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로즈 봄맞이 순치기를 하고 나온 로즈로

물꽃이하고 남은건 잎을따서 헹궈서 그늘에서 건조

차나 고기잴때 사용하도록 이웃나눔하고

 

봄에 물꽃이 하는것

비온뒤나 물을 흠벅준후 아침시간

목질화 된 로즈

물은 2~3일 간격 교환

윗잎은 과감히 수평절단

하단은 물에 잠길부분 잎줄기제거

통풍잘되는 서늘한곳

 

이렇게 물꽂이를 하니 2주가지나기 시작했을때쯤

뿌리가 나기 시작하고 3주가 지날쯤 제법 여러개의

로즈가 뿌릴내리고 한달이 넘기고나면 포트에 정식할 정도로 뿌리가 내렸다

수많은 어린순으로 삽목도 해보고

물꽃이를 해봐도

시간절약 성공율은

단일가지보다

수형을 잡은 두세가지가 외목대에서 나눠진게

성공율이 좋았다.

차후 여러그루 로즈로 자라면 더 많은 물꽃이로

번식해서 시골 모든땅을 로즈를 심고싶다.

판로가아닌 취미생활로...

'가족관련자료 > 식물과가정[전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0718 장미허브 삽목  (0) 2015.07.18
20150706 페퍼민트 삽목  (0) 2015.07.06
재배채소류 목록  (0) 2015.05.16
20150513 호박심다  (0) 2015.05.13
20150510 2차 텃밭개간  (0) 2015.05.10

지난달 '텃밭의 커피향' 심공께 나눔 받은 비트 씨앗을 베란다 텃밭 채소재배 상자에 파종한다.

비트도 올해 처음 재배해 보는 작목이라 재배방법을 여기저기를 뒤져보니 ~

뿌리채소라 무와 성질이 비슷하고 노지에서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직파한다고 하는데 ~

베란다는 외부보다 기온이 10℃ 이상은 높기 때문에 한 달 일찍 파종해 본다.

 

 

 

?

?

?

씨앗 60립을 3줄로 줄 뿌림하고 어느 정도 싹이 자라면 쏙아주려고 한다

?


 

?

?

비트 재배법

 

 

비트를 심기전 일단 제일먼저 비트의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비트의 품종에 따라 재배기간도 다르고, 병해충이 오는 것도 좀 다르거든요.

   

비트는 뿌리의 모양에 따라 보자면, 둥근것과 긴것이 있습니다. 뿌리의 모양이 둥근 계통은 주로 조생종과 만생종으로 재배기간이 60~70일 정도이며, 긴 계통은 재배기간이 100일 이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비트를 심을 때는 모양과 크기가 균일하고, 병에 강한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트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며 생육적온은 13~18도이고 22도 이상이 되면 동화능력이 저하되 생육이 불량합니다. 재배시는 가능하면 10도 이상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토질은 별로 가리지 않으나 땅을 깊게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토양산도는 적정수준인 pH6~7도로 유지시켜 줍니다.

   

재배형에는 봄뿌림재배, 여름뿌림재배 그리고 가을뿌림재배가 있습니다.

   

봄뿌림재배는 3∼5월에 씨를 뿌려 5∼7월에 수확하는 재배형으로 지온이 9℃이상될 때 씨를 뿌리며, 주로 조생종인 크로스바이스 이집선, 그린톱 번칭, 얼리 원더가 봄뿌림 재배이며,

   

여름뿌림재배는 주로 고랭지에서 가꿀 수 있는 작형으로 6월에 씨를 뿌려 8∼10월에 수확하는 재배형으로 크로스바이스 이집션과 디트로이트 다크 레드가 알맞습니다.

   

가을뿌림재배는 8∼9월에 씨를 뿌려 10∼11월에 수확하는 재배형으로 디트로이트 다크 레드가 좋습니다.

   

비트는 이식재배도 가능한데 이때는 파종후 30일 이내에 재배하는 것이 좋다네요.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시금치와 비트는 서로 기지현상이 심하므로 시금치 재배후에 비트를 곧바로 재배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기지현상이란 밭작물을 이어짓기(연작)하는 경우에 작물의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현상이랍니다.

   

재배법은 비트는 한개 씨를 파종하면 1개 또는 2개의 싹이 나오는데, 노지에 직파할 경우는 줄간격 30㎝에 약 2.5㎝ 간격으로 씨를 뿌리고 1∼2주 후에 발아하여 키가 2∼7㎝정도 자라면 뿌리가 둥근 계통은 포기 간격을 약 10㎝로 해줍니다. 그러나 뿌리가 긴 계통은 간격을 다소 넓게 하여 키가 15㎝ 정도 자라면 약 15㎝ 간격으로 솎아주어야 합니다.

