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소득을 입증한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
농업손실보상은 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인정고시 당시 “편입농지면적×도별 평균농작물 수입”으로 보상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2003.2.2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44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한 도매시장을 비롯해 7가지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 이전 2년간의 단위 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실제소득의 산정방법]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작물 총수입÷경작농지 전체면적×소득률
[질의회신] 2004.03.31 토관-1517 칙 제48조
질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실제소득 인정기준에서 표준정산서 및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 직거래 입증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다년생 식물을 포함)실제소득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단위 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제정 2003.2.2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44호)제4조 내지 7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제소득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7가지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영농손실보상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개정 2005.2.5, 2007.4.12>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제56조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①법 제78조제6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
의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및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를 말한다. <개정 2005.2.5, 2007.4.12>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
②제1항에 따른 이농비 또는 이어비(離漁費)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어민(연간 20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상한다. <신설 2007.4.12>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어민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와 동일한 시·군 또는 구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 또는 구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통계작성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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