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토지 비상,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려면

2007년 1월1일부터는 1가구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세가 중과돼 땅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가중되어 왔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잘 팔리지도 않는데다 팔린다 해도 세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율이 60%나 되는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2009년 3월16일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라 해도 6∼35%의 일반세율로 과세돼 세금 폭탄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10년 이상 보유 시 3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여전히 배제하기로 해 오래 보유한 소유자들의 절세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따라서 장기 보유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전환한 후 양도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높다.

게다가 농지는 부재지주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적발될 경우, 1년 안에 매각하도록 통지받는다. 만약 1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처분명령이 떨어지고, 처분명령 6개월 후부터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강제로 땅을 팔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한국농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한다.

1996년 이후 취득한 토지는 개인 간 임대가 금지돼 있다. 다만 1만㎡ 이하의 상속받은 농지(1만㎡ 초과~2만㎡ 이하까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임대 가능),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한 1만㎡ 이하 농지(1만㎡ 초과는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임대 가능), 5년 이상 자경한 60세 이상자가 농지가 있는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질병・징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을 비롯해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된다.

*농지은행은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임대 및 매도 수탁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농지은행에 임대를 의뢰하면 법적 문제 없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기방지를 위해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 소규모 농지(농업진흥지역 안 1,000㎡ 미만, 밖 1500㎡ 미만) 등은 임대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농지 소유자 및 임차할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하며 위탁수수료는 8~12% 수준이다. 최소 5년 이상은 맡겨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www.fbo.or.kr)나 전화(1577-77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인지 먼저 판정

주말・체험영농 농지(1,000㎡ 이하)를 제외한 농지(전ㆍ답ㆍ과수원)는 재촌과 자경 요건을, 임야는 재촌 요건을 갖춰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그러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재촌과 자경을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은 제외). 나대지와 잡종지, 별장 부지는 재촌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다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된다.

재촌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재지나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해야 인정된다(농지는 토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거주해도 인정). 예를 들어 포천군에 토지가 소재한다면 포천군이나 화천군, 철원군,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등 연접한 곳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처럼 행정구역이 구로 구분돼 있는 지역은 구와 연접해 있어야 인정된다. 서울시 전체가 의정부시와 연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봉구나 노원구가 연접지역이 된다.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또는 1년 중 90일 이상을 직접 농사에 종사해야 인정된다. 본인 이름으로 *농지원부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2008년 2월22일부터는 한국농촌공사(농지은행)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도 자경으로 인정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9호).

*농지원부가 없을 때는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구입 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해서 자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촌과 자경은 전체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충족해야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된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일 때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만 충족해도 재촌 및 자경한 것이 된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2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가 된다.

재촌 및 자경으로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려면

예를 들어, 다음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판정해보자.

-’00.11.1 농지A 취득

-’00.11.1~’03.4.30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에 사용

-’03.5.1~’05.10.31 이농하여 재촌 및 자경하지 않음

-’05.11.1~’06.11.31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에 사용

-’07.11.1 농지A 양도

농지A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만 재촌 및 자경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6개월만 재촌 및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며, 토지의 보유기간 6년 중 3년 6개월(보유기간의 60% 미만)만 재촌 및 자경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농지A는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농지A를 양도 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지금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지를 옮기고 자경하면서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된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재촌ㆍ자경이 아니어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660㎡ 이내의 토지-이 때는 무주택 기간이 양도일 직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7년 1월1일 이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된다.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한 토지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등

건축물을 지어도 사업용 토지로 전환돼

재촌 및 자경을 충족하기가 곤란한 사람들은 건축물을 지어도 사업용 토지로 전환된다. 주택을 짓게 되면 비도시지역이면 건축 바닥면적의 10배, 도시지역은 5배까지 부수토지로 인정된다. 예컨대, 건축 바닥면적이 100㎡ 라면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1,000㎡까지, 도시지역에서는 500㎡까지 부수토지로 인정된다. 건축물을 짓더라도 준공 후 2년이 지나서 양도해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된다. 나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다.

나대지는 건축허가만 얻으면 되지만 임야나 농지는 먼저 전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농지나 임야를 전용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은 개인이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 건축설계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편리하다. 전용허가는 토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이때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임야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선납해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일 경우 3.3㎡ 당 5,610원에 불과하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30%×전용면적(상한액 3.3㎡ 당 16만5,000원)으로 산출하므로 부담이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1,000㎡의 토지를 전용할 때, 임야는 168만3,000원이 들지만 개별공시지가가 1㎡ 당 5만 원인 농지는 1,500만 원이나 소요된다.

