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피해방지계획서 등의 서류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때 사업계획서, 지적도, 지형도,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한다.
먼저 사업계획서에는 전용 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법(농지조성비 등 납입계획 포함), 시설물관리/운영 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다.
지적도에는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으로 전용 예정 구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고, 지형도에는 2만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으로 전용 예정 구역과 폐지되는 농로/수로 등의 대체시설 설치위치를 정확히 표시한다.
피해방지계획서도 작성해야 하는데, 농지 개량시설이나 도로가 폐지/변경되거나 손괴가 우려되는 경우 대체시설 설치계획 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토사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사유출 방지계획을,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이 수반될 경우에는 정화시설 설치계획을, 기타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종류별로 필요한 피해방지책을 작성한다.
한편,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전에 전용 가능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군별로 최대전용면적을 정하고 있기때문에 해당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

농지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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