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농지원부 타령하십니까?
시대에 엄청 뒤떨어지신 분들이군요~!
농업경영체등록을 찾거나 검색하시는 분들은 황막사회원님들~!
이제는 '농업경영체' 시대입니다~!
추진 배경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추진 경위
'04. 2월 : 농림부「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농가등록제 」, 「소득안정계정」도입 검토
'06. 12월 :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
- 고소득 취미농을 제외한 개인과 법인경영체가 등록 신청
‘08. 6월 :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
- 일괄등록(~‘09.12.31)과 상시관리(’10~)체제로 구분하여 추진
‘09. 10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영체는 경영정보 등록(제4조)
- '10.1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추진 체계
상시관리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 확인 단계로 추진
- 신규등록은 예비·본등록 단계를 통합하여 단일단계로 등록
- 변경등록은 중요정보 위주로 변경기준을 정하여 관리
- 등록정보 확인은 일제검증과 현지조사·전산검증으로 구분추진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우선 적용 가능한 사업부터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등록제 정책지원 연계 농림사업:2014년 22개사업
-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법 제8조)
신규등록
대상 경영체
-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
신청자격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농업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
등록대상 품목
- 등록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등록대상 농지
-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단,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 등의 증명 필요)
등록 대상정보/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93개 항목
등록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이하 ??사무소??라고 함)에 제출
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임으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
등록절차 및 요령
- 등록을 희망하시는 경영체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혹은 농업법인용)와 함께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생산농산물 출하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활 지원 품질관리원 혹은 사무소에 제출
변경 등록
대상 경영체
- 변경된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농가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인 또는 직계 존비속, 농업법인은 조합원
또는 사원)
신청 시기 및 기간
-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인적정보
- 농업인경영체는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경영체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정보
-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가축정보
-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정보(변경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2-291호)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나)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단,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제외
- 가축종류별 사육마리수는 상시 사육마릿수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단, 가축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마릿수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 제외
가) 소 : 3마리 이내
나) 돼지 : 50마리 이내
다) 닭 : 1,000마리 이내
라) 오리 : 500마리 이내
- 누에사육량은 사육량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농작물의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출하량, 누에생산량이 등록한 정보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다만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가) 소 : 3마리
- 나) 돼지 : 50마리
- 다) 닭 : 1,000마리
- 라) 오리 : 500마리
- 라) 젖소 납유량 : 10,000ℓ
-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등록방법 및 절차
-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등록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전화·전자민원(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장에게 신청
- 사무소장은 전산등록이 완료된 경영체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 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통지서 내용을 통보
<< 농지원부와 농업인(농업 경영체 등록)의 차이 >>
농지원부와 농업인의 의미는 전에 포스팅하였으므로 참고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
일단,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2009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원부를 없애고 이를 전산화한 '농업경영체등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농지원부와 병행되고 있으며 몇몇 항복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
농지원부 |
농업 경영체 등록 |
대상 |
자경 농업인 |
농업인, 농업법인 |
자격 |
1. 농지 면적 1000m²(300평) 이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 2. 농지에 330m²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 3. 지목(임야, 나대지 등)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 지 3년 경과 |
1. 1000m² 이상 자경 2. 연간 농산물 판매 120만원 이상 3. 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
신청 기관 |
농업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농산물 품질 관리원 |
혜택 |
1. 양도세, 취득세 등 감면 자료 2. 영농 손실 보상 청구 농업인 확인 자료 3. 2년간 농지 보유 시 취득세 50% 감면 4.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자료 5. 영농자금 대출 시 채권 면제 자료 6. 농촌의 일부세금 공과금, 보험료 등 감면 |
1. 농가단위 소득 안정 직불금제 채택 가능 2. 면세류,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가능 3. 농협구입 농자재 구입 감면 가능 4. 지역농협에 따라 조합원 가입 시 필요 서류 |
?* 2014년 10월 알아본 바로는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도 자기 땅이나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땅이 1000m²가 되지 않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참작하여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 1000m²가 되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해당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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