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이 우선"…조경 아파트 몸값 뛴다
교외 나들이 대신 단지서 웰빙생활, 분양성적도 껑충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예당마을 우미린·제일풍경채에 사는 이진영(45ㆍ가명)씨는 요즘 아파트 생활이 즐겁다. 도심 한복판에서 전원생활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파트는 조경 면적이 전체 부지의 53%에 달한다. 단지 절반이 숲인 셈이다. 이곳은 생태연못ㆍX게임장ㆍ암벽등반ㆍ퍼팅그린 등의 조경시설을 갖춰 웬만한 리조트단지가 부럽지 않다.

이씨가 서울 강서구에서 동탄으로 이사한 것은 2008년 10월. 2년 가까이 이 아파트단지에 사는 동안 가족 간 유대감도 더 끈끈해졌다. 그는 "이사 오기 전에는 가족끼리 얼굴 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주말마다 거의 온 가족이 단지 안에서 어울린다"며 만족해 했다. 
 
▲ 조망권이나 커뮤니티시설 못지 않게 단지 조경이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2008년 서울시 환경상을 수상한 서울 잠실 레이크팰리스 조경 모습이다.

단지에서 레저 즐겨

아파트 단지 내 조경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단지 안에서 웰빙(well-being) 생활이 가능해진 점이다. 굳이 비싼 돈 쓰며 야외로 나가지 않아도 단지 안에서 레저ㆍ스포츠ㆍ명상ㆍ산책ㆍ텃밭가꾸기 등을 할 수 있다. 생활동선이 줄면서 입주민들의 경제적 이득도 그만큼 커졌다.

이 때문에 수요가 늘면서 조경 특화 아파트의 몸값도 강세다. 2008년 서울시 조경상을 수상한 서울 송파구 레이크팰리스 112㎡(공급면적 기준)의 경우 매매가가 10억4000만원 선으로 송파구 내 다른 단지보다 1000만∼5000만원 가량 비싸다.

잠실동 유성공인중개사무소 김정희 사장은 "주변보다 뛰어난 조경 수준을 보고 레이크팰리스에 들어오려는 대기수요가 많아 집값이 강세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입지나 조망권 못지않게 단지 조경이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다.

조경이 잘 된 아파트는 분양도 잘 된다. 지난해 9월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수원 아이파크시티를 분양할 때 조경 특화 아파트라는 점을 내세워 짭짤한 재미를 봤다.

1차 1309가구에 모집에 3593명이 신청해 평균 2.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당시 수도권 분양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가운데 거둔 성적표라 더욱 빛이 났다. 
 
▲ 빼어난 조경으로 몸값을 높인 대구 범어동 쌍용예가 단지 조경의 야경 모습.

조경 꾸미기 업체 경쟁 불꽃

조경이 아파트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되면서 업체 간 경쟁도 불꽃을 튀고 있다. 지난해 롯데건설은 경기도 용인에 야외 간이골프장을 갖춘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를 내놔 화제가 됐다.

GS건설은 경기도 일산 자이 아파트 단지 안에 소나무숲길·조각분수원·자갈정원·썬베드·정글쉼터·분수공원 등의 100여개 테마 정원을 갖출 예정이다.

일산 자이 아파트 시행사인 DSD삼호의 도성수 상무는 "거주지를 고를 때 집 평수보다 삶의 질을 먼저 따지는 수요 증가로 아파트에서 차지하는 조경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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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건강→예술
시대 따라 바뀌는 조경
아파트 조경도 패션처럼 시대상을 반영한다. 아파트 조경에도 유행이 있다는 뜻이다.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조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부터다. 종전엔  아파트 조경이라면 자투리 공간에 나무 몇 그루 심어 놓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다 1990년대 말로 들어서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아파트단지를 돋보이는 '조연' 역할에 그쳤던 아파트 조경이 요즘엔 당당히 '주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조경의 테마도 시대마다 달라졌다. 2000년대 초 아파트 조경 설계사들의 주요 관심사 '자연'이었다. 당시는 도시 공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원주택이 유행하던 시기다. 이때 아파트 조경에도 실개천·연못·정자 등이 많이 조성됐다.

2000년 중반엔 '건강'이 조경의 관심사였다. 당시 전국을 휩쓴 웰빙 열풍의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이 당시 조경에는 조깅코스·산책로·운동시설 등이 필수적으로 설치됐다.

최근에는 '예술' 조경이 강세다. 조경에 명품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외국의 유명 전문가가 조경 설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일산 자이의 경우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이탈리아 마시모 교수가 참여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에 앞서 사전입주점검을 실시하며 입주시작 한달 전에 시공사에서 입주자 사전점검일 통지가 온다.

 

가급적이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참여해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한다.

 

* 현관

출입문 작동상태를 살펴보고 신발장과 장식대가 견본주택과 비교해 하자가 없는지 개폐여부 및 뒤틀림 여부 등을 챙긴다.

 

* 거실, 침실

홈 오토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문틀 주위 미장 및 도배공사 마무리가 잘 됐는지 살펴본다. 거실장 설치가 잘 되었는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바닥 방수처리가 잘못돼 장판지가 변색되지 않았는지, 벽체결로 현상으로 인해 도배지가 뜨지는 않았는지 살핀다.

 

* 주방

싱크대와 벽찬장의 시공이 깨끗이 마무리 되었는지, 수납장 서랍 개폐는 이상없는지 살핀다.
또 주방가스대 폭은 적정한지와 배기후드 및 팬 작동상태, 싱크대 배수구 주위 마감상태는 괜찮은지 알아보고 수도꼭지 설치상태 및 누수여부 등을 체크한다.
가스파이프 및 연결부위가 새지 않는지도 확인한다.

