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보상,공시지가→주변시세로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는 주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비를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시세에 비해 20∼30%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 가격이 결정돼 보상민원이 늘고 사업도 지연돼 왔다. 또 현재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화된다.


27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률개정안을 심의한다.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보상관련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신도시, 공원, 도로 등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수용하는 토지는 보상가격을 산정할 때 ‘인근 유사토지 및 주변토지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토지감정평가 때 감정평가업체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주가 추천하는 각 2곳(총 4곳)을 선정하도록 했다. 지금은 시행자 2곳, 토지 소유주 1곳으로 돼 있어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제기돼 왔다. 토지 소유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는 사업시행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땅값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상가격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고 사업은 빨라질 수 있지만 부지조성비 상승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및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으로 정부의 분양가 인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교위는 또 산업단지 개발 때 도시기본계획 변경도 동시(의제)에 처리하도록 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도 심의한다.

지금은 산단 개발 전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데만 1∼2년이 걸려 그만큼 산단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산단 개발 때 관계기관 간 협의는 10일 이내로 제한되고 산단의 승인 여부도 6개월 이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산단의 절차에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고 기관별로 운영되던 관계부서 협의 및 각종 위원회도 통폐합된다.

투자의향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투자자를 지원하는 ‘산단지원센터’가 시·도에 설치되고 총리실에 인·허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 지원·해결할 수 있는 ‘투자촉진센터’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4개월 만에 인·허가를 완료한 삼성전자의 충남 아산 탕정2단지(211만㎡)에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조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방화상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 시공자와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 감리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이날 심의된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는 법률에 대해 이튿날인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한 뒤 의결할 예정이다. <자료원 : 파이낸셜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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