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손실보상 절차

  

사업의 준비

 

 

타인토지 출입

장해물 제거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 및 소유자 서명․날인

 

 

보상계획의 공고

 

 

일간신문 14일 공고

보상시기, 절차 등

보상협의회(시․군․구)

의무적 자문기구

면적 10만㎡이상, 토지 등 소유자 50인 이상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토지 및 물건 : 평가

생활보상 : 통계활용

 

 

보상협의

보상금지급

절차 종결

사법상의 계약

소유권 승계취득

 

 

재결(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

사업인정 전제

강제취득, 소유권 원시취득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

 

 

 

  

손실보상 유형과 보상기준  

 

□ 재산권 보상

유형

보상기준

토지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

 - 개발이익 배제

건물 등

 -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광업권․어업권 등

 -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흙․모래․자갈 등

 - 거래가격 기준 평가액

잔여지

 - 매수, 감가 및 공사비


 □ 실비변상적 보상

유형

보상기준

지장물

 - 이전비 단, 이전비 〉취득가격 ⇒ 취득가격

동산

 - 이전비

개간비

 - 개간에 소요된 비용

사업폐지 등

 - 법정수수료 등 비용

이사비

 - 건물면적에 따른 일정액


 □ 일실손실보상

유형

보상기준

영업

 - 일정기간의(휴업3월, 폐업2년) 영업이익 기준

농업

 - 2년간의 농가평균 농작물조수입

축산업

 - 영업보상과 동일

잠업

 - 영업보상과 동일

휴직․실직

 - 일정기간의(90일 이내) 평균임금 기준


 □ 생활보상

유형

보상기준

이주대책

 - 이주정착지의 공급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 택지 또는 주택의 특별공급

이농비․이어비

 - 8월분의 평균생계비

주거용건물의 특례

 - 보상최저한도, 재편입 가산보상

이주정착지원금 등

 - 세대당 일정액(개별법에서 규정)

생활대책

 - 상가용지 등의 공급(개별법 및 사업별로 규정)

생활재건조치

 - 국민주택기금 우선지원

 - 직업훈련, 고용알선 등(개별법에서 규정)

 - 보상금에 대한 세제혜택(세법에서 규정)


 □ 사업손실보상

유형

보상기준

지구밖의 토지등

 - 대지, 건축물, 소수잔존자, 공작물, 어업, 영업, 농업 

잔여지외 공사비

 -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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