 

* 화장실

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의 파손여부 및 누수여부를 살피고 수도꼭지,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의 부착상태를 점검한다.
바닥 기울기는 배수가 잘 되게 돼 있는지 살펴보고, 벽과 천장 몰딩틈새 및 벽과 욕조틈새 실링 처리는 잘 되어 있는지, 팬은 정상 작동돼 환기가 잘 되는지 점검한다.

 

* 창호

문틀 수직ㆍ수평ㆍ휨 상태와 유리고정 코킹 및 틈 상태를 점검하고, 유리는 분양시 견본주택과 비교해 적정한 두께의 유리를 사용했는지, 문이 잘 여닫히는지 확인한다.

 

* 전기점검

조명기구 점ㆍ소등, 부착 및 파손여부, 세대분전반 차단기 on-OFF 동작상태, 비디오폰 설치상태 및 화면이상 여부, 현관벽면의 자동차단기, 적산전력계, 콘센트 전압, 현관등 타임스위치, 텔레비전 공동안테나 등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전산전력계의 사용량을 관리소에 확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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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이트 : 여수시행정정보  http://www.yeosu.go.kr/site/Home/life/town_info/ungchun/

 

요즘 인터넷 게시판에서 초짜들이 경매에 대해서 무지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 합니다. 이제는 변호사들까지도 장사가 안 되니까. 경매 수수료 및 명도소송비를 노리고 여기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기에는 경매는 부동산 선행지수 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값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요즘에 특히 출구 전략을 코앞에 두고 있는 작금에는 아무리 경매를 싸게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후행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로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꼴인 게죠, 

 

지난 리먼 사태 직후 경매가 붐을 이루었을 때

  • 재경매(낙찰 보증금만 날린 채 낙찰 잔금 납부 포기로 인한 재경매) 가 무려 15%를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왜?

     

    낙찰 후 잔금 납부는 낙찰→낙찰 허가 결정→낙찰 허가 확정→잔금 납부 통지 까지 대략 50일 전후가 걸리는데, 에구머니나. 그 때 가서는 낙찰가 보다 훨씬 밑으로 매매가가 나와 있거든요,

     

    • 그리고 경매는 감정평가 시점이 보통 6개월 전 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허풍선은 양은 냄비와 같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매 나오는 물건은 리먼 사태이후, 투기 선동질로들입다 펌푸 질을 해대어 약발이 오른 09년도 6월 가격이란 말이죠,

     

    • 그리고 아파트는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아도 떡방 설합 속에 들어있는 급매 값보다는 높다는 사실을 상기 하셔야 합니다. 왜? 명도를 위해서는 집달리 비용이 통상 평당 6만 원 전후의 비용이 들어갈뿐더러 만일 그 집안에

    그랜드 피아노 같은 물건이 있을 시는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글고 만일에 그 가족 중 중병에 걸린 환자가 누워 있을 시는 집행관도 인본주의 입장에서 집행을 거부 한답니다. 참으로 난감해 지는 게죠

     

    • 요즘같이 경매에서 깡통 아파트가 많을 시에는(담보가치 밑으로 낙찰) 보통 가재도구에도 빨간 압류딱지가 붙게 되는 데, 이 정도면 채무자가 증발 되고 말았다고 예단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때는, 이거 정말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명도 대상이 증발 되고 없으니 마냥 하세월~

    하세월이 될 수밖에,,,,, 왜? 집행을 하려며는 우선 법원의 송달장이 전달 되야 하는데, 소유자가 증발되어 이게 안되기 때문에 공시송달이라는 하 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 가재도구에 압류를 붙인 채권자에게 가재도구 경매를 신청해 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겁니다.

     

    • 그리고 감정 평가 가격은 통상 매매 값보다 10% 정도가 높답니다. 왜? 그들은 은행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없거든요, 은행은 당연히 감정가를 높여주길 바라거든요, 그리고 감정가액을 높여 야지만 채무자가 재감정 신청을 안 하니까 그런 게죠, 재 감정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 수수료 받는데 지장이 생기거든요, 골 때리게 되거든요,

     

    • 그리고 감정은 감정평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일당 3만~5만 원 받는 꼬마들이 한답니다.

    그들은 주변 떡방에 반드시 문의해서 거래사례를 파악 한답니다. 그런데

    통상 떡방들은 꼬마한테는 값을 높여서 알켜 주거든요, 자기 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이거든요,

     

    • 그리고 경매는 파생수요가 많습니다. 보통 경매를 하다보면 소유자 및 그 주변 가족들은 자기들 집값을 무지 높게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 열 받은 친지들이 가격을 높게 쓰며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랍니다. 물론 열 받은 채권자도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높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답니다.

     

    • 그런데 아파트는 아마추어 아줌마 부대 들이, 막상 경매장에 들어서면 더 열 받아 방방 뜨는 데는 대책이 없답니다. 마치 여자 프로 바둑을 보는 것만큼 치열하답니다. 여자들의 승부욕은, 일체의 타협이란 것은 눈곱만큼도 없답니다. 완존히 이판사판 다 되고 만답니다.

     

    • 그래서 옛날 경매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경매란 말도 법원 용어에서는 “매각” 으로 바뀌었답니다.

     

    • 이제 프로들은 절대 아파트 경매는 쳐다보지도 않는 답니다.

