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토지투자 방향

 
새 정부 들어 몇 번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보면 환자는 있으나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토지 시장은 주택 시장과는 달리 가격하락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다.

2009년 토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토지이용 효율화 방안이나 규제완화 등 호재가 많아 일부 지역에서는 실 수요측면에서 거래가 성행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9년도 토지 투자처로 눈여겨 볼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수용지역 인근 시, 군의 대토용 농업진흥지역 농지다.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자가 농지를 대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물론, 취득하는 면적은 수용된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가액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고 취득 후 농지 소재지나 연접된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촌, 자경과 금액 요건을 맞추기 위해 수용된 지역이나 연접된 지역의 가격이 저렴한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그 중심선상에 있다.

둘째,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소규모 농지이다.
농지를 취득 후 재촌(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자경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인 6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취득후 재촌 자경하지 않고 양도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텃밭을 가지고 싶어 하는 심리와 절세 효과를 위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소규모 농지 거래는 활발할 것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셋째. 토지이용규제 완화 지역이다.
지난주 도시용지나 산업용지의 토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호와 관련이 적은 농업보호구역 농지 66천ha(인천 : 336ha)가 일제히 해제되었다.
또한 개발 가능한 임야 10만ha도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조정되어 공장용지 등 개발 가능한 토지로 변경된다.
이러한 지역은 앞으로 다른 용도로 개발할 때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에서 제한하지 않아 지역에 따라 다르겠으나 가격의 수직 상승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일부가 해제되면 그 인근 지역은 개발 기대심리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다.

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예상지역은 임대주택 건설 등 현안사업으로 해제되므로 수용되어 막차를 탈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넷째, 한계농지다.
한계농지는 농지의 규모가 20,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최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곳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205,000ha 정도(인천 : 611ha , 강화군:315ha, 옹진군: 296ha)의 한계농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지정 고시된 곳은 전국적으로 약 12.6ha에 불과하다.
한계농지를 개발할 때는 공시지가의 30%에 해당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고 내년부터 농사 목적이 아닐지라도 누구라도 취득할 수 있게 농지법이 개정된다.
그러나 한계농지로 고시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한계농지 지정 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실수요측면에서 개발 가능한 농지나 임야다.  
신도시 등 수용지역에 포함된 소규모 제조업소 등은 영세업소가 많아 수용될 경우 지가가 낮은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여 이전을 원할 것이다.
또한 기존 도심지 내의 공장들도 경제성 악화로 외곽지역으로 이전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농지나 임야는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과 거래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에 이미 가격이 반영된 계획관리지역 등은 얼어붙을 것이다.
농지나 임야를 장기적으로 뭍어두면 가격이 상승하는 시대는 지났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공장이나  창고용지 등 실 수요측면에서 가공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하므로 땅만 사지 말고 정보와 법을 같이 사야 한다.  <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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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거주자 및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 본인소지
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 적법영업증빙서류 (허가증 등)
· 임대차계약서
세무서
해당 관서
본인 소지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서류 청구서
채권자계좌이체약정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일반용, 매도용 각 1부)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종중 : 종중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 종중 : 정관 또는 규약 (공증 필)
총회 처분결의서
종중 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재외국민 (국외이주자 포함)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 서면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해당자)

 · 국외국적취득자 (외국인)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 (공증서가능)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 서면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본인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국 등기소
전국 읍.면.동 사무소
지참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전국 세무서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국 등기소
법인 작성

소재지 시.군.구청
종중 작성
종중사무실/시.군.구청
전국 읍.면.동 사무소

본인작성
최종주소지 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주소지 동사무소

본인작성
국적 취득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 성명 : 대한주택공사
- 주소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 법인등록번호 : 114671-0001381

· 각종 증명서 용도기재

- 제출처 : 대한주택공사
- 용도 : 보상금수령용

· 총회결의서 (原本) 는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
의 인감증명서 첨부

· 해외거주자의 경우
- 처분위임장에는
"부동산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
고 표시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할 것

