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이씨에게 20억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7억원으로 신고하기로 하되, 이를 초과하여 신고되는 경우에 양도세와 주민세 등 매매관련세금은 모두 매수인인 이씨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김씨는 20억원 중 위 7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3억원에 대하여는 그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이씨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후 김씨가 위 부동산 양도가액을 20억원으로 신고한 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금 5억 7천여만원을 매수인인 이씨에게 청구하였다. 김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원래 양도인이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약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주체를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으로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세금의 부담주체를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한 다운(down)계약서의 내용은 불법으로 인정되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안의 경우 양도가액을 7억으로 하여 신고하기로 한 약정은 그래서 효력이 없다. 이를 위배하여 김씨가 관세당국에 실거래가 20억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잘못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만일 이를 잘못한 것으로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 당사자간의 약정을 유효로 하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와 이씨의 약정 중 ‘양도가액을 7억원으로 신고’하기로 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는 셈이다.

그런데 ‘만일 이를 초과하여 신고되는 경우에 매매관련세금’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초과하여 신고되는 경우’는 실거래가로 신고되는 경우로 보아 실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인 이씨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씨가 비록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은 도의적으로 이씨에게 미안할 일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사안의 5억 7천여만원의 세금은 이씨가 내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김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572)

한편 김씨가 원래 7억원을 신고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실거래가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만일 현실적으로 이씨와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매도인에게 발송할 확률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로 매매계약은 해제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가액을 7억원으로 신고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김씨를 법적으로 탓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보면 김씨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으니 김씨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6257)

그렇다면 이씨의 입장에서 다운계약서가 그 효력이 없다고 하여 김씨와 이씨의 매매계약 또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까. 다운계약서가 그 효력이 없다고 하여도 매매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김씨와 이씨간에는 원래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이 통례이고, 다운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은 현금보관증과 같은 형태의 영수증을 통하여 수수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운계약서, 정확히 말하면 양도가액을 낮춘 부분에 관한 약정만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매수인인 이씨가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실거래가인 20억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실거래가로 된 매매계약서 작성을 매도인인 김씨가 거부하였다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위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실거래가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안할 수는 없는 일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32288)

이상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운계약서로 인하여 이익을 볼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 이 점 유념할 일이다.

"양도세 종료 여파 이 정도 일줄이야…"

머니투데이 02/22 18:32
 
[르포]양도세 종료 한주 '영종·김포' 가보니

[인천·김포=장시복 기자, 송충현 기자]
-영종·한강 양도세 종료 전후로 '극과 극'
-문의전화조차 '뚝'…"가계약취소 요구도"
-尹재정 발언후 '거래올스톱' 당분간 지속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지 한 주를 넘긴 지난 19일 오후. 인천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모델하우스가 몰려 있는 구월동 인천시청 앞은 황량했다. 이달 초 만해도 청약 대기자들이 줄을 서며 북적이던 모습은 온데 간 데 없었다.

길거리로 나선 각 건설사 영업직원들은 지나가던 중년층을 붙잡으며 "집을 싸게 해드릴 테니 한번 들러보라"며 '호객 행위'를 벌이고 있었다. 직원 김민기씨(37, 가명)는 "지난 11일을 전후로 해 분위기가 극과 극으로 확 바뀌었다"며 "오죽했으면 이렇게 밖으로 나왔겠느냐"고 되물었다.

한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보니 휑한 내부에 방문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상담데스크에는 직원들끼리 모여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거나 각자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한 상담원은 "직원수도 꽤 많이 줄었다"며 "지금은 무슨 수를 쓰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시간을 죽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상황은 김포 한강신도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김포 장기동에 마련된 모델하우스 밀집 지역도 썰렁했다. 이 지역 분양 담당자는 "솔직히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란 생각은 못해봤다"며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한숨지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의 최대 수혜지로 꼽혔던 인천 영종하늘과 김포 한강의 민간분양아파트들이 혜택 종료 '후폭풍'을 맞고 있다. 양도세 혜택 종료이후 시장이 급격히 침체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이 맞아 떨어지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건설사 모델하우스는 계약은커녕 문의전화조차 거의 없는 상태다.

영종에서 분양 중인 A건설사 관계자는 "종료 직전까지 한창 때는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하루에 40건도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1~2건도 힘들다"며 "영종브로드웨이와 공항철도 등 인프라가 동시에 갖춰진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지금은 손님을 끌 요인이 별로 없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종료 이전에 가계약을 해놨다가 이를 취소하는 고객들도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렇다고 추가적인 계약조건 완화 등의 마케팅을 벌이기도 힘들다.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우려돼서다. 김포한강의 B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달까지는 일단 지켜보고 인근 분양 업체들과 함께 논의를 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달 말과 오는 4월 위례신도시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좋은 조건의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 시작될 경우 민간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대폭 사그러들 것이란 전망도 현장에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

때마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양도세 감면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뜻밖의 발언'을 하면서 현장에선 기대감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 지지 않는 이상 관망세가 짙어져 (거래 등이) 올스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2010년 1월 1일부터 양도세, 증여세 전자신고 본격 시행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세정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와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양도세, 증여세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시행한다.

