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전략을 짜는 것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저축이나 예·부금 등 활용할 수 있는 통장의 성격이 다르고 특별공급도 다양한데다 1순위 경쟁이 그 만큼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1091만59명에 달한다. 이 중 이 상품이 출시된 2009년 5월 가입자는 583만명이다. 여기에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134만634명과 청약예금 1순위 가입자 186만6202명, 청약부금 1순위 가입자 46만5164명 등을 포함하면 청약통장 1순위 자격자는 약 950만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입한 청약통장의 유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공공보다는 민영, 일반공급보다는 특별공급,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들은 공공주택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공·민영주택 청약이 모두 가능한 종합저축의 경우, 공공주택은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당첨자 선정방식이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저축총액에 의해 선정된다.

때문에 1순위라 하더라도 기존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보다 가입기간이 짧아 납입횟수, 저축 총액면에서 밀려 보금자리주택 같은 인기단지 당첨 가능성은 낮다. 반면 민영주택은 추첨제이기 때문에 상대적 당첨확률이 높다.

민영주택은 1·2순위일 경우 일반공급 물량의 85㎡(전용면적) 이하 주택 75%가 가점제로, 25%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85㎡ 이상은 가점제 비율이 50%까지 확대된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는데 민영주택은 가점제에서 탈락해도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포함된다. 즉 가점제에서 떨어져도 추첨제로 한번 더 청약기회를 얻을 수 있어 공공주택보다는 당첨확률이 높다.

또 종합저축 1순위자들의 경우, 일반공급과 달리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공급도 노려볼 만하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종합저축 가입기간이 짧은 젊은 신혼부부층의 경우,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가 쏟아져 나오지만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들의 가입기간이 2년에 불과해 기존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가입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주택은 같은 순위끼리 경쟁할 경우 무주택 기간과 납입 횟수, 저축 총액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청약저축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다.

더욱이 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는 매월 인정되는 예치금이 10만원이라 2년을 채우더라도 예치금이 24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3월 위례신도시 일반분양 사전예약에서 1순위 당첨자들의 청약통장 저축총액은 단지별로 다르지만 평균 940만~1990만원에 달했다.

따라서 저축 총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 가입자들의 경우, 하반기 분양을 앞둔 위례신도시나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등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1.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격 제한 폐지 '99. 5.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종 전

변 경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는 1순위 청약제한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도 1순위 청약자격 부여

2.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전면 폐지

종 전

변 경

- 수도권 지역 : 공공택지 2년간 재당첨제한
- 수도권외 지역 : 재당첨제한 없음
※ 수도권지역 국민주택 : 5년간 제한

- 재당첨제한 전면 폐지

※ 국민주택은 종전대로 유지

3. 민영주택 무주택우선공급제도 폐지

종 전

변 경

- 공급대상 : 1순위자 중 35세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 우선 공급세대
ㅇ 60㎡이하 : 일반공급주택수의 100%
ㅇ 60㎡초과 85㎡이하 : 일반공급 주택수의 50%

- 무주택우선공급 제도 폐지

※ 단, `99. 11. 8까지 종전 무주택우선공급제도 유지

4. 민영주택 공급시 청약배수제 폐지

종 전

변 경

- 청약과열 예상 지역을 경쟁과열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약배수제(20배수) 적용
ㅇ 미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시장·군수가 20배수를
초과하여 탄력 적용

- 경쟁과열구역지정 및 청약배수제 폐지

5. 국민주택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

종 전

변 경

-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ㅇ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 요건 삭제

6.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간소화

종 전

변 경

- 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
ㅇ 1·2순위중 동일순위에서 경쟁시‘순차’에 의해
입주자 선정
ㅇ 동일순차에서 경쟁시‘순번’에 의해 입주자 선정

- 순위 및 순차에 의해서만 입주자 선정

ㅇ‘순번
’에 의한 입주자 선정 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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