- 수임자는 자신의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지참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
토지보상 · 매매계약서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협의성립확인신청동의서
· 협의성립확인신청위임장
공사소정양식
본인소지
전국 등기소
전국 시.군.구청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 등기필증 분실시는 "확인서면" 으로
대체가능. 단, 비용은 본인부담
등기건물 · 매매계약서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각서 (지장물및영업권용)
· 협의성립확인신청동의서
· 협의성립확인신청위임장
공사소정양식
본인소지
전국 등기소
소재지 시.군.구청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미등기건물 · 매매계약서
· 건축물대장 (허가건물)
· 재산세과세대장 (무허가건물)
· 소유확인서 (무허가건축물등)
· 지장물자진이전서약서
· 협의성립확인신청동의서
· 협의성립확인신청위임장
공사소정양식
소재지 시.군.구청
소재지 시.군.구청
소재지 시청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 가옥, 공장, 점포, 창고 등
등기대상 건축물에 한함
기타
지장물
· 소유확인서 (무허가건축물등)
· 지장물자진이전서약서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 미등기건물 및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에 한함
영업권보상 · 각서 (지장물및영업권용)
· 영업허가, 등록, 신고등을
  필한 증서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기요금등 공과금 완납증
공사소정양식
해당관서


세무서
세무서
해당 기관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결보상금 지불 · 청구서
· 채권자계좌이체약정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인감도장
· 신분증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전국 읍.면.동사무소
전국 읍.면.동사무소
본인소지
지참
지참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공통서류 · 청구서
· 채권자계좌이체약정서
·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 신분증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본인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
전국 읍.면.동사무소
지참
지참
농업손실보상금 지불 · 농지원부
· 각서 (농업손실보상용)
· 경작사실확인서
· 임차확인서
· 영농보상금수령합의서
전국 읍.면.동사무소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농기계 보상 · 종토세납부영수증
· 면세유류구입권
· 농기계등록말소확인서
본인소지
해당 농협
해당 농협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분묘이전비 · 청구서
· 채권자계좌이체약정서
· 통장사본
· 개장신고필증
· 개장전.중.후사진
· 호적등본.족보 등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본인소지
소재지 시.군.구청
본인 작성
본인소지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휴직보상비 지불 · 채권자계좌이체약정서
·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 인감도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장이전확인서류
공사소정양식
본인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
지참
지참
해당영업장
해당영업장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 · 이주및생활대책신청서
·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
· 실제거주 입증서류 (전화가입이력 등)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전국 읍.면.동사무소
전국 읍.면.동사무소
본인소지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이사비,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 청구서
· 채권자계좌이체약정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세대원별 주민등록초본
· 신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폐전 및 전기요금 완납증명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인감도장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전국 읍.면.동사무소
전국 읍.면.동사무소
전국 읍.면.동사무소
전국 읍.면.동사무소
해당 한전지점
본인소지
지참
지참

*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계약체결행위 위임만 가능), 인감증명서 (위임용), 본인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체결전 1주일이내 발급분만 유효






수용재결 이의신청


- 이의신청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 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때 지켜야 할 사항


이의 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만약 조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 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시 평가 (협의매수와 수용때 평가하지 않은 다른 2개 평가기관을 선정함)를 하며 다시 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변경합니다.

건설교통부령 제 12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평가액 중”을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8조에 따라”로, “그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제44조제5항 중 “제5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을 “제52조는”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를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허가등을 받아”를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제46조의 제목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를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 경우”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7조제3항 전단 중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을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으로 한다.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제47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⑥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8조제1항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을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농지”를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을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산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제50조 중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을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 본문 중 “3월분”을 “4개월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가구의”를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를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로 하며, 같은 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제55조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이전비를”을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로 한다.
제5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전국평균 가계비”를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로, “8월분”을 “1년분”으로 하며, 같은 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
② 제1항에 따른 이농비 또는 이어비(離漁費)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어민(연간 20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상한다.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어민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와 동일한 시.군 또는 구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 또는 구
제58조제1항 본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3백만원”을 각각 “5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을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한다.
제63조 전단 및 후단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전단 및 후단) 후단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를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평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4호.제44조제5항.제45조.제46조.제47조.제49조.제50조.제52조.제54조제2항.제54조제3항.제55조제1항.제56조.제58조.제63조.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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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협의 및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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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명) 나도 평가하기 zelminas0   조회 :112  답변 : 1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6-09-26 11:11 작성) 신고
저희집으로 소방도로가 납니다.

 

몇달전에 감정평가를 하고 갔는데...

