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2. 납부방법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전자납부란?
  - 전자납부방법은 세금을 내기 위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가지 않고, 은행의 예금잔고나 신용카드사의 대출(카드론)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전화(ARS)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인터넷뱅킹, 폰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 은행잔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개설된 인터넷이나 전화에 접속하여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납부절차 및 요령
  -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합니다
  -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카드사에 접속합니다.

◦ 납부절차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전자납부] 배너에서도 각 은행 및 카드사의 사이트로 바로 연결됨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 [국세납부] 선택(그후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조흥은행, 광주은행, 중소기업은행)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화납부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또한, 납부 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전자납부]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메모 :

표시14
표시15 인터넷에서 각종 세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도와 드립니다.
표시16
  신고서·납부서 기재요령
표시17

제3장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 요령

 1. 세액계산흐름도

양 도 가 액

 ····· 실지거래가액

-

취 득 가 액

····· 실지거래가액

-

필 요 경 비

····· 양도비 등 실제경비

양 도 차 익

-

(토지 · 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보유

5년이상 보유

10년이상 보유

15년이상 보유**

10%

15%

30%

45%

* 1세대 2(3)주택이상자의 중과대상 양도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배제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     율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산 출 세 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자진납부할 세액

 

 

양도소득세 세율표

 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2007. 1. 1 이후 양도분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이하

9%

 

4천만원이하

18%

-90만원

8천만원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초과

36%

-1170만원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미만

40%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50%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 주택

60%

비사업용토지등

60%

미등기양도

70%

○ 기타자산
  (보유기간 제한없음)

9%∼36% 누진세율

 

< 1세대 2·3주택(주택ㆍ입주권) 중과세 판정기준 >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3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ο 서울ㆍ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기타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 기타 도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등

 

  ※ 주택을 소유한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
05.12.31 신설)

     - 기타지역 3억 기준 :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말함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②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③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는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⑦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⑧ 가격ㆍ면적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 소형주택의 범위

     ㆍ2003.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ㆍ대지면적 36평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8평이하이고

     ㆍ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

 ⑨ 상기 ①~⑦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대상주택

감면요건

감면율

장기
임대
주택
(§97)

ο 86.1.1~00.12.31 신축주택
ο 85.12.31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
   사실없는 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ο 5호이상
   임대사업자가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ο 매입임대
  ㆍ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ㆍ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ο 건설임대   
  ㆍ5년이상 임대시
     

신축
임대
주택
(§97의2)

ο 99.8.20~01.12.31 건설
ο 99.8.20~01.12.31 분양
   * 국민주택에 한정

ο 2호이상
   임대사업자가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ο 양도세 100% 감면

미분양
주택
(§98)

ο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
ο 98.2.28 현재 미분양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ο 97.12.31 또는
   98.12.31 이전
   분양취득하여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ο 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중 선택적용

신축
주택
취득
(§99)

ο 98.5.22~99.6.30 자기건설
ο 98.5.22~99.6.30 분양취득
  (국민주택은 98.5.22~′99.12.31
  분양취득분)

  

-

ο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 전액면제

ο 취득후 5년이후 양도시
  -5년간발생 양도소득면제

신축
주택
취득
(§99의3)

ο 01.5.23~03.6.30 자기건설
ο 01.5.23~03.6.30 분양취득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02.12.31)

 * 고가주택(6억원초과) 제외

-

(위와 같음)

 

※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구분

60% 중과 제외요건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모

건설임대주택

2호이상

5년 이상

149㎡(45평)이하
기준시가 6억이하

매입

임대주택

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2호이상

5년 이상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신규사업자 (03.10.30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같은 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

10년 이상

 [ 1세대 2주택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항목 ① ~ ⑦

   ②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하였으나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택

   ③ 1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④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⑤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⑥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종전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⑦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

   ⑧ 상기 ①~⑤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 주식 등 양도소득세 >

 [ 과 세 대 상 ]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며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며

    -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
     니다.

    ☞ 다만, 코스닥상장 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05.7.13.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ο 상기 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ο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 ]

◈ 예정신고

  ο 신고·납부기한

    -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로 분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모아서 분기별
     로 신고합니다.

  ο 신고시 제출서류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③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만 제출

    ⑤ 대주주 등 신고서→ 연도 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제출

  ο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

  ο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시의 혜택

    -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받음

◈ 확정신고

  ο 신고대상자

    -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납세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ο 신고·납부기한

    - 주식을 양도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 까지

  ο 무(과소)신고·무(과소)납부시의 불이익

    -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3(연10.9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방법 등은 예정신고와 같습니다.

[ 세율 ]

구  분

02.1.1∼현재

비상장주식

중소기업주식

10%

대기업 주식
발행주식

소액주주 및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상장·
코스닥상장 주식

대주주

중소기업발행주식

10%

대기업발행주식

1년이상 보유

20%

1년미만 보유

30%

소액주주 (장내거래)

비과세


< 대주주 요건 >

  ο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05.8.5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같음)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ㅣ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

  ο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05.8.5 개정내용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다만 종전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시가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함

     ①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② ①외의 주식 등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소령§165④)

 

< 기준시가 산정 >

가. 토지 기준시가

  ○ ’90. 8. 30 이후 취득 또는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정기분)〕

취득·양도시기

평가 기준일

결정고시일

 1. 1990. 8. 30
 2. 1991. 6. 29
 3. 1992. 6. 05
 4. 1993. 5. 22
 5. 1994. 6. 30
 6. 1995. 6. 30
 7. 1996. 6. 28
 8. 1997. 6. 30
 9. 1998. 6. 30
10. 1999. 6. 30
11. 2000. 6. 30
12. 2001. 6. 30
13. 2002. 6. 29
14. 2003. 6. 30
15. 2004. 6. 30
16. 2005. 5. 31
17. 2006. 5. 31
















1991. 6. 28
1992. 6. 04
1993. 5. 21
1994. 6. 29
1995. 6. 29
1996. 6. 27
1997. 6. 29
1998. 6. 29
1999. 6. 29
2000. 6. 29
2001. 6. 29
2002. 6. 28
2003. 6. 29
2004. 6. 29
2005. 5. 30
2006. 5. 30

1990. 1. 1
1991. 1. 1
1992. 1. 1
1993. 1. 1
1994. 1. 1
1995. 1. 1
1996. 1. 1
1997. 1. 1
1998. 1. 1
1999. 1. 1
2000. 1. 1
2001. 1. 1
2002. 1. 1
2003. 1. 1
2004. 1. 1
2005. 1. 1
2006. 1. 1

1990. 8. 30
1991. 6. 29
1992. 6. 05
1993. 5. 22
1994. 6. 30
1995. 6. 30
1996. 6. 28
1997. 6. 30
1998. 6. 30
1999. 6. 30
2000. 6. 30
2001. 6. 30
2002. 6. 29
2003. 6. 30
2004. 6. 30
2005. 5. 31
2006. 5. 31

*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정기공시이후 수시공시가 있는 경우는 당해 수시공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적용사례) 1992년 3월 20일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8월 5월에 양도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1991.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2)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가액)⇒ 2003. 6.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14)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90. 8. 29 이전 취득한 토지의 ㎡ 당 취득당시 기준시가

 

 - 아래 산식과 같이 ’90. 8. 30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당
     시 기준시가(원/㎡)를 계산합니다

    * ’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세법상 ’85. 1. 1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에서 “취득당시
     의 토지등급가액”은 ’85. 1. 1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등급가액의 계산

    토지등급가액이란 토지대장 상에 나타난 취득일 등 현재의 토지등급(없는 경우 직전등급)에 대한 「토지등급가액
     표」상의 가액(원/㎡)을 말합니다.

    (적용사례) 취득일의 토지등급이 162등급인 경우

     ☞ 토지등급가액표 확인 162등급의 등급가액 ⇒ 12,000원/㎡

  - ’90.8.29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사례

   (사례) 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를 계산자료

   ○ 토지 취득일 : ’87. 9. 1,

   ○ ’90.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 : 600,000원/㎡

   ○ 토지등급조정

     · ’87. 7. 1  207등급 (토지등급가액 108,000원/㎡)

     · ’88. 7. 1  209등급 (토지등급가액 119,000원/㎡)

     · ’89. 7. 1  210등급 (토지등급가액 125,000원/㎡)

     · ’90. 1. 1  211등급 (토지등급가액 131,000원/㎡)

   (답)  취득당시 ㎡당 토지기준시가 (506,250원/㎡)

         = 600,000원× 108,000원/〔(125,000+131,000)÷2〕

〔토지등급가액표〕


가 액
가 액
가 액
가 액
가 액
가 액
84.6.30
이전 ㎡
84.7.1
이후 ㎡
84.6.30
이전 ㎡
84.7.1
이후 ㎡
84.7.1
이후 ㎡
84.7.1
이후 ㎡
84.7.1
이후 ㎡
84.7.1
이후 ㎡
1 0.30 1 51 1,814.9 63 101 626 151 7,070 201 81,000 251 928,000
2 0.60 2 52 2,117.4 66 102 657 152 7,420 202 85,000 252 975,000
3 0.90 3 53 2.419.9 69 103 689 153 7,790 203 89,300 253 1,023,000
4 1.20 4 54 2.722.4 72 104 723 154 8,180 204 93,700 254 1,075,000
5 1.50 5 55 3,024.9 75 105 759 155 8,590 205 98,400 255 1,128,000
6 1.80 6 56 3.629.9 78 106 796 156 9,020 206 103,00 256 1,185,000
7 2.1 7 57 4,234.9 81 107 835 157 9,470 207 108,000 257 1,244,000
8 2.4 8 58 4,839.9 85 108 876 158 9,940 208 113,000 258 1,306,000
9 2.7 9 59 5,444.9 89 109 919 159 10,400 209 119,000 259 1,372,000
10 3.0 10 60 6,049.9 93 110 964 160 10,900 210 125,000 260 1,440,000
11 3.6 11 61 7,562.4 97 111 1,010 161 11,500 211 131,000 261 1,512,000
12 4.2 12 62 9,074.9 101 112 1,06 162 12,000 212 138,000 262 1,588,000
13 4.8 13 63 10,587.4 106 113 1,110 163 12,600 213 145,000 263 1,667,000
14 5.4 14 64 12,099.9 111 114 1,170 164 13,300 214 152,000 264 1,751,000
15 6.0 15 65 15,124.9 116 115 1,220 165 13,900 215 160,000 265 1,838,000
16 7.5 16 66 18,149.9 121 116 1,280 166 14,600 216 168,000 266 1,930,000
17 9.0 17 67 21,174.9 127 117 1,350 167 15,400 217 176,000 267 2,027,000
18 10.5 18 68 24,199.8 133 118 1,420 168 16,100 218 185,000 268 2,128,000
19 12.0 19 69 27,224.8 139 119 1,490 169 17,000 219 194,000 269 2,235,000
20 15.1 20 70 30,249.8 145 120 1,560 170 17,800 220 204,000 270 2,346,000
21 18.1 21 71 36,299.8 152 121 1,640 171 18,700 221 214,000 271 2,464,000
22 21.1 22 72 42,349.8 159 122 1,720 172 19,600 222 225,000 272 2,587,000
23 30.2 23 73 48,399.7 166 123 1,810 173 20,600 223 236,000 273 2,716,000
24 36.2 24 74 54,449.7 174 124 1,900 174 21,700 224 248,000 274 2,852,000
25 42.3 25 75 60,499.7

