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신청시-
소유권보존등기란 특정 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자신의 토지 또는 제3자의 토지(제3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에 건물을 짓고,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진다. 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는 그 실체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등기를 수리하게 되고 등기부상에 기입이 됨으로써 소유권보존의 절차를 완성하게 된다.
1. 소유자 필요서류
① 도면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② 소유자(건축주)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④ 개인인감증명 1통(개인인감도장 지참)
⑤ 공시지가가 기입된 부동산의 토지대장 1통
⑥ 토지일 경우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⑦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⑤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3.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① 구청에 가서 준비할 서류를 발급
② 신청서를 출력받음
③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해당 건물의 보존에 따르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
④ 등록세는 그 즉시 구청 은행에 납부하고 그 납부필증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⑤ 지시대로 편철과 날인을 하고 등록세납부 영수증, 인지, 증지를 붙여
신청서를 완성
⑥ 등기소에 가서 완성된 등기서류를 제출
⑦ 등기가 끝난 후 등기필증 수령
이전등기 신청시 -
1)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 서면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다)
③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1통
④ 주민등록초본 1통
⑤ 신분증
⑥ 인감도장
⑦ 양도신고확인서 1통 (양도신고 대상자인 경우만 지참)
⑧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2)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③ 신분증
④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필증 (허가구역 내)
⑤ 주택채권 매입필증
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3) 관공서에서 준비할 서류
①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통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1통
③ 검인계약서 5통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시는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 제출해야 하며 검인받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신고가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실거래가액을 쓰기보다는 시, 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④ 신청서 부본 1통
4)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① 매매계약서(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검인)
② 검인계약서에 인지첨부
③ 등록세납부후 납부영수증,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④ 주택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⑤ 등기신청서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⑥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⑦ 취득세납부
가등기 신청/해제시 -
1.가등기 신청시
1) 소유자(가등기 의무자)
① 인감증명 1통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
④ 주민등록 초본 1통
⑤ 등기권리증
2) 부동산 매입예약자(가등기권리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3)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① 등기원인증서 (매매예약 증서)
②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본 (과세시가 산출용)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④ 신청서 부본 1통 (세무서 송부용)
⑤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2.가등기 해제시
1) 집주인
① 도장
2) 가등기 권리자
① 가등기권리증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인감증명 1통
④ 인감도장
⑤ 신분증
3) 공동 구비서류
① 해제증서
② 신청서(대리인에 의한 경우)
③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가압류 설정/말소시 -
1. 가압류 설정시
1) 가등기 권리자
① 등기부등본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도장
④ 채무증서
⑤ 신청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기재 )
⑥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2) 제세공과금
등록세 :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2.가압류 말소시
1) 집주인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
2) 말소의무자
① 인감증명 1통
② 가압류 결정문
③ 신분증
3) 기타 구비서류
① 등기부등본
② 취하서
③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전세권 및 근저당 설정/말소시 -
1.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시
1) 집주인
① 인감증명 1통 (설정할 부동산의 소유주)
② 주민증록 초본 1통
③ 인감도장
④ 등기권리증
⑤ 신분증
2) 세입자 및 채권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③ 신분증
3) 공동 구비서류
① 등기원인증서 (전세계약서 또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②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주택채권매입필증 (전세권 설정에는 매입하지 않아도 됨)
④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수입인지 : 10,000원(비주거일 경우)
④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⑤ 근저당권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1,000만원이상 10/1,000(일부면제)
2. 전세권 및 근저당권 말소시
1) 집주인
① 도장
2) 세입자 및 채권자
①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권리증)
② 도장
③ 신분증
3) 기타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해지증서
③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3,000원(1건당)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1,000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정정시 -
① 소유주의 주소를 변경 시 변경과정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성명을 변경하려면 성명이 정정된 호적 초본
② 신분증
③ 도장
④ 신청서
⑤ 등록세 영수 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⑥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⑦ 동일인 보증서와 보증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동일인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
1) 상속인 필요서류
① 피 상속인(망인)의 제적등본 1통 ②피 상속인(망인)의 말소자 등본 1통
③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④ 상속인 전원의 도장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협의 상속분할의 경우는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 각 1통씩과 인감도장 지참)
⑥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① 토지대장 등본
② 건축물대장 등본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3)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농지는 3/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일부 비과세)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
1)증여인이 준비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
③ 인감도장
2)수증인이 준비할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도장
3)관공서, 기타 구비할 서류
① 건축물관리대장
② 토지대장
③ 공시지가확인원
④ 증여계약서 :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해줌
4)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15/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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