저하되어
    전신 부종(edema)이 발생하거나 복수(acsite)가 차게되고,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출혈성 경향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오르니틴 회로(ornithine cycle, 요소 회로(urea cycle))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독성물질인 암모니아가 체내에 축적되어
    간성혼수(hepatic coma)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담·췌·비(1)-간의 구조와 기능'편 참조)
    이러한 간성혼수는 간성뇌증(hepatic encephalopathy)의 주요 증상으로
    알코올 자체에 의한 만취상태나 금주 후에 발생하는 금단현상과 감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경변증(alcoholic liver cirrhosis)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개 급격히 악화되는 증상을 보이기 보다는
    완만하고 서서히 진행되는 증상을 보이는데,
    간 장애에 대한 직접적인 증상 보다는
    음주 자체로 인한 영양 결핍으로 체중감소 및 근위축 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말기에 이르면,
    황달,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등의 간기능 부전과 연관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알코올성 간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듯이
    검사소견 역시 다르게 나타납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인 경우에는
    간기능검사(liver fuction test, LFT) 소견 중 AST 수치가 약간 상승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정상 소견을 보입니다.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경증인 경우에는 역시 정상의 소견을 보일 수 있으나,
    심하게 진행된 알코올성 간염이나 알코올성 간경변증에서는 다양한 간기능검사 소견의 이상을 보이는데,
    혈중 AST와 ALT를 비롯하여 알칼리 포스파타아제(alkaline phosphatase, ALP),
    감마지티피(γ-GTP(gamma glutamyl transpeptidase)), 빌리루빈(bilirubin) 등이 상승하기도 하고,
    알부민(albumin) 수치가 감소하거나
    프로트롬빈 시간(prothombin time, PT)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위에서 언급한 간기능검사(liver fuction test, LFT) 종목에 대해
    상세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ST/ALT에 대한것은 '간·담·췌·비(2)-바이러스성 간염'편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ALT(alanine aminotransferase)
    SGOT(serum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SGPT(serum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AST와 ALT는 아미노전이효소(aminotransferase)라는 효소로, 각각 아스파르트산(aspartic acid)과 알라닌(alaine)에 작용하여 당신생(gluconeogenesis)에 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들은 간세포(hepatocyte)의 세포질(cytoplasm)내에 다량으로 존재하며, 혈액 내에서는 정상적으로 대개 40 IU/L 이하로 검출됩니다. 만약 이보다 더 높은 수치로 발견된다면 그만큼 간세포가 많이 파괴되었다는것을 의미하므로,
    간기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다만, AST는 간세포의 세포질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 내에도 존재하며, 간세포 외에도 심근세포, 신장, 뇌, 췌장, 폐, 백혈구, 적혈구 등에도 분포하기 때문에
    간질환을 진단하는데에 그 특이도가 낮은 반면, ALT는 대부분이 간세포 내의 세포질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특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조직이 이미 심하게 손상된 간경변증 등에서 정상적인 간세포가 많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AST/ALT 수치가 오히려 정상에 가깝거나 낮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간기능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행된 알코올성 간염에서도 AST/ALT의 상승을 볼 수 있는데, 특징적으로 AST:ALT의 비가 2:1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과다 음주자에게서 혈청 AST와 ALT 수치가 각각 155 IU/L, 60 IU/L으로 나왔다면, 알코올성 간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알칼리 포스파타아제(alkaline phosphatase, ALP)

     

       알칼리 환경에서 활성화되어 인산(phosphate)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로, 골조성이나 영양소의 운반에 관여합니다. 정상적인 혈중 농도는 검사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50~150 IU/L 정도이며, 주로 간이나 뼈, 혹은 장에서 나와 혈액으로 유입된 경우입니다. 식사(특히 지방식) 후에는 장에서 유래한 ALP 수치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검사시에 주의를 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변증, 혹은 간농양(liver abscess) 등의 간 질환 뿐만 아니라 담도 폐쇄 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담즙(bile juice)이 배출되지 못할 때에도 상승할 수 있으며, 골질환이나 갑상선기능항진증(hyperthyroidism) 등의 질환에서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감마-지티피(γ-GTP(gamma glutamyl transpeptidase))