여기에 건축설계비용과 기반시설부담금(연면적 60㎡ 이하는 면제), 경계측량비용, 토목 및 건축공사비(3.3㎡ 당 250만∼500만 원), 면허세 등 기타 공과금 등이 들어간다. 지역과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편차는 심하지만 대략 농지나 임야를 전용해서 주택을 짓는 데는 3.3㎡ 당 3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건축물이 신축되면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 등의 비용도 발생한다. 전용하여 건축물을 짓게 되면 지가가 상승하여 양도차익이 많아지고 양도세 절감효과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나 전용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이익이 더 많을지의 여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족집게과외

▶외지인이 농지나 임야를 보유하다가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한다.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면 일반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으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려면 건축물을 짓고 2년 후 파는 게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

 

 

2007년부터는  농지나 임야의 외지 소유자들은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며,  양도세율이 9∼36%에서 60%로 올라갔고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도 받을 수 없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농지는 일정기간의 ‘재촌(在村)’과 ‘자경(自耕)’,임야는 일정기간 ‘재촌’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꽤 까다롭다.

 

우선 농지를 보자. 농지에서 ‘재촌’은 양도일(잔금지급일이나 등기신청일 중 빠른날) 현재 농지 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살고 있어야 한다.


서울 거주자는 이곳에서 연접한 과천·의정부·김포·성남등에 농지가 있을 경우 ‘재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농업에 상시 종사시킬 농사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양도일 현재 ‘재촌’과 ‘자경’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않는다.


보유기간 중 사업용(농지는 농사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고려키로 했기 때문이다.

 

즉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농업)에 사용했거나
▶5년 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중 80% 이상(2년이라면 19개월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당 300평(1000㎡)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 ‘재촌’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야는 ‘재촌’규정만 갖추면 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5년 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임야 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지리적위치

(가) 표준지의 위치 및 소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목표물을 정하고 목표물과의 방향 및 거리를 표기한 것임
(나) 목표물은 지명, 지형 · 지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 표준지의 위치의 확인이 용이한 것으로 표기함
  예) 시청, 도청, 농협, 은행, 읍 · 면사무소, 학교, 다리, 역 등
(다) 방향은 8방위를 기준으로 표기함
  예) 동향, 서향, 남향, 남동향, 남서향, 북향, 북동향, 북서향
(라) 거리는 목표물의 경계로부터 표준지까지의 직선거리 표기함
  예) 인근(500m내), 근거리(500m이상 1㎞이내), 원거리(1㎞초과)

지목구분  

(1) 일련번호 : 행정자치부 행정전산망 지역코드를 기준으로 지번순서 등에 따라 일련번호를 표기함
(2) 소재지 및 면적 : 토지(임야)대장에 기재된 1월 1일 기준의 소재지 및 면적을 표기함
(3) 지목 :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지목을 표기함

 < 지 목 구 분 >

지 목

약어 

지 목

약어

전 

전 

철도용지 

철 

답 

답 

제      방

제 

과 수 원

과 

하      천

천 

목장용지 

목 

구      거

구 

임      야

임 

유      지

유 

광 천 지

광 

양 어 장

양 

염     전

염 

수도용지 

수 

대 

대 

공      원

공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 

체 

학교용지 

학 

유 원 지

원 

주  차  장

종교용지 

종 

주유소용지

주 

사   적 지

사 

창고용지

창 

묘      지

묘 

도      로

도 

잡 종 지

잡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야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및㉡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부지 제외)
7.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이 부지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  
8. 대
㉠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공원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및㉡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러나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서주차장.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의 부지는 제외
12. 주유소용지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 제외)
㉠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 제외)
㉠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착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기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토지이용상황

(가)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하였으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되지 아니함
※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토지의 주위환경이나 공법상 제한사항 등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의미함
(나)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불가피하게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과 토지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된 용도를 기재하되,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봄

(다) 각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농경지 또는 임야 등의 경우에는 개발가능성·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나지(상업나지, 공업나지) 또는 전, 답, 임야 등으로 기재

< 이 용 상 황 구 분 >

구 분

범 위

표 기

주 거 용

 

주 거 용

 

단독주택
용 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 : 주택용지로서 연립, 다세대, 아파트 또는 기숙사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 관

단 독

연립주택
용 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4층 이하의 기숙사용지 포함)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연 립

다 세 대
주택용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다세대 

아 파 트
용 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5층 이상의 기숙사용지 포함)

아파트 

주 거 용
나 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

주거나지 

주 거 용
기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주거기타 

상 업·업무용

 

 

 

상업용지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부지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등

상업용 

업무용지

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부지. 다만, 상업용과 업무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이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재함

업무용

상업·업무용
나 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상업나지 

상업·업무용
기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관공서,교육시설(학교·공공도서관·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상업기타 

주·상복합용

 

 

 

주·상
복합용지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부지(다만, 주택지안의 소규모 점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봄)

주상용 

주·상
복합용 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상복합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주상나지 

