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의 흙

원산지의 토양은 일반적인 토양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토지가 전반적으로 약간 메말라 있다.

2) 중성 내지 약 알칼리성으로 치우쳐 있다.
3) 밝은 색의 건조한 토질이 많다.

이런 차이를 염두에 두고서, 식물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면 잘 자라게 된다. 특히 잡균이 침입되지 않은 천연의 유기질을 함유한 둥근 알맹이 구조의 토질이 허브에 공통적으로 좋은 토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밭흙 만들기

 

 

좋은 밭흙이란 공기유통이 잘 되고 적당한 습기가 잇으며 영양분이 고루 만히 함유된 부드러운 흙을 말한다 .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땅은 공기가 없어서 뿌리가 질식하게 되므로 수분이나 양분흡수도 저해되어 생육이 나쁘게 된다. 이때 흙의 입자를 굵게하면, 틈이 많아 공기유통이 잘 되고 아울러 배수도 잘 된다. 여기에 부엽토, 잘 썩은 퇴비, 말똥, 쇠똥 같은 유기질비료를 섞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이 밖에 나무껍질이나 톱밥을 썩은 파크퇴비나 깻묵 썩인 것 등도 흙의 입자를 굵게 만들어 주며 이것들은 훌륭한 밑거름이 된다.

 

사질토일 때는 건조하기 쉽고 비료분이 적으므로 유기질 비료를 많이 섞어 주며, 점질토일 때는 배수가 나빠서 뿌리가 잘 뻗지 못해 재배에 부적당 하므로 산모래를 섞어서 배수가 잘 되게 만들어 준다.

 

 

 

토질개량(객토)는 주로 겨울에 하며, 땅이 얼기 전에 파 뒤집어 햇볓에서 추위와 함께 풍화시키고 해충도 죽인다. 봄에 파종이나 모종 이식하기 2주일~1개월 전에 유기질비료를 넣고 20~30㎝ 깊이로 갈아 엎어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이때 밭의 산도(pH)를 측정해서 산성이 심하면 소석회를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얗게 뿌리고 그 위에 유기질 비료를 고루 뿌려 덮은 뒤에 갈아 엎는다.

 

 

 

 

 

<참고> 흙을 재생하는 방법

    1) 비닐 위에 화분흙을 쏟는다. 마른 허브나 쓰레기를 걸러낸다.
    2) 반나절정도 햇볕에 건조시킨다.
    3) 검은 비닐봉지에 채워 넣고 밀봉한다. 이때 소독용 생석회를 넣어도 좋다.
    4) 3일정도 살균시킨다.
    5) 가스를 빼내면서 비료를 넣고 잘 섞는다.

 

 

 

 

 

부엽토 만들기

 

 

밤나무, 상수리나무, 벚나무 같은 낙엽활엽수의 잎을 쌓아 약 2년 걸려서 썩인 것이 부엽토다. 즉 산의 낙엽수림 밑의 검고 부실부실한 흙을 부엽토로 보면 된다.

 

 

부엽토는 통기성과 보수성(通氣性), 보수성(保水性), 탄력성(彈力性)이 있으며, 다른 비료분을 흡수하여 조금씩 방출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식물생육에 아주 뛰어난 배양토다. 단, 완전히 썩은 것이 아니면 밭에서 계속 썩으면서 발효하므로 뿌리를 상하게 하니 반드시 완숙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용기재배용 배양토 만들기

 

 

플랜터나 화분에서 재배할 때 중요한 것은 한정된 공간에서 가꾸어야 하므로 배수가 잘 되고, 보수력이 있으며, 거름기가 많은 흙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배수가 나쁘면 뿌리의 발육이 저해되고, 뿌리가 썩어 죽게 되므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배양토를 만들어야 한다. 배양토는 파종용과 이식용, 정식용이 각기 다르다.

 

 

 

파종용 흙 : 부엽토를 체로 쳐서 가늘게 한 것에 파미큐라이트(질석을 부수어 고열처리한 것)나 중모래를 3:1 의 비율로 섞어 만든다. 이것은 통기성과 보수성이 좋고 잡초의 씨나 균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발아했을 때 잡초가 나지 않으므로 좋다. 부엽토는 철판에 놓고 불을 때어 볶아서 쓰면 잡초씨와 병균을 죽여 소독하게 되므로 더욱 안전하다.