182

125 1,990 175 22,700 225 261,000 275 2,995,000
26 48.3 26 76 75,624.6 191 126 2,090 176 23,900 226 274,000 276 3,145,000
27 54.4 27 77 90,749.5 200 127 2,190 177 25,100 227 287,000 277 3,302,000
28 60.4 28 78 105,874.5 210 128 >2,300 178 26,300 228 302,000 278 3,467,000
29 75.6 29 79 120,999.4 220 129 2,420 179 27,600 229 317,000 279 3,640,000
30 90.7 30 80 151,249.3 231 130 2,540 180 29,000 230 333,000 280 3,822,000
31 105.8 31 81 181,499.1 242 131 2,670 181 30,500 231 350,000 281 4,014,000
32 120.9 32 82 211,749.0 254 132 2,800 182 32,000 232 367,000 282 4,214,000
33 151.2 33 83 241,998.9 266 133 2,940 183 33,600 233 385,000 283 4,425,000
34 181.4 34 84 272,248.7 279 134 3,090 184 35,300 234 405,000 284 4,646,000
35 151.2 35 85 302,498.6 292 135 3,240 185 37,100 235 425,000 285 4,879,000
36 181.4 36 86 362,998.3 306 136 3,400 186 38,900 236 446,000 286 5,123,000
37 211.7 37 87 423,498.0 321 137 3,570 187 40,900 237 469,000 287 5,379,000
38 241.9 38 88 483,997.8 337 138 3,750 188 42,900 238 492,000 288 5,648,000
39 272.2 39 89 544,497.5 353 139 3,940 189 45,100 239 517,000 289 5,930,000
40 302.4 40 90 604,997.2 370 140 4,130 190 47,300 240 543,000 290 6,227,000
41 362.9 42 91 665,497.0 388 141 4,340 191 49,700 241 570,000 291 6,538,000
42 423.4 44 92 725,996.7 407 142 4,560 192 52,200 242 598,000 292 6,865,000
43 423.4 46 93 786,496.4 427 143 4,790 193 54,800 243 628,000 293 7,208,000
44 483.9 48 94 846,996.1 448 144 5,020 194 57,500 244 660,000 294 7,569,000
45 544.4 50 95 907,495.9 470 145 5,280 195 60,400 245 693,000 295 7,947,000
46 604.9 52 96 967,995.6 493 146 5,540 196 63,400 246 727,000 296 8,345,000
47 907.4 54 97 1,028,495.3 517 147 5,820 197 66,600 247 764,000 297 8,762,000
48 1,058.7 56 98 1,088,995.3 542 148 6,110 198 69,900 248 802,000 298 9,200,000
49 1,209.9 58 99 1,149,494.8 569 149 6,410 199 73.400 249 842,000 299 9,660,000
50 1,512.4 60 100 1,209,994.5 597 150 6,730 200 77,100 250 884,000 300 10,143,000

나. 개별주택 기준시가(’05.7.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시·군·구(동)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

    시·군·구(동)의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예) 양도일 2005. 8. 5

        기준시가 고시 : 2005. 4. 30자 고시가액 200,000,000원

    (답) 양도당시 기준시가 ⇒ 20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②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다. 일반건물 기준시가

 ○ 인터넷을 이용한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양도)” 화면에 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일반
     건물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신축연도, 취득연도, 양도연도, 부수토지 공시지가, 구조, 면적”을 입력하면 양도당시 건물
     기준시가가 자동계산 됩니다.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2001. 1. 1 이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화면상 “취득연도 및 양도연도” 란에 모두 “취득연도”를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가 계산됩니다.

  ② 2000. 12. 31이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 화면상 “취득연도”는 건물의 실제 취득연도를, “양도연도” 란에는 “2001년”을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 “2001년도 건물기준시가”와 “산정기준율”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 동 금액을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 2001년도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유의사항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화면에 입력할 “부수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취득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예)  2003. 8. 5 양도 ⇒ 2003. 6. 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2003. 2. 1 양도 ⇒ 2002.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라. 공동주택 (아파트 등) 기준시가

 ○ 인터넷을 이용한 공동주택기준시가 확인

   ① 2006.  4. 27이전(국세청 고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아파트/연립주택)” 화면에 들어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공
     동주택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2006.  4. 28이후(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부동산정보/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가격)”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세청장(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가액

    (예) 양도일 2003. 11. 25

        기준시가 고시 : 2003. 12. 1자 고시가액 480,000,000원

                       2003. 4. 30자 고시가액 410,000,000원

    (답) 양도당시 기준시가 ⇒ 41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세청장(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가액

   ②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있는 지 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0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인터넷을 이용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화면에 들어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
     면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예) 양도일 2005. 5. 25

        2005. 1. 1자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 건물면적(㎡)

         → 고시된 단위면적(㎡)당 가액에 각호별 건물의 전유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양도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가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메모 :

컴퓨터 모니터링 관련 프로그램

 

올빼미(allfemee)

 

 서비스 자녀의 PC 사용내역을 부모에게 안내해 주는 ‘올빼미’ 서비스는 가족 커뮤니티 유패밀리(www.UFamily.c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자녀들이 PC를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이용한 내역을 부모의 메일로 자동 발송해준다. 부모는 올빼미 메일을 통해 자녀의 PC 사용시각과 사용 프로그램명, 인터넷 주소, 총 사용시간, 사용자 등 PC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빼미는 자녀가 사용한 인터넷 주소까지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자녀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내용을 보았는지 클릭 한 번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엑스키퍼(xkeeper)

 

 유해동영상 차단 서비스로 지란지교소프트(www.xkeeper.com)에서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유해 영상물을 검색하고 탐지해 재생, 편집, 재배포를 차단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녀가 마음대로 엑스키퍼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해주는 관리자 인증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드림위즈와 야후 코리아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월 3천3백원이다.

 

블루실드(blueshield)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르인 게임 부작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플레이(www.blueshield.co.kr)에서 내놓은 게임 중독 방지 프로그램이다. PC 사용시간 조절, 현재 PC 상황 실시간 확인, PC 사용 습관 확인, 게임 이용시간 관리,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원격관리, 유해 사이트·음란물 차단 등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이다. 블루실드를 이용해 부모들은 자녀의 게임 이용 가능 시간과 시간대를 원하는 대로 설정하고 하루, 일주일, 한 달 등의 단위로 자녀의 PC 사용 내역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블루실드 서비스는 1개월 이용료 4천9백원이고, 6개월에 2만6천4백60원이다.

 

크린아이(cleani)

 

 KT에서는 ‘크린아이’(cleani.megapass.net) 서비스라는 이름의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통신망에서 유해 사이트의 목록을 저장해 두고 원천적으로 사이트 접속을 막아준다. 특히 웹 로봇이 한 시간마다 유해 사이트의 차단 목록을 업데이트 해서 최신 사이트 목록을 작성한다. 수시로 생겨나는 유해 사이트를 막기 위한 조치다. 월 3천원의 요금이 초고속인터넷 사용요금과 별도로 부관된다. 국번 없이 100번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타임코디(timecodi)

 

 이 서비스는 부모가 설정한 인터넷 이용 시간에만 자녀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 게임 등에 빠져 밤새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의 일을 막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방과 후 자녀들이 인터넷에만 빠져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전화 100번으로 신청한 뒤 타임코디 홈페이지(timecodi.megapass.net)에 접속해 초기화면에서 부모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이용시간을 정해 두면 정해 둔 시간 외에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다.

 

우리아이(woori-i)

 

 하나로텔레콤은 게임과 인터넷 중독 등 과도한 컴퓨터 사용을 관리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컴퓨터 환경과 올바른 컴퓨터 사용 습관을 길러주는 ‘하나포스 우리아이’(woori-i.hanafos.co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와 인터넷 게임의 사용시간을 약속해 정한 다음 홈페이지에서 설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이용하는 사이트나 게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자녀의 인터넷 사용 습관에 대해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지도할 수 있다. 월 3천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되고 전화 1566-6030 및 국번 없이 106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디언(guardian)

 

 ‘가디언’(guardian.hanaro.com)은 인터넷 유해 사이트(음란, 도박, 자살 사이트 등) 접속차단 전용서버를 설치해, 유해 사이트 접속을 인터넷에서 원천 봉쇄해주는 서비스다. 차단율이 낮은 기존 소프트웨어(SW) 방식의 한계성을 탈피, 유해 사이트 목록을 데이터베이스(DB) 업데이트 센터에서 2시간마다 자동 갱신해 99% 이상의 차단율을 보장한다. 월 이용요금은 3천원.

 

클린웹(cleanweb)

 

 파워콤은 유해 사이트 및 음란 사이트를 차단하는 ‘클린웹’(cleanweb.powercomm.com)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및 게임 중독을 방지하는 ‘아이케어’등 3개의 서비스로 인터넷 중독과 유해 정보를 막아준다. 매일 전세계의 사이트 리스트가 수집돼 150만여 이상의 사이트가 차단되고 있다.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메모 :

1. 우선, 증여세 계산을 하기 전에 증여세 신고를 아파트 실거래 가격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시가격(기준시가)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이 시세가 거의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5억이라고 하셨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아파트 가격을 얼마로 신고하실 것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는 과표를 산정해야 하는데 과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5억(부동산 가액)-3천만원(성인자녀공제)=4억7천만원이 과표가 됩니다.

 

이때 증여세율은 과표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1억x10%)+(3억7천x20%)=8천4백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3개월 안에 자진신고납부하신다면 세액의 10%인 8백4십만원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아드님께서 8천만원 가량(취등록세까지 따지면 8천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의 자금이 증명하실 수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25살이면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많은 나이가 아니므로, 과연 8천만원 이상의 자금 출처를 증명하실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면서 양도로서 위장을 하게 되지요.

 

보통 증여는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지고 양도세는 부모님이 내야하지만... 내주겠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라는 규정도 있고

 

잡아내려는 규정들은 적지않은데.. 쉬운건 아닙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는 내가 직접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지요.

마지막으로 취득세는 위와 전혀 다른 것으로 지방세 입니다.

 

취득세는 양도든 증여든 상속이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상관없이 내가 취득하면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하여만 과세되고, 증여 상속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과세되는데

 

취득세는 부동산, 기계, 자동차 등등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혹시라도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왔는데 증명하지 못하신다면 이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증여세를 추징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금액과 취등록세까지도 함께 현금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도 크고,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의 나이도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므로,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또 다시 추가로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만약 1억을 증여 받은 후 10년 내에 추가로 증여 받을 경우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즉, 증여를 받고 10년 안에 추가로 증여 받을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고, 또한 각각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쪼개서 각각의 재산마다 낮은 세율로 증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1억을 증여 받을 때 과표가 7천만원이기 때문에 10%의 세율이 적용되었고, 그 이후 추가로 증여 받는 금액은 3천만원까지는 10%,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금액에 따라20%, 30%, 40%,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바뀌게 되므로 증여세 외에 취등록세 등을 포함한 등기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1억원 이하금액에는                 10%를

1억초과 5억이하의 금액에는   20%를

5억초과 10억 이하의 금액에는 30%를

10억초과 30억 이하의 금액에는 40%를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50%를     각각 적용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의 계산시에는 10년이에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이경우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합계 10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 당시 평가금액 + 10내 증여받은 증여가액(증여시 평가액)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아서는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 않음). 상속재산가액이 얼만지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에게 반드시 상속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머니가 상속 받을 의향이 없으면 자녀가 바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향후 처리에 도움이 됨.

 

증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부동산의 경우 증여는 증여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2001년 5월 증여접수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셔야 하며, 다수인이 증여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평가액으로 수증인(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증여세를 과세합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공제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합니다.