   

보통 줄뿌림을 할 경우는 10a(1000㎡)당 약 2kg 내외의 종자가 필요하지만, 파종기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으로 파종하면 약 700g이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파종하기 전에 하룻밤을 물에 담그는 것이 발아를 촉진시키는데, 담그는 동안 2∼3차례 깨끗한 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파종할 때의 깊이는 2∼3cm가 가장 적당한 깊이에요. 일반관리는 알맞게 관수하며 1∼2회 중경과 잡초 제거를 실시하며, 비료요구도는 보통입니다.

   

거름은 10g당 질소 15kg. 인산 11~15kg. 칼리 24kg를 표준으로 질소와 칼리의 반은 뿌리비대기에 웃거름으로 주는게 좋습니다.

'가족관련자료 > 묘목과식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금치 재배[링크]  (0) 2015.08.10
당근재배[링크]  (0) 2015.07.06
텃밭일기 유익한 댓글 모음  (0) 2015.05.21
월별 농사 달력  (0) 2015.05.15
안전한 제초기 예초기 사용 방법  (0) 2015.05.10
오늘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현재, 비사업용토지 양도세는 참여정부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중과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에 대한 60%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현재..

 

MB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2013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양도소득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중과가 유예되기는 했습니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여전히 배제가 됨으로..

토지의 양도시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를 구분하고.. 이에따라 절세방법을 찾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세테크 이슈입니다.

 

 

 

? 사업용토지 vs 비사업용토지.

 

우리나라의 세법에서 토지는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 그 세금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택부수토지, 사업용토지, 비사업용 토지 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아래의 세율에 가감하여, 중과하거나 공제를 해 주는 제도로 운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아주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재화이기 때문에..

중과와 공제 부문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내게 정확한 상황을 찾는 것 자체가 다소 난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양도세 누진세율]

 

1. 1,200만원↓ : 6%    2. 4,600만원↓ : 15%    3. 8,800만원↓ : 24%    4. 3억원↓ : 35%    5. 3억원↑ 38% 

 

여기서, 주택부수토지는 구분이 쉽지만(도시지역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기타지역은 10배)..

문제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의 구분은 꽤 까다롭다는 점이에요..

 

사업용토지는 아래와 같은 토지를 이야기 하는데..

 

1. 토지 소재지 혹은 바로 옆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이내에 살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지

2. 임야 소재지에 살거나 임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임야 또는 목장용지

3. 양도일까지의 토지 보유기간 중 80% 이상 직접 사업에 사용한 토지

 

이러한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구분하며..

이외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 하는 것입니다.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절세1 : 예외사항을 알아두자.

 

비사업용토지의 세율이야..

현재 일시적으로 유예가 됐다고는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경우에 따라 상당히 큰 세금부담을 갖을 수 밖에 없는데요..

 

우선, 비사업용토지의 예외사항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비록, 비사업용토지처럼 보여도.. 이는 예외사항이 꽤나 많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부과에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토지(도시제외)

2. 주말 및 체험농장용 토지(세대별 1,000㎡ 이내)

3. 2005년 12월 31일 이전 종중명의로 취득한 토지

4. 상속받은 농지로 상속개시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로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5년 이전인 토지

6. 기타 공익 및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그러나, 사실..

 

내 토지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의 제외사항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난해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판단하기 보다는 세무전문가와 이야기 해 보는게 더 적절합니다.

 

또한.. 비록, 비사업용토지의 예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상속과 같이 예외가 한시적인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 역시.. 잘 체크해 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2 :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하자.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절세 방법으로..

비사업용에서 사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인데요..

 

쉬운 예로.. 일반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서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단순히, 사업용으로 전환한다고 무조건 비사업용토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야기 한 것처럼.. 전체 1. 소유기간 중 80% 이상을 사업목적으로 써야 하고.. 또한 주차장의 경우 2. 매출액이 토지가액의 3% 이상이 되어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유념해 둬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세법이 복잡하고 난해한 측면이 있죠..

따라서, 세법에 비교적 밝은 분들도.. 사업용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오판하는 경우도 있고..

비사업용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하는게 충분히 가능한데도.. 그렇게 하지 못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토지보상이 예정된 지역의 주민이나 토지보상 예정지역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반드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용어를 알아야 한다. 이 용어는 전문가들은 물론 토지보상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필히 숙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인정고시일은 토지보상에 있어서 각종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한 날을 말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앞서 언급한 대로 중요하기에 전자관보 등을 통해 고시된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알려면 각 사업지구에 대하여 전자관보 등을 열람하거나 간단하게 사업시행자에게 질의하면 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토지의 감정평가가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소위 ‘부재지주’에게는 각종 불이익이 따르는데 부재지주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토지소재지가 있는 해당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말한다.