 

 

 

이식용, 정식용 흙 : 밭흙에 부엽토를 3:1 의 비율로 섞어 만들기도 하고, 시판 배양토에 중모래를 4:1 의 비율로 섞어 만들기도 하며, 밭흙에 부엽토나 파미큐라이트나 중모래를 5:3:2 의 비율로 섞어도 된다.

 

 

 

 

배양토를 만들 때 주로 쓰이는 것

퍼미큐라이트
질석(蛭石)을 잘게 부수어 고열처리한 것으로 가볍고 통기성이 좋고 배수가 잘 되므로 꺾꽂이용 또는 용기재배에 쓰인다.

 

모래
굵은 모래는 화분 밑에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 넣고, 중모래(中砂)는 배양토를 만들 때 배수를 위해 퍼미큐라이트처럼 이용하며 가는 모래는 꺾꽂이용으로 이용된다. 바닷모래로 의심되어 염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물에 담가두어 염분을 제거하면 된다.

 

진흙
진흙은 보수력과 보비력이 있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허브는 진흙을 사용하지 않으며 뿌리를 잘 나게 하기 위해 발근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피트모스
피트모스는 물이끼(sphagnum moss)가 오랫동안 물 속의 지층속에 갇혀 있으면서 공기가 차단되어 완전히 썩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탄화(부분적으로 분해된)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피트모스는 무게에 비해 최대 20배 까지 물을 흡수할 수 있어 식물은 필요한 만큼 수분을 서서히 그리고 오랫동안 이용할 수가 있고, 산성이 약한 것이 좋은 것이다. 북미(특히, 캐나다지역)의 습지에서 많이 생산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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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만들기와 파종방법

 


텃밭 가꾸기는 유기농 무공해 채소를 얻는 실용적인 이유외에도

여가선용, 운동, 자녀의 교육적인 면 등 여러 즐거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평수는 과욕이고요 한두평만 해도 알뜰히만 가꾸시면

집안 식구들이 먹는 채소는 그의 해결이 됩니다

□ 토질 체크

1. 작은 모종삽 같은 것으로 한 20cm정도 파서 진흙성분이 많은지 모래 성분이 많은지

(누런 황토의 진흙 성분이 너무 많으면 물 빠짐이 좋지 않습니다.

연탄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질 개선재 입니다)

2. 흙이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어느 정도 거름진지(거름진 밭흙은 진한 갈색으로)

0 토질 개선

1 봄에 작물을 심기 전보다는 추수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흙이 너무 딱딱하고 황토(진흙)성분이 많으면 모래나 연탄재 부순것을

모래성분이 너무 많으면 반대로 황토성분을 보강합니다

3. 거름지지 못하고 메마른 땅은 음식물 쓰레기 발효 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갖다 놓으면 파리등 해충이 들끓어므로

두껑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나 항아리에 발효시킨 다음 뿌리세요

4. 토질이 좋아야(영양, 물빠짐과 보습, 통기성)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며

병충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 계절별

▶ 4월초순경

1.땅고르기

0 텃밭의 돌, 잡초 등을 제거합니다

0 땅을 20-30cm 정도 삽이나 괭이로 파서 일구고 딱딱하게 굳은

흙덩어리는 깨서 부드럽게 합니다

0 밑비료로 계분(닭똥퇴비 20Kg에 4-5,000원)이나 복합비료

(1Kg에 1,000원)을 골고루 뿌립니다.

2. 이랑만들기

둔덕과 고랑을 만듭니다. 심을 식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둔덕은 30cm 이랑은 20cm 정도 폭으로, 둔덕 높이는 20-30cm 정도로합니다.

▶ 4월 중순-4월말

0 심을 작물 선택하기

상치,시금치,고추,토마토,치커리,쑥갓,호박,오이 등은

특별히 큰 기술이 없어도 기르기 쉬운 채소들입니다

0 씨를 뿌려도 되지만 모종으로 심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큰 화원에 가면 다양한 모종을 사실 수 있습니다(종류 별로 개당 100-300원 정도)

0 심는 간격은 그식물이 성장했을 때 키를 고려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상치;20 고추 60-80cm)

0 심으시는 날은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전날 오후,

비가 온 날에 심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맑은 날 심으시면 심으신 후 물을 흠뻑 주시고 1주일 정도는 물관리에 신경을 써주세요

0 텃밭 가장자리에는 옥수수,호박,들깨,콩 을 심으시면 좋습니다

0 상치나 시금치 등은 한여름이나, 겨울을 빼고는 언제든지 여러번 심으셔도 됩니다.