주·상
복합용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 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주상기타 

공 업 용

 

 

 

공업용지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함

공업용 

공업용
나 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공업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공업나지 

공업용
기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 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공업기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과 수 원

사과·배·밤·호도·귤 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과 수 원

전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전 기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답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 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답 기타

임 야

  

  

 

조 림

계획조림지로 조성된 임야

조 림

자연림 

자연상태의 임야

자연림 

토지임야
(토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마을)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

토지임야 

목장용지

축산업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형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 지적공부상 목장용지(지적공부상 전·답인 토지를 포함)일지라도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 답인 축사부지(돈사, 계사, 우사 등)는 목장용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기타 또는 답기타로 조사한다

목장용지 

임야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임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농협.수협.축협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임야 기타

특수토지 

비교적 대규모 필지의 토지로서 토지용도가 특수하거나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

 

 

광 천 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 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광 천 지

광업용지 

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용지

광업용지 

염 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염 전

유 원 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 등의 토지와 그 부속토지

유 원 지

공원묘지 

사설공원묘지(도시공원법상의 사설묘지공원 포함)

공원묘지 

골 프 장

골프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골 프 장

스 키 장

스키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스 키 장

경 마 장

경마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경 마 장

특수토지
기 타

기타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용지(녹지지역내 대규모 물류 저장창고 등). 다만,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내 주유소·골프연습장·숙박시설 등은 상업용으로 조사한다.

특수기타 

공공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

 

 

도로 등

도로(사도 포함), 철도, 시설녹지, 수도용지, 공동구

도로 등

하천 등

하천 및 부속토지, 제방, 구거, 유지(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

하천 등

공원 등

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사적지

공원 등

운동장 등

운동장, 체육시설, 광장

운동장 등

주차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위험시설

위험시설(변전시설, 송전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 일반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는 제외됨

위험시설 

유해 및
혐오시설

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법상의 공설묘지공원 포함),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

유해·
혐오시설
 

기 타

 

기 타

용도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79조에 의한 표준지의 용도지역을 표기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은 아니나 그 규제정도가 강하므로 용도지역으로 분류하되, 다른 용도지역과 함께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기재하고 다른 용도지역도 같이 기재함

 

 <용 도 지 역 구 분 >

구  분

용 도 지 역

약  자

표기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일주

1종전주
2종전주
1종일주
2종일주
3종일주
준 주 거
일반주거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상
일상
근상
유상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공
일공
준공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 공 업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개제 

개발제한 

용도미지정

용도미지정지역

미정 

미지정

관리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리
보관
생관
계관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보 

자연환경 

 

도로교통 

표준지가 접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으며, 표준지가 각지 또는 2면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가 기준임

< 도 로 접 면 구 분 >

구 분

표 기

내         용

광대로한면

광대한면 

폭 25m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광대로-광대로
광대로-중로
광대로-소로

광대소각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폭8m이상 12m미만)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광대로-세로(가)

광대세각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폭8m미만)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중 로 한 면

중로한면 

폭 12m이상 25m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중로 - 중로
중로 - 소로
중로 - 세로

중로각지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소 로 한 면

소로한면 

폭 8m이상 12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소로 - 소로
소로 - 세로

소로각지
  

소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거나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세 로 한 면
(가)

세로(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8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 - 세로
(가) (가)

세각(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 로 한 면
(불)

세로(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 - 세로
(불) (불)

세각(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맹 지

맹 지

경운기의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

 

지형지세(고저)

토지의 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 비교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함

< 지 형 지 세 구 분 >

구 분

기 재 방 법

내         용

저 지

저 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평 지

평 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완경사지

완 경 사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이하인 지대의 토지

급경사지

급 경 사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고 지

고 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

지형지세(형상) 

다음의 유형중에서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형상을 표기함

< 형 상 구 분 > 

구 분

기 재 방 법

내         용

정 방 형

정 방 형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

가로장방형

가 장 형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햐고 있는 토지

세로장방형

세 장 형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사다리형 

사 다 리

사다리꼴(변형사다리형을 포함)모양의 토지

삼 각 형

삼 각 형

삼각형의 토지로 그 한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역삼각형

역 삼 각

삼각형의 토지(역사다리형을 포함)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부 정 형

부 정 형

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

자 루 형

자 루 형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

 

주위환경

표준지가 위치한 주변의 환경을 표기함

토지등 손실보상 절차

  

사업의 준비

 

 

타인토지 출입

장해물 제거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 및 소유자 서명․날인

 

 

보상계획의 공고

 

 

일간신문 14일 공고

보상시기, 절차 등

보상협의회(시․군․구)

의무적 자문기구

면적 10만㎡이상, 토지 등 소유자 50인 이상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토지 및 물건 : 평가

생활보상 : 통계활용

 

