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외(비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임대차(월세)

주택 외(주거용)임대차(월세) 중개수수료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해당 요율

보 증 금 3,000,000 원  
차임(월세) 330,000 원 월세 × 70
거래금액 261,000,000 원 보증금 + (월세 × 100 )
요     율  0.9 % 내 합의 합의로 결정
중개수수료

 0.9%(최고)

234,900내에서 합의

주택 외(주상 복합, 비주거용)의 매매, 교환 중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산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부하게 됩니다.

주택 이외의 물건(주상복합/비주거용) 매매,교환 중개수수료 계산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해당 요율

거 래  가 액 1,800,000,000 원  
요           율 0.9% 내에서 합의
중계수수료

0.9%(최고) 내 합의

  1,620 만원 내 합의

물  건 거래유형 거래가액(기준금액) 수수료율(이내) 한도액
주  택 매  매
/
교  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0.9%내 합의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별도계약

임대차

/

전세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없음
3억원 이상 0.8% 내 합의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별도계약
비주택 전  체 - 0.9% 내 합의
1. 위 중개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2.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3.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100)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산출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70)을 적용하여 산출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006년 6월 15일 부터 개정적용).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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