▶ 5-6월

0 고추,토마토,오이등은 지줏대를 만들어 주세요

0 비료는 심은 모종이 10cm 정도 큰 다음에 주세요

0 월 1-2회 비료(요소)를 주시는데 둔덕에 주시지 마시고 고랑에 주세요

0 화학비료 대신에 계분을 주셔도 됩니다.

0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거나 비료가 과하면 오히려 식물에 해롭습니다

비료는 1평에 한 두줌 정도 주세요

▶ 장마, 한여름

0 장마가 오기전에 물빠짐(고랑)을 한번 체크해 본다

0 장마가 시작되기전에 잎채소는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0 토마토, 오이, 호박 등은 식물의 성장속도에 따라 지줏대를 조정해 주세요

0 대개 8월경에 봄에 심은 것은 추수를 다하시고 가을 농사 준비하세요

▶ 8월말 9월초

0 무우와 배추는 중부지방은 8월말, 남부지방은 9월초에 심습니다

0 시장에 가면 모종이(1-200원) 나와 있습니다

0 배추는 어느정도(10월중순-말) 자라면 끈으로 묶어줍니다

▶ 11월

0 무, 배추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하세요

□ 밭흙 만들기

좋은 밭흙이란 공기유통이 잘 되고 적당한 습기가 있으며

영양분이 고루 만히 함유된 부드러운 흙을 말합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땅은 공기가 없어서 뿌리가 질식하게 되므로

수분이나 양분 흡수도 저해되어 생육이 나쁘게 됩니다.

따라서 흙의 입자를 굵게하고, 부엽토, 잘 썩은 퇴비, 말똥, 쇠똥 같은

유기질비료를 섞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 밖에 나무껍질이나 톱밥을 썩인 파크퇴비나 깻묵 썩인 것 등도

흙의 입자를 굵게 만들어 주며 이것들은 훌륭한 밑거름이 됩니다.

사질토일 때는 건조하기 쉽고 비료분이 적으므로 유기질 비료를 많이 섞어 주며

점질토일 때는 배수가 나빠서 뿌리가 잘 뻗지 못해 재배에 부적당 하므로

산모래를 섞어서 배수가 잘 되게 만들어 줍니다.

토질개량(객토)는 주로 겨울에 하며, 땅이 얼기 전에 파 뒤집어

햇볓에서 추위와 함께 풍화시키고 해충도 죽입니다.

봄에 파종이나 모종 이식하기 2주일~1개월 전에 유기질비료를 넣고

20~30㎝ 깊이로 갈아 엎어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 부엽토 만들기

밤나무, 상수리나무, 벚나무 같은 낙엽활엽수의 잎을 쌓아 약 2년 걸려서 썩인 것이 부엽토.

산의 낙엽수림 밑의 검고 부실부실한 흙을 부엽토로 보면 됩니다.

부엽토는 통기성과 보수성, 탄력성이 있으며 다른 비료분을 흡수하여

조금씩 방출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식물생육에 아주 뛰어난 배양토입니다.

단, 완전히 썩은 것이 아니면 밭에서 계속 썩으면서 발효하므로

뿌리를 상하게 되니 반드시 완숙된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 용기재배 배양토 만들기

프란타나 화분에서 재배할 때 중요한 것은 한정된 스페이스에서 가꾸어야 하므로

배수가 잘 되고 보수력이 있으며 거름기가 많은 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배수가 나쁘면 뿌리의 발육이 저해되고 뿌리가 썩어 죽게 되므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배양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배양토는 파종용과 이식용, 정식용이 각기 다릅니다.

1. 파종용 흙은 부엽토를 체로 쳐서 가늘게 한 것에

파미큐라이트(질석을 부수어 고열처리한 것)나 중모래를 3:1의 비율로 섞어 만듭니다.

이것은 통기성과 보수성이 좋고 잡초의 씨나 균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발아했을 때 잡초가 나지 않으므로 좋습니다.