수증인(자녀)별 증여재산 평가액이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를 증여일 당시로 평가해서 각 수증인의 지분별로 평가한 금액인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당해 증여받은 토지 및 상속토지를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토지 : 현재 토지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에 60%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이 경우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이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날의 토지 기준시가임

 

 

 상속받은 토지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이경우 양도차익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상속인이 8년이상 토지 소재지 연접지역에 거주하고

                         직접 자경을 한 것이 확인되면 8년자경 감면(1억원 한도)을 받을 수도 있음.

 

 양도하기 전에 세무사 등과 상담을 하여 보다 정확한 처리가 필요함. 양도후 상담할 경우 부득이하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상속등기 피상속인 상속인
1; 제적등본 2; 전 재적등본 3;망인의 말소 주민등록초본 4;토지대장 5; 건축물관리대장 6;공시지가 확인서 1;호적등본(상속인전원)
2;주민등록등본(상속인전원)
3;도장(상속인전원)
*합의 상속시-인감도장,인감증명(협의 분할재산상속용으로 상속인전원)

 

 

상속세는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만큼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의 경우 사망의 원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고 증여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간의 의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상속인 명의재산, 증여재산, 간주 상속재산이 모두 포함되며 상속인이 내야 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공제된다. 

계산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공제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된다. 또 상속인의 인원과 분배내용에 상관없이 전세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상속세는 ①상속재산가액 산정 ②과세표준 산정 ③상속세 산정 등 크게 3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상속세 산정 단계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는 과정과 이렇게 구해진 산출세액에서 과세표준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필요경비(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1)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다.

2) 공제항목
- 필요경비 :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조세공과금 일체와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한도),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포함한다.

- 기초공제 : 상속세 계산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안받거나 또는 상속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1회에 2억원을 공제한다.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기업상속재산(1억원 한도)과 영농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2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한다.

- 배우자공제 : 법정 상속 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가액을 공제하되 공제받을 금액이 30억을 초가하는 경우에는 30억원까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기타 인적공제 
구분 대상자 공제액 
자녀공제 자녀(나이, 동거여부 무관)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20세 이하 미성년자(배우자 제외)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배우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장애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배우자 포함) 500만원 X 75세까지의 연수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다. 단, 이 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라면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2억원이다.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1억원이면 2천만원을 공제해주고,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전액을 공제받는다.
-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재산의 재해손실가액

납부절차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되며, 이와 같이 자신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세액의 10%가 공제된다. 반면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를 하면 세액의 20%를 추가부담해야 한다.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대신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 | 보유시세금 | 양도소득세 | 취득세 및 등록세    

상속세란?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상속에 의한 취득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점에서 취득세의 성질이 있고, 상속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점에서는 재산세의 성질을 띠고 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거주자의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사망일 경우는 국내 소재의 재산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과세기준 
상속을 개시하였을 경우에 즉 사망일, 실종선고일 또는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일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즉 상속을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상속세의 공제제도 
(1) 기초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1회에 한하여 2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재산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에 대해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기준으로 최고한도 3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으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3) 기타 인적공제
구 분 내 용 금 액 
자녀공제 나이, 동거여부와 무관 1인당 3천만원 
연로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60세 이상인 자 1인당 3천만원 장애인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공제액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3천만원공제액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미성년자 공제와 자녀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 장애인 공제도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인적공제는 중복적용 불능. 

(4) 일괄공제
공제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일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일괄공제는 인정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만 가능하다. 기초공제 + 추가공제 + 기타 인적공제한 금액과 일괄공제액(일반인의 경우 5억원)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촵적금 및 주식 등의 유가증권,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등이 금융재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한다. 

(6)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되는 경우에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 단 그 손실에 대해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로 인해 당해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순위와 지분
우리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자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인 사실혼의 배우자나 요양 간호자등의 재산 분여 청구에 의해 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누어주지 않는 한 유산의 전부는 국가에 귀속된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명인 경우 재산 상속에 따른 분쟁이나 공익목적을 위해서 법률상 규정대로 상속인의 순위를 정해 배분, 혹은 균등 배분하게 된다. 

<민법상 상속순위> 
상속순위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최종순위 국가 
(1) 배우자 상속
앞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뒷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을 한푼도 받을 수 없지만 사망자가 별도의 유언을 남긴 경우는 법정 상속인의 순위나 분배 비율에 상관없이 재산을 분배받게 된다. 사망자의 배우자(법률상의 배우자)는 사망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없고 2순위인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는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2) 직계비속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사망자의 직계 비속인 자녀이다.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는 자녀 모두 공동 상속인이 되며 유복자도 상속인이 된다. 

(3) 직계존속
사망자의 자녀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조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되고 부모 모두 생존해 있을 때에는 두명 모두 공동 상속인이 된다. 

(4) 형제, 자매
사망자의 자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성별, 결혼의 유무, 자연혈족과 법적혈족, 동복과 이복의 구별없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5)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자의 자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 백숙부, 고모, 외숙부, 이모, 조카 등과 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3촌의 방계혈족이 있으면 4촌에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6) 국가
위와 같은 상속인이 모두 없을 경우 상속인의 부존재 상태가 생겨서 그 재산은 결국 국고에 귀속된다. 

(7) 상속지분
상속지분은 원칙적을 같은 순위의 상속인에게 똑같이 배분된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다른 공동 상속인의 지분에 5할을 더해 주고 있다.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라면 성별, 결혼의 유무, 장남차남의 구별없이 똑같은 지분을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과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메모 :

12지신

자(쥐) , 축(소) , 인(호랑이) , 묘(토끼) , 진(용) ,사(뱀) , 오(말) , 미(양) , 신(원숭이) , 유(닭) .

 술(개) . 해(돼지) 입니다,

하루 24시간을 2시간씩 쪼개서 계산을 합니다.
자시(23-01시) : 쥐가 제일 열심히 뛰어 다니는 시간
축시(01-03시) : 밤새 풀을 먹은 소가 한참 반추하며 아침 밭갈이 준비하는 시간
인시(03-05시) : 하루 중 호랑이가 제일 흉악한 시간
묘시(05-07시) : 해뜨기 직전에 달이 아직 중천에 걸려 있어 그 속에 옥토끼가 보이는 시간
진시(07-09시) : 용들이 날면서 강우 준비를 하는 시간
사시(09-11시) : 이 시간에 뱀은 자고 있어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는 시간.
오시(11-13시) : 이 시간에는 고조에 달했던 ‘양기’가 점점 기세를 죽이며

                       ‘음기’ 가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시간, 말은 땅에서 달리고 땅은 ‘음기’이므로

                        말을 ‘음기’의 동물로 보고 이 시각을 말과 연계시킨다.
미시(13-15시) : 양이 이때 풀을 뜯어먹어야 풀이 재생한다는 시간
신시(15-17시) : 이 시간에 원숭이가 울음소리를 제일 많이 낸다는 시간
유시(17-19시) : 하루 종일 모이를 쫓던 닭들이 둥지에 들어가는 시간
술시(19-21시) : 날이 어두워지니 개들이 집을 지키기 시작하는 시간
해시(21-23시) : 이 시간에 돼지가 가장 단잠을 자고 있는 시간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메모 :
-  자연치유요법 요약  -

1).세포영양 및 체력 증진요법:손상되고 파괴되어지는 세포를 복구.보호,방어해 주는 조치로  필수영양소(이온미네랄과 비타민)의 공급과 항산화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 천연이온미네랄,산야초원액,또는 기능성 미네랄.비타민제(카탈리스트)등.


2).제독요법:커피관장,온열요법(온구쑥뜸 또는 온열기...),항산화 식품섭취,풍욕,냉온욕,족욕 등.


3).면역력 강화요법:인터루칸500(고순도 베타글루칸1,3/1,6추출 효모),TF+(면역조절 및 증강) 등.


4).식이요법:현미 잡곡밥 및 자연식 위주의 식사,필수 영양소 섭취 등.


5).운동 및 기타 요법:붕어모관,등배,평상(경침)과 발목 펌프 운동,산책,바른호흡법, 정신적인 안정     (기도생활,명상,요가,찬송가,치유음악,취미 생활...)등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되찾아 주는 일 일 식 단 및 프로그램*

오 전 07:00: 이온수 1컵,체조(풍욕),운동(붕어,모관,발목펌프)후 이온수1컵

    ~08:30: 온열요법(TDP온열기조사,온찜질,온구쑥뜸좌훈온열기..등)1시간 이상 실시 및

             커피관장 후 야채스프(또는 포도즙+산야초)음용.


조 식 09:00: 현미.잡곡밥 또는 죽,생식,기능식 등(가벼운 식사)

  09:30 : 필요시 간식-잣,호두,해바라기씨,호박씨 등

 ~10:00 : 산책,유산소운동(조깅,걷기,자전거 타기,가벼운 운동).

 ~11:30 : 이온수 1컵+산야초25ml에 세포.면역강화제(인터루칸500,

          앰브로토스분말+AO)음용.  *유황오리엑기스(또는 홍삼 등)을 음용할 수 있음.

 ~12:30 : 명상의 시간,음악 감상,독서 등 ,야채.과일 셀러드(또는 과일)섭취

  13:00 : 야채스프 또는 포도즙,산야초음료).


중 식 13:30 : 현미 잡곡밥 식사 후 30분 이온수 1컵.

 ~14:30 : 명상의 시간 , 생수 또는 산야초 1컵

 ~15:00 : 이온수1컵+산야초25ml에 세포.면역강화제(인터루칸500,

          앰브로토스분말+AO)음용  *유황오리엑기스(또는 홍삼 등)을 음용할 수 있음. 

 ~15:30 : 체조,운동(붕어운동,발목 펌프,산책)등.

 ~16:30 : 감자,당근 생즙 + 바나나(또는 찐 감자,군 고구마).

  17:00 : 야채스프(또는 포도주스,산야초음료)


석 식 17:30 : 현미 잡곡밥(또는 죽 등 소화가 용이한 음식 )식사

 ~18:00 :  체조,운동(붕어운동,발목 펌프,산책)등 ,생수 또는 산야초 음료 1컵

 ~19:30 : 온구쑥뜸(뒷쪽,배요유혈+환부)또는 온열기 이용 후 냉온욕 ,생수1컵

 ~20:00 : 이온수1컵+산야초25ml에 면역강화제(인터루칸500,앰브로토스분말+AO)음용

         *유황오리엑기스(또는 홍삼 등)을 음용할 수 있음. 커피 관장.

 ~21:30 : 운동(모관,붕어,발목 펌프),필요시 각탕 실시,과일즙 또는 이온수1컵.

 ~22:00 : 명상의 시간 및 취침



※온열요법(쑥뜸은 4초조절:단중,중완,거궐,관원 및 폐유,격유,간유,신유 또는

   온열기 ,온찜질 이용)은  하루 1시간 이상씩 2회 실시함.


※풍욕은 수시로 실시하며 운동(모관,붕어,발목펌프 등)은 체력에 맞도록 증감함.


※생즙의 주 재료:당근,감자,양배추,양파,브로콜리,케일,시금치,신선초,미나리,

                 돌나물,토마토,포도,사과,딸기 등.


※잡곡:현미,흑미,검정콩,강낭콩,율무,차조,수수,팥,통밀,통보리 등.


※죽:현미죽,현미+율무죽,아욱죽,잦죽,팥죽,콩죽,전복죽,야채죽,호박죽 또는 영양마죽 등.


※반찬:배추겉절이,얼갈이김치,달래.도라지무침,돌나물,콩나물무침,채소쌈,동치미,

          파김치,부추김치,무우말랭이,고춧잎무침,황태구이,부추김치 등.


※특수기능식품의 조건:면역력 강화,항산화 작용 및 필수 영양소에 맞춰진 엑기스,캡슐,

  정제화 및 효소 제품으로 소화,흡수,효능,부작용 등이 검증되어야 하며 독성이 없고

  인체에 무해하며 최소의 양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이어야 함.