 

오늘 보상가격에 나왔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터무니 없게 낮게 나왔습니다.

 

더군다가 남은 토지는 시에서 18평이상은 매입하지 않는다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찾아보니 저희집 바로 옆짚은 본래 계획이 없던곳이여서 공시지가가 떨어지지

 

않고 저희집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외 저희집같이 소방도로 계획이 되어있던 집들

 

은 어느년을 기점으로 모두 공시지가가 따 떨어졌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글올립니다.

 

 

1. 보상가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어느정도 수용을 해주는건가요?

 

2. 남은토지가 18이상이라고 수용을 못해준다는데 수용하게 할수있는 확실한 방법은?

 

3. 소방도로 계획이 않되어있던 옆집과 계획되어있던 저희집 그리고 포함된 그외집들은

 

   어느년도 기점으로 공지시가가 심하게 차이가 났는데 이건 어떻게 된것입니까?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토지보상 협의 및 이의제기 
 
kimh119 (2006-10-04 12:50 작성, 2006-10-04 14: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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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평 
  
귀하께서 이의신청 즉 민원을 신청한다고 해서 귀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임의대로 올려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와 같이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수용법"이라함)을 기초로 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해서 귀 토지의 보상절차 및 보상금 산정을 하게 되므로 토지수용법에 나와 있는 재평가를 받지 않으면 현재 보상금에서 한품도 증액되지 않습니다.


1. 이의제기란 수용재결에 의한 이의제기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민원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다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민원에 의한 이의신청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재평가를 받기 전에는 보상가격이 올라질 않습니다. 따라서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평가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재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 의견서 제출, 수용재결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증액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잔여지매수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 판단됩니다. 잔여지란 흔히 효용가치가 없는 짜투리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여지매수청구는 무조건 성립하는 형성권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른 잔여지 매수가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남은 잔여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잔여지 대상요건은 ①대지로서 면적이 과소하거나 부정형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사업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기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청구는 보상 협의시 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고, 위 시기 이후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할 것 입니다. 잔여지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에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후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보상이 될 것입니다.


3. 표준지공지시가 적용년도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와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않고 협의보상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한날로 빠른날 즉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해에 표준지공시지가를 사용하게 되고, 사업인정 고시를 하지 않고 보상협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평가당시 표준지공시지가를 사용하는데, 토지보상법에 나와있는 재평가 사유 즉 1년 이후에 다시 보상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평가 년도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사용하여 귀하의 토지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토지의 평가가격산식은  ※ 토지평가가격(단가)산식=표준지공시지가×지가변동률(시점수정)×지역요인비교×개별요인비교×기타요인 로 산정되므로 감정평가서를 먼저 입수하여 귀 토지에 대한 분석이후에 협의를 할 것인지 불응할 것이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들동내 부동이야기~ 김현

순천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관련 불신좌초
보상평가 기준 어긋난 객관성과 공정정 잃어..민원인 이의제기에 대한 취하서 위조도...정부와 검찰의 전국적 실태조사와 기획수사로 잘못된 재산수용보상관련 바로잡아야
2009년 06월 23일 (화) 22:35:04 조순익 기자

   
  ▲ 순천 장대공원사업지구 옆 전라선 지상철로를 지하철로화하는 공사현장 등  

순천시 조곡동 일대 동천변 장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순천시와 토지 및 물건 소유자들과 보상을 협의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7월25일자로 장대공원사업인정고시하고 올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순천시는 장대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 173억(보상비148억원.공사비 25억원)으로 127필지 97가구 157명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에 의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순천시가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보상관련으로 마찰을 빗고 있다.

   
  ▲ 순천시 조곡동 장대공원사업지구내 토지편입수용 대상 민원인 신모씨 주택건물  

사업시행자인 순천시는 사업인정고시(2008.7.25일)전에 토지조사와 물건조사(민원인 2008.6.24일) 등 조서작성함에 있어 공적장부와 비교하며 대지는 공적장부면적에 따라 보상하고 물건조사 조서작성에서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각호의 사항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기재하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 공람기간을 거쳐 사업인정을 거쳐야 했다.

