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2. 납부방법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전자납부란?
  - 전자납부방법은 세금을 내기 위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가지 않고, 은행의 예금잔고나 신용카드사의 대출(카드론)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전화(ARS)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인터넷뱅킹, 폰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 은행잔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개설된 인터넷이나 전화에 접속하여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납부절차 및 요령
  -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합니다
  -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카드사에 접속합니다.

◦ 납부절차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전자납부] 배너에서도 각 은행 및 카드사의 사이트로 바로 연결됨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 [국세납부] 선택(그후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조흥은행, 광주은행, 중소기업은행)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화납부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또한, 납부 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전자납부]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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