    다만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 한 없이 유찰되는 물건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면 “예고등기”가 되어있는 물건, 토지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 등 등

     

    예고등기란 무엇 인고 하니, 등기된 권리의 말소 또는 말소 회복을 위하여,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서 법원에 소를 제기 했을 때, 수소법원(경매는 집행법원)이 선의의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 등기부에 공시를 하는 것이랍니다. 모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으로서 하는 것이지만 예고등기는 수소법원의 “직권”으로서 하는 것이랍니다. 만일에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낙찰자의 소유권이 날라 가고 마는 것이죠. 바로 이 예고등기를 깨고 들어 갈 때 대박이거든요 방법은, 예고등기를 깨고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지면상 딱 한 가지만 알켜 드릴게요,

     

    우리 민법에는 “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 할 수가 없다는 대 원칙이 있거든요, 즉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고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법무사 등을 통해 교묘히 예고 등기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착오, 사기 강박(협박), 통정허위표시(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취소와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 3자가 그를 모르고서(선의) 매입을 했을 때는 그 선의의 매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콱! 못을 박아 놨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❶소유권 등기→❷소유권등기→❸소유권등기 가 있을 때, 2번 이하의 소유권등기에 대해서 “예고등기”가 들어 와 있다면 거의 90% 이상이 원고 패소 판결 날 수밖에 없답니다. 어느 미,친,놈이 알고서(악의) 매입을 했을까나요?  그런데 경매가 진행 될 때는 이미 6개월 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 졌다고 위에서 말했습니다. 고로 경매가 진행될 시는 이미 예고등기에 관한 본안 소송도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거나 항소심도 끝났다는 뜻이랍니다. 이제 1심 또는 2심 판결문을 입수해서 고난도의 판결문을 확실하게 상황파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거 숙달된 조교 외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판결문은 어케 입수하냐고요? 그건 간단합니다. 법무사 또는 부동산 상의 이해관계인에게 부탁해서 판결문 복사를 손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 경매로 쩐을 벌려면 무지막지한 고생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답니다.

    하이고~ 그 시간에 다른 물건을 찾고 말지....

     

    여기 인터넷 게시판에 머리에 피비린내 나는 경매 애송이 들이 아파트에 유치권이 있다고 박박 우기면서, 그래서 낙찰가가 낮다고 강변을 하는 데…….

     

    유치권은 뭔고 하니 쉽게 말하자면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겨 놓고 돈도 안 주면서 세탁물을 달라고 했을 때 세탁소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세탁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랍니다.

    등기 없이도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법으로 강제한) 이란 말이죠. 고로

     

    아파트의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 물건과의 견린(밀접한) 관계. 그리고 그 물건에 필요비(겨울철 고장 난 썩다리 보일러 교체), 유익비(베란다 새시) 등을 지출하여 건물의 가치를 유지 또는 상승시켰을 때,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최우선 배당이라 함은 경매비용 바로 다음 번 순위를 말합니다.

    소액 보증금 보호보다 더 우선순위 인 게죠,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서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간단히 수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간주 합니다. 또 법조문에는~

     

    •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 또 임대차 계약 시 “원상회복” 이라는 특약 사항이 있을 시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떡방 계약서는 “부동문자(인쇄된 문자)”로 반드시 “원상회복” 이라는 문구가 관례적으로 들어 있다는 걸 잘 아시죠? 판례는 이 경우 부동문자로 된 “원상회복” 조항도 유효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악질 임차인이 고집부리면 걍 “떼어가”! 하면 그걸로 끝인 게죠,

     

    물론 신축 단독 주택의 건축업자. 전원주택 토지조성을 한 토목업자의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뭔 유치권? 나 윤상원이 수 없이 경매를 해 봤어도, 아파트 유치권을 주장한 세입자는 판사의 심리 중에 딱 이 4마디에 찍싸고 맙디다. 그 4마디는 바로 “필!요!없!다” 입니다.

     

    판사님들은 10 이면 10 이 한결같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필요없다” 라는 말로 단칼에 끝장을 냅디다.

    그래도 박박 우기는 경자초짜님들에게 묻습니다! 뭔 유치권?

     

     

    1. 경매는 마음의 과학입니다. 경매장에서 후끈 달 이유가 없다는 말인 게죠

    2. 경매는 보물찾기입니다. 우선 후각으로 보물이지 아닌지 직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에는 보물이 없습니다.

     

    3. 경매는 옹달샘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끊임없이 샘솟는 게 경매입니다.

    무궁무진하게 물건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4. 경매는 보물을 “기다림의 미학” 을 깨우친 사람에게는 투자의 황태자입니다.

    5. 경매는 길게 생각하고, 짧게 결단하는 속전속결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속전속결의 결단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리모델링, 토지개발, 또는 해당 부동산에 어울리는 고 부가가치 업종의 창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과 인맥이,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떠올라야지만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부동산의 꽃인 개발을 모르고서 경매로 떼돈을 벌었다는 건 다 사기입니다.

     

    6. 경매는 웃는 사람보다 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만 웃는 소리는 크고 흐느끼는 소리는 작기 때문에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뿐입니다

     

    7. 전문가 일수록 전문가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이 경매입니다. 즉 종합과학이 경매란 말이죠,

    8. 경매는 항상 칼날위에 서있는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다 원숭이 입디다.

    9. 경매는 절대 큰 바위덩어리에 걸려 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작은 돌빡을 우습게 알다가,

        걸려들어 큰코다치는 게 경매입니다.

