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공익사업,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08.4.8) -
 국토해양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8.4.1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시행령에서는 의무적 채권보상대상자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를 지방세법*과 일치되게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 미거주자로 확대**하였다.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 미거주자 취·등록세 감면배제
  ** 현행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당해 시·구 또는 읍·면(연접지역포함) 미거주자


 앞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을 위하여는 그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보상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전망이다.
이러한 보상협의회는 주로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공공시설의 이전, 기타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공익사업지구내 거주하던 주택소유자에게 이주택지나 주택을 공급할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이 개정(‘07.10.17)됨에 따라, 구체적인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및 비용산정 방식도 규정하였다. 생활기본시설에는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 포함),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이 포함되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사업지구의 총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A)에 이주대상자가 받는 택지면적(B)을 해당 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총 면적(C)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산정한다.【A×(B÷C)】

<예시> 00사업지구에 홍길동이 231㎡를 이주택지로 공급받을 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D)은?

사업지구 전체 면적 : 2,138,000㎡, 유상공급면적 : 1,109,000㎡,
전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410, 145백만원, 이주택지공급면적: 231㎡

    D= 410,145백만원A×(231㎡B ÷ 1,109,000㎡C) = 85,431,000원

국토해양부:  2008-04-08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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