 

보상협의

보상금지급

절차 종결

사법상의 계약

소유권 승계취득

 

 

재결(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

사업인정 전제

강제취득, 소유권 원시취득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

 

 

 

  

손실보상 유형과 보상기준  

 

□ 재산권 보상

유형

보상기준

토지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

 - 개발이익 배제

건물 등

 -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광업권․어업권 등

 -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흙․모래․자갈 등

 - 거래가격 기준 평가액

잔여지

 - 매수, 감가 및 공사비


 □ 실비변상적 보상

유형

보상기준

지장물

 - 이전비 단, 이전비 〉취득가격 ⇒ 취득가격

동산

 - 이전비

개간비

 - 개간에 소요된 비용

사업폐지 등

 - 법정수수료 등 비용

이사비

 - 건물면적에 따른 일정액


 □ 일실손실보상

유형

보상기준

영업

 - 일정기간의(휴업3월, 폐업2년) 영업이익 기준

농업

 - 2년간의 농가평균 농작물조수입

축산업

 - 영업보상과 동일

잠업

 - 영업보상과 동일

휴직․실직

 - 일정기간의(90일 이내) 평균임금 기준


 □ 생활보상

유형

보상기준

이주대책

 - 이주정착지의 공급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 택지 또는 주택의 특별공급

이농비․이어비

 - 8월분의 평균생계비

주거용건물의 특례

 - 보상최저한도, 재편입 가산보상

이주정착지원금 등

 - 세대당 일정액(개별법에서 규정)

생활대책

 - 상가용지 등의 공급(개별법 및 사업별로 규정)

생활재건조치

 - 국민주택기금 우선지원

 - 직업훈련, 고용알선 등(개별법에서 규정)

 - 보상금에 대한 세제혜택(세법에서 규정)


 □ 사업손실보상

유형

보상기준

지구밖의 토지등

 - 대지, 건축물, 소수잔존자, 공작물, 어업, 영업, 농업 

잔여지외 공사비

 -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전국 개별공시지가 조회
 

서울 공시지가 : http://lmis.seoul.go.kr/sis/index.html

경기도공시지가 : http://www.gg.go.kr/0502new/partinfo/lifeinfo/real/real01/index.html

강원도공시지가 : http://klis.gwd.go.kr/

대전공시지가 : http://map.daejeon.go.kr/02_LandPrice/01_Search/Search.asp

충북공시지가 : http://klis.cb21.net/sis/index.jsp

충남공시지가 :
http://klis.chungnam.net/sis/servlet/action?md_target_page=/pannjiga/SIS_110000.jsp&md_tab_index=21&md_token=83335de4e628919bf798ce048b6c&pm=1&md_cmd_name=job.pannjiga.action.ListPannLdval

경북공시지가 : http://www.gb.go.kr/open_content/civil_information/index.jsp?LARGE_CODE=30&MEDIUM_CODE=10&SMALL_CODE=40&SMALL_CODE2=30&SMALL_CODE3=&target=main&URL=/open_content/civil_information/guide/guide_land-price.jsp

경남공시지가 :  http://lmis.gyeongnam.go.kr/sis/servlet/action?md_target_page=/pannjiga/SIS_110000.jsp&md_tab_index=21&md_token=ec982de18b971d17cb8df1b4040969e&pm=1&md_cmd_name=job.pannjiga.action.ListPannLdval

대구공시지가 : http://www.daegu.go.kr/Contents/Content.aspx?cid=73:32

울산공시지가 : http://www.ulsan.go.kr/lifestyle/land/source/board_lst.php

부산공시지가 : http://www.busan.go.kr/open_content/life/estate/estate_development/6260000-arc-2.0-001.jsp?nSelected=14

전북공시지가 : http://lmis.jeonbuk.go.kr/index.html 

광주공시지가 : http://www.gwangju.go.kr/gjcity/etc/gongsi.htm

전남공시지가 : http://www.jeonnam.go.kr/kr/eminwon/eminwon_sub.jsp?MID=B0707

제주공시지가 : http://lmis.jeju.go.kr/sis/index.jsp

 

 

토지이용계획

http://luris.moct.go.kr/web/actreg/arservice/ArLandUsePrint.jsp

 

 

전국 개별공시지가 조회
 

서울 공시지가 : http://lmis.seoul.go.kr/sis/index.html

경기도공시지가 : http://www.gg.go.kr/0502new/partinfo/lifeinfo/real/real01/index.html

강원도공시지가 : http://klis.gwd.go.kr/

대전공시지가 : http://map.daejeon.go.kr/02_LandPrice/01_Search/Search.asp

충북공시지가 : http://klis.cb21.net/sis/index.jsp

충남공시지가 :
http://klis.chungnam.net/sis/servlet/action?md_target_page=/pannjiga/SIS_110000.jsp&md_tab_index=21&md_token=83335de4e628919bf798ce048b6c&pm=1&md_cmd_name=job.pannjiga.action.ListPannLd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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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시지가 : http://www.ulsan.go.kr/lifestyle/land/source/board_lst.php

