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허가대상 및 절차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 전주·전선·변압탑·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것 (점용기간:10년)
- 가스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10년)
- 주유소·주차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10년)
-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것 (10년)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것 (10년)
- 간판 ·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3년)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3년)
- 고가도로 밑 사무소·점포·체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것 (10년)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것 (3년)
허가절차
허가절차
점용료 납부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m²/1년)
- 사설안내표지
갑지:101,650원, 을지:67,750원, 병지:17,250원(1개/1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갑지:400원, 을지:300원, 병지:150원(1m²/1년)
- 기타 시설 : 도로법 시행령 제 26조의 2, 점용료 산정기준표 참조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술 평균가격
- 갑지: 특별시, 을지: 광역시(읍·면 제외), 병지: 그외의 지역
점용료의 부과·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허가의 승계 및 폐지
허가(권리·의무)의 승계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에 허가관련 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을 받아야 함
도로연결 허가
도로연결허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허가절차 및 기준
허가절차
허가절차
사전검토신청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 허가관청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허가기준
① 변속차로(가·감속차로)
- 변속차로의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원활한 자동차의 진출입을 위한 유도 노면표시를 할 것
-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으로 처리하되, 성·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도로와 동일하게 하거나, 그 도로보다 원만하게 할 것
-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는 [별표1] 기준 이상으로 할 것

② 연결로 등의 포장 및 길어깨, 배수시설, 분리대, 부대시설 등은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7조 내지 제 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③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당해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 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별표1](단위:미터)
시설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가속차선감속부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45(30)90(65)15(10)30(20)
2. 휴게소·주유소 등-45(30)90(65)15(10)30(20)
3. 자동차 정비업소 등-30(20)60(40)10(10)20(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20(15)40(30)10(10)20(20)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10대 이하20(15)40(30)10(10)20(20)
11~30대30(20)60(40)10(10)20(20)
31대 이상45(30)90(65)15(10)30(20)
6. 주차장·건설기계주차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30(20)60(40)10(10)20(20)
31대 이상45(30)90(65)15(10)30(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
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20(15)40(30)10(10)20(20)
21~50대30(20)60(40)10(10)20(20)
51대 이상45(30)90(65)15(10)30(20)
8.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100가구 이하30(20)60(40)10(10)20(20)
101가구 이상45(30)90(65)15(10)30(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
(퇴비실·창고 및 양어장 등)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주) 설계속도 80km/h 이상 또는 4차로 이상 기준임. 다만 ( )는 설계속도 60km/h 이하 또는 2차로 이하 기준임
이의신청
연결허가 불허가 처분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곡선반경이 280미터 (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2]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 곡선구간의 곡선 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별표2](단위:미터)
구분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26024022020012010080
최소거리7.588.59789
- 종단 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음.
-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차이가 커서 장애물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구간
- 교차로 주변에서는 영향권 이내의 구간과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 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함. (설치 제한거리 적용안함 )

※ 국도와 만나 교차로를 이루는 도로
- [도로법]상의 도로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이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평면교차로 주변 영향권과 설치 제한거리

입체교차로 주변 영향권과 설치 제한거리

-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와 설치제한 거리
[ 영향권의 최소길이 ]
설계속도(km/h)교차로 영향권길이(m)
비도시지역도시지역
505030
607040
709060
8012080

[ 설치제한거리 ]
구분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60m45m

전원생활길잡이양평여행http://cafe.daum.net/hi-yp

 


- 도로법 제54조의 3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
- 측도(부체도로)가 설치된 도로의 본선에 대한 연결
- 도로연결 재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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