부엽토는 철판에 놓고 불을 때어 볶아서 쓰면 잡초씨와 병균을 죽여 소독하게 되므로 더욱 안전합니다.

2. 이식용, 정식용 흙은 밭흙에 부엽토를 3:1의 비율로 섞어 만들기도 하고

시판 배양토에 중모래를 4:1의 비율로 섞어 만들기도 하며,

밭흙에 부엽토나 파미큐라이트나 중모래를 5:3:2의 비율로 섞어도 됩니다.

□ 파종의 방법

씨앗을 뿌리려면 직파, 파종상자 뿌림(상파), 폴리폿트(분파)에 뿌리는 3개의 방법을 이용하세요.

▶ 직파 방법

직파는 들꽃을 기르는 장소에 직접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

주로 이식을 싫어하는 들꽃의 파종법입니다.

화단에의 직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화분에의 직파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큰 씨앗은 발아가 순조로운데 반해 이식에 약하기 때문에 직파가 보통.

발아율이 좋고 강건한 들꽃의 경우도 이식의 수고를 막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 파종상자 뿌려 가장 일반적인 파종의 방법.

파종용의 상자를 준비해 발아시켜 모종이 자랐더니 이식이나 화분에 올릴때 용이합니다.

이식하여 심는 스트레스를 줄여 대량의 파종에 적절합니다.

강한 바람이나 비, 추위, 더위를 피해 적절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발아를 확실히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폴리 폿트에 이식을 싫어하는 들꽃의 파종법.

화단에 직접 파종하는 것보다 확실히 관리할 수 있으므로 발아나 육묘가 보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직파 하고 싶지만 화단이 비지 않기도 하고 모심기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폴리폿트에 뿌려 두어 다음에 모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플러그에 파종하는 방법

점 뿌려 씨앗을 뿌리는 방법.

비교적 크고 홀쪽한 씨앗을 뿌려 이식 장애와 도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 파종의 테크닉

씨앗을 뿌릴 때는 씨앗과 씨앗과 간격이 가능한 한 얇게 뿌리는 것이 요령.

그렇다면 솎아냄의 수도 적게 되므로 많은 모종이 자라고 싹도 튼튼하게 자랍니다.

특히 미세 종자의 경우 나오는 싹도 극단적으로 작기 때문에

싹이 밀집하고 있으면 솎아내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발아율이 나쁜 (50%이하) 들꽃의 씨앗을 뿌릴 때는 흩어뿌림을 해도 괜찮습니다.

0 미세한 씨앗의 경우 파종

1㎖로 1000알갱이 이상도 있는 미세 씨앗을 뿌릴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씨앗을 봉투로부터 보내면 소량의 모래와 혼합하면 좋을 것입니다.

모래가 섞인 씨앗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톡톡 치면서

조심스럽게 손을 이동시켜 얇고 균일하게 뿌려 갑니다.

균일하게 뿌리고 있다해도 의외로 중심부에 씨앗이 적게 되기 쉬우므로 주의합니다.

이후에 널 조각등으로 표면을 억눌러 씨앗을 안정하게 하고 나서 저면흡수 시킵니다.

0복토 방법

씨앗을 뿌린 뒤 흙에서 빛을 차단하는 것은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씨앗을 뿌리면 씨앗 위에 소량의 흙을 씌웁니다. 이것을 복토라고 합니다.

복토에 의해 씨앗을 건조로부터 막습니다.

복토를 걸치는 두께는 씨앗의 크기에 의해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씨앗은 씨앗의 3배 정도. 중립이라면 약 2배 정도.

소립 씨앗 표면이 숨을 정도로가 적당.

씨앗이 작을수록 복토를 얇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너무 흙을 너무 두껍게 걸쳐 씨앗이 땅 속에 깊게 메워진 상태에서는

부패해 발아하기 어려워지므로 주의합니다.

0 발아에 빛을 필요로 하는 씨앗, 빛을 싫어하는 씨앗  

다만 발아에 빛을 필요로 하는 호광성 종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씨앗은 복토를 하면 싹이 나오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

호광성 종자의 파종에는 표토에 버미큐라이트를 사용하면 안심입니다.