     

    10. 경매는 인본주의를 중시하는 따뜻한 마음의 본성이 없으면 절대 큰돈을 벌수가 없습니다. 즉 배려하는 마음이 무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명도 단계에서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 할 시 반드시 예의와 절차를 거칩니다.

    일단 저는 수기로 쓴 편지를(절대 타자로 친 부동문자는 사용안함) 임차인에게 보냅니다.

    내용은 → ~~~ "우리 언젠가는 한 번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와 나의 연락처를 보냅니다.→

    백이면 백 다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만남의 시간적 선택권을 상대에게 먼저 배려를 했으니까요.

    그런 다음 조우를 하게 되면, 모든 장애의 90%가 이미 다 제거 되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말인 게죠, 느닷없이 초인종 누르고 찾아가는 것은.... 완전 초짜인 게죠...

     

    여러분! 여기 게시판에 나불거리는 자칭 경매꾼들은 전부 사기입니다.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경매? 이거 장난 아닙니다. 함부로 나불거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글고 아파트는 경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세 차익?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세요,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출구전략”을 오늘 낼 하고 있는 작금에 아파트 경매를 한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불나방 초짜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출구전략? 이거 장난 아닙니다. 1929년 대공황, IT 버블 대 붕괴, 도쿄버블 대 붕괴, 등 모든 버블은 출구 전략 시행에 의해 터져 나갔다는 역사적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폭락하고 있는 것은 연습게임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미디어다음(www.daum.net)-부동산-커뮤니티-종합토론방 윤상원 님의 글

     

  • 수고하십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만 한 사람으로 양도세 감면 기간및 취등록세 감면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09/12/2일부로 계약만 함)

    먼저

    1.양도세 감면기간 적용은 2010.2.1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계약일 기준인지, 아님 취득 기준인지요.

    -->저는 12/2일 계약을 했으며, 2010.2.말경에 입주(취득)를 할 예정입니다.

    --->저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2.미분양건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기간에 대해서

    -->2010.6.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기간에 대해서(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1]의 답변:

    2010년2/11일내에 분양주체와 최초 게약을 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기준입니다.

    조세감면은 소유권취득일(잔금완납일)로 5년간의 양도소득이 감면되고

    5년을 초과하는 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됩니다.

     

    2]의 답변:

    2008년6/11~2010년6/30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감면합니다. 

     

    ♣시례로 풀어본 미분양 세금 감면


    ㅁ.2009년 2월 12일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 매매시 양도세를 50~100% 감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 등록세 50% 감면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2009년 6월말에서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ㅁ.미분양주택 관련 세금 감면내용

    ㅇ.취득세·등록세 등 감면

    2008년6/11~2010년6/30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현행 50%감면에서 75% 감면으로 상향

    전용면적85평방미터이하 취·등록세 등 1.1%(취득세0.5%,등록세0.5%,교육세0.1%)

    전용면적85평방미터초과 

    쥐등록세 등 1.15%(취득세0.5%,농어촌특별세0.05%,등록세0.5%,교육세0.1%)


    ㅇ.양도소득세 감면: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5년간 양도소득세 60% 감면(전용면적 149㎡이내)

    -비과밀억제권역: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ㅁ.감면내용에 따른 지역구분

    ㅇ.비과밀억제권역: 양도세100%감면 + 취·등록세 등 50%추가감면(75%감면)

    ㅇ.과밀억제권역:양도세 60%감면 + 취·등록세 등 50%추가감면(75%감면)

    ㅇ.서 울 :    취·등록세 등 50%추가감면(75%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항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출처   :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DA&qid=3z1c3&q=%BE%C6%C6%C4%C6%AE%BE%E7%B5%B5%BC%BC%B0%A8%B8%E9

    기사입력2009.03.20 15:24최종수정2009.03.20 15:24

     

    3000만 안팎 프리미엄 붙어 거래
    지방아파트 양도세 감면 정책 영향


    엑스포 유치와 해양레저단지 조성 등 개발호재가 겹친 여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정부의 건설 경기 부양책과 세제 개편안 발표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최기남기자 bluesky@

     
    엑스포 유치 이후 가파른 상승세로 치솟다 최근 경기 악화로 침체를 면치 못하던 여수지역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건설 경기 부양책과 세제 개편안 발표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19일 여수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의 경우 33평 기준 분양가가 1억4000만원이던 것이 입주 1년도 되지 않아 1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 물량도 찾기 어렵다.

    신기동 우림필유 아파트 30평형대의 경우도 분양가에 비해 많게는 300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및 신규 분양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준공 여부에 관계 없이 내년 2월11일까지 미분양 주택이나 신규분양 주택을 분양 받는 사람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지난 2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웅천 지웰'이나, 준공은 됐으나 미분양 세대가 남아 있는 문수동 '코아루 수', 학동 '신동아 파밀리에'를 분양받을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여수시가 엑스포 개최, 대규모 해양관광단지 개발, 여수산단 사상 최고 매출 달성, 율촌 2산단 개발 등으로 인해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여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각종 개발로 인해 신규 유입층이 늘어나면서 30평형대 신규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늘고 있으나 앞으로 추가 공급될 신규 분양 물량이 거의 없어 현재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와 미분양 세대를 중심으로 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부동산 활성화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분양업체의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여수에 분양되고 있는 웅천지웰 아파트의 분양율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 다른 아파트 미분양 세대까지 활기를 띠고 있다"며 "내집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경기가 풀리면 각종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분양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2월까지이며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매 주택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좋은 아파트 고르는 방법


    -. 적정가격 이하의 매입방안을 물색해야 한다.
     아파트가 투자목적이든지 주거목적이든지 적정한 가격 또는 적정가격 이하의 매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방안으로는 역시 급매물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항시 주변 부동산과 친하게 지내라. 전월세도 마찬가지이다.

