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9240556
2009. 7. 4. 04:01
2009. 7. 4. 04:01
주택 외(비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의 임대차(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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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주거용)의 임대차(월세) 중개수수료 |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해당 요율 |
보 증 금 |
3,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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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월세) |
330,000 원 |
월세 × 70 |
거래금액 |
261,000,000 원 |
보증금 + (월세 × 100 ) |
요 율 |
0.9 % 내 합의 |
합의로 결정 |
중개수수료 |
0.9%(최고) |
234,900내에서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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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주상 복합, 비주거용)의 매매, 교환 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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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산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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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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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외의 물건(주상복합/비주거용)의 매매,교환 중개수수료 계산 |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해당 요율 |
거 래 가 액 |
1,80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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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율 |
0.9% 내에서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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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수료 |
0.9%(최고) 내 합의
〓 1,620 만원 내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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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 |
거래유형 |
거래가액(기준금액) |
수수료율(이내) |
한도액 |
주 택 |
매 매 / 교 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없음 |
6억원 이상 |
0.9%내 합의 |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별도계약 |
임대차
/
전세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없음 |
3억원 이상 |
0.8% 내 합의 |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별도계약 |
비주택 |
전 체 |
- |
0.9% 내 |
합의 | |
1. |
위 중개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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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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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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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100)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산출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70)을 적용하여 산출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006년 6월 15일 부터 개정적용). | | |
출처 : 삼일구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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