     

       아미노산(amino acid)을 세포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효소로, 거의 모든 세포의 세포막 표면에 존재하는데, 특히 간, 담도, 콩팥 등에 많이 존재합니다.
       알칼리 포스파타아제(ALP)와 비슷한 임상적인 의의를 갖는 검사 종목으로, 혈중 ALP가 상승되어 있을 때 이 감마-지티피(γ-GTP)가 동반 상승되어 있으면 간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간 질환이 있는 환자의 90%에서 그 수치가 상승할 정도로 민감한 검사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간에 특별한 이상 없이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간 질환 없이 단순히 알코올 섭취한것만으로도 상승하는 경우로, 이 때에는 수 일간 술을 끊는것 만으로도 정상 수치로 회복됩니다. 그 외에 신부전증(renal failure), 췌장염(pancreatitis), 갑상선기능항진증(hyperthyroidism), 류마티스 관절염, 비만 등에서도 그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빌리루빈(bilirubin)

     

       담즙(bile juice) 성분의 일부인 빌리루빈(bilirubin)은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헤모글로빈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대사산물입니다. 이 때 생성된 빌리루빈을 간접빌리루빈(indirect bilirubin)이라고 하고, 이것이 담즙의 구성 성분이 될 수 있도록 간을 거치면서 수용성으로 변환된 것을 직접빌리루빈(direct bilirubin)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간접빌리루빈(I. bilirubin)은 외상이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적혈구가 많이 파괴될 때 상승하게 되며, 직접빌리루빈(D. bilirubin)은 간 질환이나 담도 폐쇄 등이 있을 때에 상승하게 됩니다.
       간접빌리루빈과 직접빌리루빈을 합하여 총빌리루빈(total bilirubin)이라고 합니다. 보통 간기능검사에서는 이 총빌리루빈(T. bilirubin)만 검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상 소견이 있을 때에는 간접빌리루빈과 직접빌리루빈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알부민(albumin)

     

       간에서 합성되는 알부민(albumin)은 인체의 혈청 단백질(serum protein)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투압(osmotic pressure)을 유지하여 순환혈액량을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에서 생산되는 단백질의 약 1/4이 알부민으로, 만약 간 기능이 저하되면 그 생산이 감소되어 혈청내의 알부민 농도가 감소되고, 삼투압의 불균형으로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로트롬빈 시간(prothombin time, PT)

     

       간에서는 지혈에 관여하는 다양한 혈액응고인자(coagulation fator)들도 합성되는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그 생산이 감소되어 지혈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출혈성 경향이 나타납니다. 간에서 생산되는 혈액응고인자에는 factor I (fibrinogen)을 비롯하여, II (prothrombin), V, VII, IX, X, XI 등이 있는데,
    혈액응고 검사 중 하나인 프로트롬빈 시간(prothombin time, PT)을 측정하여 혈액응고인자의 결핍을 알아냄으로 간접적으로 간 기능의 저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프로트롬빈 시간(PT)의 연장에 관여하는 혈액응고인자는 factor II, V, VII, X 입니다.)


    알코올성 간 질환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로는 이러한 실험실 검사(laboratory test) 외에
    초음파검사나 컴퓨터단층촬영(abdominal CT)이 있습니다.
    특히 간 초음파검사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환자에게 육체적인 부담을 적게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간 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의 초음파검사 소견
    각각 정상(좌), 간염(중), 간경변(우)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알코올성 간 질환 치료의 첫번째 단계는 물론 금주입니다.
    알코올로 인한 간 질환이 얼마나 진행되었든지
    단순히 술을 끊는것만으로도 환자의 생존율은 눈에 띠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대개 만성 과다 음주자에게서 알코올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할 때 문제시 되는것이
    금단현상(象: withdrawal symptoms)으로,
    만성 알코올중독자의 약 80%에서 발생합니다.

