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은 토지위에 식생하고 있는 모든 식물군을 뜻하는 것이나 보상에 있어서는 관상수, 수익수, 묘목, 입목 및 죽림등으로 분류하며, 조경용으로 식재된 수목을 포함한다. 수목의 수량은 보상대상이 되는 수목에 대하여 매 그루마다 조사하여 산정하나, 매 그루마다 조사하여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시행규칙 제40조).


※ 보상평가의 원칙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규칙40조2항).

이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식이 부적합하거나 이식비가 당해 입목의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비로 보상한다. 대법원은 과수목이 이전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기술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1991. 1. 29. 선고 90누3775), 따라서 과수목이 기술적으로는 이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식가능수령을 초과하여 이식이 불가능하다면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케 할 것이 아니라 동종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액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하고 수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1984. 5. 29. 선고 83누635).


□  수익수, 관상수(시행규칙 제37조)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과수의 보상평가

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이식적기․고손율 및 감수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식이 가능한 과수


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


-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 + 고손액 + 감수액

-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나.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 + 고손액

-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 + 고손액의 2배이내


2.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가.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황·수세·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 묘 목(시행규칙 제38조)

-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으로서 토지를 취득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이전비는 임시로 옮겨 심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며, 고손율은 1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주위의 환경 또는 계절적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 파종 또는 발아 중에 있는 묘목에 대하여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

-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묘목에 대하여는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


□ 입 목(시행규칙 제39조)  

1. 보상대상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여 토지와 별개로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개개의 수목 및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보상대상이 되는 입목은 조림된 용재림,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 연료림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며, 자연적으로 식생하는 입목과 같이 토지와 같이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임야상에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잡목은 토지에 화체 평가하므로 별도의 물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2. 조림된 용재림 및 이와 유사한 자연림의 보상평가 기준

조림된 용재림은 관계기관에 미리 조회하여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받았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으로서 확인되었을 때 이를 조사하게 되고, 등록된 입목은 토지(임야)대장의 사유란에 입목등록 명의인과 등록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시․군에 비치된 입목등록원부 또는 등기소에 비치된 입목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식재시기와 수량 등을 파악하게 된다.


가. 벌기령에 달한 경우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고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발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되거나 목재가격의 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게 된다.

이 경우 벌기령의 9/10 이상을 경과하였거나 나무의 성장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벌기령에 달한 나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벌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39조제5항).


나. 벌기령에 달하지 않는 경우

(1)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 이 경우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2)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이 경우 보상액은 당해 용재림의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행규칙 제39조).


※ 참고사항

자연림의 경우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성장정도·수익성등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것은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의 보상평가방법에 준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게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자연적으로 식생하는 입목으로 보아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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