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의 손실보상이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당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2년분의 소득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재결대상인지의 여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재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다툼에 관한 사항은 재결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이 경우 재결신청의 상대방(피보상자)이 누구인지 여부는 재결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며, 재결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금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2001.12.21 토관 58342-1980).


2. 요 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규칙48조1항).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시행규칙 제48조제3항).


1호.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호.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호.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호.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호.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3. 농업대상자

가. 종전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을 했고,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 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 협의 불성립시 해결 방안이 없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48조4항). 한편 이하에서의 실제경작자는 반드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어야 지급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2002. 6. 14. 선고 2000두3450).


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1)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2)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3)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


(4) 실제의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당해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규칙48조5항).


위에서 당해지역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의 지역이어야 한다(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1의 지역).

①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

③ <2006.3.24>삭제


4. 농업의 손실보상금 산정

농업손실보상은 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인정고시 당시 “편입농지면적×도별 평균농작물 수입”으로 보상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2003.2.2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44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입증자에 대해서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보상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03.1.1) 이전에 예정지구 고시된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종전 공특법상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과 현행 토지보상법상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구역 편입당시 "농경지"에 대한 상세한 재배작물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동 규칙 부칙 제7조).


[실제소득의 산정방법]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작물 총수입÷경작농지 전체면적×소득률


5. 농기구의 매각손실에 대한 보상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규칙48조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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