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 12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평가액 중”을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8조에 따라”로, “그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제44조제5항 중 “제5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을 “제52조는”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를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허가등을 받아”를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제46조의 제목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를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 경우”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7조제3항 전단 중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을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으로 한다.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제47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⑥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8조제1항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을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농지”를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을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산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제50조 중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을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 본문 중 “3월분”을 “4개월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가구의”를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를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로 하며, 같은 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제55조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이전비를”을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로 한다.
제5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전국평균 가계비”를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로, “8월분”을 “1년분”으로 하며, 같은 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
② 제1항에 따른 이농비 또는 이어비(離漁費)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어민(연간 20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상한다.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어민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와 동일한 시.군 또는 구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 또는 구
제58조제1항 본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3백만원”을 각각 “5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을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한다.
제63조 전단 및 후단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전단 및 후단) 후단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를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평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4호.제44조제5항.제45조.제46조.제47조.제49조.제50조.제52조.제54조제2항.제54조제3항.제55조제1항.제56조.제58조.제63조.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