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어 전원생활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이 청결하고 경관이 수려한 토지는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농업진흥구역,보전녹지,상수원보호구역,보전임지,개발제한구역 등등등으로 개발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 법규를 잘 연구하고 미리 투자를 한다면 10년 후 10배의 대박도 가능하리라 예상이 된다

그리고 토지공법상의 제한이 없으면 도로가 있는지 전기를 끌어오는데 얼마가 소요될지 등도 점검을 하여야 한다

 

건축법

 

33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2.8>

 

 

2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1997.12.13, 1999.2.8,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건축법 시행령

 

3조의3 (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6.5.8>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미터미만                  2미터                                        
10미터이상 35미터미만       │3미터                                        
35미터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4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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