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내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도 시 지 역 건 폐 율 용 적 률
주거지역 70%이하 500%이하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50%이하 50%이상 100%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50%이하 100%이상 150%이하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100%이상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150%이상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200%이상 30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200%이상 500%이하
상업지역 90%이하 1,50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이하 400%이상 1,50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300%이상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70%이하 200%이상 900%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200%이상 1,100%이하
공업지역 70%이하 400%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이하 150%이상 300%이하
일반공업지역 70%이하 200%이상 350%이하
준공업지역 70%이하 200%이상 400%이하
녹지지역 20%이하 10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이하 50%이상 80%이하
생산녹지지역 20%이하 50%이상 100%이하
자연녹지지역 20%이하 50%이상 100%이하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보전관리지역 20%이하 50%이상 80%이하
생산관리지역 20%이하 50%이상 80%이하
계획관리지역 40%이하 50%이상 100%이하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농림지역 20%이하 50%이상 80%이하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자연환경보전지역 20%이하 50%이상 8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부동산직거래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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