    알코올은 뇌 내 신경전달물질(neurotransmitter)의 농도와 활성에 영향을 미침으로
    우리 몸에서 여러가지 현상을 일으킵니다.
    술을 마신 후  일어나는 흥분상태는
    알코올이 뇌에서 노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과 도파민(dopamine) 등의 분비에 영향을 끼쳐 나타나는 현상이며,
    기분 좋은 느낌이나 쾌감은
    흔히 엔도르핀(endorphine)이라고 알려져 있는 오피오이드(opioid)와 도파민의 영향입니다.
    또한, 알코올은 뇌 내 GABA 수용체(GABA(gamma-aminobutyric acid) receptor)를 활성화시키고,
    NMDA 수용체(NMDA (N-methyl-D-aspartic acid) receptor)를 억제함으로서
    불안 해소, 진정, 수면 등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알코올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뇌가 이에 적응하여 뇌 내 신경전달물질의 전달체계에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 변화는 알코올이 뇌에 미친 급성 화학적 효과에 반대방향으로 나타남으로
    알코올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즉, 알코올에 의해 강화되었던 GABA 수용체의 활성은 감소되는 방향으로 적응이 일어나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inhibitory neurotransmitter)인 GABA의 전달 효율이 감소되고,
    NMDA수용체의 활성은 증가되는 쪽으로 적응이 일어나서
    뇌를 흥분시키는 글루타메이트(glutamate)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되면 뇌신경의 전달체계에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금단현상이 발생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갑작스런 음주의 중단으로
    뇌 신경세포 내 칼슘 농도가 증가하고 마그네슘 농도는 떨어지는데,
    이 역시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금단현상은 대부분 금주 후 5~10시간 이내에 나타나서
    2~3일 정도 후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5~7일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맥박, 호흡, 체온이 증가하는 등 생체징후(vital sign)에 약간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 불면, 악몽, 안면 홍조 및 부종, 경미한 말초성 부종, 수전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결핍이나 피로 등으로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우울증이나 다른 신체 질환이 동반되어 있다면
    이러한 증상이 심하게 악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만성 알코올중독자의 5% 정도에서는
    진전(tremer)과 섬망(delirium)을 동반한 금단 상태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를 알코올진전섬망(delirium tremens, 알코올금단섬망)이라고 합니다.
    알코올성진전섬망은 알코올 섭취를 중단한 후 1~3일째 시작하여 4~5일째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다른 합병증이 없으면 대개 5~7일
    안에 사라지며,
    대개 5~15년의 음주 경력을 갖고 있는 30~40대에서 자주 발병합니다.
    '섬망(?妄: delirium)'이란 어떤 외적인 요인 때문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병적인 정신상태를 말하는 용어로,
    의식장애와 사고장애, 망상, 환각(hallucination), 착각 등의 혼동 현상을 보이며,
    때로는 심한 불안과 공포가 수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알코올진전섬망의 경우에는
    머리나 손, 몸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근육의 불규칙한 운동인 '진전(顫: tremer)'이나,
    빈맥(tarchycardia), 발한 등의  자율신경이 항진 증상이 동반됩니다.
    이 때에 나타나는 환각은 주로 환시(視: visual hallucination)로
    상징적인 동물이나 벌레 같은 작은 생물체, 혹은 괴물 등이 보이며
    때로는 환촉(觸)과 환청(聽), 환취(臭)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혹, 간질성 경련(epileptic seizure)과 같은 전신성 경련발작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금주 후 24시간 이내에 가장 흔한 발생을 보이며,
    한번 경련이 일어난 환자는 대개 3~6시간 이내에 다시 한번 경련을 일으킵니다.
    알코올진전섬망은 치료하지 않으면 5~15%의 사망률을 보이며,
    알코올성건망증후군(Wernicke-Korsacoff syndrome)으로 잘 이행하기 때문에
    꼭 적극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사망의 주 원인은 2차감염으로 인한 폐렴, 신장염, 심부전 등입니다.
    또한, 섬망 상태에서 타인을 공격하는 등의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다가 다치거나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알코올 금단현상으로 나타나는 알코올진전섬망 뿐 아니라
    대개의 알코올성 간 질환의 일반적인 치료 원칙은
    영양상태 개선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입니다.
    대체적으로 진행된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는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간 손상을 더욱 가속화 시킵니다.
    물론 알코올성 지방간만 있는 경우에는 문맥고혈압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다고 해도
    단순히 술을 끊는것 만으로도 빠르고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으나,
    알코올성 간염을 비롯하여 어느 정도 진행된 알코올성 간 질환의 치료에는
    금주와 더불어 영양상태의 개선이 필수적이므로,
    고칼로리·고탄수화물과 더불어 다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의 투여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로 식단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먹는것만으로 필요한 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을 때에는
    정맥주사 등의 비경구적인 방법으로 보충시켜줍니다.
    간성혼수 상태가 아니라면 단백질의 투여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알코올성 간 질환의 치료에은 증상에 따라 다양한 약물을 사용하는데,
    심한 알코올성 간염이나 간경변증, 혹은 간성뇌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신피질호르몬(corticosteroid)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신피질호르몬의 직접적인 항섬유화작용 및 항염증작용과
    자가면역에 의한 간세포 손상을 감소시켜주는 작용 등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것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성 간염(Non-Alcoholic Steatohepatitis, NASH)

