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근 거

관련 규정

8년 자경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농지 대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시행령 제67조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부동산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감면(채권수령시 15%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5개 과세기간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감면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신고는 양도일의 다음해 5.31까지 신고함. 토지등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의 10%를 공제

취?등록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09조, 제127조의2, 시행령

제79조의3

현지인이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등으로부터 1년내 대체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대체취득시 비과세(부재지주 제외)

1. 농지외의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 : 수용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연접한 시?군?구, 지정지역을 제외한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2. 농지(자경농민이 총보상금 100분의 50미만의 가액 으로 취득하는 주택포함) 대체취득 : 제1호지역과 지정지역을 제외한 제1호 이외의 지역

 

■ 양도시 세금

▶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

[혜택] 양도소득세액의 100% 감면 (감면한도 : 1억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33조, 동법시행령 제66조

▶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부동산 양도세 감면혜택 부여

[혜택]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금보상분에 대해서는 10%, 채권보상분에 대해서는 15% 양도세 감면혜택을 부여(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타의에 의한 양도에 대한 세제특례)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 일정요건에 충족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지구외 농지로 대토했을 경우의 사업지구내 농지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법령]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요건]

- 3년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 경작하던 자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이내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2 이상인 경우

-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 8년 자경 감면한도와 동일

▶ 1세대1주택 그 부속토지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동법시행령 제154조

[요건] 미등기 양도자산 또는 고급주택 제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납부세액의 10% 상당금액 공제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 제171조

[요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 토지수용등에 따른 양도시 일정요건을 갖추고 새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혜택] 보상금 범위내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근거법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

[감면기간]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

[요건]

- 대체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도 및 연접 시·군·구이거나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접 시·도

단, 사치성 재산,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 가액이 종전 부동산 등 가액대비 초과액, 부재 부동산 소유자 제외




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과 해결방안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과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자동차 제조사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최근 소비자 입장에 선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이번호에서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피해보상에 관하여 알아보자.

‘급발진 사고’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거나 살짝 밟았음에도 비정상적인 굉음과 함께 자동차가 튀어나가는 현상을 뜻한다. 최근 이런 급발진 모습이 CCTV에 잡혀 방송으로 전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급발진과 관련해 주목을 받은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다. 먼저 1998년에 발생한 탤런트 김모 씨의 시어머니 급발진 사고가 기억에 남는다. 이 사고는 당사자가 유명인이고 고급수입차라는 점에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다. 김모 씨는 수입차 메이커를 상대로 5년간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자동차를 사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작했다는 점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며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5년에는 김모 대법관이 탄 관용차가 급발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 제조사의 대응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제조사는 운전자의 100% 과실이라 결론을 내리고 사고차가 리스였다는 점을 활용해 동급보다 더 큰 차로 대체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비록 자동차 제조사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망사고를 낸 대리운전 기사에 대하여 급발진으로 볼 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판례는 그동안 실체 자체를 부인했던 급발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진일보된 판례라 할 수 있다.

지난 9월 30일에는 급발진으로 파손된 자동차에 대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새차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하급심 판례이지만, 지금까지의 판례 경향을 완전히 뒤엎은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현재 이 소송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결국에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최종 확정되겠지만, 법원의 시각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법원에서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제조사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 이유는 1999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소비자원,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급발진 원인규명 조사에서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급발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편 정부는 2002년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여 제조업체에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소비자의 입증책임 범위를 완화(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제조물의 결함)하였다.

그런데도 급발진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어온 것은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판부는 “자동차처럼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일반인이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 제조사가 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조물 결함여부의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긴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유사 사건에서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의 결함 인정은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 및 대외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제조사들이 한사코 방어하려 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판례를 기초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어야 한다. 사고전력이 없다면 평소 안전운행을 했다는 간접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운전자가 자동차 제동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당시의 정황을 확보할 수 있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셋째,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CCTV만큼 확실한 증거자료도 드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일이다. 즉, 시동을 걸 때는 변속기를 ‘P’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꼭 밟고 시동을 걸고, 시동을 건 후 rpm게이지를 확인하여 엔진 회전속도가 1,000rpm이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며, 급발진의 징후가 있거나 급발진할 때에는 브레이크를 꽉 밟고 시동을 빨리 끄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http://kr.auto.yahoo.com/ykbbs/list_bbs.html?bbs_code=10&srch_type=&srch_word=&n=10&s=&page=1&no=10112816

토지보상 베스트 12가지 질문

 


1. 보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해당 사업별로 다르다. 도로나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 심한 경우 20년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도 있다. 다만, 모든 공공사업의 경우 보상 전 보상계획공고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보상계획공고 이후 통상적으로 4~6개월 후에는 보상금을 받아 볼 수 있다.


