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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도로

농지는 절대농지와 관리지역(준농지)로 구분되며 관리지역이 아니면 집을 지을수 없다.

개인이 하면 시간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군청또는 시청과 한통속인 토지설계대행사를 통해 신청하는게 쉽다.

30평이하는 농가주택으로 인정되어 토지형질비용이 면제된다.

대지 형질변경 승인이 나려면 최소한 한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30평이하 건폐율 40%인 경우 도로포함 대지형질 변결 평수를 구한다.

도로부지확보 측량비용이 들어가며 60평이하는 설계도가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60평이상시 설계도또한 평당 8만원 정도로 소요된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관리지역인 경우 건폐율 40%, 용적률 80%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관리지역에 속한 대지의 면적이 100㎡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40㎡, 연면적은 8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연녹지지역은 20%, 주거지역은 50~60%의 건폐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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