    비알코올성 지방성 간염(non-alcoholic steatohepatitis, NASH)
    다른 말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증(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이라고도 하는데,
    이름 그대로 알코올 섭취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간내의 지방 축척과 그로 인한 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장기간 고농도의 지방식 등의 과영양 섭취가 원인이 되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질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로는 규제T세포(regulatory T cell)와 연관된
    염증성 사이토카인(cytokine) 생산이나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 손상 등이 주 요인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산화스트레스와도 연관되어 있을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규제 T세포는 간내 염증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고농도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간 속에 있는 규제 T세포를 죽이게 되고
    결국 이 규제 T세포의 감소는
    단순한 간 지방증(hepatosteatosis)지방성 간염(steatohepatitis)으로 전이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만(obesity) 환자의 80% 이상에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성 간염이 나타나며,
    테트라싸이클린(tetracycline) 계열의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t state)을 보이는 제2형 당뇨병(diabetes mellitus type 2)과 같은
    여러가지 대사성 증후군(metabolic syndrome)에서도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더 많은 발생을 보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성 간염의 증상은 알코올성 지방간(alcoholic fatty liver)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의 없거나 간염의 일반적인 증상이 극히 경미하게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물론 간혹 간종대나 황달 등의 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며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비알코올성 지방성 간염의 10% 정도에서 드물게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C형간염(hepatitis C)이 복합감염되는 경우로
    주로 서구 사회에서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단은 다른 간염을 진단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병력청취(history taking),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 혈액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간 조직생검도 실시합니다.
    대개 초음파 검사로 지방간이 있슴을 확인하고,
    병력청취상 만성적인 과음의 과거력이 없을 때에,
    비알코올성 지방성 간염으로 추정 진단을 하게 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성 간염의 초음파 소견
    간조직에 침착된 지방 때문에 화면 우측에 인접해서 보이는 신장보다 더 희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소견은 일반적으로 지방간이 있을 때 보이는 소견으로
    비알코올성 지방성 간염에만 특징적인 소견은 아니다.

