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증여세 계산을 하기 전에 증여세 신고를 아파트 실거래 가격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시가격(기준시가)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이 시세가 거의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5억이라고 하셨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아파트 가격을 얼마로 신고하실 것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는 과표를 산정해야 하는데 과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5억(부동산 가액)-3천만원(성인자녀공제)=4억7천만원이 과표가 됩니다.
이때 증여세율은 과표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1억x10%)+(3억7천x20%)=8천4백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3개월 안에 자진신고납부하신다면 세액의 10%인 8백4십만원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아드님께서 8천만원 가량(취등록세까지 따지면 8천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의 자금이 증명하실 수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25살이면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많은 나이가 아니므로, 과연 8천만원 이상의 자금 출처를 증명하실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면서 양도로서 위장을 하게 되지요.
보통 증여는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지고 양도세는 부모님이 내야하지만... 내주겠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라는 규정도 있고
잡아내려는 규정들은 적지않은데.. 쉬운건 아닙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는 내가 직접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지요.
마지막으로 취득세는 위와 전혀 다른 것으로 지방세 입니다.
취득세는 양도든 증여든 상속이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상관없이 내가 취득하면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하여만 과세되고, 증여 상속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과세되는데
취득세는 부동산, 기계, 자동차 등등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혹시라도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왔는데 증명하지 못하신다면 이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증여세를 추징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금액과 취등록세까지도 함께 현금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도 크고,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의 나이도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므로,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또 다시 추가로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만약 1억을 증여 받은 후 10년 내에 추가로 증여 받을 경우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즉, 증여를 받고 10년 안에 추가로 증여 받을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고, 또한 각각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쪼개서 각각의 재산마다 낮은 세율로 증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1억을 증여 받을 때 과표가 7천만원이기 때문에 10%의 세율이 적용되었고, 그 이후 추가로 증여 받는 금액은 3천만원까지는 10%,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금액에 따라20%, 30%, 40%,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바뀌게 되므로 증여세 외에 취등록세 등을 포함한 등기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1억원 이하금액에는 10%를
1억초과 5억이하의 금액에는 20%를
5억초과 10억 이하의 금액에는 30%를
10억초과 30억 이하의 금액에는 40%를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50%를 각각 적용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의 계산시에는 10년이에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이경우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합계 10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 당시 평가금액 + 10내 증여받은 증여가액(증여시 평가액)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아서는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 않음). 상속재산가액이 얼만지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에게 반드시 상속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머니가 상속 받을 의향이 없으면 자녀가 바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향후 처리에 도움이 됨.
증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부동산의 경우 증여는 증여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2001년 5월 증여접수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셔야 하며, 다수인이 증여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평가액으로 수증인(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증여세를 과세합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공제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합니다.
수증인(자녀)별 증여재산 평가액이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를 증여일 당시로 평가해서 각 수증인의 지분별로 평가한 금액인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당해 증여받은 토지 및 상속토지를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토지 : 현재 토지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에 60%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이 경우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이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날의 토지 기준시가임
상속받은 토지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이경우 양도차익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상속인이 8년이상 토지 소재지 연접지역에 거주하고
직접 자경을 한 것이 확인되면 8년자경 감면(1억원 한도)을 받을 수도 있음.
양도하기 전에 세무사 등과 상담을 하여 보다 정확한 처리가 필요함. 양도후 상담할 경우 부득이하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상속등기 | 피상속인 | 상속인 |
1; 제적등본 2; 전 재적등본 3;망인의 말소 주민등록초본 4;토지대장 5; 건축물관리대장 6;공시지가 확인서 | 1;호적등본(상속인전원) 2;주민등록등본(상속인전원) 3;도장(상속인전원) *합의 상속시-인감도장,인감증명(협의 분할재산상속용으로 상속인전원) |
상속세는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만큼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의 경우 사망의 원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고 증여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간의 의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상속인 명의재산, 증여재산, 간주 상속재산이 모두 포함되며 상속인이 내야 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공제된다.