건축물은 실제측량하여 공적장부와 면적이 불일치한 경우 공적장부를 수정등재한 공적장부에 의거 감정평가사(순천에 소재한 남도감정평가법인과 광주에 소재한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보상협의를 해야함에도 담당공무원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안일한 업무로 인해 건축물을 실제측량하지 않은 공적장부 면적에 따른 감정평가로 인해 실제면적보다 저평가 받은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보상대상자인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 나선 가운데,민원인의 이의제기에 순천시 도시과 관계자들의 거짓말 들통,민원인과 욕설이 오가고 시장면담요청 묵살 과정에 시장비서실장부터 거짓 들통.공무원의 민원인 전화 응대에 서로 욕설오가고 먼저 끊어버리는 등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 상대비교되는 보상협의된 주택  

보상대상 감정평가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이웃 보상협의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보상협의가격이 드러난 토지 및 물건과 상대비교해 보아도 낮게 평가받은 민원인 제기로 순천시 관계자가 건물에 대한 실제측량한 결과 공적장부보다 넓게(6.3m² 가량) 측량되기도 했다.

대지 및 시멘트벽돌 2층 양옥조 주택 소유자로서 낮게 평가받은 민원인은 그 보상금가지고 다른곳으로 이주하기에는 방한칸 얻기도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민원인은 지난해 장대공원사업지구로 지정되기전 공원조성으로 토지 및 건축물이 수용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1천5백만원을 투자해 주택을 리모델링도 했지만 보상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관계인은 순천시와 보상협의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7.25일 기준 1년이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을 사업시행자인 순천시에 요구하고 순천시는 서류를 구비하여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일 14일 이내 재결결과 통지,재결결과 통지 받은 30일내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 판결에 불복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민원인은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고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장대공원사업 시행자인 순천시는 보상협의 기간을 6월 4째주까지로 정해 놓았다.

   
  ▲ 순천시 조곡동 장대공원지구 현장모습  

한편,순천시는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시 장대공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던 녹지공원사업소 주무담당계장외 직원들은 7월15일자 타부서로 이동 발령되었으며, 장대공원사업은 도시과 소관으로 변경되고 담당직원도 7월15일자 인사발령으로 사업추진중에 업무인계를 받게되고 또 주무담당계장도 금년 1월2일자 인사발령으로 장대공원사업의 업무연속성이 없이 업무파악하면서 보상협의 대상자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의 업무 미숙달과 당시 녹지공원사업소에서 담당하던 직원의 토지조사 조서와 건축물 조사 조서에서 공적장부와 불일치 면적 등을 수정한 공적장부가 아닌 기존 공적장부에 의존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실제면적과 불일치한 문제발생해 민원발생과 보상협의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토지보상법 제70조1항 보상 기준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동천변에 위치한 환경과 장대공원지구 옆 전라선 철로를 지상에서 지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지난해 개통된 봉화터널과 광양삼거리로 교통편리성 등 보상액산정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인은 또 다른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다른 민원인 경우 보상관하여 이의제기 취하서를 제출한바가 없는데 취하서가 제출된것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도시과 보상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서 발생한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인은 수차례 질의한바 순천시의 무성의하고 무사안일한 답변에 열을 올리며,보상협의된 상대적 비교로 ***번지 소유자가 장대공원사업 고시 이전부터 자기 친척이 순천시청에 2명이 근무한다고자랑하는 말을 알고 있는 ***번지에 대한 보상가격과 비교해 보았도 시청에 근무하는 친척있는 보상대상자는 보상가격을 제대로 해주고 민원인은 상대적으로 저평가했다며 순천시의 보상협의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민원인 신모씨가 A4용지 60페이지분량의 그동안 보상진행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문들을 일목요연하게 날짜별로 기재해 놓은 자료들  

또,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부문에 1차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의 서면답변을 받아 순천시 도시과 담당은 민원인에게 우편물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반면,민원인은 그와 관련된 답변 우편물을 받은봐 없이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왔을때 감정평가에 대한 사항을 구두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과에 대해 이달말까지 민원인은 이의제기 신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결 결과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재결전에 순천시 담당에게 이의제기 신청서 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은 이의제기신청 양식은 별도로 없다고하여 그럼 민원인 1차 이의제기 신청 양식은 보내주었는데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전에 2차 이의제기선청 양식은 없다 것에 대한 의문제기에 담당 공무원은 1차 이의제기신청서 양식은 만들어 주었다며 2차 이의제기 신청서는 없어서 그렇게 민원인에게 답변했다고 밝히고 있다.