2.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감정평가에 앞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사는 시행자가 작성한 조서를 기초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결정한다. 토지 및 물건조서에 작성된 물건내역을 하나로 더 추가한다거나 토지보상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세등과 같은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한다면 보상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차이가 있다면 실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최소한 매출장부라도 제시하여 평가사들을 설득함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평가를 받는 것이다.    


3. 개별공시지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되나?

☞ 토지보상평가는 개별공시지가와는 무관하다. 토지의 보상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토지의 도로접근조건, 환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간혹 공시지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사례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 굳이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감정평가업계에서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말을 인용하면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차이를 1.2배에서 1.5배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고 한다.


4.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나?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보상금의 저렴등의 이유로 재평가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수용재결에 따른 재평가가 대부분이고, 수용재결 이후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에서 다시 재평가를 받아 볼 수 있다.

시행자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보상금을 공탁하고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말들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용재결이라는 절차를 거쳐 시행자가 공탁을 걸고 토지수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결이라는 불복절차를 거쳐 재평가를 받고자 한다면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이 되고 소유자 의견수렴과정 등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5~6개월 정도 소유되고, 사업별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이 수립된 공공사업의 경우 협의불성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느 것이 유리한가를 신중히 선택하여 재평가를 할 것인 협의에 응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주민추천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선정하여야 하나?

☞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주민추천감정평가업자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추천요건은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와 추천기한은 보상계획일부터 44일(열람기간 14일,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6. 현실이용상황과 공부상 지목이 다른 경우 어떻게 보상이 되나?

☞ 토지의 보상평가의 원칙은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함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현실이용토지가 적법한 허가 등을 받았으나 지목변경이 안 된 경우와 ‘89.1.24이전부터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경우와 도로구거로 사용 되고 있는 토지, 3년이상(GB지구내 임야일 경우 GB지구지정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토지 등은 현실이용상황 대로 평가보상 된다.


7. 영업보상은 어떻게 보상이 되나?

☞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자가 영업권 보상대상에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3개월의 영업이익과 영업시설물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 평가된다.


8.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차이점은?

☞ 결론부터 말하자면 2년간의 영업이익과 영업시설물의 매각손실액을 받는 폐업보상과 통상적으로 3개월의 영업이익과 영업시설의 이전비를 보상받는 휴업보상과의 차이점이다. 폐업보상은 당해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거나, 동일 영업에 대한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 폐업보상이 이루어진다.  휴업보상은 폐업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에 대하여 통상 3개월의 영업이익과 영업시설물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평가 된다.


9. 무허가건물의 세입자와 무허가건물 임차영업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이지?

☞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기 1년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주택 세입자에 대하여도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무허가건물에서 임차한 영업자에게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1천만원 한도내 영업보상금을 지급된다.


10.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농업손실보상(영농보상)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 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함)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을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일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1/2씩 보상금이 지급되고,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영농보상금이 지급된다.


※ 당해지역이란?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면, 당해 토지 소재지의 면과 연접한 시·구·읍·면, 당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을 말하고, 농민이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짜투리땅)를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지?

☞ 잔여지란 함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중 일부만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를 말한다.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잔여지의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잔여지 매수청구요건은

첫째, 대지로서 면적이 과소하거나 부정형등을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을 경우

둘째, 농지로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셋째, 공익사업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토지의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넷째, 기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 소유자의 잔여지 매수청구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매수청구시기는 공사완료일까지 잔여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의할 점은 협의가 성립된 이후에는 잔여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2.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어떻게 있나?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금보상분에 대해서는 10%, 채권보상분에 대해서는 15%(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양도세의 감면혜택을 부여된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의 10% 공제 :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 상당 금액 공제된다.