버미큐라이트는 햇볕이 통하므로 물주기등으로

만일 씨앗에 버미큐라이트가 묻혀 버려도 발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빛이 있으면 발아할 수 없는 혐광성 종자도 있어

이 경우 제대로 복토를 하지 않으면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잘 판별한 다음 파종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복토 방법  

직파나 파종상자의 경우는 파종흙을 체를 이용하여 흔들듯이 해 얇게 복토를 걸칩니다.

이 방법이라면 균일하게 복토할 수 있으므로 틀림없습니다.

패트병을 바닥으로부터 10cm정도로 잘라 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이것으로 흔들어 복토를 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점파의 경우는 씨앗을 넣은 구멍에 빨대로 물을 묻혀 구멍에 묻도록 해 넣습니다.

 

원래 삽목 자체가 거름기 없는 모래에 하는게 정석

그래서 번거롭지만 종이로된 미니지피포트에

모래를 채워 장미허브나 페퍼민트를 삽목 해 보았다.

워낙 생명력이 강한 녀석들이라 잘 살겠지만

여린 다른 녀석들도 앞으로는 모래에 삽목 후

새 순이 올라오고 뿌리가 어느 정도 자릴 잡은 후

포트 정식 해 줄 생각이다.

옮겨 심을 때도 모래라서 쉽게 뽑아지면서

뿌리가 다치지 않고 좋은 점이 더 많을것 같다.

 

뿌리가 내리면 처제 미용실 유리창옆을 장식할

미니 장미허브 화분 네 녀석들...

 

 

 

 

페퍼민트 장미허브는 거의 백발백중 성공

레몬밤

애플민트

체리세이지

 

가을 햇볕이 너무 뜨겁다.

여름보다 식물이 빨리 시들어 버린다.

결국 반그늘로 포트분들을 모두 옮겨 주었다.

베란다 페퍼도 물준지 4일 되었는데 힘든 모양이다.

축 늘어진 페퍼들에 물을 주고나니 모두들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일단 곡식이 아니고 열매가 맺을 과실이 아니므로

뜨거운 가을 볕을 피해 주기로 했다.

로즈마리는 잘 버티니까 그대로 야외취침..

 

 

 

해마다 지인으로 부터 표고 버섯을 파지로 구입해서

썰어 건조시켜 국이나 밥에 넣어 먹는데 너무 좋다.

쌀도 그 지인에게서 고맙게 살수 있어서 너무 좋다.

찹쌀이 섞혀 완전 윤기가 찰기가

그냥먹어도 밥맛 짱이다.

여러모로 고마운 일이다.

 

가지는 봄 텃밭 정리 하면서 수확해서 건조를 했는데

가을 배추 무우도 별로 안쓰신다는 내무부장관님!

결국 더 두고 수확해도 늦가을까지 수확이 가능한데

너무 일찍 뽑아 버린게 아쉽다.

 

 

결국 텃밭은 물집 잡히게 거름비료 뿌리고 갈아 엎어두고

시금치 씨앗을 시골서 가져와서 쪽파랑 두 가지만

심을 생각이다.

최근 산지나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목변경이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토지 주변의 개발호재 없이 용도만 변경하면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투자의 기본인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본다.

지목변경 전,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지목에 따라 땅의 가치 결정


지목변경은 땅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실지지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다를 때,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의 변경,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지적법에서 지목은 논(전), 밭(답), 과수원(과), 목장용지(목), 임야(임), 광천지(광), 염전(염), 대지(대), 공장용지(공), 주유소(주), 잡종지(잡) 등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토지에서 지목은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목에 따라 건축행위 여부와 건축물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해 지목변경 하는 것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

지목변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매입한 땅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땅을 사려는 사람들은 토지 매입 전 시•군•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해당 토지의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을 확인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종류로 구분한다. 지목변경의 경우 개발행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관리지역에서 행해지게 된다.