순천시가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련서류를 제출해 지난 5월29일 재결결과에 민원인은 "전남도 지방토지위원회에서도 진술할 기회를 박탈당한채 나온 재결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이달말내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22일 본기자는 전남도 지방토지위원회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에서 신모씨의 재결진행에 대한 질의에 "재결결과 통지 받은날로부터 30일내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재결시에 민원인의 진술권을 청취할 수 있다는 토지보상법에 있는데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 서면으로 재결한 이유에 대해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 담당은 "서면으로 하게 되어있다"고 말해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직접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는 법규정 질문에 대해서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 담당 공무원은 "대부분 서면으로 재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인 보상관련 1년여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A4용지 60페이지 분량 자료와 과정중 공무원들의 답변에 거짓이 반복되자 녹음하기 시작하여 1시간이 넘는 분량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 상대비교되는 보상협의된 주택  

또,민원인은 지난 5월25일부터 4차례에 거쳐 순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순천시장의 답변을 기대했지만 시 도시과 담당자의 의례적인 형식적 답변의 무성의 무사안일한 답변을 꼬집기도 했다.

본기자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에 사실관계 확인하는 취재에서 처음에는 민원인 관련 질의에 '골치아픈 사람.억지주장.욕설을 한다'등으로 말하지만 언제 어떤 대화로 무슨일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관련 녹취된 자료와 경위서로 민원인의 주장이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사업시행자인 순천시가 법과 원칙을 지켜 민원인들과 보상협의해도 잘 안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순천시 관계자들의 민원인의 문제제기 과정에 토지 및 물건 소유자.관계인과 순천시 공무원간에 양측 모두 욕설이 오가고 공무원 거짓 답변 항의에 '시청(기관)을 상대하여 개인이 이길수 있을것 같으냐','질긴 놈이다.골치아픈 놈이다.','공탁하고 강제집행할것이다.','도로를 파헤쳐 못다니게 한다'는 등 협박성으로 보상협의하는 순천시는 조직 개편으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속성없이 중간에 기 담당부서인 녹지공원사업소 폐지와 담당부서 변경과 인사발령으로 담당 직원들 이동되고,순천시 사업인정고시전부터 업무미숙으로 촉발된것을 민원인 억지주장으로 몰아부치며 오히려 시가 법과 원칙 어기고 민원인에게 법대로 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오히려 민원인 감정을 자극하며 보상협의하는 모습은 개선되어야한다.

   

전국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와 건축물 등 재산이 수용편입 토지 대상으로 국민은 헌법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과 하위 관련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보장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전국 각지에서 재산수용관련에서 주민들이 시위와 반발하는지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정부는 실태점검이 필요하며,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토지수용민원에 사업시행자인 공기관과 감정평가사 관행적인 유착관계 등을 기획수사하여 시민들의 재산이 자발적인 아닌 공익사업으로 재산이 수용되는 관련 법에 문외한 시민들이 제대로 평가받아 보상협의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직과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직에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 시킬 필요가 있다.

   
  ▲ 순천시 조곡동 동천과 동천변 오른쪽 신모씨 주택 등  

한편,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6일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 직접시설만으로는 부족한 참가자 및 관람객의 편의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시설로 추가하고, 박람회 부지 조성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이후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되어왔지만 아직까지 보상받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것을 감안, 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39년간 보상받지 못한 하천구역 내 등기상 사유토지 보상문제를 완전보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제정하여 하천구역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1,799만㎡)를 보상함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을 위한 하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조은뉴스-조순익 기자(전남)]

[관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09.4.1] [법률 제9595호, 2009.4.1, 일부개정] 문의-국토해양부 02-2110-827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4.21]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4.21, 타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4.18] [국토해양부령 제7호, 2008.4.18, 일부개정]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어 전원생활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이 청결하고 경관이 수려한 토지는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농업진흥구역,보전녹지,상수원보호구역,보전임지,개발제한구역 등등등으로 개발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 법규를 잘 연구하고 미리 투자를 한다면 10년 후 10배의 대박도 가능하리라 예상이 된다