    간의 조직생검(liver biopsy)상 알코올성 간염(alcoholic hepatitis)에서 처럼
    지방이 축척되어 팽창된 간세포들과
    괴사된 간세포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모여든 염증세포(inflammatory cell)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성 간염에서 관찰되는 말로리체(Mallory body)는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학적인 특성을
    비알코올성 지방성 간염과 알코올성 간 질환과 감별진단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체중감량과 과영양화된 식단의 개선입니다.
    체중감량은 현재 체중의 10% 정도를 감량시키는것이 좋은데,
    너무 급격한 체중감량은 오히려 지방간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일주일에 250g 정도가 감량될 수 있도록 서서히 감량하는것이 좋습니다.
    식단에서는 물론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것이 중요하며,
    인슐린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고당분 식품이나 저섬유질의 음식은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약물치료로는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을 주로 하며,
    간세포 손상을 보호하는 약제로
    ursodeoxicholic acid, taurine, vitamine E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지방을 감소시키는 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슐린 감작제(Insulin sensitiser)인 metformin이나 thiazolidinediones 등은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허혈성 간염(Ischemic Hepatitis)

    간세포에 혈액공급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간의 염증성 질환입니다.
    주로 혈압이 떨어지는 제반 상태나 쇼크(shock)시에 잘 발생하기 때문에
    간 쇼크(shock liver)라고도 하며,
    간혹 혈전(thrombus)이나 응혈(blood clot) 등에 의해 혈관이 막혀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량의 간세포의 괴사가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상복부의 동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흔히 황달을 동반하게 되며,
    간기능검사 소견상 AST와 ALT 수치가 1000 IU/L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치료는 일반적인 간염의 치료에 준하여 대증요법을 주로 시행합니다.


    대사 장애(Metabolic Disorder)에 의한 간염 및 기타

    드물기는 하지만 다양한 대사성 증후군으로 간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iron, Fe)이 침착되는 혈색소증(haemochromatosis)
    구리(copper, Cu)가 침착되는 윌슨씨 병(Wilson's disease) 등이 있습니다만,
    드문 질환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면역기능이 자신의 간세포를 공격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autoimmune disorder)으로 인한 간염도 있고,
    폐를 보호해주는 알파 1-안티트립신(alpha(α) 1-antitrypsin)이라는 물질이
    잘 생성되지 않는 유전성 질환(genetic disorder)으로
    α1-안티트립신 결핍(α1-antitrypsin deficiency)에 의한 간염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드문 질환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메모 :

    한방에서 중풍, 풍,
    양방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아래 글에서는 뇌졸증이라고 해서 그것만 고쳤습니다.


    제 1비법

    (고혈압,뇌졸증((중풍)) 평생 예방 비법 소개)

    계란 흰자위 1개를 저어서
    머구(머위) 잎즙 3 티스푼을 넣고
    정종(청주) 3 티스푼을 넣고
    소금에 절인 매실(우메무시) 1개를 갈아서 넣은 것을
    1회에 한해서 마시고 나면 평생토록 중풍이 예방됨

    "절대 순서를 준수할 것"

    머구(머위):봄철 텃밭에서 구할 수 있는 호박잎처럼 생긴 식물로서
    생 것 또는 약간 데친 것을 쌈으로 먹기도 함 (쌈밥집 단골 메뉴임 "봄철")

    우메무시:일본인들이 즐겨먹는 소금에 절인 매실로서 수입품 코너에서도 구할 수 있으며,
    여의치 않으면 직접 매실을 소금에 절여서 이용해도 됨

    근거:일본 FUKUOKA 지방에서 전래하는 민간요법으로 그 효과는 실험으로 입증되었음.
    (예: FUKUOKA 지방 소재 양로원들을 2 group으로 나눈 후 A group에서는 상기 비법을 적용하고,
    B group에는 자연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정기간 이상 관찰한 결과, B group에서는 다수의 중풍환자가
    발생했으나, A group에서는 단 1명의 환자도 발생치 않았음. 1차 중풍이 온 분들도 약간의 회복기가
    있었으며 이 회복기에 상기의 비법을 적용하면 재발하지 않음.)

    ☆ 김해에서 있은 일: 이 비법을 말로만 듣고 있던 분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최초의 전달자가 이 비법을 적용한 결과 기적처럼 소생해서 대단한 화제가 되고 있음.