영업손실 보상의 경우, 원칙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허가∙면허∙신고를 하여 영업하는 경우만 대상이나 무허가건축물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1천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이주대책 중 하나인 주거이전비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보상은 물론 세법에서도 중요하다. 먼저 공익사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해야 한다.

세법상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하다.


※이 칼럼의 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기술한 것이지, 세법적 ∙ 기타 법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혹여 독자들이 기술된 내용에 따라 실행하여 발생하는 세금 또는 법적 결과에 대해 필자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전국개발정보 지존  www.gzonei.com 

         (전국개발계획 상세 정보 및 편입보상경매공매 물건 제공 한달 11,000원 -> 보러가기 www.gzonei.com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보상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업인정고시는 대토보상등 여러가지 혜택이나 제도를 적용할 때 기준이되기 때문이다..

 

 

 

사업분류 관련개별법 사업의인·허가 수용근거 사업인정근거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
도시계획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실시계획인가 사업인정 실시계획인가 건축법 등  27개 법률
시설사업 (법88조) (법95,96조) 고시 (법92조)
도시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인가 사업인정 사업시행인가  주택법 등 21개 법률
  (법28조) (법40조2항) 고시 (법32조)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실시계획인가 사업인정 실시계획인가 수도법 등 31개 법률
  (법17조) (법22조3항) 고시 (법19조)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실시계획승인 사업인정 예정지구지정 고시 국계법 등 25개 법률
  (법9조) (법17조)   (법11조)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매도청구    
  (법16조) (법18조)    
도로설치공사    도로법(관리청) 도로구역결정 사업인정 도로구역 결정 고시 하천법 등 19개 법률
  (법24조)    (법48조)     (법25조)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조성계획승인 인·허가의제 조성계획 승인 고시 국계법 등 21개 법률
  (법54조) (법58조)   (법58조)
산업단지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실시계획승인 사업인정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계법 등 36개 법률
개발사업  (법17,18,19) (법19조의2)   (법21조)
학교시설사업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계획승인 사업인정 시행계획승인고시 국계법 등 10개 법률
  (법4조) (법10조3항)   (법5조)
공원사업 자연공원법 시행계획결정 사업인정 시행계획 결정 고시 수도법 등 2개 법률
(공원관리청 등)  (법19조) (법22조2항)   (법21조)
국방·군사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실시계획승인 사업인정 실시계획 승인고시 농지법 등 3개 법률
시설사업 (법4조) (법6조3항)   (법5조)
신항만 신항만건설촉진법 실시계획승인 사업인정 실시계획 승인고시 국계법 등 24개 법률
건설공사업 (법8조) (법16조2항)   (법9조)
공항개발사업  항공법 실시계획승인 사업인정 실시계획 수립·승인 고시 국계법 등 19개 법률
  (법95조) (법98조2항)   (법96조)
도시철도사업 도시철도법 사업계획승인 사업인정 사업계획 승인고시 국계법 등 10개 법률
  (법4조의3) (법5조2항)   (법23조)
수자원시설 한국수자원공사법 실시계획승인 사업인정 실시계획 승인고시 국계법 등 18개 법률
(수자원공사) (법10조) (법24조2항)   (법18조)
수도 사업 수도법 수도사업인가 사업인정 수도사업인가 고시 국계법 등 13개 법률
  (법17조) (법60조2항)   (법46조)
하수도설치사업  하수도법 기본계획승인 사업인정 사업계획 인·허가 및 고시 국계법 등 15개 법률
  (법6조) (법10조2항)   (법17조)
하천 공사업 하천법 실시계획인가 사업인정 실시계획 수립 고시 건축법 등 21개 법률
  (법30조) (법78조3항)   (법32조)
소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법 시행계획수립 사업인정 시행계획 공고(관리청) 국계법 등 16개 법률
  (법8조) (법12조2항)   (법10조2)
전원개발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실시계획승인 사업인정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 국계법 등 17개 법률
  (법5조) (법6조2의3)   (법6조)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사업인 공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사업인정이라 말합니다. 더불어 사업인정은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행정처분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사업인정을 받으려면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예정지,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 도지사는 관계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 해야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사업인정권자가 사업인정을 했더라도 이를 관보에 의해 고시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를 진행할 때 토지세목을 함께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이 고시되면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의 범위가 특정되는데요.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위치와 예정 면적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범위 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현재 또는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사업인정이 고시 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그  고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전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토지 등의 보전의무가 부여되는 이유는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을 가할 목적으로 행하는 악의의 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이뤄진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의 준비를 위해 출입의 허가 등에 관련한 규정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출입의 통제나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및 증표 등의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 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사업인정의 고시일은 국토개발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날로 관공서의 게시판이나 공인기관의 문서로 고시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익사업 사업인정에 대한 사항에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과 관련해서 의도치 않는 분쟁상황을 겪고 있다면 토지보상법률센터가 그 문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담부증여란