※-천연이온 미네랄 원액: 생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 중 미량이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바로  비타민류와  수십종의 미네랄임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암의 경우 미네랄 중에서 칼슘, 마그네슘, 바륨, 요드, 리튬, 아연, 크롬, 셀렌, 철,망간, 비소 등의 부족이 암세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천연이온미네랄수의  음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중인 신약, 한약, 생즙, 방사선치료 등 기타 어떤 식품(약품)과 치료에 상관 없이 복용해도 무방합니다.

※1일 사용기준량 :4ml    ※1주일 사용 기준량 :30ml 1병   ※1개월 사용 기준량:30ml x 4병


★음용법:1일 사용량은 4ml(약60방울)로 1.8ℓ의 생수에 타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수시로 음용함.


-산야초원액(신토불이 산야에서 채취한 산야채,해조류,과일류 등 50여종을 5년이상 재래

 항아리에서 발효.숙성시킨 효소 음료로 각종 미네랄 효소공급과 소화작용을 도와줌).


-앰브로토스AO(천연 식물추출 성분의 항산화 제품으로 세포의 방어,보호,복구에 도움 ).


-인터루칸500(독일,VP GMBH.고순도 베타글루칸 추출 효모-면역력강화 ).


*** - 항암밥 짓기 - ***


보약 보다 효과있으며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항암밥을 먹도록 합니다.


다음의 4가지 식품을 삶은 물로 밥을 지어 먹는다.


*마른 표고버섯 5개 정도           *마른 다시마 20센치 정도


*우엉 긴 뿌리의 반개 정도         *연근 한마디 정도

위의 4가지를 센불에서 끓이고 약한불에서 1시간 다려서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한다.


밥(식사)의 재료- 쌀:현미:찹쌀(또는 흑미)를 1:3:2의 비율로 하고 여기에 콩(메주콩,검정콩, 완두콩, 강낭콩 등),팥,율무 등을 적당히 섞는다.

반찬- 배추김치,부추김치,열무김치,청국장,콩나물국,미역국,신선한 야채류,버섯,다시마,김,미역, 마늘절임,양파,정어리,참치,연어,꽁치,갈치 등을 번갈아 가며 준비하여 식욕을 복돋아 준다.

식사는 최소한 50번 정도 씹어서 침으로 충분히 삮혀서 천천히 맛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 야채스프 만들기 -

<기본 재료>


-무우 :1개

-무우 청:1개 분량(무우 1개에 달린 잎으로 푸른 잎을 잘 말려서 보관하여 사용함)

-당근:2개 

-우엉:1개 

-표고버섯:4장(자연 건조시킨 것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은 대부분 전기 건조된 적임)


<만드는 법>

-위의 재료를 스테인레스 용기나 강화유리로 된 용기에 넣는다.

-물을 재료 양의 약 3배를 붓고 뚜껑을 닫고 끓인 후 불을 약하게 하여 1시간 동안 푹 끓인다.

-식은 야채스프를 유리로 된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해 둔다.

-공복시 하루 3회 1컵씩(200ml) 복용하며 먹기전 미리 냉장고에서 20~30분 전에 꺼내서

 냉기를 없앤 후 유리컵(필히 유리컵 사용)에 따라 천천히 먹는다.


<주의 사항>

-절대로 재료외의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안되며 분량을 준수해야 한다.

-끓이는데 사용하는 용기도 스테인레스나 유리 용기 외에는 절대로 안된다.

-야채스프는 인체 속에 들어가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 30여 가지의 항생물질이 만들어 진다고 함.

-상온에서 보관하여 상했거나 부패된 냄새가 나면 즉시 버려야 합니다.

-남은 찌꺼기는 된장국이나 국물로 사용하거나 화초에 뿌려 주면 좋습니다.

**호전 반응** : 얼굴,손발 또는 온 몸이 가렵거나 습진이 나타나며,질병 부위의 통증이나 증세가   심해지거나,혈압,혈당치가 갑자기 더 오르는 등의 증세로 질병이 치유되는 과정의 명현 현상임.



  

                        -자 연 치 유 연 구 회-

출처 : www.health365.ne.kr "암정보"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메모 :

하이넷레코더는 동영상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하드로 다운하는 방식 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스가 바뀌거나 인터넷 환경이 불안하면 ip신호가 잡히지않아 저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캠타시아 스튜디오는 화면에 보이는 모든장면을 실시간으로 녹화하여 편집제작하는 기능을 지닌 영상제작 프로그램 입니다. 강의용 녹화는 물론이고 인터넷 상의 수많은 동영상과 게임영상, dvd 영상, 윈도우 미디어 재생기 등에서 나오는 모든 동영상 등을 가리지 않고 녹화 합니다.   아래는 캠타시아 레코더의 사용방법을 강의한 동영상 강좌 및 스크린샷 강좌 입니다.

 

1.  http://cafe.naver.com/pcfix/250     1강

2.  http://cafe.naver.com/pcfix/251     2강

3.  http://cafe.naver.com/pcfix/1476   3강

 

현재 캠타시아의 최종버전은 2007년 중순에 판매된 4.0 버전이며, 전체한글판은 3.0 버전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저장된 동영상에 목소리와 배경음악을 삽입 편집할 수 있고 영상을 자르고 붙이며 다른형식의 동영상으로 컨버팅도 가능합니다[AVI-WMV-SWF 등] .. 또한 문자나 펜 으로 보드기능을 사용하며 표지제작도 가능한 강력한 프로그램 입니다.  아래 간단한 설정방법을 안내 합니다. 답변이 맘에 드시면 체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품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면 문자로 문의해 주세요 [011-9566-0101]..... 감사 합니다.

 

캠타시아 스튜디오를 이용해 녹화를 하기 전에 설정해야 될것들!

 

3가지 녹화 방법에서 한가지를 설정하면 된다.

필자(qemo/페모)는 특정 창으로 설정을 했다.

 

오디오 녹음을 체크 하고 다음을 누르자!

 

스피커를 선택 해주고 입력 수준은 알아서 설정을 하면 된다.

 

성능 옵션은 체크를 하지 말자!

필자(qemo/페모)는 성능 옵션을 체크하고 녹화를 하면 녹화가 안된다!

그리고 마침을 눌러주자!

 

도구에서 옵션으로 들어가자!

 

옵션에 들어가면 CAMREC으로 파일 저장하기로 되어있는데 AVI로 파일 저장하기 선택!

 

스트림에서 비디오 설정으로 들어가자!

인코더 패키지를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 밑줄을친 코덱이 없을테고 인코더 패키지를 설치했다

면 있을거다. 밑줄을친 코덱 3개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길 추천한다!

 

녹화 프레임 속도는 자신의 컴퓨터 사양에 맞게 설정을 하면 된다.

15~30 프레임 정도로 설정을 하면 된다. 필자(qemo/페모)는 컴퓨터 사양이 어느정도 좋아서 25 프레임으로 설정을 했다.

볼륨으로 들어가자!

볼륨으로 들어가면 녹음 컨트롤이 나오는데 스테레오 믹스 밑에 선택을 눌러주자!

 

캠타시아 스튜디오로 녹화를 하기 전에 설정해야 될것들을 모두 설정을 했다!

이제 녹화를 해보기로 하자!

 

 

 

 

빨간 공모양을 누르거나 F9를 누르면 된다!

 

으음...무엇을 녹화를 할까나? 그래 네이버 뉴스를 녹화를 하자!

녹화를 하는 장면이다!

초록색이 깜빡 깜빡 거리면서 녹화를 한다!

녹화를 끝내려면 F10을 누르면 된다!

F10을 누르면 창이 뜨는데 저장을 하고 싶으면 저장을 눌러서 저장 하면 되고 삭제를 하고 싶으면 삭제를 눌러서 삭제 하면 된다!

 

★곰플레이어에서 하는 무료 영화등을 녹화 하면 녹화가 되지 않는데 조금만 설정을 해주면 녹화를 할 수가 있는데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제어판에서 디스플레이를 누르고 설정에서 고급을 누르고 문제 해결에서 하드웨어 가속을 없음으로 해주면 녹화를 할 수가 있다.

녹화를 하고 꼭 하드웨어 가속을 최대로 해주자!★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메모 :

다이어트 식단 짜기

 


다이어트 식단

체중감량을 위해서, 영양과 칼로리를 적절하게 제한해서 영양에 밸런스를 갖춘 식단을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식단은 무조건 칼로리만 줄이는 것보다는 영양은 충분히 섭취하면서, 동시에 섭취 칼로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량(cal) : 물 1g을 1도의 온도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단위로서, 사람이 체온을 유지하고, 음식을 소화하고, 운동을 하는등의 신진대사등의 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열, 빛, 운동등 여러형태로 전환)
 

총에너지 :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양의 합 (기초대사량 + 활동에 필요한 열량 + 식품섭취로 인한 대사량)

기초대사량 : 움직이지 않고, 자는 상태로 24시간 생명유지에 필요한 열량을 뜻합니다. (내장활동, 체온조절, 생각, 감정등에 사용되는 열량)

활동대사량 : 움직이거나 운동하면서 소비되는 열량을 뜻합니다.
 

에너지소비율의 분포 (각 총에너지 대비 비율) : 기초대사 60-75% / 활동대사 20-30% / 소화 10%


에너지원 : 열량이 있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식품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며, 위 식품들을 3대 열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열량섭취 비율 (각 총에너지 대비 비율) : 지방은 20-30%이하, 탄수화물은 55-65%정도, 단백질은 15%정도의 열량비율로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도록 합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위한 준비 및 계획

1. 자신의 표준체중을 계산합니다.
2. 목표 체중을 설정합니다.
3. 체중감량기간과 유지기간을 설정합니다.
4. 먹는 음식의 종류를 설정합니다.
5. 몇끼 식사를 하며, 운동 전, 후의 영양섭취 방법을 정합니다.
6. 어떻게 조리(요리)할지 정합니다.
7. 하루 필요한 열량을 계산하고, 그값에 맞추어서 식단을 구성합니다.

 

[참고자료] 자신의 비만상태 계산 및 필요 열량 측정 방법...내용보기-클릭!!!



무엇을 먹을까

매끼 식사는 꼭 하시되 폭식은 절대 금물이며, 저칼로리 저지방위주의 식단으로 하고, 야채나 채소 그리고 생선위주로 식사하세요.

식이섬유는 포만감과 흡수속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좋고, 식물영양소들도 좋습니다. (채소, 야채)

각종 비타민 & 미네랄, 칼슘같은 필수영양소는 필요량만큼 섭취해야 됩니다. (이들 영양소를 먹어 주어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영양소들이 원활하게 작용합니다.)

단백질은 인체 근육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영양성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입니다. (닭가슴살, 계란흰자위, 생선, 쇠고기, 참치, 두부등)

탄수화물은 우리가 활동하고 생활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영양소입니다. (흰쌀밥, 현미, 콩, 옥수수, 감자등)

이와 같은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신체리듬도 원활하며, 신체의 영양이 균형있게 공급 할 수 있는것입니다.

물은 하루 1.5리터~2리터를 마시고요 (근육을 만드는 남성들은 4리터 정도 마시세요.)

간식은 과자, 빵류 보다는 샐러드나 야채, 과일등 비타민과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이 좋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과당은 다이어트에 해가 되니까요, 과일 중에서는 과당함유량이 적은 과일을 먹거나, 오후에는 과일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음식(설탕)이나, 기름진 음식, 기타 지방이 많은 음식은 칼로리가 높아서 적게 먹어도 살찌우게하는 주들입니다.