그리고 토지공법상의 제한이 없으면 도로가 있는지 전기를 끌어오는데 얼마가 소요될지 등도 점검을 하여야 한다

 

건축법

 

33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2.8>

 

 

2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1997.12.13, 1999.2.8,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건축법 시행령

 

3조의3 (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6.5.8>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미터미만                  2미터                                        
10미터이상 35미터미만       │3미터                                        
35미터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4미터)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 하여야 한다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등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람이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소유권은 민법 256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한다

 

256조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타인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없이 이용하여 이득을 얻는다면 민법 741조에 의하여 그 이익을 반환 하여야 한다

 

타인의 토지에 아무런 권원없이 수목을 식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너도나도 남의땅에 나무를 심는 행위를 조장 내지는 방조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이 흔들릴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5955 판결 【소유권확인】중 일부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므로 원고가 위 임야에 부합한 이 사건 입목을 부속시켜서 위 임야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는 한 그 입목은 피고의 소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구 삼림령(1911. 6. 20. 제령 제10호) 및 구 삼림령시행규칙(1911. 6. 20. 조선총독부령 제74호)은 국유림의 대부기간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삼림령 및 삼림령시행규칙에 의하여 국유림을 대부받아 그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부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 즉 입목의 소유를 위한 권리(지상권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닌 입목의 소유를 위한 권리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계속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와 같은 요건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문제된 점유개시와 수목의 식재 경위, 대가관계, 수목의 종류와 수량, 그 후의 당사자 간의 관계, 토지의 이용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점유가 입목의 소유를 위한 권리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실질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0904 판결, 1996. 12. 23. 선고 96다798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대부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대부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가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대부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식재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다는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대부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입목 소유를 위한 권리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철수세미
글쓴이 : 철수세미 원글보기
메모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 보상 

실제 영농행위를 하는 농민에게 지급

토지·농작물·농기구별 계산해 보상

 

공익사업에 농지가 쓰이게 돼 농사를 짓지 못할 때는 어떤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보상에는 농업 손실 보상이 있다. 농업 손실 보상은 실제 재배하는 농작물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간접보상의 일종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이를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우선 농업손실의 보상 대상인 농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답 또는 과수원이나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를 따지지 않고 실제 토지현황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보상 대상이 된다.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경작지로 이용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해 경작하는 토지, 농민이 아닌 사람이 경작하는 토지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실보상액은 재배작물에 상관없이 통계청이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 조수입(필요한 경비를 빼지 않은 수입)의 2년분을 편입면적에 곱해 산정한다. 하지만,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 거래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하고 있다.


농업 손실 보상 지급대상자는 당연히 자경농민이 해당한다. 임차농민은 과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수용법' 체제 아래에서 많은 분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통합한 현재의 '토지보상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읍·면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읍면에 있다면 소유자와 임차인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각각 50%씩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달리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업손실의 보상대상자는 농민이어야 하며 임대농민인 경우에도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민이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인 농업회사법인을 일컫는다.


이상과 같이 농업 손실 보상은 공공사업에 농지가 편입돼 영농행위를 더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일종의 실직보상인 셈이다.  

 

이와 함께 필요 없게 된 농기구도 별도로 보상하게 되는데, 경작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편입돼 당해 지역에서 더는 영농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면 농기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인소유 농지 중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거나 대체농지를 취득해 폐농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조수제(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차장)