증여시 부동산등의 증여 재산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하는것으로 해당 부동산과 함께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나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보증금 함께 증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와 양도소득세

부담보증여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채무의 이전으로 인해 증여자에게는 양도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증여받는 자) => 증여세 부과

증여자(증여하는 자) => 양도세 부과

 

 

아례의 증여 사례로 부담부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ex) 8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예

8억원의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가액인 8억원에 대해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5000만원을 공제하면 증여세 과세표준금액은 7억5천만원이 됩니다.

7억5천만이 속한 구간의 증여세율은 30%이고 여기에 해당 누진공제금액 뺀 금액이 증여세로 부과 되므로 증여세는 1억6500만원이 되며, 증여가 있는 날로 부터 3개월내  자진신고 와 납부를 하는 경우 10% 세액공제 (증여세감면)가 가능하므로 이경우 1억485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금액 과과세구간 별 증여세율 및 누진공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금액 은 증여하는 재산의 증여가액에서 공제금액 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여세는 [ (과세표준금액 x 증여세율) - 누진공제금액 ] 이 됩니다.

 

이제 위의 사례에서 부담보증여를 한 경우에 증여세와 양도세를 알아 보겠습니다.

해당 증여 아파트에 2억에 은행대출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

증여가액이 8억원에서 채무 2억을 뺀 6억원중 기본공제 5천만원의 차감한 5억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금액 이 됩니다. 여기세 해당 구간 증여세율인 30%를 적용하면 1억6500만원엑서 누진공제 6천만원을 차감하면 1억5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며 3개월내 신고시 10%의 증여세를 감면받아 9,45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부담부증여 이므로 증여자에게는 채무 증여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과 부과되므로 양도소득세도 함께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증여자가 1가구1주택인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며, 1가구 2주택일때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므로 2주택자로 가정하면 채무 2억원이 양도가액이 되고 최초 아파트를 6억원에 구입했다면 취득가액은 [ 4억원 x (2억원/8억원) ] 이 되며 따라서 취득가액은 1억원이 됩니다.

* 양도세 부과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최초 구입가격에서 채무를 뺀 4억원이 아니라 채무를 증여한 시점의 시세를 나누어 최초 취득가액에 곱해주어서 구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3천만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6,750만원이 되며 산출세액은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부담보 증여시 총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은 9,450만원 과1,200만원 을 더해 1억650만원이 되므로

부담부증여로 4,200만원을 절세 할수 있고 1가구1주택인 경우 5,4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시 절세의 방법으로 증여가액에 서 채무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부담부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가구2택의 경우에도 양도세율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율도 증여세율보다 낮아 여기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 아들이 아버지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은 경우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객관적 사실 증빙이 가능한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정해 아들이 아버지에 게 지불한 전세보증금액을 증여가액에 빼준 사례 : 이경우 당사자간에 보증금이 오고간 사실이 금융기관등의 이체 거래 내역등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증여와 상속의 관계 무었이 더 유리할까..

일단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증여시점이 빠를 수록 좋다고 합니다.

이유는 상속시점에서 상속인에게 10년내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되기때문입니다.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상속세율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이 때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시점의 상속세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부과 합니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전체 상속세를 계산한 뒤에 각 상속받은사람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 합니다.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댈한 세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 40억원의 재산을 2명의 자녀에세 상속시 40억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구간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2명의 자녀가 나누어 내지만 증여의 경우 각 20억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한 후 10년이 되지 않아 상속을 하게되는 경우라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이 경우 증여를 통한 절세효과가 거의 없게 됩니다.