양도세, 증여세의 전자신고는 2009년 11월 1일 이후 양도 및 증여분부터 가능하며 2009년 11월에 양도한 경우 2010년 2월 1일까지, 2009년 11월에 증여받은 경우 2010년 3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양도세·증여세를 전자신고하면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정환경을 꾸준히 개선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비교 >

 

구 분

서면신고

전자신고

신고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신고

접수(이용 가능)시간

통상 9시부터 18시까지

6시부터 24시까지

세액계산 편리성

납세자가 직접 수동계산

산출세액 계산등 자동계산

단순한 오류는 자동검증

접수확인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증 발급

전자신고 완료즉시 접수 확인(접수증 출력 가능)

세금납부

은행·우체국에서만 납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도 가능

- 문의 : 재산세과 최대열 사무관(02-397-1762), 오순옥 사무관(02-397-1766)

 

 

8420091224110332_양도세_증여세_ 전자신고.hwp

 

8420091224110332_양도세_증여세_ 전자신고.hwp
0.32MB

수고하십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만 한 사람으로 양도세 감면 기간및 취등록세 감면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09/12/2일부로 계약만 함)

먼저

1.양도세 감면기간 적용은 2010.2.1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계약일 기준인지, 아님 취득 기준인지요.

-->저는 12/2일 계약을 했으며, 2010.2.말경에 입주(취득)를 할 예정입니다.

--->저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2.미분양건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기간에 대해서

-->2010.6.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기간에 대해서(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1]의 답변:

2010년2/11일내에 분양주체와 최초 게약을 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기준입니다.

조세감면은 소유권취득일(잔금완납일)로 5년간의 양도소득이 감면되고

5년을 초과하는 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됩니다.

 

2]의 답변:

2008년6/11~2010년6/30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감면합니다. 

 

♣시례로 풀어본 미분양 세금 감면


ㅁ.2009년 2월 12일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 매매시 양도세를 50~100% 감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 등록세 50% 감면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2009년 6월말에서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ㅁ.미분양주택 관련 세금 감면내용

ㅇ.취득세·등록세 등 감면

2008년6/11~2010년6/30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현행 50%감면에서 75% 감면으로 상향

전용면적85평방미터이하 취·등록세 등 1.1%(취득세0.5%,등록세0.5%,교육세0.1%)

전용면적85평방미터초과 

쥐등록세 등 1.15%(취득세0.5%,농어촌특별세0.05%,등록세0.5%,교육세0.1%)


ㅇ.양도소득세 감면: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5년간 양도소득세 60% 감면(전용면적 149㎡이내)

-비과밀억제권역: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ㅁ.감면내용에 따른 지역구분

ㅇ.비과밀억제권역: 양도세100%감면 + 취·등록세 등 50%추가감면(75%감면)

ㅇ.과밀억제권역:양도세 60%감면 + 취·등록세 등 50%추가감면(75%감면)

ㅇ.서 울 :    취·등록세 등 50%추가감면(75%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항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출처   :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DA&qid=3z1c3&q=%BE%C6%C6%C4%C6%AE%BE%E7%B5%B5%BC%BC%B0%A8%B8%E9

자료출처 : http://cardschool.co.kr/

다주택자 올해 안에 파는 게 ‘남는 장사’

양도세 일반 과세의 의미
많이 들어서 친숙해진 문제에 대해 자신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정확히 모르는 것들이 꽤 있다. 양도소득세 일반 과세도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어려워하거나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단일 세율 체계와 누진세율 체계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 세율 체계란 간단하다. 양도소득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을 곱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율이 40%라고 하고 양도소득이 1000만 원이면 4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되고, 양도소득이 1억 원이면 4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안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50%, 2년 미만일 때는 40%를 양도소득세로 내는 단일 세율 체계를 쓰고 있다.

올해 법이 바뀌기 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단일 세율이 적용됐다. 1가구 2주택자가 한 채를 처분하는 경우 50%,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됐다. 소위 중과세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4월 말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와 내년 말 이전에 처분하는 주택에 한해 ‘일반과세’를 적용하게 됐다. 정부도 처음에는 ‘일반과세’라는 용어를 중과세가 아닌 것으로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중과세가 아닌 것을 모두 일반과세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과세 개념을 넓게 보면서 2년 미만 보유 시에도 세금을 적게 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정부는 부랴부랴 일반과세 개념을 좁게 적용하게 됐다. 결국 정부가 정의하는 일반과세의 개념은 ‘누진과세’라고 할 수 있다.