  <자료원 경남도민일보 2008년 05월 01일 (목)  조수제  webmaster@idomin.com> 

혼자서 할 수 있는 농지취득 및 전용허가
농지는 임야에 비해 취득 및 개발 제한이 많지만, 농지취득에 따른 자격요건이나 절차를 알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또 농지 취득절차와 전용허가 요건 등을 알면 농지로서 개발가치가 있는 토지를 발굴 할 수 있는 안목도 키울 수 있다.
농지는 경지정리, 농수로 정리 등의 필요에 따라 주로 영농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지역이
있고, 다른 용도로 전용허가가 비교적 자유로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대지로 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준농림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농지의 종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알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서상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외 구역으로 불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하는 두가지 방법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어민만이 취득할 수 있고, 농민이 아닌 경우는 까다로운 농지취득절차를 밟아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은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농지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에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용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건물 신축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대지로 지목을 바꿀 수 있으므로 절차가 번거롭고 다소 위험이 따른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방법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자격을 얻어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이는 법원 경매로 농지로 취득해도 마찬가지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과거에는 농지관리위원 2명의 도장을 받아야 했으나, 요즘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읍면의 단체장 확인만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농지취득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농지원부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일반 소유상환 초과 능지 소유 인정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등과 함께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 기준과 농지 취득요건
최근에는 통작거리가 폐지되고 농지 취득이 외지인에게 일부 개방되면서 외지인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기준도 많이 완화되었다. 심사기준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인지 여부, 농업진흥진흥구역 밖의 농지는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지 여부, 농업경영계획서 상 부합여부와 실현가능성,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차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는 않은 지 여부, 농지 소재지와 거주자가 다른 농민인 경우 농지원부 등본 확인 등이다.
외지인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본인이나 가구원이 1년 이내에 30일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며 일부 위탁영농도 가능하다.
위탁영농일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세대원 중 일부가 1년에 3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자경일 경우에는 90일이상 경작해야 한다.
 
농지취득이 가능한 농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지 소유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농업진흥구역외 지역에서는 농지소유규모가 3만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농지는 최소 1,00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원래 1,000㎡ 이하였던 부지는 그대로 매매거래를 할 수 있어, 오히려 자투리 농지의 이용가치가 더 커졌다.
 
농지 취득후 사후관리
농지를 구입한 뒤 그래도 방치한다든지, 농지를 전부 타인에게 위탁 경영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강제 매각을 하여야 한다. 1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기간에 팔지 못할 때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외 지역은 농지를 전용하는 데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의 종류를 확인한 후 매입한다.
 
농지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의 의미
-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
   로 이용되는 토지
-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등이 설치된 토지로 정의하고 있음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지구분
구분기준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 외)으로 구분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
   과 농업보호구역 등 두 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
농업진흥구역
- 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한계농지
한계농지란?
- 한계농지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구릉지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ha미만인 농지,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설치가능시설
- 전시장, 박물관, 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시설과 병원,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 기타 농어촌지역개발에 필요
   한 시설을 설치가 가능
-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할 때도 이제까지는 지자체의 농정심의회 심의와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승인만 얻으면 가능
-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조성비 및 대체 조림비를 감면해주고 농지전용허가(농지법),
   건축허가(건축법) 등 2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일괄처리 되도록 하여 민간투자자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
 
농지구입 가능면적과 구입시 고려사항
농지 구입 가능 면적
- 취득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에는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취득 가능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330㎡ 이상이면 가능
-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의 제한 없으며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
   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미만
농지 구입할 때 염두에 둘 내용
-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함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농작업의 전부
   를 남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통지
-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후 취득
   ※ 주택을 지을 목적일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취득
-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 통지를 받은 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
   ※ 한번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합니다.
- 농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처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처분명령
- 처분사유 발생 후 1년 이내 처분할 것을 통지(처분 통지)
- 그 기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처분 할 것을 명령(처분명령)
- 처분명령기간 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지구입
농지은행이란
- 이탈농·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
농지은행 사업종류
- 농지임대수탁 :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차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임대하고 임대료
   수납등의 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지매도수탁 :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매수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매도하고 대금 수
   납등의 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
-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 : 부채 등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임대기간 중에 환매가 가능
- 농지매입비축사업 :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타 전업농 등에 매도 · 임대하되 여의치
   않을 때에는 비축 또는 타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
   ※ ㈀ 농지임대수탁은 2005년 10월,
        ㈁농지매도수탁은 2006년 1월,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은 2006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며,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아직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농업여건 등을 보아 시행할 예정
도시민이 농지은행을 이용하려면
- 도시민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고,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구입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농민에게 임대
농지은행사업 신청시 서류
- 농지임대수탁 : 소정의 농지임대위탁신청서에 해당 사항의 기재 및 자필 서명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을 첨부
- 농지매도수탁 : 소정의 농지매도위탁신청서에 해당 사항의 기재 및 자필 서명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을 첨부
-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 : 소정의 농지등매도신청서 및 경영정상화계획서에 해당 사항의 기재 및 자필 서명
   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재산세과세증명내역, 농지ㆍ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을 첨부

출처 : 부동산투자빕스클럽
글쓴이 : 대한국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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