특히 직계비속 (아들,딸)이 아닌 손자, 며느리, 에게 증여시에는 5년만 지난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무었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만일 증여가 있고나서 10년이 되지않아 상속을 한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한 재산은 증여시점의 가치로 상속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3억원의 아파트 증여 후 5년후 파트가 4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상속재산은 증여시점의 아파트 시세 3억원만 상속재산에 포함하므로 향후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고 따라서 증여는 가치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수증자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상가, 토지 등 현금화가 당장 어려운 재산의 경우 상속세때문에 풍요속에 빈곤에 빠질 수 있으며, 거액의 상속세는 상속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증여와 상속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

10억원이하의 상속은 상속공제로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억원이하를 가진 경우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와 상속공제 액수가 크므로 유불리를 따져본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현금, 채권등으로 바꿔 은닉하여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는경우 그 돈의 용처의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망시점  1년 내 2억원, 2년내 5억원의 피상속인의 자산의 처분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경우 피상속인은 돈의 사용출처를 증빙해야 합니다 이경우 사용출처를 증빙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데 이것을 추청상속재산 이라고 하며, 자녀명의의 차명계좌의 경우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농지의 양도세 감면]농지의 양도세 감면에 대한 정리입니다.                                                                                                

                                      

 

[농지의 양도세 감면]농지의 양도세 감면에 대한 정리입니다.


농지의 양도세 감면은 다음의 경우에 해줍니다.

농지 양도세 감면

① 재촌 및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② 개발 등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된 경우 3년 이내에 팔았을 때

③ 농지대토의 경우(2014.7.1부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법개정으로 내용이 전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양도시점에 반드시 자경)하거나,

- 종전 농지의 2/3 이상 또는 종전 농지가액의 1/2 이상의 농지 취득

- 종전 농지와 대토 농지 합하여 8년 이상 자경 조건

④ 한국농촌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등 

⑤ 감면범위는 100% - 15%까지 사안에 따라 차등 감면되고, 감면한도도 있다는 점 유의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재촌)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


는 것)의 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한다.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


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


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로 소득세법에는 나와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은 5


년간 3억원 한도 (1년간 2억원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됨.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재촌)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


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 안의 지역


ⅱ) 위 ⅰ)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ⅲ)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 


'직접 경작'(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


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일반적인 경우의 자경기간 계산


-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연속한 경작기간이 아닌 통산


한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아래와 같이 특수한 경우의 자경기간 계산


- 상속받은 농지 : 피 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


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증여받은 농지 :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 환지된 농지 :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


로 환지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 교환된 농지 :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자경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


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


는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양도일(잔금지불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 착공등을 한 경우에


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따라서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경작기간이 8년이 안 되어도 감면되는 경우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완화하였다.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


도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


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제외(상속 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로 양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청산일(잔금지불일)을 말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말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


이 있지만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입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


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농지였음을 입증하면 된다. 


.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함


.일시적 휴경상태인 경우,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


니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나, 일시적 휴경상태하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판례(97누706, 1998년 9월 22일)에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 소홀로 양도 당


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점거 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를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


로 본 바 있다. 


특히 매수자가 농지를 매입한 다음 그 위에다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


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당해 토지가 농지였다는 사


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농지의 범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업소득세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농업소득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이때의 특수작물이라 함은 과수·인삼·연초·채


소·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약용작물·다큐·화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등의 작물을 말한다. 


'농지'는 전·답·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


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농지로 본다. 


농지의 예시 


▶ 참고 예규


. 밤나무는 과실의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조성할 경우에는 과수류에 해당되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된다.


.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 


. 묘목을 상품전시용으로 일시 가식ㆍ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킴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등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법조문에 명시된 8년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 정리>

1.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2.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 와 그와 연접한 시,,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3.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 제외)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4.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5. 양도 시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양도세 면제 신청을 할 것  

※8년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는 언제나 사업용토지로 간주합니다. (단,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 농지는 제외)

※8년 재촌.자경농지이지만 양도세 감면 배제되고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 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된 농지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에 편입 된 농지는 단계적 사업 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편입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3년 경과 후 양도시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 함.

*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가.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양도세 감면 판단 방법 

  1.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액이 농지 대토(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과 합하여 5개 과세기간(5년) 동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까지만 감면 됨 (1년간은 2억원 한도)   *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됨.

  2.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등의 감면 대상 판단은 다음과 같다. 

- 2001. 12. 31 이전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대상 판단

 

지 역 구 분

편입 된 날로 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

3년 경과

특별시 . 광역시 . 시

감면 (100%)

과세

광역시의 군. 시의 읍 . 면

감면 (100%)

감면 (100%)

대규모 개발사업

감면 (100%)

감면 (100%)

 

- 2002. 1. 1 이후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대상 판단

 

지 역 구 분

편입 된 날로 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

3년 경과

특별시 . 광역시 . 시

일부감면

과세

광역시의 군. 시의 읍 . 면

일부감면

일부감면

대규모 개발사업

일부감면

일부감면

 * 일부감면이란?

