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요약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본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 ·군 ·구에서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근로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시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 이다. 실업급여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7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단, 실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신청 후 2주이내 자격 인정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자격 인정 후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참고 사이트 :  http://www.ei.go.kr/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입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영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

상세설명

실업급여 상세설명 표
구분 요건
구직급여
  •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자발적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 7일이상의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발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영구직활동비 지방노동관서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50km이상)에서 할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액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입금의 50% × 지급일수, 최고액 : 1일 4만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시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 (소정급여 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 표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많이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스스로 그만 두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로 인해 그만 둔다면 정당한 사유입니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사정(도산,폐업,인원감축 등)에 의해 퇴직한 경우
  •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 둔 경우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이직 전 3개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http://www.molab.go.kr/oneclick/work16/sub02_02.jsp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메모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