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귀가하여 집에 들어가려고 아파트 각 라인별 입구에 있는 유리문을 밀었는데 문이 넘어지면서 강화유리로 된 문짝이 박살이 났다

 

아파트 관리과장 : 애가 밀어서 넘어졌으니 수리비를 부담하시오

아이엄마 : ?? 물어내야 하나요? 애가 발로 찬것도 아닌데 오비이락도 유분수지...

 

관리과장 : 그집 애가 밀어서 넘어졌으니 당연히 그집에서 물어내야지 옆집에서 물어냅니까?

아이엄마 : 문을 밀고 들어오지 문 건드리지 않고 틈새로 스며 들어옮니까?

               문에 문제가 생겨서 손으로 밀어서 넘어질 정도면 밀지말라고 경고문을 붙였어야지요

 

관리과장 : 애들이 세게 밀으니까 넘어가지요

아이엄마 : 애가 살짝 밀었다는데요

 

관리과장 : 힘껏 밀었다는 증인 찾아내면 물어내야 해요

아이엄마 : 증인 못 찾으면 관리과장님 월급에서 삭감하세요

관리과장 : #%* ??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1.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2.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3.과실책임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서 그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러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채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자기책임의 원칙 이라고 한다

 

문이 파손되는 손해는 발생하였으나

문을 열기위한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며, 문짝을 밀때마다 혹시 넘어갈려나 하는 의심을 갖고 항상 조심조심 살살 밀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과실도 없고 .. 오히려 아파트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입구 문짝은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정상작동여부 및 안전상의 하자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및 기능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

 

ㅋㅋ 

관리과장님께서 전화를 끊고 화가나서 굵직한 오른발로 관리사무소 벽을 걷어 찼다는데

그 순간 벽체가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관리사무소장님이 콘크리이트 더미에 깔려서 대퇴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당하여 치료비만 이천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

 

그럼 누가 물어내야 하지 ?? ... 관리과장님 발길질에 콘크리이트 벽체가 무너졌으니 관리과장님 책임이 당근이쥐~ ^^ ??  건설업체 사장은 이미 부실공사책임지다가 파산하고 감방 살이중이라나 ㅋㅋ 믿거나 말거나 --

 

 

 

 

2698

출처 : 철수세미
글쓴이 : 철수세미 원글보기
메모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