지목변경시 연접개발제한 불리
농지전용허가만으로 땅값‘高高’


‘지목변경’은 농지전용(산지전용)허가, 형질변경(토목공사, 부지조성), 건축물건축,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선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의 목적이 아닌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선 먼저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한요소가 있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비농업인의 경우 주말ㆍ체험농장 정도의 소규모(1,000㎡미만) 농지, 상속에 의한 취득이나 담보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등에 한해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천군 D공인 대표는 “보통 비농업인이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1,000㎡ 이하로 제한돼 있다”며 “비농업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 규모가 제한돼 있다보니 타인의 명의로 지분을 분산 취득해 전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에서는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한국농촌공사를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크기에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처럼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지 취득 후 전용신청을 하기 위해선 해당토지의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과 연접개발제한접촉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토지 주변에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등이 미비한 경우 전용비(농지보전부담금)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농지 주변으로 연접개발 접촉여부도 신중히 알아봐야 한다. 연천군 지적과 관계자는 “연접개발제한은 개발행위의 허가 규모를 용도지역(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등)마다 제한을 둔 것”이라며 “농림, 공업, 관리지역은 3만㎡ 미만, 생산녹지 지역 1만㎡ 미만, 보전관리지역 5,000㎡ 미만 등으로 이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마다 개발규모를 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 취득과 개발규제 등을 확인한 뒤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사업목적이 타당한지, 유해시설인지, 건축용도의 기반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청서류확인서를 제출한다. 시장•군수 등 관할관청에서는 농지전용허가심사를 하게 된다. 이 때 허가가 통과하면 토지 형질변경 공사를 하면 된다.

단,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 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의정부 G공인 대표는 “꼭 지목변경까지 마무리 짓지 않아도 전용허가가 떨어지면 지목변경이 완료된거나 다름없다”며 “전용허가가 떨어진 것만으로도 전용허가비와 프리미엄이 반영돼 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다”고 말했다.

농지전용 후에는 형질변경을 하게 된다. 형질변경은 경사진 임야를 평지로 만들거나 수로와 구렁으로 돼 있는 논을 흙으로 메워 건축을 할 수 있는 용지로 만드는 것으로 부지조성공사를 말한다. 형질변경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해당 토지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에 따라 건물을 지으면 된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관할 행정처에서 지목변경을 신청한다. 예를 들어 지목이 답이었던 농지에 공장을 지었다면 공장부지(공)로 지목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다. 지목변경 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처는 건물의 이용현황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지목변경을 허가하게 된다.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허가대상 및 절차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 전주·전선·변압탑·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것 (점용기간:10년)
- 가스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10년)
- 주유소·주차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10년)
-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것 (10년)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것 (10년)
- 간판 ·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3년)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3년)
- 고가도로 밑 사무소·점포·체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것 (10년)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것 (3년)
허가절차
허가절차
점용료 납부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m²/1년)
- 사설안내표지
갑지:101,650원, 을지:67,750원, 병지:17,250원(1개/1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갑지:400원, 을지:300원, 병지:150원(1m²/1년)
- 기타 시설 : 도로법 시행령 제 26조의 2, 점용료 산정기준표 참조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술 평균가격
- 갑지: 특별시, 을지: 광역시(읍·면 제외), 병지: 그외의 지역
점용료의 부과·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허가의 승계 및 폐지
허가(권리·의무)의 승계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에 허가관련 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을 받아야 함
도로연결 허가
도로연결허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허가절차 및 기준
허가절차
허가절차
사전검토신청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 허가관청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허가기준
① 변속차로(가·감속차로)
- 변속차로의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원활한 자동차의 진출입을 위한 유도 노면표시를 할 것
-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으로 처리하되, 성·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도로와 동일하게 하거나, 그 도로보다 원만하게 할 것
-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는 [별표1] 기준 이상으로 할 것

② 연결로 등의 포장 및 길어깨, 배수시설, 분리대, 부대시설 등은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7조 내지 제 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③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당해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 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별표1](단위:미터)
시설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가속차선감속부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45(30)90(65)15(10)30(20)
2. 휴게소·주유소 등-45(30)90(65)15(10)30(20)
3. 자동차 정비업소 등-30(20)60(40)10(10)20(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20(15)40(30)10(10)20(20)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10대 이하20(15)40(30)10(10)20(20)
11~30대30(20)60(40)10(10)20(20)
31대 이상45(30)90(65)15(10)30(20)
6. 주차장·건설기계주차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30(20)60(40)10(10)20(20)
31대 이상45(30)90(65)15(10)30(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
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20(15)40(30)10(10)20(20)
21~50대30(20)60(40)10(10)20(20)
51대 이상45(30)90(65)15(10)30(20)
8.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100가구 이하30(20)60(40)10(10)20(20)
101가구 이상45(30)90(65)15(10)30(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
(퇴비실·창고 및 양어장 등)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주) 설계속도 80km/h 이상 또는 4차로 이상 기준임. 다만 ( )는 설계속도 60km/h 이하 또는 2차로 이하 기준임
이의신청
연결허가 불허가 처분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곡선반경이 280미터 (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2]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 곡선구간의 곡선 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별표2](단위:미터)
구분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26024022020012010080
최소거리7.588.59789
- 종단 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음.
-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차이가 커서 장애물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구간
- 교차로 주변에서는 영향권 이내의 구간과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 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함. (설치 제한거리 적용안함 )

