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 하여야 한다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등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람이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소유권은 민법 256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한다

 

256조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타인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없이 이용하여 이득을 얻는다면 민법 741조에 의하여 그 이익을 반환 하여야 한다

 

타인의 토지에 아무런 권원없이 수목을 식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너도나도 남의땅에 나무를 심는 행위를 조장 내지는 방조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이 흔들릴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5955 판결 【소유권확인】중 일부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므로 원고가 위 임야에 부합한 이 사건 입목을 부속시켜서 위 임야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는 한 그 입목은 피고의 소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구 삼림령(1911. 6. 20. 제령 제10호) 및 구 삼림령시행규칙(1911. 6. 20. 조선총독부령 제74호)은 국유림의 대부기간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삼림령 및 삼림령시행규칙에 의하여 국유림을 대부받아 그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부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 즉 입목의 소유를 위한 권리(지상권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닌 입목의 소유를 위한 권리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계속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와 같은 요건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문제된 점유개시와 수목의 식재 경위, 대가관계, 수목의 종류와 수량, 그 후의 당사자 간의 관계, 토지의 이용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점유가 입목의 소유를 위한 권리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실질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0904 판결, 1996. 12. 23. 선고 96다798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대부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대부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가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대부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식재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다는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대부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입목 소유를 위한 권리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철수세미
글쓴이 : 철수세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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