    제 2비법

    뇌졸증으로 절대 쓰러지지 않는 비법

    매우 귀중한 비법을 소개해 드리오니 꼭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구니와께 시에 있는 양로원인 "게이쇼엔"에서 여러 노인들이 쓰고 있던 비법이 세상에 알려져서
    일본 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일으키고 있다 합니다.
    이미 수천명의 사람들이 실험해 본 결과,
    이 비법을 사용한 사람은 한 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신비의 약 만드는 법(1인분)>
    계란(유정란): 1개 (흰자만)
    머구(머위) 잎의 즙: 작은 스푼 3 스푼
    청주:작은 스푼 3 스푼(소주는 안됨)
    소금에 절인 매실 1개를 씨를 빼고 으깬 것.
    위의 것들을 번호순으로 한가지씩 넣을 때마다 잘 젓는다.

    이 신비의 약은 평생에 단 한번의 복용만으로
    다시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이 자료는 일본 후꾸오까 시내 국민학교 교장회의 석상에서 배포된 것을 입수 번역한 것입니다.

    근거:일본 FUKUOKA 지방에서 전래하는 민간요법으로 그 효과는 실험으로 입증되었음.
    (예: FUKUOKA 지방 소재 양로원들을 2 group으로 나눈 후 A group에서는 상기 비법을 적용하고,
    이 자료를 직장이나 이웃사람에게 널리 알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뇌졸중의 불행에서 구제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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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풍은 뇌혈관이 터지거나(뇌출혈) 막히는(뇌경색) 병으로
    증상이 나오면 바로 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 받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죠?
    침맞으러 돌아다니다 치료시기 늦는 분들 꽤 있다는 슬픈 이야기도..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메모 :
    배우자간 증여 올해부터 6억원까지 비과세
    [한국경제신문] 2008년 03월 31일(월)  
    배우자끼리 재산을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3억원에서 올해부터 6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부부간 증여가 활발하다.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는 남편이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민은행 PB 원종훈 세무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부간 증여를 상담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올 들어서는 하루 한 건 이상 문의가 오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구간 확대가 세(稅)테크에 유리한 이유는 취득가액 때문이다.

    취득가액이 높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든다.

    양도세는 취득가액에서 실제 거래가를 뺀 금액을 계산해 매겨진다.

    취득가액이 높다면 양도세는 자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

    6억원 미만의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들은 다르다.

    부부간 증여를 통해 양도세로 내야 할 수억원을 내지 않을 수 있어서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3주택자 이상은 60%에 이르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집을 두 채 소유한 남편 A씨가 10년 전에 1억원을 주고 구입한 집 한 채를 6억원에 판다고 가정해 보자.이 때는 시세 차익 5억원의 절반인 2억5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만약 남편이 3주택자 이상이라면 60%인 3억원이 양도세로 부과된다.

    그러나 집을 부인에게 증여했다가 팔면 결과가 달라진다.

    일단 6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남편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부인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말이다.

    부인 입장으로는 6억원에 산 것이므로 나중에 6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은 없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결국 2억5000만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수 억원의 세금을 줄이게 생기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다.

    과거에는 3억원이 증여세 비과세의 한도 금액이어서 절세효과가 미미했지만 올해부터는 6억원으로 두 배가 늘어 매력이 커졌다.

    유의할 점은 증여한 뒤 5년이 지난 뒤에 되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5년 이내에 주택을 팔면 원래 내야 하는 양도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조만간 집을 팔아야 할 위치에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면서 굳이 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

    만약 부부간 증여를 고려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비과세 혜택이 발효되는 5년을 빨리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6억원을 또 증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가진 부자의 경우 계획적으로 증여를 하면 수십억원에 이르는 양도차익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증여의 형태는 부부의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다.

    A씨처럼 집을 통째로 증여해도 되고 6억원어치만 해도 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인 부인 B씨가 1억원에 사서 현재 시세가 10억원인 주택을 남편에게 증여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먼저 집 전체를 증여하는 경우다.

    10억원 부분 중에서 6억원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4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때 증여세는 7000만원이 된다.