   편입(지정) 된 날까지 양도소득은 감면하고 편입(지정)일 다음날부터의 양도소득은 과세

   감면소득금액 = 전체의 양도소득금액 x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강시의 기준시가)

*과세란?  감면없이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을 의미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 

  1. 상속인이 재촌자경을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그대로 승계 계산하며 당연히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됨 

  2. 상속인이 재촌자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 3년이내에 매도하면 피상속인의 8년이상 재촌자경 인정 양도세 감면

    - 5년이내에 매도하면 10%추가과세 예외로 일반과세

    - 5년 경과후 매도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10%추가과세

*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인이 1년이상 계속 재촌자경하고 매도하면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11)

재차 상속받은 농지의 기간 계산은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재일 01254-3195, 1991.10.14)(재경부 재산 46014-421, 1997.12.9).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제3094호)에 의하여 이전하면서 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도 당해 농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재일 46014-706, 1998.4.24).
피상속인이 유증한 농지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사인증여)농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다(재일 46014-882, 1999.5.11).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는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대습상속받은 농지를 포함한다(재일 46014-813, 98.5.9).
 증여받은 농지
①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을 계산한다.(조특통 69-0…1 ②, 2002.4.15 신설)
②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재경부 재산 46014-219, 99.7.8)
환지된 농지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조특통 69-0…1 ① 2002.4.15 개정).
교환된 농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2002.4.15 신설, 조특통 69-0…1 ③). 

농지 대토 후 수용시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
농지를 교환·분합(소득법 89-2)(법인법 100-①-2) 및 대토(소득법 89-4)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조특령 66-⑤)((구)조감령 54-⑥).

┌─────────────┬─────────────┐

│ 1994.12.31 이전 │ 1995.1.1 이후 │
├─────────────┼─────────────┤
│○대토·분합한 농지가 수용│○대토·교환·분합 전후의 │
│ 된 경우→대토시점부터 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
│ 용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하│ 이상 경작한 경우 면제 │
│ 여야 비과세 │ │
└─────────────┴─────────────┘

 ※ 자경입증을 위한 서류예시 

- 관할 시·군·구의 농지원부,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 확인서 (자경농지증명원)

- 실농보상확인서, 인우보증서, 농민일지 (농사일지), 조합원증명원

- 종자, 면세유, 농산물판매확인서, 추곡수매확인서,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농산물 판매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수용된 농지를 환매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 통산 여부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가 수용된 후 도시계획변경으로 수용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에서 제외된 경우로서 그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환매대금청산일이 양도농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양도 농지의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한다(재일 46014-23, 98.1.9).

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 통산 여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경작기간 계산은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다(재일 46015-1793, 99.10.7).
자경기간 계산의 사례
[1] 자경농지를 양도한 후 재취득하여 경작하다 양도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함.(재산 01254-1218, 1988.4.28)
[2] 상속받은 농지를 협의분할하는 때
협의분할에 의하여 농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때에도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자경기간 기산하는 것임.(재산 01254-1655, 1987.6.23)
[3] 재차 상속된 농지의 기간 계산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임.(재일 01254-3195, 1991.10.14)
[4]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한 경우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이며, 관상수의 재배토지도 비과세되는 농지로 봄.(재일 01254-2898, 1991.9.16)
[5] 상속 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되는 것임.(재산 01254-2211, 1985.7.22)
[6] 연고권 취득의 경작기간 산입 여부
연고권 취득일이 아닌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것임.(재산 01254-727, 1988.3.12)
[7] 동일 세대원인 모가 자 명의의 농지를 경작
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모가 자녀 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녀들이 취학관계로 일시 퇴거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모와 생계를 같이하였다면 모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임.
② 그러나 자녀가 출가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이전에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지에만 해당되면 비과세되는 것임.(재무부 재산 22601-990, 1987.12.17)
[8] 환매권으로 농지 취득
환매권 실행인 경우에는 잔금청산일부터 계산함(재일 46014-2161, 1997.9.10)
  

'취미상식정보 > 부동산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인정고시일 이란  (0) 2015.05.21
부담증여와 양도소득세  (0) 2015.05.21
부동산 취등록세  (0) 2015.05.21
농지원부  (0) 2015.05.21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농지원부와의 차이점  (0) 2015.05.21

오늘은 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02년과 2005년도에 각각 도입된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을 조정하기로 검토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내심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상황인데요. 이미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매매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부동산은 매매 뿐만 아니라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을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취등록세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에 3/10000)를 내야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동산 취득시 내야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2014년 부동산 취등록세율과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산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다음,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014년 부동산 취등록세율 및 과세표준액 산정방법

 

아래 표는 부동산 취득시 내야하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율인데요. 과세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과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포함한 합계세율은 최소 1.1%부터 최대 4.6%까지 다양하게 부과합니다.