     

     -. 녹지공간이 충분한 아파트을 골라야 한다.
     아파트 단지가 친환경적 이어야 한다. 주거환경이 쾌적한 것은 물론 단지의 조경도 삶의 척도와 비례되어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 이는 삶의 질의 충족을 고려하는 미래적 관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다. 아파트 단지가 녹지공간이 충분하게

    확충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주변지역의 경관이 탁월하거나, 산을 끼고 있다든지 대규모 공원, 한강등을 인접해야 하는 것은 크게 고려되야 하는 상황이다.

     

    -. 남향 우선, 최고층를 잡아라.
     베란다와 거실 및 안방 창문 방향이 남쪽을 향해야 따사로운 햇빛이 들고 공기가 잘 통하며 이와 같은 곳이 여름에는 오히려 시원하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와 같은 동 및 층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추세는 최상층이 가장 조용하고 안락하다.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안다. 매우 조용하고, 채광이 최상이며, 경관도 대부분 좋거나 최소한 하늘이라도 보인다. 최상층을 찾는건 강남부터 시작되었다. 가격도 대부분 비싸게 거래된다.

    부동산에도 이제는 최상층을 원하는 고객이 많이 늘었다. 대부분 최고 로얄로 인식하고 있다.

      남향이 1순위,   다음으로 동남향, 동서향 순으로 고른다. 완전 서향, 북향은 피한다.

      공부하는 학생과 미래 지향적인 분들은 동향을 권한다. 태양의 기를 받는다고 한다.


    -. 1층은 계약 하는게 아니다.

     1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 하는게 아니다.  어린이집, 학원, 공부방 아니면 계약하지 마라.

    채광 제로, 소음, 공동화된 1층 공간은 투자메리트 제로다.

    단, 노인분들로 인한 저층 구조를 찻으시는 분은 2,3층을 권한다. 지속적인 운동효과가 기대 이상이다.

     

     -. 역세권 아파트가 투자전망 및 주거관계에서 유리하다.
     지하철역세권 아파트를 잡아라. 10분거리이내에서(마을버스 연결 필수 조건),

     10분이 넘을 경우 가격은 쉬 오르지 않는다.

    서울 · 경인지역에서는 역세권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간에는 상당한 가격차이를보이고 있는데 다른 광역시들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현상이 뚜렸하지 않다. 모든 것은 서울을 답습하라.

      지하철은 그 도시의 발전축이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

    서울은 경전철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새로운 주거단지와 역세권을 만든다. 투자가치 200%이다.

    지하철의 노선이 많이 생길수록 역세권아파트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가까운 곳에 지하철역이 없더라도 집 앞에 서 지하철 역까지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있거나 버스노선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주거관계상 유리하다.

     

     -. 단지 규모가 큰 아파트, 뉴타운 만을 골라라
     아파트는 단지 규모가 큰 곳이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질 수밖에 없고 비교적 그와 같은 곳이 가격도 안정적이다. 따라서 가급적 단지규모가 큰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지가 모여 있는 뉴타운은 더욱 가치가상승한다. 그래서 뉴타운만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강남도 이전에는 뉴타운 이었다. 이젠 강남에서 강북으로 u턴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적어도 아파트 단지 규모가 500∼1000세대 정도는 돼야 한다. 보통 300세대 이하 단지의 아파트인 경우 아파트 거주의 장점이 상당부분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격 상승도도 절반이하다. 단지규모가 큰 아파트에 가까운 거리에 대형 쇼핑센터나 백화점 또는 일정한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다면 금상첨화다. 대표적 예로 문래동에 홈플러스가 들어오자 바로 주변 아파트 가격이 150% 급등했다.

    또한 신규 입주 아파트나,  3년 안된 아파트가 좋다.(딱 3년 까지) 일반적으로 7년이 넘으면 가격이 정체된다고 본다.

    * 이젠 법도 개정되어서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40년후에나 재건축이 가능하다.

      

     -. 동간 거리가 넓어야 한다.
     동간 거래가 넓어야 일조량에 문제가 공기가 잘 통하면, 실제 동간거리가 넓은 아파트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개발 등을 고려할 때 투자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 아파트 평지도 좋지만 약간의 경사도가 있어야 
      평지도 좋지만 약간의 경사도가 있는 단지가 더 좋다. 평지에 순차적으로 배치된 아파트는 중간층에서 바로 앞 남의 집만 보고 산다. 하지만 약간의 경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인 경우 공기 순환이 더 잘되고 단지의 단조로움도 적다.

     환경친화적이고 베란다 경관이 매우 중시되고, 이부분이 가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외관상 부실여부 점검이 필수사항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부실정도가 높다면 아파트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간 곳은 없는지,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벽과 기둥에 금이 가거나 누수 현상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유명건설업체라는 네임밸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업체가 지은 아파트라고 해도 시공의 충실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점을 감안해야 한다. 아파트의 부실정도는 집값 하락에 적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한다.

     

    -. 내부구조, 옵션등이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준다. 확장시 겨울을 준비해라.