부산공시지가 : http://www.busan.go.kr/open_content/life/estate/estate_development/6260000-arc-2.0-001.jsp?nSelecte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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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시지가 : http://www.gwangju.go.kr/gjcity/etc/gongsi.htm

전남공시지가 : http://www.jeonnam.go.kr/kr/eminwon/eminwon_sub.jsp?MID=B0707

제주공시지가 : http://lmis.jeju.go.kr/sis/index.jsp

토지 이 정도는 알아야 투자하죠



이 글은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 컨설턴트협회에서 발간하는 컨설턴트 협회지 2004.12(제21호)에 전문 게재되었습니다.(p.132~137) [필자 가야컨설팅 대표 이승진]


지방의 토지를 보러 갈 때에 친구나 후배와 가끔 같이 갑니다.

심심한데 높은 산도 오르고 넓은 밭도 지나고 또 근사한 집도 사진찍는 것이 좋게 보여지는가 봅니다. 그럴 때 땅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의 질의응답은 그렇게 일반인이 땅을 보러 갈 때에 알아 두면 좋을 그런 아야기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내용은 또한 이따금 전화로 문의를 받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또는 땅을 보려 하는데 유의할 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요 하는 그런 일반적이고 막연한 따라서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땅이란 부동산의 일종으로서 그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적법에는 대체로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대지. 논, 밭, 과수원. 임야 등 28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국토계획법은 그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땅이라고 하지만 그 위치와 모양과 형태가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려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집이나 상가나 시설 건축물이 없어 장차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맨땅(나대지를 포함한)이나 논, 밭, 산(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꼭 알아두어서 좋을 사항을 크게 10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1] 땅을 볼 때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땅을 볼 때는 보는 이에 따라 자기기 어떤 목적과 용도로 땅을 구입하는 것인지 목적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런 목적없이 보는 땅은 그저 관광 구경이요 경치감상일 뿐입니다.

같은 땅을 보더라고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과 주말농장용으로 쓰려는 사람 또는 그냥 투자로 사두려는 사람에 따라 그 평가나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려고 할 때에도 현 소유자로부터 직접 사는 경우와 경매로 입찰보려는 경우는 또 달라 집니다.


또 그 목적은 크게 사용수익의 목적과 투지의 목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용수익의 목적을 가진 경우는 대개 실수요자일 것이고 투지하려는 경우도 보유목적 또는 개발목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을 볼 때에는 지금 내가 무슨 목적으로 저 땅을 보유할 것인가를 사전에 구상하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땅의 물리적인 현황을 살펴야 합니다.


땅의 물리적 현황으로는 땅의 모양, 형태, 경사도,앉아 있는 방향, 토질, 그리고 사용현황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땅의 모양 즉 주변의 다른 토지와의 경계선이 반듯한가 제멋대로 되어 있는가가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좀더 긴 직사각형의 땅이 정사각형이나 다른 모양보다 활용도가 좋다고 합니다.

땅이 평평한가 경사 졌는가? 경사각도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지에서 경사도 15도 이상은 한게농지라 하여 농지전용이 수월합니다.

임야에 있어서는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 땅이 앉은 방향도 중요합니다.

햇빛과 전망을 가리는 것이 없으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중간에 있고 4계절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집을 지었을 때 집안의밝음과 해뜨는 시간 및 일조량. 특히 해지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일조량과 난방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향을 선호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전원주택지를 고를 때는 지형은 남쪽으로는 시야가 트이고 경사가 완만하며, 북서쪽은 산이나 숲이 있는 "남저북고(南低北高)"형이 좋습니다. 일조권이 높아지고, 겨울에는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성촌에 가보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남향은 양반(?)이나 종가집이 자리 잡고 북향은 머슴이나 소작인의 집들인 경우가 지금 까지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잘 살던 사람들이 그만큼 남향을 선호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땅의 지질이나 지반 또는 과거의 이력을 보아야 합니다.

과거 공동묘지나 쓰레기매립장, 또는 갯벌이나 논 또는 늪지역을 매립지로 매립한 지역은 아니었는지는 추후 건축과 활용에 있어서 건축비에 영향이 많고 또 식물재배나 동물사육과 식수조달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 지질에 있어서 암반이나 돌이 많은지 여부도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농가주택신축에 있어서는 지하수가 나오는지 그 물이 양질인지도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지리상 지하로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는 사는 집(양택)이나 묘지(음택)으로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산을 깎거나 수면이나 논을 매립, 조성해 공급되는 택지가 많이 있는데 수면을 매립한 경우 개발시 부동침하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며 쓰레기를 매립해 조성된 곳이라면 지반이 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약한 지반에 알맞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을 지으면 건물의 일부가 침하되어 집이 기울거나 벽이 갈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주택지의 토양은 극도의 산성인 경우 식물의 생육이 어렵고 점토가 많은 토양은 배수가 용이치 않은 문제점이 있읍니다.