술은 열량도 높고, 안주도 많이 먹게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절대 적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인스턴트 식품 & 패스트푸드, 짜장면, 스파게티, 돈까스, 청량음료, 제과 & 제빵식품, 사탕, 초콜릿, 빙과류, 정제식품등

 

 

 



얼마만큼 먹을까

활동량이 적어서 살찌기 쉬운 저녁은 소식하고, 20시 이후에는 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량이 갑자기 줄거나, 기초대사량 이하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영양공급의 불균형으로, 요요현상이 발생됩니다. (기초대사량보다 250~300칼로리 더먹는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계란흰자나 닭가슴살같은 고단백 식품과 함께, 샐러드, 감자같은 탄수화물을 먹어주면 좋습니다.





어떻게 먹을까

30~60회 꼭꼭 씹어먹거나 작은 스픈으로 먹으세요.

음식이 완전분해되지 않으면, 다이어트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고, 천천히 먹어서, 먹은 음식이 완전연소되도록 합니다.)

물과 ,음료수같은 수분은 음식과 같이 먹으면 안됩니다.
식사중 수분섭취는 소화능력이 저하되고, 음식의 당분을 빠르게 흡수시켜서, GI수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효과로 작용합니다.( 식사 전후 30분내에서 수분 섭취)
 

[참고자료] 수분섭취와 다이어트...내용보기-클릭!!!


먹을 때에는 음식에만 집중하세요 (TV를 보거나, 잡담하면서 먹게되면, 이것저것 많은량을 먹게됩니다.)

달콤한 음식, 맛있는 음식은 전부 다이어트에 해가되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맛없는 음식을 어떡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식단을 한종류로 할 것인지 아니면 2~3가지 종류로 바꾸어가면서 할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은데, 한가지 식단 보다는 일주일 단위로 식단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기간

감량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은데, 급격한 감량하지 마시고.... 한달에 1~2kg씩 감량한다는 계획으로 하세요. (하루에 300kcal의 열량을 운동으로 소비하면서, 기초대사량에 맞추어서 식사)

급격한 감량은 부작용과 함께, 피부도 쭈글쭈글 하게되고, 요요현상이 꼭 찾아 오게됩니다.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메모 :

국보란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인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를 일컫습니다.

보물이란 목조건축·석조건축·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考古資料)·무구(武具) 등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중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한 문화재를 보물이라고 한다는군요.

 