     베란다가 2m를 넘느가, 1.5m 인가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다. 길음동 대우푸르지오의 경우 2.2m의 광폭 베란다는 타 아파트에 비해 10%이상의 면적증가로 확장시 매우 쾌적하다.

     확장시 중요한 사항이 있다. 꼭 믿을만하고, 사무실이 있는 업체에 일을 주어야 한다. 대부분 뜨네기 업체들은 일만 마치면 바로 사라져 a/s를 받을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방한이다. 겨울을 보내야 제대로 시공이 돼었는지 알수 있기에 ...

     아파트 인테리어는 잘해라. 남들과 완전히 다른 취향일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제로다.


    -. 이젠 강북에 투자하라.

     가격 지수를 100으로 상승력과 이윤을 계산하면 이젠 강북이 대세다.

    용산과 뚝섬을 배경으로 그 배후 뉴타운이 가격이 오른다. 아직도 저평가 되어 있고, 개발 단계에 의한 순차순으로 가격이 오른다.

      뉴타운 진행이 빠른곳에 투자하라. 빠른 곳에 투자하고 차순위 지역으로 옮겨 가면서 투자해야 한다. 용산이 떠오른다고, 돈이 없다고, 마포 뒷골목에 투자한다. 10년뒤 개발될 지역이다. 포인트를 노려야 한다.

     

    -. 복합적으로 생각하자

    아파트를 투자할 경우 입지여건에는 교통, 학군, 편의시설, 환경(일조권, 조망권 등)프리미엄 등이 고려된다.

    20∼30 중소형은 우선 교통과 학군 등에, 40 이상 중대형은 쾌적한 주거환경, 학군 등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 환경 프리미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인근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 강, 공원이 있으면 높은 프리미엄이 부가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외 각종 편의시설인 대형 마트, 병원, 문화시설 등은 많을수록 좋다. 이런 편의시설은 단지 규모가 클 경우 자연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이다.


     -. 20형대의 경우 현관구조와 방 개수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관구조는 복도식보다 계단식이 소음 차단과 발코니 면적에서 훨씬 유리하다. 당연히 가격도 차이가 심하다.

    특히 아파트의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수납공간의 부족은 공간설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최근은 브랜드 파워 중요시

     전문가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브랜드의 차이가 최소 1000만∼2000만원 이상 시세 차이가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청약 접수 결과, 지역 내 지명도가 높은 브랜드가 전국적인 브랜드를 앞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전국아파트실거래가[국토해양부] : http://rt.mltm.go.kr/

     

    취등록세 자동계산 : http://webikorea.net/r_helper/rhelper_01.asp

    전용면적 85㎡는 공급면적 105~112㎡

    헷갈리는 새 주택형표기 꼼꼼히 확인하세요

     

     

    2009년 05월 29일 (금) 경인일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으로 바뀐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청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아파트 공급면적을 '평형'에서 '㎡'로 통일한지 채 2년도 되지않아 얼마 전 또다시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쓰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새로 분양되는 주택의 공급면적 표기를 주거 전용면적으로 바꿔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발코니와 계단실·엘리베이터·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포함해 분양가를 높여 받는 문제점을 막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새 주택형 표기 방식이 처음 적용된 단지는 지난달 21일부터 청약접수를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한라비발디'다.

     

    이 아파트의 홍보용 책자를 보면 타입별 평면도에 큼지막하게 '130㎡'로 표기돼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밑에 '청약신청시 주택형 101㎡'라는 작은 문구가 쓰여져 있다.

     

    다시 말해 이 주택형은 전용면적 101㎡로 종전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할때 130㎡(39평형)라는 얘기다.

     

    공급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130㎡'만 보고 청약을 했다간 자신이 원하던 면적보다 더 큰 주택형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용면적만으로 몇 평형인지까지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도표 참조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공용면적이 20~40㎡인 점을 감안하면 전용면적으로 공급면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새 표기법이 아직 정착되지않아 혼란스러워하는 청약자들이 많다"며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상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평형 전용면적(㎡) 공급면적(㎡)
    24 59 79~80
    33 85 105~112
    39 111 128~133
    42 115 140~148
    51 130 165~170
    60 160 198~200

     

     

     

    요즘 햇볕이 좋아 자주 이불을 아파트 베란다에 널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요즘 며칠전부터 집에 말벌이 한두마리씩 들어와 있어서 방충망을 꼭 닫고 이불을 널거나

    아니면 창문을 닫아두고 이불을 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깜박 창문을 닫지 않은 모양입니다.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씻고 야근이라 잠을 청하려는데 저녁 7시쯤 거실에서 가족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다가 놀라 일어나 거실에 나가보니 말벌들이 커튼뒤와 천정 전등위 벽 등에

    자그마치 40여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나더군요...한두마리도 아니고  때를 지어 집안으로 들어와 있는것을 보니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온가족은 한방에 몰아넣고 저 혼자 말벌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잡아도 잡아도 여러마리씩 달려드는데 참 열이 올라서 땀이 흠뻑 젖었습니다.

    다 잡은듯 하면 한마리씩 날아다니고 ...

    겨우 다 잡은듯 하여 마리수를 세어보니 자그마치 40여 마리가 족히 되어 보입니다.

    온 가족들이 제가 자고 있는 사이 거실에 불을 켜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혼자 들어와 씻고 바로 야근준비로 잠을 청했으니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 말벌의 존재를 알리도 없었죠...

    아이들과 와이프가 집에 들어와 불을 켜니 말벌이 한꺼번에 날아다니는데 그 비명소리에 전 집안에  무슨 사건이 생긴줄 알었습니다.

