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 보상
실제 영농행위를 하는 농민에게 지급
토지·농작물·농기구별 계산해 보상
공익사업에 농지가 쓰이게 돼 농사를 짓지 못할 때는 어떤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보상에는 농업 손실 보상이 있다. 농업 손실 보상은 실제 재배하는 농작물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간접보상의 일종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이를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우선 농업손실의 보상 대상인 농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답 또는 과수원이나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를 따지지 않고 실제 토지현황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보상 대상이 된다.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경작지로 이용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해 경작하는 토지, 농민이 아닌 사람이 경작하는 토지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실보상액은 재배작물에 상관없이 통계청이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 조수입(필요한 경비를 빼지 않은 수입)의 2년분을 편입면적에 곱해 산정한다. 하지만,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 거래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하고 있다.
농업 손실 보상 지급대상자는 당연히 자경농민이 해당한다. 임차농민은 과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수용법' 체제 아래에서 많은 분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통합한 현재의 '토지보상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읍·면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읍면에 있다면 소유자와 임차인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각각 50%씩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달리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업손실의 보상대상자는 농민이어야 하며 임대농민인 경우에도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민이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인 농업회사법인을 일컫는다.
이상과 같이 농업 손실 보상은 공공사업에 농지가 편입돼 영농행위를 더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일종의 실직보상인 셈이다.
이와 함께 필요 없게 된 농기구도 별도로 보상하게 되는데, 경작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편입돼 당해 지역에서 더는 영농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면 농기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인소유 농지 중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거나 대체농지를 취득해 폐농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조수제(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차장)
<자료원 경남도민일보 2008년 05월 01일 (목) 조수제 webmaster@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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