국보 순위

1 서울숭례문(서울崇禮門) -- 국보 1호 서울 중구
2 원각사지십층석탑(圓覺寺址十層石塔) -- 국보 2호 서울 종로구
3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 -- 국보 3호 서울 종로구
4 고달사지부도(高達寺址浮屠) -- 국보 4호 경기 여주군
5 법주사쌍사자석등(法住寺雙獅子石燈) -- 국보 5호 충북 보은군
6 중원탑평리칠층석탑(中原塔坪里七層石塔) -- 국보 6호 충북 충주시
7 봉선홍경사사적갈비(奉先弘慶寺事蹟碣碑) -- 국보 7호 충남 천안시
8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聖住寺郎慧和尙白月보光塔碑) -- 국보 8호 충남 보령시
9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扶餘定林寺址五層石塔) -- 국보 9호 충남 부여군
10 실상사백장암삼층석탑(實相寺百丈菴三層石塔) -- 국보 10호 전북 남원시
11 미륵사지석탑(彌勒寺址石塔) -- 국보 11호 전북 익산시
12 화엄사각황전앞석등(華嚴寺覺皇殿앞石燈) -- 국보 12호 전남 구례군
13 무위사극락전(無爲寺極樂殿) -- 국보 13호 전남 강진군
14 은해사거조암영산전(銀海寺居祖庵靈山殿) -- 국보 14호 경북 영천시
15 봉정사극락전(鳳停寺極樂殿) -- 국보 15호 경북 안동시
16 안동신세동칠층전탑(安東新世洞七層塼塔) -- 국보 16호 경북 안동시
17 부석사무량수전앞석등(浮石寺無量壽殿앞石燈) -- 국보 17호 경북 영주시
18 부석사무량수전(浮石寺無量壽殿) -- 국보 18호 경북 영주시
19 부석사조사당(浮石寺祖師堂) -- 국보 19호 경북 영주시
20 불국사다보탑(佛國寺多寶塔) -- 국보 20호 경북 경주시
21 불국사삼층석탑(佛國寺三層石塔) -- 국보 21호 경북 경주시
22 불국사연화교칠보교(佛國寺蓮華橋七寶橋) -- 국보 22호 경북 경주시
23 불국사청운교백운교(佛國寺靑雲橋白雲橋) -- 국보 23호 경북 경주시
24 석굴암석굴(石窟庵石窟) -- 국보 24호 경북 경주시
25 신라태종무열왕릉비(新羅太宗武烈王陵碑) -- 국보 25호 경북 경주시
26 불국사금동비로자나불좌상(佛國寺金銅毘盧舍那佛坐像) -- 국보 26호 경북 경주시
27 불국사금동아미타여래좌상(佛國寺金銅阿彌陀如來坐像) -- 국보 27호 경북 경주시
28 백률사금동약사여래입상(栢栗寺金銅藥師如來立像) -- 국보 28호 경북 경주시
29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 -- 국보 29호 경북 경주시
30 분황사석탑(芬皇寺石塔) -- 국보 30호 경북 경주시
31 경주첨성대(慶州瞻星臺) -- 국보 31호 경북 경주시
32 해인사대장경판(海印寺大藏經板) -- 국보 32호 경남 합천군
33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 -- 국보 33호 경남 창녕군
34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昌寧述亭里東三層石塔) -- 국보 34호 경남 창녕군
35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華嚴寺四獅子三層石塔) -- 국보 35호 전남 구례군
36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 -- 국보 36호 강원 평창군
37 경주구황리삼층석탑(慶州九黃里三層石塔) -- 국보 37호 경북 경주시
38 고선사지삼층석탑(高仙寺址三層石塔) -- 국보 38호 경북 경주시
39 월성나원리오층석탑(月城羅原里五層石塔) -- 국보 39호 경북 경주시
40 정혜사지십삼층석탑(淨惠寺址十三層石塔) -- 국보 40호 경북 경주시
41 용두사지철당간(龍頭寺址鐵幢竿) -- 국보 41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42 목조삼존불감(木彫三尊佛龕) -- 국보 42호 전남 순천시
43 고려고종제서(高麗高宗制書) -- 국보 43호 전남 순천시
44 보림사삼층석탑및석등(寶林寺三層石塔및石燈) -- 국보 44호 전남 장흥군
45 부석사소조여래좌상(浮石寺塑造如來坐像) -- 국보 45호 경북 영주시
46 부석사조사당벽화(浮石寺祖師堂壁畵) -- 국보 46호 경북 영주시
47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雙磎寺眞鑑禪師大空塔碑) -- 국보 47호 경남 하동군
48 월정사팔각구층석탑(月精寺八角九層石塔) -- 국보 48호 강원 평창군
49 수덕사대웅전(修德寺大雄殿) -- 국보 49호 충남 예산군
50 도갑사해탈문(道岬寺解脫門) -- 국보 50호 전남 영암군
51 강릉객사문(江陵客舍門) -- 국보 51호 강원 강릉시
52 해인사장경판전(海印寺藏經板殿) -- 국보 52호 경남 합천군
53 연곡사동부도(연谷寺東浮屠) -- 국보 53호 전남 구례군
54 연곡사북부도(연谷寺北浮屠) -- 국보 54호 전남 구례군
55 법주사팔상전(法住寺捌相殿) -- 국보 55호 충북 보은군
56 송광사국사전(松廣寺國師殿) -- 국보 56호 전남 순천시
57 쌍봉사철감선사탑(雙峰寺澈鑒禪師塔) -- 국보 57호 전남 화순군
58 장곡사철조약사여래좌상부석조대좌(長谷寺鐵造藥師如來坐像附石造臺座) -- 국보 58호 충남 청양군
59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 -- 국보 59호 강원 원주시
60 청자사자유개향로(靑磁獅子유蓋香爐) -- 국보 60호 서울 종로구
61 청자비룡형주자(靑磁飛龍形注子) -- 국보 61호 서울 종로구
62 금산사미륵전(金山寺彌勒殿) -- 국보 62호 전북 김제시
63 도피안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到彼岸寺鐵造毘盧舍那佛坐像) -- 국보 63호 강원 철원군
64 법주사석연지(法住寺石蓮池) -- 국보 64호 충북 보은군
65 청자기린유개향로(靑磁麒麟유蓋香爐) -- 국보 65호 서울 성북구
66 청자상감유죽연로원앙문정병(靑磁象嵌柳竹蓮盧鴛鴦文淨甁) -- 국보 66호 서울 성북구
67 화엄사각황전(華嚴寺覺皇殿) -- 국보 67호 전남 구례군
68 청자상감운학문매병(靑磁象嵌雲鶴文梅甁) -- 국보 68호 서울 성북구
69 개국원종공신록권(開國原從功臣錄券) -- 국보 69호 부산 서구
70 훈민정음(訓民正音) -- 국보 70호 서울 성북구
71 동국정운<권1,6>(東國正韻<卷一,六>) -- 국보 71호 서울 성북구
72 금동계미명삼존불(金銅癸未銘三尊佛) -- 국보 72호 서울 성북구
73 금동삼존불감(金銅三尊佛龕) -- 국보 73호 서울 성북구
74 청자압형수적(靑磁鴨形水滴) -- 국보 74호 서울 성북구
75 표충사청동함은향완(表忠寺靑銅含銀香완) -- 국보 75호 경남 밀양시
76 이충무공난중일기부서간첩임진장초(李忠武公亂中日記附書簡帖壬辰狀草) -- 국보 76호 충남 아산시
77 의성탑리오층석탑(義城塔里五層石塔) -- 국보 77호 경북 의성군
78 금동미륵보살반가상(金銅彌勒菩薩半跏像) -- 국보 78호 서울 종로구
79 경주구황리금제여래좌상(慶州九黃里金製如來坐像) -- 국보 79호 서울 종로구
80 경주구황리금제여래입상(慶州九黃里金製如來立像) -- 국보 80호 서울 종로구
81 감산사석조미륵보살입상(甘山寺石造彌勒菩薩立像) -- 국보 81호 서울 종로구
82 감산사석조아미타불입상(甘山寺石造阿彌陀佛立像) -- 국보 82호 서울 종로구
83 금동미륵보살반가상(金銅彌勒菩薩半跏像) -- 국보 83호 서울 종로구
84 서산마애삼존불상(瑞山磨崖三尊佛像) -- 국보 84호 충남 서산시
85 금동신묘명삼존불(金銅辛卯銘三尊佛) -- 국보 85호 경기 용인시
86 경천사십층석탑(敬天寺十層石塔) -- 국보 86호 서울 종로구
87 금관총금관(金冠塚金冠) -- 국보 87호 경북 경주시
88 금관총과대및요패(金冠塚과帶및腰佩) -- 국보 88호 서울 종로구
89 금제교구(金製교具) -- 국보 89호 서울 종로구
90 금제태환이식(金製太環耳飾) -- 국보 90호 서울 종로구
91 도제기마인물상(陶製騎馬人物像) -- 국보 91호 서울 종로구
92 청동은입사포유수금문정병(靑銅銀入絲蒲柳水禽文淨甁) -- 국보 92호 서울 종로구
93 백자철화포도문호(白磁鐵畵葡萄文壺) -- 국보 93호 서울 종로구
94 청자소문과형병(靑磁素文瓜形甁) -- 국보 94호 서울 종로구
95 청자칠보투각향로(靑磁七寶透刻香爐) -- 국보 95호 서울 종로구
96 청자귀형수병(靑磁龜形水甁) -- 국보 96호 서울 종로구
97 청자음각연화당초문매병(靑磁陰刻蓮花唐草文梅甁) -- 국보 97호 서울 종로구
98 청자상감모란문항(靑磁象嵌牡丹文缸) -- 국보 98호 서울 종로구
99 갈항사삼층석탑(葛項寺三層石塔) -- 국보 99호 서울 종로구
100 남계원칠층석탑(南溪院七層石塔) -- 국보 100호 서울 종로구
101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 -- 국보 101호 서울 종로구
102 정토사홍법국사실상탑(淨土寺弘法國師實相塔) -- 국보 102호 서울 종로구
103 중흥산성쌍사자석등(中興山城雙獅子石燈) -- 국보 103호 광주 북구
104 전흥법사염거화상탑(傳興法寺廉居和尙塔) -- 국보 104호 서울 종로구
105 산청범학리삼층석탑(山淸泛鶴里三層石塔) -- 국보 105호 서울 종로구
106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 -- 국보 106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107 이조백자철사포도문호(李朝白磁鐵砂葡萄文壺) -- 국보 107호 서울 서대문구
108 계유명삼존천불비상(癸酉銘三尊千佛碑像) -- 국보 108호 충남 공주시
109 군위삼존석굴(軍威三尊石窟) -- 국보 109호 경북 군위군
110 익재영정(益齋影幀) -- 국보 110호 서울 종로구
111 회헌영정(晦軒影幀) -- 국보 111호 경북 영주시
112 감은사지삼층석탑(感恩寺址三層石塔) -- 국보 112호 경북 경주시
113 화청자양류문통형병(畵靑磁楊柳文筒形甁) -- 국보 113호 서울 종로구
114 청자상감모란국화문과형병(靑磁象嵌牡丹菊花文瓜形甁) -- 국보 114호 서울 종로구
115 청자상감당초문완(靑磁象嵌唐草文완) -- 국보 115호 서울 종로구
116 청자상감모란문표형병(靑磁象嵌牡丹文瓢形甁) -- 국보 116호 서울 종로구
117 보림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寶林寺鐵造毘盧舍那佛坐像) -- 국보 117호 전남 장흥군
118 금동미륵반가상(金銅彌勒半跏像) -- 국보 118호 경기 용인시
119 연가7년명금동여래입상(延嘉7年銘金銅如來立像) -- 국보 119호 서울 종로구
120 용주사범종(龍珠寺梵鐘) -- 국보 120호 경기 화성시
121 하회탈및병산탈(河回탈및屛山탈) -- 국보 121호 경북 안동시
122 진전사지삼층석탑(陳田寺址三層石塔) -- 국보 122호 강원 양양군
123 익산왕궁리오층석탑내발견유물(益山王宮里五層石塔內發見遺物) -- 국보 123호 전북 전주시
124 순금금강경판<부금대2개>(純金金剛經板<附金帶2個>) -- 국보 123-1호 전북 전주시
125 유리제사리병(유리製舍利甁) -- 국보 123-2호 전북 전주시
126 금제방합<개부>(金製方盒<蓋付>) -- 국보 123-3호 전북 전주시
127 청동여래입상(靑銅如來立像) -- 국보 123-4호 전북 전주시
128 기타유물(基他遺物) -- 국보 123-5호 전북 전주시
129 한송사석조보살좌상(寒松寺石造菩薩坐像) -- 국보 124호 서울 종로구
130 녹유골호<부석제외함>(綠釉骨壺<附石製外函>) -- 국보 125호 서울 종로구
131 불국사삼층석탑내발견유물(佛國寺三層石塔內發見遺物) -- 국보 126호 경북 경주시
132 금동제사리외함(金銅製舍利外函) -- 국보 126-1호 경북 경주시
133 은제사리외합(銀製舍利外盒) -- 국보 126-2호 경북 경주시
134 은제사리내합(銀製舍利內盒) -- 국보 126-3호 경북 경주시
135 유향(儒香) -- 국보 126-4호 경북 경주시
136 금동방형사리합(金銅方形舍利盒) -- 국보 126-5호 경북 경주시
137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 국보 126-6호 경북 경주시
138 동환(銅環) -- 국보 126-7호 경북 경주시
139 경옥제곡옥(硬玉製曲玉) -- 국보 126-8호 경북 경주시
140 홍마노환옥(紅瑪瑙丸玉) -- 국보 126-9호 경북 경주시
141 수정절자옥(水晶切子玉) -- 국보 126-10호 경북 경주시
142 수정보주형옥(水晶寶珠形玉) -- 국보 126-11호 경북 경주시
143 수정환옥(水晶丸玉) -- 국보 126-12호 경북 경주시
144 녹색유리환옥(綠色琉璃丸玉) -- 국보 126-13호 경북 경주시
145 담청색유리제과형옥(淡靑色琉璃製瓜形玉) -- 국보 126-14호 경북 경주시
146 유리제소옥(琉璃製小玉) -- 국보 126-15호 경북 경주시
147 향목편(香木片) -- 국보 126-16호 경북 경주시
148 청동제비천상(靑銅製飛天像) -- 국보 126-17호 경북 경주시
149 동경(銅鏡) -- 국보 126-18호 경북 경주시
150 동제채자(銅製채子) -- 국보 126-19호 경북 경주시
151 목탑(木塔) -- 국보 126-20호 경북 경주시
152 수정대옥(水晶大玉) -- 국보 126-21호 경북 경주시
153 홍마노(紅瑪瑙) -- 국보 126-22호 경북 경주시
154 수정제가지형옥(水晶製가지形玉) -- 국보 126-23호 경북 경주시
155 유리제과형옥(琉璃製瓜形玉) -- 국보 126-24호 경북 경주시
156 유리소옥(琉璃小玉) -- 국보 126-25호 경북 경주시
157 심향편(沈香片) -- 국보 126-26호 경북 경주시
158 섬유잔결(纖維殘缺) -- 국보 126-27호 경북 경주시
159 묵서지편(墨書紙片) -- 국보 126-28호 경북 경주시
160 삼양동금동관음보살입상(三陽洞金銅觀音菩薩立像) -- 국보 127호 서울 종로구
161 금동관음보살입상(金銅觀音菩薩立像) -- 국보 128호 경기 용인시
162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 국보 129호 경기 용인시
163 선산죽장동오층석탑(善山竹杖洞五層石塔) -- 국보 130호 경북 구미시
164 이태조호적원본(李太祖戶籍原本) -- 국보 131호 서울 종로구
165 징비록(懲毖錄) -- 국보 132호 경북 안동시
166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靑磁辰砂蓮華文瓢形注子) -- 국보 133호 경기 용인시
167 금동보살삼존상(金銅菩薩三尊像) -- 국보 134호 경기 용인시
168 혜원풍속도(蕙園風俗圖) -- 국보 135호 서울 성북구
169 용두보당(龍頭寶幢) -- 국보 136호 경기 용인시
170 대구비산동출토동기류(大邱飛山洞出土銅器類) -- 국보 137호 경기 용인시
171 동검검경및동모부속구(銅劍劍梗및銅모附屬具) -- 국보 137-1호 경기 용인시
172 광봉동모및검장(廣鋒銅모및劍裝) -- 국보 137-2호 경기 용인시
173 금관및부속금구(金冠및附屬金具) -- 국보 138호 경기 용인시
174 군선도병(群仙圖屛) -- 국보 139호 경기 용인시
175 나전단화금수문경(螺鈿團花禽獸紋鏡) -- 국보 140호 경기 용인시
176 다뉴세문경(多紐細紋鏡) -- 국보 141호 서울 동작구
177 동국정운1질(東國正韻一帙) -- 국보 142호 서울 광진구
178 화순대곡리출토청동유물(和順大谷里出土靑銅遺物) -- 국보 143호 광주 북구
179 청동검(靑銅劍) -- 국보 143-1호 서울 종로구
180 청동팔령구(靑銅八鈴具) -- 국보 143-2호 서울 종로구
181 청동쌍령구(靑銅雙鈴具) -- 국보 143-3호 서울 종로구
182 청동삭구(靑銅削具) -- 국보 143-4호 서울 종로구
183 청동공부(靑銅공斧) -- 국보 143-5호 서울 종로구
184 청동세문경(靑銅細문鏡) -- 국보 143-6호 서울 종로구
185 월출산마애여래좌상(月出山磨崖如來坐像) -- 국보 144호 전남 영암군
186 귀면청동로(鬼面靑銅爐) -- 국보 145호 서울 성북구
187 강원도출토일괄유물(江原道出土一括遺物) -- 국보 146호 경기 용인시
188 팔수형동령(八手形銅鈴) -- 국보 146-1호 경기 용인시
189 동조령부병두(銅造鈴附柄頭) -- 국보 146-2호 경기 용인시
190 동조환상쌍두령(銅造環狀雙頭鈴) -- 국보 146-3호 경기 용인시
191 동조령식초(銅造鈴飾초) -- 국보 146-4호 경기 용인시
192 울주천전리각석(蔚州川前里刻石) -- 국보 147호 울산 울주군
193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 -- 국보 148호 서울 관악구
194 권지16(卷誌十六) -- 국보 148-1호 서울 관악구
195 권지17(卷之十七) -- 국보 148-2호 서울 서초구
196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 국보 149호 서울 성북구
197 권지4,5(卷之四,五) -- 국보 149-1호 서울 성북구
198 권지6(卷之六) -- 국보 149-2호 서울 중구
199 송조표전총류(宋朝表전總類) -- 국보 150호 서울 관악구
20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국보 151호 서울 관악구
201 정족산본(鼎足山本) -- 국보 151-1호 서울 관악구
202 태백산본(太白山本) -- 국보 151-2호 부산 연제구
203 오대산본(五臺山本) -- 국보 151-3호 서울 관악구
204 기타산엽본(基他散葉本) -- 국보 151-4호 서울 관악구
205 비변사등록부의정부등록(備邊司謄錄附議政府謄錄) -- 국보 152호 서울 관악구
206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국보 152-1호 서울 관악구
207 의정부등록(議政府謄錄) -- 국보 152-2호 서울 관악구
208 일성록(日省綠) -- 국보 153호 서울 관악구
209 금제관식<왕>(金製冠飾<王>) -- 국보 154호 충남 공주시
210 금제관식<왕비>(金製冠飾<王妃>) -- 국보 155호 충남 공주시
211 금제심엽형이식<왕>(金製心葉形耳飾<王>) -- 국보 156호 충남 공주시
212 금제수식부이식<왕비>(金製垂飾附耳飾<王妃>) -- 국보 157호 충남 공주시
213 금제경식<왕비>(金製頸飾<王妃>) -- 국보 158호 충남 공주시
214 금제뒤꽂이<왕>(金製뒤꽂이<王>) -- 국보 159호 충남 공주시
215 은제팔찌<왕비>(銀製팔찌<王妃>) -- 국보 160호 충남 공주시
216 청동신수경(靑銅神獸鏡) -- 국보 161호 충남 공주시
217 청동신수경(淸銅神獸鏡) -- 국보 161-1호 충남 공주시
218 의자손수대경(宜子孫獸帶鏡) -- 국보 161-2호 충남 공주시
219 수대경(獸帶鏡) -- 국보 161-3호 충남 공주시
220 석수(石獸) -- 국보 162호 충남 공주시
221 지석(誌石) -- 국보 163호 충남 공주시
222 두침(頭枕) -- 국보 164호 충남 공주시
223 족좌<왕>(足座<王>) -- 국보 165호 충남 공주시
224 백자철화매죽문대호(白磁鐵畵梅竹文大壺) -- 국보 166호 서울 종로구