     

    말벌이 이 정도로 집안으로 들어올수 있다는 것은 베란다인근에

    말벌집에 존재한다는 말인데 아마도 다른집에서도 방충망이 열렸을 경우에 이런일들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기승을 부리는 말벌을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저녁 집안에서 파리채로 잡은 말벌들 사진입니다.

    참 끔찍 합니다. 이 말벌들에 식구들이 쏘였다고 생각하면....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불을 널게 되시거나 환기시 꼭 방충망이나 창문을 닫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모든 것 

     

    요즘 일산을 비롯하여 청라, 수원 등 수도권 여러곳에서 많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에 수요자들의 발길이 제법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쌓여있는 미분양에는 불씨가 꺼진지 제법 오래 되었고 다시 살아날지는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신규분양을 받으시거나 기존 아파트를 사시거나 아파트에는 비례와 반비례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 몇 가지만 눈 여겨 보신다면 꼭 좋은 아파트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높아서 좋고 낮아서 좋은 것, 넓어서 좋고 좁아서 좋은 것, 커야 좋고 작아서 좋은 것, 가까워서 좋고 멀어서 좋은 것, 많아서 좋고 적어서 좋은 것, 있어서 좋고 없어서 좋은 것 등 쉽고도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꼭 익혀 두시면 살기좋은 아파트 고르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현장에 가시거나 견본주택에 가실때 다음 열두 가지 사항을 일일히 체크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높아서 좋은 부분과 낮아서 좋은 부분

     

    아파트의 각 세대 천정높이는 대부분 2.2미터 입니다. 최상층은 천정이 지붕과 맞닿아서 3미터짜리 아파트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이고 2.2미터가 전체 아파트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세대 천정높이가 높아지고 있는데 요즘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는 세대 천정 높이가 2.4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니스커트가 올라 갈대로 올라갔기에 이제 더 이상 올라 갈수 없듯이 각 세대 천정높이도 조금 더 높아져야 좋다고 봅니다. 우선 천정 높이를 살피셔서 높이가 올라갔는지 그대로 2.2미터로 시공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20-30년 전 사람들보다 키가 10센치미터 이상씩 커졌습니다. 사람들 키도 높아졌으니 당연히 아파트 세대천정 높이도 높아져야 합니다. 개방감이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세대천정 높이가 높아져야 좋다고 한다면 반대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낮아야 합니다. 건폐율이 20%를 넘게 되면 단지가 조밀하여 조경까지 빈약하게 됩니다. 15%선에 있게 되면 좋은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용인 공세동 어느 아파트단지는 건폐율이 7%를 자랑하고 있어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용적률은 40-50층 고층 아파트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 아파트라면 250%이하가 좋니다. 250%를 넘게 되면 햇볕을 구경하지 못하여 그늘에서만 살게 됩니다. 용적률은 200%정도가 좋다고 봅니다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정해진 땅에 더 많은 세대를 짓기 위하여 요즘은 이리저리 비틀어가며 타워형(탑상형)으로 짓기도 합니다.

    지금 분양하고 있는아파트로서 건폐율이 25%선에 있고 일반아파트 용적률이 300%를 넘는다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분양책자에 이걸 표시하지도 않고 우물쭈물 넘어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살펴보셔야 하고 담당자에게 물어서라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2. 넓을수록 좋은 것도 있고 좁을수록 좋은 것도 있습니다.

     

    기존 판상형 아파트들의 동간거리는 거의 50미터 정도가 평균이라고 봐야 합니다. 동간거리가 넓어서 싫다고 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동간거리가 좁으면 단지가 답답하기도 하지만 바람이 갇혀있게 되어 여름에는 무척 덥고 저층은 어두워서 살기에 불편합니다.

    동수원 어느 아파트는 동간거리가 약 90미터에 이르고 있고 기흥호수 옆 어느 아파트는 동간거리가 110미터가 되어 거실에서 앞 동을 보면 같은 단지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아파트도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은 역시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동남향이나 남향에 너무 치우치기 보다는 앞면이 개방된 아파트로서 동간거리가 넓은 아파트를 선택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시야가 트여야 가슴도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하겠지요. 그래야 하는 일도 잘 될 것이기에 아파트 동간거리는 무조건 넓은 아파트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좁을수록 좋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분양받을 때 당첨의 문이 좁을수록 좋은 아파트 입니다. 더이상 구구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바보가 되겠지요. 겨우 1대1로 당첨되거나 미분양을 분양받게 되면 돈을 낼 때 어쩐지 마음이 꺼림직 하기도 하고 고개도 갸웃 해 집니다.

    좁은 문을 뚫고 당첨이 되면 기분도 좋고 돈도 아깝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때 1등 했던 기분과 같게 됩니다. 그러나 미분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기분에 잠기게 되지요. 미분양 계약하고 나면 그 기분은 운동회때 겨우 3등을 한 기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좁아서 좋은 것, 또 뭐가 있을까요?

     

    3. 클수록 좋은 것과 작을수록 좋은 것.