 

 

부동산 취등록세를 계산하기 위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간의 유상거래(매매, 분양, 경매 등) : 신고가액(실제 거래가격, 다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 표시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무상거래(상속, 증여 등) : 시가표준액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거래(국가, 법인 등) : 취득가격

 

※ 시가표준액 : 주택은 "개별 주택 공시가격", 주택 이외 건물은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하므로 개인간 유상 거래인 경우에는 지방세 홈페이지인 "위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럼 간단한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홈페이지 가장 우측의 Quick Menu 중에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1차적으로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 취득일자, 거래유형을 넣으시면 됩니다. 네 가지 입력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도움말의 [입력방법]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취득원인이 농지외 유상취득(매매, 분양 등)이고 실거래가가 4억원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2014년 4월 20일에 취득했다고 가정하면(현재시점은 취득 후 약 3개월이 지난 7월 15일), 아래처럼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1차 계산 결과 화면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났으므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므로, 아래처럼 가산세구분을 선택해 달라는 팝업메시지가 뜹니다. "확인"을 눌러서 팝업창을 닫습니다.

 

추가 입력난이 아래처럼 생겼는데요. 취득세감면여부와 가산세 등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만약 취득세감면 대상이 아니고, 이중장부 작성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처럼 가산세 구분과 부정신고사유를 선택한 다음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최종 취득록세 등이 아래처럼 상세하게 나옵니다.(6억원/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라 농특세는 면제)

 

상기 도움말에도 나오지만, 이 계산결과는 물건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이상 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농지원부

농지원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leonard_special-36

 

 

 

[네이버 지식백과] 농지법 [農地法] (두산백과, 두산백과)

  그래서 농지법을 봤더니 농지에 대한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장부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주가 아니라 농지를 관리하기 쉽게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하도록된 장부인 것이다. 농-지원부 가 아니 농지-원부인 것이다.

지원정책을 할때 농지원부를 제시하라고 하는것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농지원부를 어떻게 취득은 어떻게 하는가?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고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 된다. 나중에 실사가 나온다고 하니 알아 두자.

 농지원부의 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은 토지에 대한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가지고 가면 되겠다. 농지원부등록을 위한 한가지 조건은 농지가 1,000㎡ 이상이여야 한다 약 303평정도.

농지원부는 취득하는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장부이므로

등록의 심사는 그리 까다롭지 않다.

다만 농지원부에 등록이 된 토지가 여러가지 지원정책의 기초가 되므로 본인의 농지원부등록 여부는 중요하다.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실은 농지원부가 농업인을 증명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각종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는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한다.

line_characters_in_love-6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큰거는 건강보혐료가 감면 됩니다.

농업인 감면인데 25% 정도 감면되어

짭짤했습니다

또한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비료나 기름 그리고 농협 배당금까지 받습니다

농협 출자금은 아마도 많이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농협에 전화하시어 가입 담당자를 찾아 자세히 알아보세요

 

토지가 농사를 짓는 토지로 인정이 될 경우에 자경(임대말고자기 농사) 8년이면

양도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신청은 주소지 시구읍면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농지원부가 아닌 농업경영체 등록이 더 중요하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대부분 특별한 서류는 없으나

구입시 발급 받은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약,비료등 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직접 해당시구읍면에  농지원부 신청하시고

농업경영체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기로 해요

jessica_special-11


 

농지원부의 혜택

1. 주소지가 토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농지보유시 소유권이전 등기시 취등록세 50%감면,

채권면제.

2.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

3. 농지원부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2억원까지 감면(5년간  3억원까지).

    (농지원부를 8년이상 보유하고 있다고해서 무조건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님. 자경을 입증해야함).

   

* 자경여부 입증서류.

      

       (1) 농지원부 사본.

       (2)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자경농지증명원).

       (3) 실보상 확인서 : 농업손실 보상금을 자경한 본인이 100% 받아야 함.

       (4)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5)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6) 인우보증서, 농민일지 등.

       (7)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증명원.

       (8) 농약 및 비료와 종자, 면세유, 농기계 등 구입영수증.

       (9) 농약 등 판매확인서.

       (10) 추곡 또는 하곡수매 확인증, 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 확인서.

4.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서류로 사용.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구입 등을 지원.

5.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m2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담해야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 받으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 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음).

6. 농업인의 자격증명.

7.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구입요건시 유리.

8. 농촌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혜택.

9.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출지원시 확인 서류.

10. 농어촌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지원.

11.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 가능.

12. 만 5세이하 영유아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아직도 농지원부 타령하십니까?

시대에 엄청 뒤떨어지신 분들이군요~!

농업경영체등록을 찾거나 검색하시는 분들은 황막사회원님들~!

이제는 '농업경영체' 시대입니다~!

