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인터넷에 공개
아파트 관리비가 내달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10일 경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15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 아파트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공동관리비 6개 항목(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소독비·승강기 유지비·수선유지비)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khmais.net)에 의무 공개해야 하며 전기료·수도료 등 가구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경남도민일보 2009년 08월 11일 (화)> 김정훈 기자 jhkim@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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