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과 해결방안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과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자동차 제조사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최근 소비자 입장에 선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이번호에서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피해보상에 관하여 알아보자.

‘급발진 사고’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거나 살짝 밟았음에도 비정상적인 굉음과 함께 자동차가 튀어나가는 현상을 뜻한다. 최근 이런 급발진 모습이 CCTV에 잡혀 방송으로 전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급발진과 관련해 주목을 받은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다. 먼저 1998년에 발생한 탤런트 김모 씨의 시어머니 급발진 사고가 기억에 남는다. 이 사고는 당사자가 유명인이고 고급수입차라는 점에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다. 김모 씨는 수입차 메이커를 상대로 5년간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자동차를 사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작했다는 점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며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5년에는 김모 대법관이 탄 관용차가 급발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 제조사의 대응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제조사는 운전자의 100% 과실이라 결론을 내리고 사고차가 리스였다는 점을 활용해 동급보다 더 큰 차로 대체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비록 자동차 제조사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망사고를 낸 대리운전 기사에 대하여 급발진으로 볼 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판례는 그동안 실체 자체를 부인했던 급발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진일보된 판례라 할 수 있다.

지난 9월 30일에는 급발진으로 파손된 자동차에 대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새차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하급심 판례이지만, 지금까지의 판례 경향을 완전히 뒤엎은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현재 이 소송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결국에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최종 확정되겠지만, 법원의 시각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법원에서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제조사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 이유는 1999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소비자원,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급발진 원인규명 조사에서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급발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편 정부는 2002년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여 제조업체에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소비자의 입증책임 범위를 완화(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제조물의 결함)하였다.

그런데도 급발진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어온 것은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판부는 “자동차처럼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일반인이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 제조사가 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조물 결함여부의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긴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유사 사건에서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의 결함 인정은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 및 대외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제조사들이 한사코 방어하려 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판례를 기초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어야 한다. 사고전력이 없다면 평소 안전운행을 했다는 간접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운전자가 자동차 제동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당시의 정황을 확보할 수 있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셋째,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CCTV만큼 확실한 증거자료도 드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일이다. 즉, 시동을 걸 때는 변속기를 ‘P’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꼭 밟고 시동을 걸고, 시동을 건 후 rpm게이지를 확인하여 엔진 회전속도가 1,000rpm이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며, 급발진의 징후가 있거나 급발진할 때에는 브레이크를 꽉 밟고 시동을 빨리 끄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http://kr.auto.yahoo.com/ykbbs/list_bbs.html?bbs_code=10&srch_type=&srch_word=&n=10&s=&page=1&no=10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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