    4억원 가운데 1억원 부분에 대한 1000만원(10%),3억원 부분에 대한 6000만원(20%)을 더 한 금액이다.

    증여세율은 1억원까지 증여금액의 10%,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30억원 초과는 50%다.

    집 전체를 증여할 경우 5년 뒤에 팔 때 10억원보다 오른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로 60%를 내면 된다.

    당장 증여세 7000만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6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를 하면 된다.

    6억원이라도 증여를 해 놓으면 집값 전체에서 이 금액 비율만큼 취득가액이 높아진다.

    부부간 증여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지만 비단 양도세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가 등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임대소득이 줄어 종합소득세를 덜 내도 된다.

    임대소득세 등은 부부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 당 4000만원이 넘을 때 과세된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부동산 임대와 금융으로 버는 돈이 4000만원을 넘는다면 6억원에 상당하는 지분을 증여해서 종합소득세를 4000만원으로 낮추면 세금이 떨어진다.

    주의할 점은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한다.

    수입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가 갑자기 임대나 금융으로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등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다.

    증여 전에 세무사와 사전에 증여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알아둬야 한다.

    부부간 증여를 하면 상속세도 덜 내도 된다.

    남편이나 부인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미리 증여를 해 놓으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증여없이 상속만으로 재산을 넘기게 되면 재산상 손실이 크다.

    원종훈 세무사는 "부부간 증여가 좋은 세테크 수단이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며 "가족단위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메모 :

    라는 칭호는 원래 '국가의 큰 난을 이겨 냈거나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거나 나라를 창업한 임금' 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조선에는 조라는 명칭을 받을 자격이 되는 왕은 태조, 선조, 인조, 중종이 되겠으나 중종은 무슨이유인지 종이라는 칭호가 안붙었고 인조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르기는 했으나 국가의 큰난을 이겨내지 못했으므로 사실 조라는 칭호를 받기에는 뭔가 부족한 왕입니다.

     

    조라는 칭호가 종보다 조금 더 권위있는 칭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조선의 임금들은 되도록이면 종보다는 조라는 칭호를 받기 더 원했다는군요 ㅎㅎ;; 세조도 원래는 종이라는 칭호가 붙을 예정이었지만 예종이 강력히 주장해서 조라는 칭호로 바뀌었다 합니다.

     

    영조나 정조, 세조는 사실 위의 조건과는 조금 부합하죠. 특히 영조는 아무일 없이 무사히 넘겼고 나라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종이라는 칭호가 훨씬 어울리기도 할것입니다.

     

    이라는 칭호는 '나라를 덕으로 발전시키고 무난히 잘 다스린 임금' 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의미는 어떻게 보면 조보다 더 좋을수 있으나 결국 그냥 평범하게 보낸 임금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조나 군을 붙이고 붙일 칭호가 마땅하지 않으면 종이라는 칭호를 붙였다는 말이겠죠 ^^;;

     

    그래서 왕들은 되도록이면 조라는 칭호를 붙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후에 왕이 죽고 난뒤에 되는거라 왕도 마음대로 못하죠. 대표적으로는 태종 세종 순종 고종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라는 칭호는 왕의 임무를 모두 죽는날까지 다 하지 못하고 도중에 쫓겨난 왕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군은 왕의 칭호를 받지 못하는 왕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군이라는 칭호는 원래 왕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광해군은 폭군이 될 인물은 아니었지만 신하들의 계략에 의해 쫓겨난 비운의 왕이기도 합니다. 광해군이라는 칭호 역시 선조가 생존할 당시 왕자때 받은 칭호였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된겁니다. 사실 평가는 많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현재는 광해군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병자호란이 안 일어나고 조선의 과학발전이 제 2의 전성기를 맞이 했을지도 모를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그도 그럴것이 당시 세력을 잡던 북인들은 훈구파의 성질이 거의 비슷하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더 따져 명나라와의 사대관계에 덜 연연하는 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구요.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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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외(비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임대차(월세)

    주택 외(주거용)임대차(월세) 중개수수료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해당 요율

    보 증 금 3,000,000 원  
    차임(월세) 330,000 원 월세 × 70
    거래금액 261,000,000 원 보증금 + (월세 × 100 )
    요     율  0.9 % 내 합의 합의로 결정
    중개수수료

     0.9%(최고)

    234,900내에서 합의

    주택 외(주상 복합, 비주거용)의 매매, 교환 중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산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부하게 됩니다.