225 청자인형주자(靑磁人形注子) -- 국보 167호 서울 종로구
226 백자진사매국문병(白磁辰砂梅菊文甁) -- 국보 168호 서울 종로구
227 청자양각죽절문병(靑磁陽刻竹節文甁) -- 국보 169호 경기 용인시
228 청화백자매조죽문호(靑華白磁梅鳥竹文壺) -- 국보 170호 서울 종로구
229 청동은입사보상당초봉황문합(靑銅銀入絲寶相唐草鳳凰文盒) -- 국보 171호 경기 용인시
230 진양군영인정씨묘출토유물(晋陽郡令人鄭氏墓出土遺物) -- 국보 172호 경기 용인시
231 백자상감초화문편병(白磁象嵌草花文扁甁) -- 국보 172-1호 경기 용인시
232 묘지(墓誌) -- 국보 172-2호 경기 용인시
233 잔(盞) -- 국보 172-3호 경기 용인시
234 청자철채퇴화점문나한좌상(靑磁鐵彩堆花點文羅漢坐像) -- 국보 173호 서울 강남구
235 금동수정감장촉대(金銅水晶嵌裝燭臺) -- 국보 174호 경기 용인시
236 백자상감연당초문대접(白磁象嵌蓮唐草文大접) -- 국보 175호 서울 종로구
237 청화백자<홍치명>송죽문호(靑華白磁<弘治銘>松竹文壺) -- 국보 176호 서울 중구
238 분청사기인화문태호<내외호>(粉靑沙器印花文胎壺<內外壺>) -- 국보 177호 서울 성북구
239 분청사기조화어문편병(粉靑沙器彫花魚文扁甁) -- 국보 178호 서울 서대문구
240 분청사기박지연어문편병(粉靑沙器剝地蓮魚文扁甁) -- 국보 179호 서울 관악구
241 완당세한도(阮堂歲寒圖) -- 국보 180호 서울 종로구
242 장량수급제패지(張良守及第牌旨) -- 국보 181호 경북 울진군
243 금동여래입상(金銅如來立像) -- 국보 182호 대구 수성구
244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 국보 183호 대구 수성구
245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 국보 184호 대구 수성구
246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국보 185호 서울 종로구
247 양평금동여래입상(楊平金銅如來立像) -- 국보 186호 서울 종로구
248 봉감모전오층석탑(鳳甘模塼五層石塔) -- 국보 187호 경북 영양군
249 천마총금관(天馬塚金冠) -- 국보 188호 경북 경주시
250 금모<천마총>(金帽<天馬塚>) -- 국보 189호 경북 경주시
251 금제과대및요패<천마총>(金製과帶및腰佩<天馬塚>) -- 국보 190호 경북 경주시
252 금관및수하식<98호북분>(金冠및垂下飾<九十八號北墳>) -- 국보 191호 경북 경주시
253 금제과대및요패<98호북분>(金製과帶및腰佩<九十八號北墳>) -- 국보 192호 경북 경주시
254 유리제병및배<98호남분>(琉璃製甁및杯<九十八號南墳>) -- 국보 193호 경북 경주시
255 금제경식<98호남분>(金製頸飾<九十八號南墳>) -- 국보 194호 경북 경주시
256 토우장식장경호(土偶裝飾長頸壺) -- 국보 195호 경북 경주시
257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 국보 196호 경기 용인시
258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靑龍寺普覺國師定慧圓融塔) -- 국보 197호 충북 충주시
259 단양신라적성비(丹陽新羅赤城碑) -- 국보 198호 충북 단양군
260 단석산신선사마애불상군(斷石山神仙寺磨崖佛像群) -- 국보 199호 경북 경주시
261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 국보 200호 부산 남구
262 봉화북지리마애여래좌상(奉化北枝里磨崖如來坐象) -- 국보 201호 경북 봉화군
263 대방광불화엄경 진본<권37>(大方廣佛華嚴經 晋本<卷三十七>) -- 국보 202호 서울 중구
264 대방광불화엄경 주본<권6>(大方廣佛華嚴經 周本<卷六>) -- 국보 203호 서울 중구
265 대방광불화엄경 주본<권36>(大方廣佛華嚴經 周本<卷三十六>) -- 국보 204호 서울 중구
266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 -- 국보 205호 충북 충주시
267 해인사고려각판(海印寺高麗刻板) -- 국보 206호 경남 합천군
268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국보 206-1호 경남 합천군
269 화엄경관자재보살소설법문별행소(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瞥行疏) -- 국보 206-2호 경남 합천군
270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능嚴經) -- 국보 206-3호 경남 합천군
271 대방광불화엄경세주묘엄품(大防廣拂華嚴經世州妙嚴品) -- 국보 206-4호 경남 합천군
272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바羅蜜經) -- 국보 206-5호 경남 합천군
273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바羅蜜經) -- 국보 206-6호 경남 합천군
274 화엄경보현행원품(華嚴經普賢行願品) -- 국보 206-7호 경남 합천군
275 법화경보문품(法華經普門品) -- 국보 206-8호 경남 합천군
276 인천보감(人天寶鑑) -- 국보 206-9호 경남 합천군
277 불설예수십왕생칠경(佛說預수十王生七經) -- 국보 206-10호 경남 합천군
278 삼십팔분공덕소경(三十八分功德疏經) -- 국보 206-11호 경남 합천군
279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 국보 206-12호 경남 합천군
280 대방광불화엄경략신중(大方廣佛華嚴經략神衆) -- 국보 206-13호 경남 합천군
281 화엄경변상도<주본>(華嚴經變相圖<周本>) -- 국보 206-14호 경남 합천군
282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大方廣佛華嚴經<貞元本>) -- 국보 206-15호 경남 합천군
283 대방광불화엄경<진본>(大方廣佛華嚴經<晋本>) -- 국보 206-16호 경남 합천군
284 대방광불화엄경<주본>(大方廣佛華嚴經<周本>) -- 국보 206-17호 경남 합천군
285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 국보 206-18호 경남 합천군
286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對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초) -- 국보 206-19호 경남 합천군
287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바羅密經) -- 국보 206-20호 경남 합천군
288 불설장수멸죄호저동자다라니경(佛說長壽滅罪護저童子陀螺尼經) -- 국보 206-21호 경남 합천군
289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 국보 206-22호 경남 합천군
290 대각국사외집(大覺國師外集) -- 국보 206-23호 경남 합천군
291 남양선생시집(南陽先生詩集) -- 국보 206-24호 경남 합천군
292 백화도장발원문약해(白花道場發願文略解) -- 국보 206-25호 경남 합천군
293 당현시범(唐賢詩範) -- 국보 206-26호 경남 합천군
294 약제경론염불법문왕생정토집(약諸經論念佛法門往生淨土集) -- 국보 206-27호 경남 합천군
295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 국보 206-28호 경남 합천군
296 천마도장니(天馬圖障泥) -- 국보 207호 서울 종로구
297 금동육각사리함(金銅六角舍利函) -- 국보 208호 경북 김천시
298 보협인석탑(寶협印石塔) -- 국보 209호 서울 중구
299 감지은니불공견색신변진언경<권13>(紺紙銀泥不空견索紳變眞言經<卷十三>) -- 국보 210호 경기 용인시
300 백지묵서묘법연화경<권1∼7>(白紙墨書妙法蓮華經<卷一∼七>) -- 국보 211호 서울 관악구
301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권1-10>(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一-十>) -- 국보 212호 서울 중구
302 금동대탑(金銅大塔) -- 국보 213호 경기 용인시
303 흥왕사명청동은입사운룡문향완(興王寺銘靑銅銀入絲蕓龍文香완) -- 국보 214호 경기 용인시
304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권31>(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卷三十一>) -- 국보 215호 경기 용인시
305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 국보 216호 경기 용인시
306 금강전도(金剛全圖) -- 국보 217호 경기 용인시
307 아미타삼존도(阿彌陀三尊圖) -- 국보 218호 경기 용인시
308 청화백자매죽문호(靑華白磁梅竹文壺) -- 국보 219호 경기 용인시
309 청자상감용봉모란문개합(靑磁象嵌龍鳳牡丹文蓋盒) -- 국보 220호 경기 용인시
310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上院寺木彫文殊童磁坐象) -- 국보 221호 강원 평창군
311 청화백자매죽문호(菁華百磁梅竹文壺) -- 국보 222호 서울 관악구
312 경복궁근정전(景福宮勤政殿) -- 국보 223호 서울 종로구
313 경복궁경회루(景福宮慶會樓) -- 국보 224호 서울 종로구
314 창덕궁인정전(昌德宮仁政殿) -- 국보 225호 서울 종로구
315 창경궁명정전(昌慶宮明政殿) -- 국보 226호 서울 종로구
316 종묘정전(宗廟正殿) -- 국보 227호 서울 종로구
317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天象列次分野之圖刻石) -- 국보 228호 서울 중구
318 보루각자격루(報漏閣自擊漏) -- 국보 229호 서울 중구
319 혼천시계(渾天時計) -- 국보 230호 서울 성북구
320 용범(鎔범) -- 국보 231호 서울 동작구
321 의안백이화개국공신록권(義安伯李和開國功臣錄券) -- 국보 232호 전북 정읍시
322 영태2년명납석제호(永泰二年銘蠟石製壺) -- 국보 233호 부산 남구
323 감지은니묘법연화경<권1∼7>(紺紙銀泥妙法蓮華經<卷一∼七>) -- 국보 234호 경기 용인시
324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 국보 235호 경기 용인시
325 월성장항리사지서오층석탑(月城獐項里寺址西五層石塔) -- 국보 236호 경북 경주시
326 고산구곡시화병(高山九曲詩畵屛) -- 국보 237호 서울 동대문구
327 소원화개첩(小苑花開帖) -- 국보 238호 서울 동대문구
328 송시열상(宋時烈像) -- 국보 239호 서울 종로구
329 윤두서상(尹斗緖像) -- 국보 240호 전남 해남군
330 초조본대반야바라밀다경<권249>(初雕本大般若波羅蜜多經<卷二百四十九>) -- 국보 241호 경기 용인시
331 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 -- 국보 242호 경북 울진군
332 현양성교론<권11>(顯揚聖敎論<卷十一>) -- 국보 243호 경기 용인시
333 유가사지론<권17>(瑜伽師地論<卷十七>) -- 국보 244호 경기 용인시
334 신찬일체경원품차록<권20>(新纘一切經源品次綠<卷二十>) -- 국보 245호 서울 종로구
335 대보적경<권59>(大寶積經<卷五十九>) -- 국보 246호 서울 송파구
336 공주의당금동보살입상(公州儀堂金銅菩薩立像) -- 국보 247호 충남 공주시
337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 -- 국보 248호 경기 과천시
338 동궐도(東闕圖) -- 국보 249호 서울 성북구
339 개국원종공신록권(開國原從功臣錄券) -- 국보 250호 서울 중구
340 대승아비달마잡집론<권14>(大乘阿毗達磨雜集論<卷十四>) -- 국보 251호 서울 중구
341 청자음각연화문매병(靑磁陰刻連花文梅甁) -- 국보 252호 경기 용인시
342 청자양인각연당초·상감모란문은구대접(靑磁陽印刻連唐草·象嵌牡丹文銀구大접) -- 국보 253호 서울 종로구
343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靑磁陰刻蓮花折枝文梅甁) -- 국보 254호 서울 중구
344 전충남출토청동방울일괄(傳忠南出土靑銅방울一括) -- 국보 255호 경기 용인시
345 팔주령(八珠鈴) -- 국보 255-1호 경기 용인시
346 쌍두령(雙頭鈴) -- 국보 255-2호 경기 용인시
347 조합식쌍두령(組合式雙頭鈴) -- 국보 255-3호 경기 용인시
348 간두령(竿頭鈴) -- 국보 255-4호 경기 용인시
349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제1>(初雕本大方廣佛華嚴經周本<卷第一>) -- 국보 256호 경기 용인시
350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제29>(初雕本大方廣佛華嚴經周本<卷第二十九>) -- 국보 257호 서울 강남구
351 청화백자죽문각병(靑華白磁竹文角甁) -- 국보 258호 경기 용인시
352 분청사기상감용문호(粉靑沙器象嵌龍文壺) -- 국보 259호 서울 종로구
353 분청사기박지모란문철채자라병(粉靑沙器剝地牡丹文鐵彩자라甁) -- 국보 260호 서울 종로구
354 백자호(白磁壺) -- 국보 261호 경기 용인시
355 백자대호(白磁大壺) -- 국보 262호 서울 중구
356 청화백자산수화조문대호(靑華白磁山水花鳥文大壺) -- 국보 263호 서울 중구
357 영일냉수리신라비(迎日冷水里新羅碑) -- 국보 264호 경북 포항시
358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제13>(初雕本大方廣佛華嚴經周本<卷第十三>) -- 국보 265호 서울 영등포구
359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제2,75>(初雕本大方廣佛華嚴經周本<卷第二,七十五>) -- 국보 266호 서울 관악구
360 초조본아비달마식신족론<권제12>(初雕本阿毗達磨識身足論<卷第十二>) -- 국보 267호 서울 관악구
361 초조본아비담비파사론<권제11,17>(初雕本阿毗曇毗婆沙論<卷第十一,十七>) -- 국보 268호 서울 관악구
362 초조본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권제6>(初雕本佛說最上根本大樂金剛不空三昧大敎王經<卷第六>) -- 국보 269호 서울 관악구
363 청자모자원형연적(靑磁母子猿形硯滴) -- 국보 270호 서울 성북구
364 초조본현양성교론<권제12>(初雕本顯揚聖敎論<卷第十二>) -- 국보 271호 서울 송파구
365 초조본유가사지론<권제32>(初雕本瑜伽師地論<卷第三十二>) -- 국보 272호 서울 송파구
366 초조본유가사지론<권제15>(初雕本瑜伽師地論<卷第十五>) -- 국보 273호 서울 송파구
367 기마인물형토기(騎馬人物形土器) -- 국보 275호 경북 경주시
368 초조본유가사지론<권제53>(初雕本瑜伽師地論<卷第五十三>) -- 국보 276호 인천 남동구
369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제36>(初雕本大方廣佛華嚴經周本<卷第三十六>) -- 국보 277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370 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太宗十一年李衡原從功臣錄券附函) -- 국보 278호 충북 영동군
371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제74>(初雕本大方廣佛華嚴經周本<卷第七十四>) -- 국보 279호 서울 서초구
372 성거산천흥사동종(聖居山天興寺銅鐘) -- 국보 280호 서울 종로구
373 백자주자(白磁注子) -- 국보 281호 서울 관악구
374 흑석사목조아미타불좌상병복장유물(黑石寺木造阿彌陀佛坐像幷腹藏遺物) -- 국보 282호 경북 영주시
375 불상(佛像) -- 국보 282-1호 경북 영주시
376 전적(典籍) -- 국보 282-2호 경북 영주시
377 직물류(織物類) -- 국보 282-3호 경북 영주시
378 기타 복장물 오향,칠약,오곡,칠보류,사리함(其他 腹藏物 五香,七藥,五穀,七寶類,舍利函) -- 국보 282-4호 경북 영주시
379 통감속편(通鑑續編) -- 국보 283호 경북 경주시
380 초조본대반야바라밀다경<권제162,170,463>(初雕本大般若波羅蜜多經<卷第一百六十二,一百七十,四百六十三>) -- 국보 284호 서울 강남구
381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蔚山大谷里盤龜臺岩刻畵) -- 국보 285호 울산 울주군
382 백자발(白磁鉢) -- 국보 286호 경기 용인시
383 부여능산리출토백제금동대향로(扶餘陵山里出土百濟金銅大香盧) -- 국보 287호 충남 부여군
384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百濟昌王銘石造舍利龕) -- 국보 288호 충남 부여군
385 익산왕궁리5층석탑(益山王宮里五層石塔) -- 국보 289호 전북 익산시
386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通度寺大雄殿및金剛戒壇) -- 국보 290호 경남 양산시
387 용감수경(龍龕手鏡) -- 국보 291호 서울 성북구
388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 -- 국보 292호 강원 평창군
389 금동관세음보살입상(金銅觀世音菩薩立像) -- 국보 293호 서울 종로구
390 청화백자철사진사국화문병(靑華白磁鐵砂辰砂菊花文甁) -- 국보 294호 서울 성북구
391 나주신촌리고분출토금동관(羅州新村里古墳出土金銅冠) -- 국보 295호 서울 종로구
392 칠장사오불회괘불탱(七長寺五佛會掛佛幀) -- 국보 296호 경기 안성시
393 안심사영산회괘불탱(安心寺靈山會掛佛幀) -- 국보 297호 충북 청원군
394 갑사삼신불괘불탱(甲寺三身佛掛佛幀) -- 국보 298호 충남 공주시
395 신원사노사나불괘불탱(新元寺盧舍那佛掛佛幀) -- 국보 299호 충남 공주시
396 장곡사미륵불괘불탱(長谷寺彌勒佛掛佛幀) -- 국보 300호 충남 청양군
397 화엄사영산회괘불탱(華嚴寺靈山會掛佛幀) -- 국보 301호 전남 구례군
398 청곡사영산회괘불탱(靑谷寺靈山會掛佛幀) -- 국보 302호 경남 진주시
399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국보 303호 서울 관악구
400 여수진남관(麗水鎭南館) -- 국보 304호 전남 여수시
401 통영세병관(統營洗兵館) -- 국보 305호 경남 통영시
402 삼국유사<권3-5>(三國遺事<卷三-五>) -- 국보 306호 경기 의왕시

