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지식Q&A > 비즈니스,경제 > 부동산
토지보상 협의 및 이의제기
평점 :
(0 명) 나도 평가하기 zelminas0 조회 :112 답변 : 1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6-09-26 11:11 작성) 신고
저희집으로 소방도로가 납니다.
몇달전에 감정평가를 하고 갔는데...
오늘 보상가격에 나왔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터무니 없게 낮게 나왔습니다.
더군다가 남은 토지는 시에서 18평이상은 매입하지 않는다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찾아보니 저희집 바로 옆짚은 본래 계획이 없던곳이여서 공시지가가 떨어지지
않고 저희집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외 저희집같이 소방도로 계획이 되어있던 집들
은 어느년을 기점으로 모두 공시지가가 따 떨어졌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글올립니다.
1. 보상가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어느정도 수용을 해주는건가요?
2. 남은토지가 18이상이라고 수용을 못해준다는데 수용하게 할수있는 확실한 방법은?
3. 소방도로 계획이 않되어있던 옆집과 계획되어있던 저희집 그리고 포함된 그외집들은
어느년도 기점으로 공지시가가 심하게 차이가 났는데 이건 어떻게 된것입니까?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토지보상 협의 및 이의제기
kimh119 (2006-10-04 12:50 작성, 2006-10-04 14:15 수정)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
귀하께서 이의신청 즉 민원을 신청한다고 해서 귀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임의대로 올려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와 같이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수용법"이라함)을 기초로 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해서 귀 토지의 보상절차 및 보상금 산정을 하게 되므로 토지수용법에 나와 있는 재평가를 받지 않으면 현재 보상금에서 한품도 증액되지 않습니다.
1. 이의제기란 수용재결에 의한 이의제기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민원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다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민원에 의한 이의신청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재평가를 받기 전에는 보상가격이 올라질 않습니다. 따라서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평가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재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 의견서 제출, 수용재결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증액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잔여지매수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 판단됩니다. 잔여지란 흔히 효용가치가 없는 짜투리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여지매수청구는 무조건 성립하는 형성권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른 잔여지 매수가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남은 잔여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잔여지 대상요건은 ①대지로서 면적이 과소하거나 부정형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사업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기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청구는 보상 협의시 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고, 위 시기 이후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할 것 입니다. 잔여지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에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후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보상이 될 것입니다.
3. 표준지공지시가 적용년도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와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않고 협의보상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한날로 빠른날 즉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해에 표준지공시지가를 사용하게 되고, 사업인정 고시를 하지 않고 보상협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평가당시 표준지공시지가를 사용하는데, 토지보상법에 나와있는 재평가 사유 즉 1년 이후에 다시 보상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평가 년도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사용하여 귀하의 토지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토지의 평가가격산식은 ※ 토지평가가격(단가)산식=표준지공시지가×지가변동률(시점수정)×지역요인비교×개별요인비교×기타요인 로 산정되므로 감정평가서를 먼저 입수하여 귀 토지에 대한 분석이후에 협의를 할 것인지 불응할 것이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들동내 부동이야기~ 김현
'취미상식정보 > 부동산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용재결 이의신청 (0) | 2009.09.03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0) | 2009.09.03 |
순천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관련 불신좌초 (0) | 2009.09.03 |
대지와 도로의 관계 (0) | 2009.08.16 |
[스크랩]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원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 수목의 소유권 귀속 (0) | 2009.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