    주택 이외의 물건(주상복합/비주거용) 매매,교환 중개수수료 계산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해당 요율

    거 래  가 액 1,800,000,000 원  
    요           율 0.9% 내에서 합의
    중계수수료

    0.9%(최고) 내 합의

      1,620 만원 내 합의

    물  건 거래유형 거래가액(기준금액) 수수료율(이내) 한도액
    주  택 매  매
    /
    교  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0.9%내 합의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별도계약

    임대차

    /

    전세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없음
    3억원 이상 0.8% 내 합의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별도계약
    비주택 전  체 - 0.9% 내 합의
    1. 위 중개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2.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3.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100)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산출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70)을 적용하여 산출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006년 6월 15일 부터 개정적용).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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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진단을 받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
      


     

    암 진단을 받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왜 하필 나에게”라는 분노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암 전문병원을 찾아 수술여부를 묻고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하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급속이 진행되는 암이 아니라면 수술보다도 암에 관한 체계적인 공부를 하여 암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치료를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지요.

    대부분의 암 환우들은 암 진단을 받고 병원 의사들의 권유나 결정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암 치료과정에 있어서 자세한 정보나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다.

    수술 후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수술을 하면 암 치료가 끝나는 것인지?

    수술 후 항암치료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수술 후 전이 재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전이 및 재발이 있을 경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방사선은 해야 하는지?

    항암이나 방사선의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부작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일단은 수술을 하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식이며

    수술이 무사히 끝났으면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는 말과 함께

    퇴원을 하거나 혹은 항암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이 결코 암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수술과정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다는 말을 환우나 그 가족은 마치 암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로 잘못 인식하여 수술 후 어떤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이나 2년 후 거의가 전이 및 재발의 과정을 거치며 이 때 병원을 다시 찾아가면 대부분 수술불가, 항암치료라도 하자고 하게 됩니다. 이 때 하는 항암치료는 암을 치료한다는 목적보다도 생명연장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즉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암세포 증식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때는 항암치료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적어도 병원치료에 있어서만은 말이지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암 치료는 수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술 후 사후관리를 통해서 전이 및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술 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전이 및 재발의 과정을 겪게 되며 이때에는 삶의 질은 물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사후관리 방법은 병원에서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거나 연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먹어왔던 냉장고에 있는 쓰레기 음식을 모두 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단순하게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채권채무관계도 모두 잊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기에 물을 담듯이 그렇게 깨끗한 물질로 몸과 마음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흔히 먹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마음으로부터 사랑과 봉사, 나눔의 정신이 깃들게 해야 하며

    끊임없이 버리는 연습으로 마음을 가볍고 깨끗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좋은 것들로 마음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이미 그려진 그림 위에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새로운 그림으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얀 백지일 때만 새롭고 희망찬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만 성공투병으로 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세요.


    암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만큼

    그 치료법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암은 면역병(免疫病)이며,

    혈액병(血液病)이고, 

    대사장해로 발생하는 대사병(代謝病)이고,

    잘못된 먹거리와 생활습관으로 발생하는 생활습관병(生活習慣病)이며,

    각종 스트레스에서 생긴 마음의 병이며

    운동부족에서 발생하는 운동부족병이고

    체내 독소와 노폐물 축적으로 발생하는 독소병(毒素病)입니다.


    이렇듯 복잡하고 종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암을 어느 한 가지 요소만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는 기대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숙지하고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암 투병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공부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병생활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데 각 개인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암환우지원센터

    http://cpsc.or.kr

    0502-030-3388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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