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소득을 입증한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

 

농업손실보상은 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인정고시 당시 “편입농지면적×도별 평균농작물 수입”으로 보상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2003.2.2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44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한 도매시장을 비롯해 7가지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 이전 2년간의 단위 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실제소득의 산정방법]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작물 총수입÷경작농지 전체면적×소득률


[질의회신] 2004.03.31 토관-1517 칙 제48조

질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실제소득 인정기준에서 표준정산서 및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 직거래 입증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다년생 식물을 포함)실제소득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단위 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제정 2003.2.2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44호)제4조 내지 7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제소득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7가지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영농손실보상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개정 2005.2.5, 2007.4.12>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제56조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①법 제78조제6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

의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및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를 말한다. <개정 2005.2.5, 2007.4.12>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


②제1항에 따른 이농비 또는 이어비(離漁費)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어민(연간 20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상한다. <신설 2007.4.12>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어민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와 동일한 시·군 또는 구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 또는 구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통계작성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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