계산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공제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된다. 또 상속인의 인원과 분배내용에 상관없이 전세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상속세는 ①상속재산가액 산정 ②과세표준 산정 ③상속세 산정 등 크게 3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상속세 산정 단계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는 과정과 이렇게 구해진 산출세액에서 과세표준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필요경비(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1)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다.
2) 공제항목
- 필요경비 :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조세공과금 일체와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한도),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포함한다.
- 기초공제 : 상속세 계산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안받거나 또는 상속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1회에 2억원을 공제한다.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기업상속재산(1억원 한도)과 영농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2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한다.
- 배우자공제 : 법정 상속 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가액을 공제하되 공제받을 금액이 30억을 초가하는 경우에는 30억원까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기타 인적공제
구분 대상자 공제액
자녀공제 자녀(나이, 동거여부 무관)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20세 이하 미성년자(배우자 제외)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배우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장애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배우자 포함) 500만원 X 75세까지의 연수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다. 단, 이 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라면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2억원이다.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1억원이면 2천만원을 공제해주고,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전액을 공제받는다.
-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재산의 재해손실가액
납부절차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되며, 이와 같이 자신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세액의 10%가 공제된다. 반면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를 하면 세액의 20%를 추가부담해야 한다.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대신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 | 보유시세금 | 양도소득세 | 취득세 및 등록세
상속세란?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상속에 의한 취득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점에서 취득세의 성질이 있고, 상속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점에서는 재산세의 성질을 띠고 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거주자의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사망일 경우는 국내 소재의 재산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과세기준
상속을 개시하였을 경우에 즉 사망일, 실종선고일 또는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일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즉 상속을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상속세의 공제제도
(1) 기초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1회에 한하여 2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재산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에 대해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기준으로 최고한도 3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으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3) 기타 인적공제
구 분 내 용 금 액
자녀공제 나이, 동거여부와 무관 1인당 3천만원
연로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60세 이상인 자 1인당 3천만원 장애인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공제액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3천만원공제액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미성년자 공제와 자녀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 장애인 공제도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인적공제는 중복적용 불능.
(4) 일괄공제
공제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일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일괄공제는 인정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만 가능하다. 기초공제 + 추가공제 + 기타 인적공제한 금액과 일괄공제액(일반인의 경우 5억원)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촵적금 및 주식 등의 유가증권,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등이 금융재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한다.
(6)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되는 경우에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 단 그 손실에 대해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로 인해 당해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순위와 지분
우리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자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인 사실혼의 배우자나 요양 간호자등의 재산 분여 청구에 의해 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누어주지 않는 한 유산의 전부는 국가에 귀속된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명인 경우 재산 상속에 따른 분쟁이나 공익목적을 위해서 법률상 규정대로 상속인의 순위를 정해 배분, 혹은 균등 배분하게 된다.
<민법상 상속순위>
상속순위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최종순위 국가
(1) 배우자 상속
앞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뒷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을 한푼도 받을 수 없지만 사망자가 별도의 유언을 남긴 경우는 법정 상속인의 순위나 분배 비율에 상관없이 재산을 분배받게 된다. 사망자의 배우자(법률상의 배우자)는 사망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없고 2순위인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는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2) 직계비속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사망자의 직계 비속인 자녀이다.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는 자녀 모두 공동 상속인이 되며 유복자도 상속인이 된다.
(3) 직계존속
사망자의 자녀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조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되고 부모 모두 생존해 있을 때에는 두명 모두 공동 상속인이 된다.
(4) 형제, 자매
사망자의 자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성별, 결혼의 유무, 자연혈족과 법적혈족, 동복과 이복의 구별없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5)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자의 자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 백숙부, 고모, 외숙부, 이모, 조카 등과 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3촌의 방계혈족이 있으면 4촌에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6) 국가
위와 같은 상속인이 모두 없을 경우 상속인의 부존재 상태가 생겨서 그 재산은 결국 국고에 귀속된다.
(7) 상속지분
상속지분은 원칙적을 같은 순위의 상속인에게 똑같이 배분된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다른 공동 상속인의 지분에 5할을 더해 주고 있다.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라면 성별, 결혼의 유무, 장남차남의 구별없이 똑같은 지분을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과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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