누진과세란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제도다.
<표1>은 올해 2009년에만 적용되는 세율표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이라면 6%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72만 원이 된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최고 세율 35% 구간에 가면 누진과세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세율을 35%로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3500만 원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렇게 계산하면 틀리게 된다.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고 할 때 처음 12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하면 72만 원이 나온다. 그 다음 3400만 원(<표1>에서 4600만 원과 1200만 원의 차액)은 16%의 세율이 적용돼 544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 4200만 원(<표1>에서 8800만 원과 4600만 원의 차액)은 25%의 세율이 적용돼 1050만 원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과세표준 1억 원에서 8800만 원(=1200만 원+3400만 원+4200만 원) 구간까지는 세금 계산이 끝난 셈이다. 잔여 1200만 원에 대해서만 35%의 최고 세율이 적용돼 42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면 각 구간에서 계산된 72만 원, 544만 원, 1050만 원, 420만 원을 더하면 2086만 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35%를 곱한 표의 왼쪽에 보이는 누진공제 1414만 원을 빼는 것이다. 3500만 원에서 1414만 원을 빼면 2086만 원으로, 앞에서 복잡하게 설명한 것과 같게 나온다.

그러면 ‘가산세’란 무엇일까. 올해와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만 보유하면 언제 팔든지 일반과세가 된다. 지방에 소재하거나 서울에 소재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신축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이라도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면 일반과세의 혜택을 준다는 의미다.

그런데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매입 시기에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양도 당시에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돼 있다면 1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현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만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돼 있지만 이것은 변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다. 양도 당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다.

가산세 내는 게 꼭 ‘나쁜 것’ 아니야

그런데 가산세를 낸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다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즉, 다른 지역보다 양도 차익이 많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고, 적게 오르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니까 적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결국 ‘가산세를 더 낼까봐 투자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세금 내기 싫어서 돈을 벌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세금 측면에서 따져보면 가산세는 세율에다 정확히 10%씩을 더 붙이는 것이다.

<표2>는 내년(2010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세율 누진 공제표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 지역에 해당하는 표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각 구간이 16%, 25%, 34%, 43%가 적용되게 된다. 만약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일반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1986만 원만 나오지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00만 원이 더 나오게 돼 2986만 원을 내야 한다.

이때 가산세율은 3주택자 이상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3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일반지역에 한 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일반지역 매물을 먼저 팔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므로 그때 투기과열지구 매물을 팔더라도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듯 올해와 내년까지만 적용되는 양도세 특례 조항은 다주택을 파는 사람에게는 절세의 기회를, 여러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이번 특례 기간 동안 두 채를 팔아서 1가구 1주택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한 해에 두 채를 파는 것보다 한 해에 한 채씩 두 해에 걸쳐 파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양도세가 누진 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한 해에 두 채를 파는 경우 각각 1억 원씩 양도 차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2억 원의 양도 차익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누진과세를 하는 것이다.

한 채에 1억 원씩 양도 차익이 나는 주택을 언제 파는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표3>에서 보듯이 한 채에 양도 차익이 1억 원이 나는 경우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서 무려 17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1가구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안에 가능한 한 한 채라도 처분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문제는 이러한 양도세 특례 조항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올해 사나, 내년에 사나 양도세 특례 규정에 따른 혜택(2년 보유 후 언제 팔아도 일반 과세가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올해 안에 사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팔려는 사람은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유리하고 사려는 사람은 내년에 사도 되기 때문에 수급이 맞지 않고, 이에 따라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잠재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의 경우는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양도세 특례 조항을 이용하려는 매물이 많이 나올수록 매수자로서는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몇 달 안에 매수하려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연말 이전에 나올 수 있는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기사입력2009.03.20 15:24최종수정2009.03.20 15:24

 

3000만 안팎 프리미엄 붙어 거래
지방아파트 양도세 감면 정책 영향


엑스포 유치와 해양레저단지 조성 등 개발호재가 겹친 여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정부의 건설 경기 부양책과 세제 개편안 발표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최기남기자 bluesky@

 
엑스포 유치 이후 가파른 상승세로 치솟다 최근 경기 악화로 침체를 면치 못하던 여수지역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건설 경기 부양책과 세제 개편안 발표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19일 여수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의 경우 33평 기준 분양가가 1억4000만원이던 것이 입주 1년도 되지 않아 1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 물량도 찾기 어렵다.

신기동 우림필유 아파트 30평형대의 경우도 분양가에 비해 많게는 300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및 신규 분양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준공 여부에 관계 없이 내년 2월11일까지 미분양 주택이나 신규분양 주택을 분양 받는 사람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지난 2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웅천 지웰'이나, 준공은 됐으나 미분양 세대가 남아 있는 문수동 '코아루 수', 학동 '신동아 파밀리에'를 분양받을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여수시가 엑스포 개최, 대규모 해양관광단지 개발, 여수산단 사상 최고 매출 달성, 율촌 2산단 개발 등으로 인해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여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각종 개발로 인해 신규 유입층이 늘어나면서 30평형대 신규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늘고 있으나 앞으로 추가 공급될 신규 분양 물량이 거의 없어 현재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와 미분양 세대를 중심으로 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부동산 활성화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분양업체의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여수에 분양되고 있는 웅천지웰 아파트의 분양율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 다른 아파트 미분양 세대까지 활기를 띠고 있다"며 "내집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경기가 풀리면 각종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분양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2월까지이며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매 주택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