[3] 땅의 주변환경은 메우 중요합니다.


땅 자체는 마음에 들고 조건이 좋지만 주위환경이 좋지 않아 땅으로서 제값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땅은 부동이고 사람 마음대로 들어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주위환경은 인위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땅은 숙명적으로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주변에 혐오시설, 위험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화장장. 공동묘지, 도살장 등의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나 또는 유류창고,주유소,사격장. 예비군훈련장등 위험시설, 대규모 축사. 양계장. 가구공장, 가죽공장, 공해유발공장 또는 비행장, 주차장 물류센터 등 대형차량의 입출입이 잦은 곳, 버스나 대형트럭의 종점이나 고압선 전주나 전선이 뻗쳐 있는 고압선 밑의 땅 등 기피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소음, 악취, 지하수 오염,등의 피해를 입게 되며 용도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팔리지도 잘 않고 땅값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관광명소나 휴양림, 문화재, 공원, 골프장, 스키장, 유명계곡이나 바다. 강, 호수, 저수지등이 있을 때에는 그만큼의 어드밴티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주위환경이 탁월한 지역은 통상 자연환경보존지구나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보전임지 등으로 공법상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지 선정에 있어서 주변환경은 가까이는 이웃집 등이 되고 멀리는 그 마을의 생활수준이나 분위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골집을 고를 경우 가급적 집성촌에 들어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칫 외지인으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 땅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접근성과 도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도권에 전 인구의 45%가 집중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구매력이 이 곳에서 나온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도권 안에 있거나 또는 수도권에서 가까울수록 찾는 사람이 많아 인기가 있고 따라서 땅값도 비싼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수도권에서 너무 멀리 있는 경우에는 땅값이 높지 않습니다.

땅에 있어서 위치와 교통편과 그에 다달을 수 있는 접근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땅값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땅은 도로를 따라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4m정도의 도로에 2m이상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은 임야나 산 중턱의 천하절경 또는 강 가운데의 섬이나 배산임수의 명당이라도 길이 없으면 허당입니다.


부동산의 격언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소위 눈먼 땅인 맹지는 길이 접한 이웃 토지와 합하여만 비로소 그 값을 다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주택의 건축허가가 나지 않음은 물론 농사애도 불편하며 향후 토지이용 개발은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땅에 있어서 길은 우선적으로 챙겨 보아야 할 필수적인 점검사항입니다.


[5] 땅의 소유권이나 이용권 등에 관한 권리관계는 구입시 필수적인 점점사항입니다.


땅을 보고 마음에 들지만 그 등기부 등본을 보는 순간 미련이 없어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유권자가 여러 명으로 공유지분이 되어 있는 경우,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 소송이나 경매가 걸려 있는 땅,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땅, 수목이나 묘지, 건물 등에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는 땅, 아직도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땅,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등 담보가 여러 채권자에게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땅,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땅 등은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권리관계도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려는 전문가에겐 오히려 좋은 호재(?)가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인이 기피하는 물건이 여러번 유찰되어 오히려 적은 경쟁율에 싼 값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땅에 관련된 공법적 제한과 규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나와 있는 땅으로 공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토로 되어 있는 모든 땅은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막론하고 모두 거미줄 같은 공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즉 모든 땅은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관계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건축허가나 행위허가등 관련법에 의한 허가와 신고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는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합니다, 내 땅을 파는 것 이외에는 거의 모든 개발이용행위에 대해 관련 공법의 제한내용을 꿰차고 있어야 원활한 토지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업무는 주로 부동산컨설팅 업체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규제관련 공법은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개별법으로 무수히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라 할지라도 자기 땅에 가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한 규제법의 대표적인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공원법. 도로법. 환경기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률뿐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훈령, 지침, 규정 등과 지방자차단체별로 조례, 예규, 지침 등이 즐비해 가히 그 규제내용을 모두 파악하려면 규정의 미로에 들어서서 보물을 찾는 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토지의 가격은 1차적으로는 그 위치에 따르지만 다음으로는 규제내역 즉 어떠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땅의 개발가능성과 전망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땅의 현재에 관한 것이지만 땅의 개발가능성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재테크를 위한 토지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가능성이라 함은 당해 토지뿐 아니라 그 지역 또는 주변 환경의 개발전망과 투자회수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통상 개발의 최대 호재는 고곡도로나 지방도로 또는 포장공사등 도로 신설 확충 개선과 이에 관련된 인터체인지 신설. 터널 개통 및 철도 노선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신도시개발, 재개발,공장 대학 대기업 공기업의 유치, 골프장이나 스키장의 건설, 대규모 리조트단지의 개발과 관광단지의 조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그 추진에 그 지역과 주변의 많은 토지수요를 유발하며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향후 인접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좋은 호재가 됩니다.