402 삼국유사<권1-5>(三國遺事<卷三-五>) -- 국보 306-2호 서울 관악구  

403태안마애삼존불(泰安磨崖三尊佛)  -- 국보307호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04대흥사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大興寺北彌勒庵磨崖如來坐像)  -- 국보308호 전남 해남군 

 

 

보물

보물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

 

 

보물 제2호 보신각종

 

 

보물 제3호 대원각사비

 

 

보물 제4호 중초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6호 고달사 원진국사 혜원탑비 귀부 및 이수

 

 

보물 제7호 고달사 원진국사 혜진탑

 

 

보물 제8호 고달사지 석불좌

 

 

보물 제9호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보물 제10호 강화 하점면 오층석탑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메모 :

휴대용 기기들 pda라든지 네비게이션 휴대폰에 동영상을 넣고자 할때 변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입니다.각 기기마다 인코딩 조건은 다르답니다. 버퍼링이 생기지 않도록 기기에 맞는 조건값을 입력후 변환 바랍니다.

 

네이버카페 주소  http://cafe.naver.com/mutoland.cafe

 

아래는 제 네비 뮤토 I7의 어떤분이 환경설정부분을 발췌한겁니다.

 

늘 포터블 기기를 PC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먼져 놀라는 일이 동영상이 돌아 가지 않는 일일 겁니다. 저희 같이 과거 PDA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어련히 그런가 부다 하시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죠. ^^
 
자료실에 올려두고 지금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PDA에서 동영상 감상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든 인코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과거 버츄얼덥이라는 좀더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현재 원하는 목적에 가장 쉽게 갈 수 있도록 된 녀석이 이 바닥인 관계로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살짝 바닥을 건들여 볼까요? ㅎㅎㅎ
 
 

 

자료실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위와 같은 모양으로 실행화면이 뜹니다. 뭐, 복잡한 버튼이 많지만 실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없구요, 워낙 이 바닥을 만들 프로그래머가 자세히 글을 남겨 두어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인코딩이라는 말조차 생소 할 수 있겠죠? ㅡㅡ;;

 

빨간색 1의 버튼을 클릭하면 원하는 파일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하시면 상단으로 파일 정보가 보임다.

핑크, 자막있고 화면크기 등이 보이는 군요. 예상 크기도 보실 수 있죠? 상당히 배려심이 높은 프로그래머가 만들것이 분명합니다.ㅡㅡ;;

그럼 자막을 좀 집고 넘어가자면..... 같은 폴더에 같은 이름으로 있어야 자막으로 인식합니다. 가령 a.avi b.smi 라고 되어 있으면 자막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꼭!! a.avi a.smi 라고 되어 있어야만 자막있음으로 뜬다는것!!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은~ 빨간 3번 버튼을 '클릭'해 봅시당.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답니다.

 

이 설정은 친절한 프로그래머가 미리 프로파일을 만들어 둔것입니다.

뮤토 i7은 나온지 얼마 안되어서 미리설정에는 없으나 다행이 i7과 같은 해상도인 빌립 N70 프로파일이 있군요. ^^

세부설정이 귀찮으신 분들은 가능한 USB로 보실때는 중화질, SD로 보실때는 고화질로 선택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럼 빨간 3버튼말고 좀더 자신에게 맞는 인코딩을 하고자 한다면 빨간 2번 버튼 (인코딩 환경설정)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은 N70 중화면의 설정입니다.)

화질설정은 말 그대로 화질의 품질을 수정하는 겁니다. 만약 SD메모리를 사용한다면, 좀더 높여도 되겠죠? ^^

그 다음은 가장 cpu에 무리가 주는 프레임입니다. 보통 동영상들이 PC급으로 25~30프레임을 사용하죠.

무리 없이 플레이 하실려면 15프레임 정도, SD를 사용한다면 23정도 주시면 가장 문안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1초당 15장이면 크게 표가 나지 않거든요. ^^

 

다음은 크기, i7의 해상도가 480*234이므로 그 정도선에서 맞추시면 될겁니다. 그러나 프레임, 화질을 크게 하셨다면 해상도를 낮추고 플레이 할때 '꽉찬 화면'으로 감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잘라내기는 와이드 화면을 조금씩 잘라내는 것인데 취향이므로.. 그래도 손 안되는 것을 추천!!

압축방식은 코덱 지원등과 관계가 있으나 OpenDivx로 (확장자 avi)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프로그래머 역시 추천을.. ㅡㅡ;;)

 

하단에 보시면 자막 파일 (.SMI)을 영상에 삽입하기 라고 있습니다.

번들동영상플레이어로 보실려면 사입을 하시고 TCPMP로 보실때는 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넣으면 인코딩 시간이 좀 길어지고, 빼면 TCPMP에서 CPU점유율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면 사입하기를 추천합니다.

 

그외 소리, 자막 등이 있는데 가능하면 디폴트를 사용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사운드의 경우 코덱을 바꿀때 화면가 사운드가 다른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용량을 줄일 경우는 음질설정을 낮추거나, 모드를 모노로 두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작업시작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0^


위와 같이 인코딩 정보가 보여 집니다. 흠.. 남은시간을.. 신뢰하지 말것.. 충격적인 발언이군요.ㅎㅎㅎ

제 PC는 듀얼코어 입니다. ^^v 위 파일을 인코딩하는데 대략 20분 정도 소요되는 군요. 최종 파일 크기는 372M가 나왔습니다.

제가 타 PDA를 사용하였을때 보통 6,700M 파일을 인코딩했을때 2,300M정도가 나오는 것이 제일 무리가 없더군요.

그럼 즐거운 뮤토 I7 생활을 위해!!

badak20060716.alz

 

badak20060716.a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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