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realtyprice.or.kr/index_gs.asp 표준공시지가 무료 확인
일반수용지역의 주민들은 개별공시지가와 표준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상의 기준기자는 표준지가 임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각 개별의 차이점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개별공시가격 인상을 요구할 경우 본인의 세금만을 올릴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야 합니다.
○ 공시지가 구분
- 표준공시지가 :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
○ 표준공시지가
- 표준공시지가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약 2,750만 필지)중 지가 대표성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평방미터)을 말합니다.(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 공시)
-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부터 의뢰받아 조사,평가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걸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평방미터)을 말합니다.
▶ 1월1일 기준 : 5.31까지 결정,공시
▶ 7월1일 기준 : 10.31까지 결정,공시
○ 주택공시가격이란 ?
- 개별주택공시가격 :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공동주택공시가격 :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등)에 대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도시계획세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개별(단독)주택 가격 공시제도 안내
- 가격결정/공시권자 : 시장,군수
- 공시기준일 : 매년 1.1
- 추진일정
▶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매년 12.1 ~ 익년도 2.24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매년 3.7 ~ 3.28
▶ 이의신청 : 매년 5.1 ~ 5.31
▶ 이의신청 가격검증 및 처리 : 매년 6.1 ~ 6.30
상기 일정은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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