내 땅이 이러한 개발구역에 직접 포함되거나 또는 직접적인 개발대상이 아니드라도 신설된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인근이나 연결 신설도로변이 되거나 또는 개발지역에 붙은 인접지역이 된다면 개발로 인한 수혜지역으로 되어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계획이 있는 개발은 아니드라도 향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맹지가 도로에 접한다든지 쓸모 없던 임야가 도로개설로 수용된다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군사보호구역, 공원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이 해제됨으로서 토지의 이용가치와 가격이 상등하는 운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가능성이나 전망은 단기간의 관점이나 현황분석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의 국토개발 기본계획과 개발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오랜 현장 경험에 의한 감과 운이 뒤따라 주어야 가능한 어려운 노우하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결점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지방 현장을 다니다 보면 위에 설명한 모든 조건을 완비힌 땅은 매우 드물고 거의 모든 땅은 한 두가지 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결점없는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땅도 그렇게 왼벽한 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설혹 그런 땅이 있다고 하여도 그런 땅은 이미 딴 사람의 장기간 소유로 매물로서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나온다고 해도 엄청나게 비싸서 과연 향후에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 까 하는 의혹에 구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토지컨설턴트나 토지 개발업자는 목적과 용도에 대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그러한 험있는 땅이라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다듬고 손을 보아 쓸만한 물건을 만들어 제값 또는 몇배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전문가를 일컫습니다.


에컨대 쓸모없는 산비탈의 밭은 근사한 펜션을 짓거나 전원주택 단지를 만든다든지 별로 쓸데가 없을 듯한 높은 산 중턱을 깍아 뭉게어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이나 납골당을 건설합니다. 또 강가의 하천부지를 덤으로 이용해 강변의 근사한 펜션이나 모텔 또는 야외가든 음식점을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사가 가파르고 울창한 숲을 기진 보전임지조차 지분등기라는 방법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짤라 분양하는 기술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유능한 개발업자 눈에는 지상에 이용 불가능한 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9] 땅값은 따로 없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땅값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땅은 임자가 따로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을 땅은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땅은 원하는 사람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르고 따라서 그 값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확실히 땅값은 보는 사람에 따라 들숙 날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의 펜션이나 임야, 농지를 볼 때 팔려고 내놓은 소유자와 사려는 구입희망자와의 시각차는 매우 큽니다..


또 바로 이웃해 있는 토지나 임야인데도 그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분석해 보면 비싼 것은 설명을 들어 보면 그 나름대로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것은 싼대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그러나 경제학의 가본이론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땅값의 이치입니다.


토지가격의 성립책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대체성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조건에 맞는 땅이 오로지 그 땅만 있다면 그 땅은 부르는 게 값이고 높은 값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국립공원 바로 밑의 개울가 남향 전원주택지인 경우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높은 값에 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공원이나 ?

토지 구입시 확인해야 할 자료 및 계약시 유의점

 
확인사항 확인 자료 비 고
면적확인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ㆍ임야의 경우 상당한 면적 차이 있음
ㆍ'매매 대금의 지불은 실측 면적 기준'이라는   계약상의 약정 사항 제시
ㆍ일필지 일부의 거래의 경우 사후 실측에 의해   정산하도록 특약사항 둠
지목확인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현장 확인 및 사진
ㆍ형질 변경 허가는 공부보다 현황 중요시
ㆍ현장 사진 통하여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 비교
경계확인 지적대장
지적도(임야도)
현장 확인
ㆍ임야는 능선, 계곡, 도로, 하천 등을 기준으로 확인
ㆍ대상 토지를 인접 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유무를 지적도 현황, 면적, 실측에 의해 확인
형태확인
(지형,지세)
지적도(임야도)
1/5,000 항측도
현장 확인
ㆍ용도 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입지의 경우,   토지 형태에 유의
ㆍ지형은 지적도에 의하여 판단하되 상당히   불규칙한 경우 용도 변경 곤란하므로 구입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 듯 (매도자와의 합의 어려움)
인접도로
확인
지적도(임야도)
1/5,000 항측도
측량 도면
현장 확인
ㆍ인접 도로는 건축법과 관련, 허가 심사 기준이   중요
ㆍ인접 도로가 건축법상 기준보다 좁거나 대상
    토지가 맹지일 경우, 진입로 확보 후 매입하여야
지반의
형태와 구성
지적도(임야도)
1/5,000 항측도
지질도
ㆍ지반의 상태는 조성의 난이도 및 비용, 용수 개발,   건축시 지반의 견고성 등에 영향
체납 여부 등기부등본
제세 완납 증명서
기타납세 관련 자료
ㆍ재산세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압류   등이 설정될 수도 있음.
ㆍ 본의 아니게 매수자에게 승계한 경우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약정 및 관계 관청에의 확인 필요
 
