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이 예정된 지역의 주민이나 토지보상 예정지역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반드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용어를 알아야 한다. 이 용어는 전문가들은 물론 토지보상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필히 숙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인정고시일은 토지보상에 있어서 각종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한 날을 말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앞서 언급한 대로 중요하기에 전자관보 등을 통해 고시된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알려면 각 사업지구에 대하여 전자관보 등을 열람하거나 간단하게 사업시행자에게 질의하면 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토지의 감정평가가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소위 ‘부재지주’에게는 각종 불이익이 따르는데 부재지주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토지소재지가 있는 해당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말한다.
영업손실 보상의 경우, 원칙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허가∙면허∙신고를 하여 영업하는 경우만 대상이나 무허가건축물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1천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이주대책 중 하나인 주거이전비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보상은 물론 세법에서도 중요하다. 먼저 공익사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해야 한다.
세법상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하다.
※이 칼럼의 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기술한 것이지, 세법적 ∙ 기타 법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혹여 독자들이 기술된 내용에 따라 실행하여 발생하는 세금 또는 법적 결과에 대해 필자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전국개발정보 지존 www.gzonei.com
(전국개발계획 상세 정보 및 편입보상경매공매 물건 제공 한달 11,000원 -> 보러가기 www.gzonei.com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보상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업인정고시는 대토보상등 여러가지 혜택이나 제도를 적용할 때 기준이되기 때문이다..
사업분류 | 관련개별법 | 사업의인·허가 | 수용근거 | 사업인정근거 | 다른 법률의 |
인·허가 의제 | |||||
도시계획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 실시계획인가 | 사업인정 | 실시계획인가 | 건축법 등 27개 법률 |
시설사업 | (법88조) | (법95,96조) | 고시 | (법92조) | |
도시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 | 사업인정 | 사업시행인가 | 주택법 등 21개 법률 |
(법28조) | (법40조2항) | 고시 | (법32조) |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 실시계획인가 | 사업인정 | 실시계획인가 | 수도법 등 31개 법률 |
(법17조) | (법22조3항) | 고시 | (법19조) | ||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 실시계획승인 | 사업인정 | 예정지구지정 고시 | 국계법 등 25개 법률 |
(법9조) | (법17조) | (법11조) | |||
주택건설사업 | 주택법 | 사업계획승인 | 매도청구 | ||
(법16조) | (법18조) | ||||
도로설치공사 | 도로법(관리청) | 도로구역결정 | 사업인정 | 도로구역 결정 고시 | 하천법 등 19개 법률 |
(법24조) | (법48조) | (법25조) | |||
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 조성계획승인 | 인·허가의제 | 조성계획 승인 고시 | 국계법 등 21개 법률 |
(법54조) | (법58조) | (법58조) | |||
산업단지 |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실시계획승인 | 사업인정 | 실시계획 승인 고시 | 국계법 등 36개 법률 |
개발사업 | (법17,18,19) | (법19조의2) | (법21조) | ||
학교시설사업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시행계획승인 | 사업인정 | 시행계획승인고시 | 국계법 등 10개 법률 |
(법4조) | (법10조3항) | (법5조) | |||
공원사업 | 자연공원법 | 시행계획결정 | 사업인정 | 시행계획 결정 고시 | 수도법 등 2개 법률 |
(공원관리청 등) | (법19조) | (법22조2항) | (법21조) | ||
국방·군사 |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 실시계획승인 | 사업인정 | 실시계획 승인고시 | 농지법 등 3개 법률 |
시설사업 | (법4조) | (법6조3항) | (법5조) | ||
신항만 | 신항만건설촉진법 | 실시계획승인 | 사업인정 | 실시계획 승인고시 | 국계법 등 24개 법률 |
건설공사업 | (법8조) | (법16조2항) | (법9조) | ||
공항개발사업 | 항공법 | 실시계획승인 | 사업인정 | 실시계획 수립·승인 고시 | 국계법 등 19개 법률 |
(법95조) | (법98조2항) | (법96조) | |||
도시철도사업 | 도시철도법 | 사업계획승인 | 사업인정 | 사업계획 승인고시 | 국계법 등 10개 법률 |
(법4조의3) | (법5조2항) | (법23조) | |||
수자원시설 | 한국수자원공사법 | 실시계획승인 | 사업인정 | 실시계획 승인고시 | 국계법 등 18개 법률 |
(수자원공사) | (법10조) | (법24조2항) | (법18조) | ||
수도 사업 | 수도법 | 수도사업인가 | 사업인정 | 수도사업인가 고시 | 국계법 등 13개 법률 |
(법17조) | (법60조2항) | (법46조) | |||
하수도설치사업 | 하수도법 | 기본계획승인 | 사업인정 | 사업계획 인·허가 및 고시 | 국계법 등 15개 법률 |
(법6조) | (법10조2항) | (법17조) | |||
하천 공사업 | 하천법 | 실시계획인가 | 사업인정 | 실시계획 수립 고시 | 건축법 등 21개 법률 |
(법30조) | (법78조3항) | (법32조) | |||
소하천정비사업 | 소하천정비법 | 시행계획수립 | 사업인정 | 시행계획 공고(관리청) | 국계법 등 16개 법률 |
(법8조) | (법12조2항) | (법10조2) | |||
전원개발사업 | 전원개발촉진법 | 실시계획승인 | 사업인정 |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 | 국계법 등 17개 법률 |
(법5조) | (법6조2의3) | (법6조) |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사업인 공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사업인정이라 말합니다. 더불어 사업인정은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행정처분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사업인정을 받으려면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예정지,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 도지사는 관계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 해야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사업인정권자가 사업인정을 했더라도 이를 관보에 의해 고시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를 진행할 때 토지세목을 함께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이 고시되면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의 범위가 특정되는데요.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위치와 예정 면적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범위 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현재 또는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사업인정이 고시 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그 고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전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토지 등의 보전의무가 부여되는 이유는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을 가할 목적으로 행하는 악의의 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이뤄진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의 준비를 위해 출입의 허가 등에 관련한 규정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출입의 통제나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및 증표 등의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 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사업인정의 고시일은 국토개발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날로 관공서의 게시판이나 공인기관의 문서로 고시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익사업 사업인정에 대한 사항에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과 관련해서 의도치 않는 분쟁상황을 겪고 있다면 토지보상법률센터가 그 문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미상식정보 > 부동산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지목변경 절차 및 방법***지목변경.산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형질변경.용도변경.토지매매.토지매수.전원주택 (0) | 2015.09.10 |
---|---|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세금문제 (0) | 2015.05.21 |
부담증여와 양도소득세 (0) | 2015.05.21 |
[농지의 양도세 감면]농지의 양도세 감면에 대한 정리입니다. (0) | 2015.05.21 |
부동산 취등록세 (0) | 201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