※ 국도와 만나 교차로를 이루는 도로
- [도로법]상의 도로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이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평면교차로 주변 영향권과 설치 제한거리

입체교차로 주변 영향권과 설치 제한거리

-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와 설치제한 거리
[ 영향권의 최소길이 ]
설계속도(km/h)교차로 영향권길이(m)
비도시지역도시지역
505030
607040
709060
8012080

[ 설치제한거리 ]
구분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60m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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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54조의 3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
- 측도(부체도로)가 설치된 도로의 본선에 대한 연결
- 도로연결 재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함.

 

☆☆☆☆   지목변경 절차 및 방법   ☆☆☆☆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지목변경이 일어남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위와 수반되는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 등)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산지(임야)를 개간하면 전(밭)으로

지목이 변경되며 토지 위에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 준공 후에는 부지의

지목이 부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대(垈)로 지목이 변경된다.

 

지목변경은 어떤때 하는가?

 

농지나 임야(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을 예를 들면.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게 된다면 농지전용을 받아 형질변경과 주택을 신축하게되면

지목변경 신청에 의해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할수있다.

이처럼 지목변경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사업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일어납니다.

즉. 형질변경, 용도변경, 건축 등의 개발행위 없이 먼저 지목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땅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의도적으로 지목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개발업자들이 가격이 싼 임야를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거쳐 산지전용을 한후에

전원주택 부지로 만들어 토지를 분할 매각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부대비용을

제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상당한 수익을 기대 할 수 있다.

 

지목변경 절차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지목변경의 증빙서류로는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한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지목변경 절차

 

산지전용(농지전용)허가

             

         형질변경

(토목공사 또는 부지조성등)

              ↓↓

        건축물의 건축

(신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사용승인 후)

              ↓↓

         지목변경

(토지이동 신청서에 지목변경 사유 기재 후 신청/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으로 관계 공부 정리)

 

☆☆☆☆ 관련 법 조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33항.제81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동법 시행 규칙 제84조

 

당진시 토지 문의 :  010 - 2002 - 9300

출처 : 부동산투자정보
글쓴이 : 천영창(마이다스) 원글보기
메모 :

 

 

 

 

 

포트에 삽목한 페퍼들이 제법 자릴 잡아가고

한번 수확도하고 가을이 되니 잎들이 말라있거나

포트 하단 흙에 닿는 잎들을 정리 해주고

키가 웃자란 녀석들은 이발도 시키고

이발 시킨 잎들은 삽목말고 물꽃이로 해보기로 ..

사각 플라스틱에 비닐을 씌워 하나씩 꽂기 좋게 구멍을

뚫고 비닐 테두리는 고무장갑 재활용 밴드로 고정시키고

물꽂이를 해보았다.

9월 15일 일주일째 하얀 뿌리가 생기기 시작!

걍 포트에 심어 주었다.

 

페퍼는 어떻게 하든 생명력이 질긴것이

초보자라도 거의 성공에 가깝다.

민트는 내한성도 -23도나 되므로 노지에 키우기도 딱이다.

저녁이면 민트차 한잔씩 만들어 부부가 마시고 지낸다.

허브차는 칼로리가 제로란걸 누구나 알기 바란다.

또한 진정작용이나 소화등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무엇보다 기분과 입안이 상쾌해지고 좋아진다.

이러다 민트 중독이 되려나...

요즘 베란다서 키우는 대부분의 식물이 허브로 바뀌고 있다.

로즈마리,프렌치라벤더,애플민트,페퍼민트,오레가노,장미허브

체리세이지,레몬밤,스윗바질

내년에는 생명력 질긴 이녀석들을

텃밭에 씨앗으로 파종 해 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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