토지 매매가 결정 방법
감정평가액과 시가를 산술 평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감정평가액
- 감정 평가 법인에 의뢰해 토지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치를 판단하는 것
- 정부가 조사하는 공시 지가에 비해 현실적인 가격이 많이 반영된 가격  
 
시가
- 거래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
- 보상시 : 정상적인 가격이지만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단 기준이 명확하다면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도 있음

2009년도 토지투자 방향

 
새 정부 들어 몇 번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보면 환자는 있으나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토지 시장은 주택 시장과는 달리 가격하락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다.

2009년 토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토지이용 효율화 방안이나 규제완화 등 호재가 많아 일부 지역에서는 실 수요측면에서 거래가 성행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9년도 토지 투자처로 눈여겨 볼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수용지역 인근 시, 군의 대토용 농업진흥지역 농지다.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자가 농지를 대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물론, 취득하는 면적은 수용된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가액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고 취득 후 농지 소재지나 연접된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촌, 자경과 금액 요건을 맞추기 위해 수용된 지역이나 연접된 지역의 가격이 저렴한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그 중심선상에 있다.

둘째,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소규모 농지이다.
농지를 취득 후 재촌(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자경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인 6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취득후 재촌 자경하지 않고 양도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텃밭을 가지고 싶어 하는 심리와 절세 효과를 위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소규모 농지 거래는 활발할 것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셋째. 토지이용규제 완화 지역이다.
지난주 도시용지나 산업용지의 토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호와 관련이 적은 농업보호구역 농지 66천ha(인천 : 336ha)가 일제히 해제되었다.
또한 개발 가능한 임야 10만ha도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조정되어 공장용지 등 개발 가능한 토지로 변경된다.
이러한 지역은 앞으로 다른 용도로 개발할 때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에서 제한하지 않아 지역에 따라 다르겠으나 가격의 수직 상승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일부가 해제되면 그 인근 지역은 개발 기대심리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다.

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예상지역은 임대주택 건설 등 현안사업으로 해제되므로 수용되어 막차를 탈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넷째, 한계농지다.
한계농지는 농지의 규모가 20,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최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곳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205,000ha 정도(인천 : 611ha , 강화군:315ha, 옹진군: 296ha)의 한계농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지정 고시된 곳은 전국적으로 약 12.6ha에 불과하다.
한계농지를 개발할 때는 공시지가의 30%에 해당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고 내년부터 농사 목적이 아닐지라도 누구라도 취득할 수 있게 농지법이 개정된다.
그러나 한계농지로 고시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한계농지 지정 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실수요측면에서 개발 가능한 농지나 임야다.  
신도시 등 수용지역에 포함된 소규모 제조업소 등은 영세업소가 많아 수용될 경우 지가가 낮은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여 이전을 원할 것이다.
또한 기존 도심지 내의 공장들도 경제성 악화로 외곽지역으로 이전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농지나 임야는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과 거래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에 이미 가격이 반영된 계획관리지역 등은 얼어붙을 것이다.
농지나 임야를 장기적으로 뭍어두면 가격이 상승하는 시대는 지났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공장이나  창고용지 등 실 수요측면에서 가공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하므로 땅만 사지 말고 정보와 법을 같이 사야 한다.  <농지114>

건설교통부령 제 12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평가액 중”을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8조에 따라”로, “그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제44조제5항 중 “제5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을 “제52조는”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를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허가등을 받아”를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제46조의 제목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를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 경우”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7조제3항 전단 중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을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으로 한다.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제47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⑥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8조제1항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을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농지”를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을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산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제50조 중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을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 본문 중 “3월분”을 “4개월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가구의”를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를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로 하며, 같은 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제55조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이전비를”을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로 한다.
제5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전국평균 가계비”를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로, “8월분”을 “1년분”으로 하며, 같은 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
② 제1항에 따른 이농비 또는 이어비(離漁費)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어민(연간 20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상한다.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어민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와 동일한 시.군 또는 구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 또는 구
제58조제1항 본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3백만원”을 각각 “5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을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한다.
제63조 전단 및 후단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전단 및 후단) 후단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를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평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4호.제44조제5항.제45조.제46조.제47조.제49조.제50조.제52조.제54조제2항.제54조제3항.제55조제1항.제56조.제58조.제63조.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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