토지등 손실보상 절차

  

사업의 준비

 

 

타인토지 출입

장해물 제거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 및 소유자 서명․날인

 

 

보상계획의 공고

 

 

일간신문 14일 공고

보상시기, 절차 등

보상협의회(시․군․구)

의무적 자문기구

면적 10만㎡이상, 토지 등 소유자 50인 이상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토지 및 물건 : 평가

생활보상 : 통계활용

 

 

보상협의

보상금지급

절차 종결

사법상의 계약

소유권 승계취득

 

 

재결(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

사업인정 전제

강제취득, 소유권 원시취득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

 

 

 

  

손실보상 유형과 보상기준  

 

□ 재산권 보상

유형

보상기준

토지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

 - 개발이익 배제

건물 등

 -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광업권․어업권 등

 -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흙․모래․자갈 등

 - 거래가격 기준 평가액

잔여지

 - 매수, 감가 및 공사비


 □ 실비변상적 보상

유형

보상기준

지장물

 - 이전비 단, 이전비 〉취득가격 ⇒ 취득가격

동산

 - 이전비

개간비

 - 개간에 소요된 비용

사업폐지 등

 - 법정수수료 등 비용

이사비

 - 건물면적에 따른 일정액


 □ 일실손실보상

유형

보상기준

영업

 - 일정기간의(휴업3월, 폐업2년) 영업이익 기준

농업

 - 2년간의 농가평균 농작물조수입

축산업

 - 영업보상과 동일

잠업

 - 영업보상과 동일

휴직․실직

 - 일정기간의(90일 이내) 평균임금 기준


 □ 생활보상

유형

보상기준

이주대책

 - 이주정착지의 공급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 택지 또는 주택의 특별공급

이농비․이어비

 - 8월분의 평균생계비

주거용건물의 특례

 - 보상최저한도, 재편입 가산보상

이주정착지원금 등

 - 세대당 일정액(개별법에서 규정)

생활대책

 - 상가용지 등의 공급(개별법 및 사업별로 규정)

생활재건조치

 - 국민주택기금 우선지원

 - 직업훈련, 고용알선 등(개별법에서 규정)

 - 보상금에 대한 세제혜택(세법에서 규정)


 □ 사업손실보상

유형

보상기준

지구밖의 토지등

 - 대지, 건축물, 소수잔존자, 공작물, 어업, 영업, 농업 

잔여지외 공사비

 -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

공공토지보상,공시지가→주변시세로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는 주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비를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시세에 비해 20∼30%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 가격이 결정돼 보상민원이 늘고 사업도 지연돼 왔다. 또 현재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화된다.


27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률개정안을 심의한다.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보상관련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신도시, 공원, 도로 등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수용하는 토지는 보상가격을 산정할 때 ‘인근 유사토지 및 주변토지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토지감정평가 때 감정평가업체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주가 추천하는 각 2곳(총 4곳)을 선정하도록 했다. 지금은 시행자 2곳, 토지 소유주 1곳으로 돼 있어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제기돼 왔다. 토지 소유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는 사업시행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땅값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상가격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고 사업은 빨라질 수 있지만 부지조성비 상승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및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으로 정부의 분양가 인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교위는 또 산업단지 개발 때 도시기본계획 변경도 동시(의제)에 처리하도록 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도 심의한다.

지금은 산단 개발 전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데만 1∼2년이 걸려 그만큼 산단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산단 개발 때 관계기관 간 협의는 10일 이내로 제한되고 산단의 승인 여부도 6개월 이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산단의 절차에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고 기관별로 운영되던 관계부서 협의 및 각종 위원회도 통폐합된다.

투자의향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투자자를 지원하는 ‘산단지원센터’가 시·도에 설치되고 총리실에 인·허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 지원·해결할 수 있는 ‘투자촉진센터’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4개월 만에 인·허가를 완료한 삼성전자의 충남 아산 탕정2단지(211만㎡)에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조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방화상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 시공자와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 감리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이날 심의된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는 법률에 대해 이튿날인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한 뒤 의결할 예정이다. <자료원 : 파이낸셜  2008/04/28>

건설교통부령 제 12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평가액 중”을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8조에 따라”로, “그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제44조제5항 중 “제5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을 “제52조는”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를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허가등을 받아”를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제46조의 제목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를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 경우”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7조제3항 전단 중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을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으로 한다.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제47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⑥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8조제1항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을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농지”를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을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산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제50조 중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을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 본문 중 “3월분”을 “4개월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가구의”를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를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로 하며, 같은 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제55조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이전비를”을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로 한다.
제5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전국평균 가계비”를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로, “8월분”을 “1년분”으로 하며, 같은 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
② 제1항에 따른 이농비 또는 이어비(離漁費)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어민(연간 20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상한다.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어민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와 동일한 시.군 또는 구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 또는 구
제58조제1항 본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3백만원”을 각각 “5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을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한다.
제63조 전단 및 후단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전단 및 후단) 후단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를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평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4호.제44조제5항.제45조.제46조.제47조.제49조.제50조.제52조.제54조제2항.제54조제3항.제55조제1항.제56조.제58조.제63조.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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