추진 배경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추진 경위

'04. 2월 : 농림부「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농가등록제 」, 「소득안정계정」도입 검토

'06. 12월 :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    

  - 고소득 취미농을 제외한 개인과 법인경영체가 등록 신청

‘08. 6월 :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

  - 일괄등록(~‘09.12.31)과 상시관리(’10~)체제로 구분하여 추진

‘09. 10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영체는 경영정보 등록(제4조)

   - '10.1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추진 체계

상시관리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 확인 단계로 추진

   - 신규등록은 예비·본등록 단계를 통합하여 단일단계로 등록

   - 변경등록은 중요정보 위주로 변경기준을 정하여 관리

   - 등록정보 확인은 일제검증과 현지조사·전산검증으로 구분추진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우선 적용 가능한 사업부터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등록제 정책지원 연계 농림사업:2014년 22개사업

   -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법 제8조)

 

신규등록

대상 경영체

   -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

신청자격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농업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

등록대상 품목

   - 등록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등록대상 농지

   -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단,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 등의 증명 필요)

등록 대상정보/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93개 항목

등록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이하 ??사무소??라고 함)에 제출

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임으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

등록절차 및 요령

    - 등록을 희망하시는 경영체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혹은 농업법인용)와 함께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생산농산물 출하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활 지원 품질관리원 혹은 사무소에 제출

 

변경 등록

대상 경영체

   - 변경된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농가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인 또는 직계 존비속, 농업법인은 조합원

      또는 사원)

신청 시기 및 기간

   -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인적정보
   - 농업인경영체는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경영체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정보
    -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가축정보
   -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정보(변경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2-291호)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나)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단,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제외

   - 가축종류별 사육마리수는 상시 사육마릿수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단, 가축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마릿수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 제외

       가) 소 : 3마리 이내

       나) 돼지 : 50마리 이내

       다) 닭 : 1,000마리 이내

       라) 오리 : 500마리 이내

   - 누에사육량은 사육량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농작물의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출하량, 누에생산량이 등록한 정보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다만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가) 소 : 3마리
    •    나) 돼지 : 50마리
    •    다) 닭 : 1,000마리
    •    라) 오리 : 500마리
    •    라) 젖소 납유량 : 10,000ℓ
    •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등록방법 및 절차

  •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등록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전화·전자민원(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장에게 신청
  • 사무소장은 전산등록이 완료된 경영체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 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통지서 내용을 통보

<< 농지원부와 농업인(농업 경영체 등록)의 차이 >>

 

농지원부와 농업인의 의미는 전에 포스팅하였으므로 참고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

일단,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2009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원부를 없애고 이를 전산화한 '농업경영체등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농지원부와 병행되고 있으며 몇몇 항복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농지원부 

농업 경영체 등록 

 대상

 자경 농업인

 농업인, 농업법인

 자격

1. 농지 면적 1000m²(300평) 이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

2. 농지에 330m²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

3. 지목(임야, 나대지 등)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 지 3년 경과

1. 1000m² 이상 자경

2. 연간 농산물 판매 120만원 이상

3. 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신청 기관

농업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농산물 품질 관리원

 혜택

1. 양도세, 취득세 등 감면 자료

2. 영농 손실 보상 청구 농업인 확인 자료

3. 2년간 농지 보유 시 취득세 50% 감면

4.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자료

5. 영농자금 대출 시 채권 면제 자료

6. 농촌의 일부세금 공과금, 보험료 등 감면

1. 농가단위 소득 안정 직불금제 채택 가능

2. 면세류,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가능

3. 농협구입 농자재 구입 감면 가능

4. 지역농협에 따라 조합원 가입 시 필요 서류

 

?* 2014년 10월 알아본 바로는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도 자기 땅이나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땅이 1000m²가 되지 않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참작하여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 1000m²가 되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해당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해 보기 바란다.

호박은 원줄기를 잘라 2주로 키우세요 2차가지 후에 나온 곁가지는 따주어아 열매가 충실하답니다 참고로 수박은 원줄기에 달리므로 잘라선 안되고 참외는 1차 자르고 2차가지도 자르고 3번째줄기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쉽게말하면 수박은 아버지줄기 호박은 아들줄기 참외는 손자줄기에 열매를 잘맺습니다~~^^

 

 

감자는 알이크갈시기에 (꽃필때) 줄기두개만 남기고 제거해주세요 그래야 알이굵어집니다 방토는 키가2~30센티 위로만 곁가지를남깁니다 이하로는 꽃이펴도 제거하세요 그래야 나무가튼튼히자라고 과일이달림 땅에닿지않고 상단부분에서 주렁주렁더많이달립니다 짧은저의경험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