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02년과 2005년도에 각각 도입된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을 조정하기로 검토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내심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상황인데요. 이미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매매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부동산은 매매 뿐만 아니라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을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취등록세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에 3/10000)를 내야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동산 취득시 내야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2014년 부동산 취등록세율과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산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다음,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014년 부동산 취등록세율 및 과세표준액 산정방법

 

아래 표는 부동산 취득시 내야하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율인데요. 과세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과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포함한 합계세율은 최소 1.1%부터 최대 4.6%까지 다양하게 부과합니다.

 

 

부동산 취등록세를 계산하기 위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간의 유상거래(매매, 분양, 경매 등) : 신고가액(실제 거래가격, 다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 표시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무상거래(상속, 증여 등) : 시가표준액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거래(국가, 법인 등) : 취득가격

 

※ 시가표준액 : 주택은 "개별 주택 공시가격", 주택 이외 건물은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하므로 개인간 유상 거래인 경우에는 지방세 홈페이지인 "위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럼 간단한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홈페이지 가장 우측의 Quick Menu 중에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1차적으로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 취득일자, 거래유형을 넣으시면 됩니다. 네 가지 입력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도움말의 [입력방법]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취득원인이 농지외 유상취득(매매, 분양 등)이고 실거래가가 4억원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2014년 4월 20일에 취득했다고 가정하면(현재시점은 취득 후 약 3개월이 지난 7월 15일), 아래처럼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1차 계산 결과 화면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났으므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므로, 아래처럼 가산세구분을 선택해 달라는 팝업메시지가 뜹니다. "확인"을 눌러서 팝업창을 닫습니다.

 

추가 입력난이 아래처럼 생겼는데요. 취득세감면여부와 가산세 등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만약 취득세감면 대상이 아니고, 이중장부 작성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처럼 가산세 구분과 부정신고사유를 선택한 다음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최종 취득록세 등이 아래처럼 상세하게 나옵니다.(6억원/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라 농특세는 면제)

 

상기 도움말에도 나오지만, 이 계산결과는 물건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이상 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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