     

    아파트 단지는 클수록 좋다고 봐야지요. 요즘은 100세대 이하짜리도 많이 나오고 단지가 작고 세대수가 적을수록 아주 차별화 된 아파트를 내놓기 때문에 꼭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500세대 이상이면 좋고 1,000세대 이상이면 더욱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단지에서는 사람을 사귀기 쉽고 인심도 좋습니다. 그러나 큰 단지에서는 몇 년을 살아도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다른 쪽 동과 단지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이 그저 그런대로 살다가 홀홀히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값은 큰 단지가 더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단지가 큰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클수록 좋다지만 단지가 크던 작던 꼭 작아야 좋은 것도 있습니다. 외부와의 소음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언젠가 대로변에 살면서 소음때문에 혼이 난 사실이 있습니다. 큰 길가도 그렇지만 어린이 놀이터 앞동도 그렇고 위 아래층에서 뛰는 소리가 쿵쿵 울리게 되면 짜증도 나고 불쾌감도 있게 됩니다.

    소음때문에 쌓이는 스트레스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위 아래층 소음 때문에 매일같이 싸우다가 결국 못살고 이사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층간 소음저감재를 필히 사용했는지를 꼭 살펴야 합니다. 외부소음은 없으면 더욱 좋고 있어도 작을수록 좋습니다.

     

    4. 가까울수록 좋은 것도 있고 멀수록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와 가까울수록 좋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학교 입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단지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학교가 멀리 있거나 큰길을 건너거나 교통사고라도 났다는 말이 들리게 되면 부모님들은 애간장이 녹아 납니다. 멀지도 않고 큰길도 건너지 않은 초등학교는 그야말로 아파트의 보배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수록 좋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공해시설과 위해시설입니다. 또 혐오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이런 것 하나만 생기게 되면 입주민들은 총궐기해서라도 결코 쫓아내거나 못 들어오게 합니다. 병원은 아파트에 가까이 있을수록 좋다고 하면서도 장례식장은 싫다고 하는걸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아전인수격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옆에 시멘트공장이 있고 또 다른 아파트 옆에는 무슨 먼지나는 공장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은 인근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시세가 약간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이런 공해시설과 아파트단지는 서로 상극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저 멀리 있을수록 좋다고 봐야 하겠네요.

     

    5. 많을수록 좋은 것, 적을수록 좋은 것.

     

    요즘 아파트 단지는 조경이 대세입니다. 녹지비율이 아파트의 품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조경이 잘 된 아파트는 값도 더 비쌉니다. 녹지율이 많을수록 아파트는 좋다고 봐야지요. 보통 아파트들은 녹지비율이 30%를 밑도는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소방도로와 조형지물(정자, 놀이터 등)설치장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땅은 모두 녹지가 되어야 합니다. 차별화 된 명품 단지는 녹지비율이 49%에 이른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를 고르신다면 녹지비율이 최하 35%선에 있는 아파트를 골라야 장래성이 있습니다.

     

    녹지비율이 많을수록 좋다고 본다면 적을수록 좋은것도 있는데 그게 보통사람들과는 생소한 기부체납이라는 것입니다. 기부체납이란 건설회사에서 분양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관서인 지자체에서는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대지에서 이쪽저쪽으로 조금씩 땅을 떼어 가져가는데 이것을 듣기 좋게 기붙체납이라고 말합니다.

    떼어 낸 땅은 단지 외곽도로라든지 시민공원부지 등으로 그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결국 단지가 좁아져서 건폐율도 높아지고 녹지비율도 적어지고 동간거리도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부체납 된 땅은 아파트 대지권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명의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생길 때마다 지자체는 조금씩 부자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새로운 도로시설이나 학교부지 명목 등으로 땅을 많이 떼어줘야 하기 때문에 기부체납 면적이 많아지게 되고 이미 도시계획으로 잘 정리된 주택지 일수록 기부체납 면적은 적어 집니다. 그렇다면 기부체납 면적이 적은 주택지에 짓는 아파트가 아무래도 땅의 허실이 적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6. 단지나 아파트에 꼭 있어야 할 것도 있고 없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지금 분양 중에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꼭 있어야 할 것은 조망입니다. 요즘은 타워형과 판상형을 배합하여 단지를 꾸미기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는 대부분 조망이 있습니다. 호수와 바다와 산의 조망을 최고로 여깁니다. 없는 호수와 산을 아파트 앞에 갖다 놓을 수는 없겠지만 하다못해 훌륭한 야경이라도 있어야 자랑거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조망은 거실에서 쇼파에 앉아 있을 때의 조망을 말 합니다. 견본주택에 가시게 되면 분양책자와 비교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견본주택이 홀수라인으로 꾸민것인지 짝수라인으로 꾸민 것인지 구별한 다음 쇼파에 앉아 방향을 살펴서 조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아파트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입주해서 보니 엉뚱한 방향으로 시야가 가게 되어 쇼파를 옮기느라 전기배선 공사를 다시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파트에 꼭 있어야 할 것은 조망입니다. 조망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약을 하셨다면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망은 꼭 있어야 하나 지금 아파트 단지에 꼭 없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지상에 차가 없어야 합니다. 지상에 차가 있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모델하우스라면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2-3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에는 차 없는 아파트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 입구가 대부분 데크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정문에서 바로 지하 1층으로 가거나 지상에 올라와도 곧 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차가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지상에 차가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지하 주차대수가 법정미달이기 때문에 지상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없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상에서 차가 뱅뱅 돌다가 지하로 내려가는 구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벗님 여러분! 아파트는 분양받을 시기가 주기적으로 돌아오곤 하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지금도 그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골라잡을 시기도 흔하지 않습니다. 물 반, 고기 반입니다. 혹시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나 분양받으실 때 제가 위에 기록한 12가지 사항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야금은 열두 줄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위 열두 가지 사항 중 10가지만 맞아 떨어져도 살기좋은 아파트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원 : 닥터아파트 2008-01-31 윤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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