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을 치르느라 어수선해 진 집안을 정리하고 고인의 유품을 잘 모셔둔다.
영정모시기 - 장례 때 썼던 사진(영정)을 일정한 장소에 잘 모셔 두었다가 제사 때 사용한다.
경비정리 - 장례가 끝나면 호상으로부터 금전 관리등 일체의 사무를 인계받아 총정리를 한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애써주신 호상과 친지들이 돌아가실 때에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한다.
호상을 맡아 주신 분에게는 나중에 댁으로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이며, 문상을 다녀간 조객들에게는 감사의 인사장을 엽서 정도 크기의 흰 종이에 인쇄를 해서 흰 봉투에 넣어 보낸다.

 
인사장의 양식
 
삼가 아뢰옵니다.
지난번 아버님(또는 어머님 등)의 상을 당하였을 때 바쁘신 중에도 장례에 참석하여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사옵니다.
황망한 가운데 우선 글로써 인사를 대신하려 하옵니다.
 
년 월 일
 
올림
 



장례후의 제의

1. 사십구제

- 장례일로 49일째 되는 날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올리는 제사다.
- 원래 불교에서 치러던 제사로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백일제

- 백일제는 절에서 영혼의 천도를 위해 올리는 제사로 *졸곡(卒哭)과 겸해 장례후 백일째 되는날
지내는 것이 관례다.
- 백일제는 대부분 집에서 지내며, 가정의례준칙에 따르면 이날 상복을 벗는다.

3. 탈상(脫喪)

- 상기(喪期)가 끝나 복(服)을 벗는 절차이다.
- 탈상은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경우 별세한 날로부터 100일까지이고 그 밖의 경우는 장례일까지
이다.
- 이때 지내는 제사가 탈상제인데 제사 지내는 방법은 기제(忌祭)에 준한다.


* 초우(初虞)
초우는 장례를 지낸 날 중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만일 집이 멀어서 당일로 돌아올 수가 없을 때는 도중에 자는 집에서라도 지내야 한다.
이때 상주 이하 모두가 목욕을 하지만 머리에 빗질은 하지 않는다.
이 초우부터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 이외에 채소와 과일도 쓰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 상제들은 방 밖에서 상장을 짚고 서며, 그 밖의 참사자들은 모두 영좌 앞에서 곡한다.
   
* 재우(再虞) 초우가 지난 후 유일(柔日)을 당하면 재우를 지내는데, 유일이란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에 해당하는 날이다.
제사 지내는 법은 초우때와 마찬가지이다.
하루전에 제기(祭器)를 정리하고 음식을 마련한다. 당일 동이 트면 일찍 일어나 채소와 실과와 술과 반찬을 진설하고 날이 밝으려고 할 때 지낸다.
   
* 삼우(三虞) 재우를 지낸 뒤 강일(剛日)을 당하면 삼우를 지낸다.
강일이란 갑(甲) 병(丙) 무(戊) 경(庚) 임(壬)에 해당하는 날이다.
제사 지내는 절차는 초우 재우때와 마찬가지이다.
   
* 졸곡(卒哭) 삼우가 끝난후 3개월이 지나서 강일(剛日)을 당하면 지낸다.
제사 지내는 절차는 삼우때와 다를 것이 없고, 다만 이로부터는 비록 슬픈 마음이 들어도 무시로 곡하지 안하고 조석곡(朝夕哭)만 한다.
   
* 부제(부祭) 졸곡을 지낸 다음날 지내는 제사로서 새 신주를 조상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낸다.
이 제사도 졸곡 떄와 같이 차리지만 다만 사당에서 지낸다는 것이 다르다.
신주를 모실때는 축관이 독을 열고 먼저 조고(祖考)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영좌에 놓고, 다음으로 내집사(內執社)가 조비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그 동쪽에 놓는다.
이 절차가 끝나면 상주 이하가 영좌로 나가 곡하고, 축관이 새 신주의 주독을 받들고 사당으로 들어가 영좌에 놓는다.
새 신주를 모실때는 향을 피운다.
   
* 소상(小祥) 초상을 치른지 만 1년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이다.
소상은 윤달과 상관없이 13개월 만에 지낸다.
옛날에는 날을 받아서 지냈으나 요즘은 첫 기일(忌日)에 지낸다.
제사 절차는 졸곡과 같다.
이때 변복(變服)으로는 연복(練服)을 입게 되므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남자는 수질(首桎)을 벗고 여자는 요질(腰桎)을 벗는다.
   
* 대상(大祥) 초상후 만 2년만에 지낸다. 사당에는 새 신주를 모셔야 하므로 먼저 고하고 대상이 끝나면 즉시 부묘한다. 제사의 절차는 소상 때와 같다.
이 제사에는 남자는 백직령(白直領)에 백립(白笠)을 쓰고 백화(白靴)를 신으며 부인은 흰옷에 흰 신을 신는다.
이 제사로 상복을 벗고, 젓갈이나 간장, 포 같은 것을 먹는다.
대상이 끝나면 궤연을 없애므로 신주는 당연히 사당으로 모시게 된다.
   
* 담제(譚祭) 대상을 지낸 후 한달을 지나 두달이되는 달에 지낸다.
초상으로부터 27개월에 지내고 윤달도 역시 따진다.
전달 하순(下旬)중으로 택일을 하는데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고른다.
날짜가 결정되면 상주는 사당에 들어가 감실 앞에서 두번 절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재배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담제를 지낸다.
제사가 끝나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데 술을 마시기 전 식혜를 먹고 고기를 먹기전 건육(乾肉)을 먹는다.
   
* 길제(吉祭) 담제(譚祭)를 지낸 이튿날 날짜를 정해서 지내는데, 담제를 지낸 달 중에서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정한다.
날짜가 정해지면 담제때와 같이 먼저 사당에 고한다.
이때 입는 길복(吉服)은 3년상을 다 마친 다음에 입는 평복을 말한다.
날이 밝아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상주 이하가 모두 자기 자리에서 화려한 옷으로 바꾸어 입고 사당 앞에 가서 뵙는다.
그밖의 절차는 보통 떄의 제사와 같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대(代)가 지닌 신주는 묘소 곁에 묻는다.
신주를 묻을때 묘에 고하는 절차는 없으나 주과(酒果)를 올리고 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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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신고하기

사망신고는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치뤄야 하는 행정절차로 신고가 끝나야 법적으로 호적에서 제적될 수 있다.

(1) 신고인

- 신고 의무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동거자란 사망자와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꼭 가족이 아닌 세대주라도 무관하다.
- 신고 적격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2) 신고장소

- 신고 의무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동거자란 사망자와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꼭 가족이 아닌 세대주라도 무관하다.
- 신고 적격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3) 신고시 제출서류

- 고인의 주민등록증1부
- 사망신고서 2부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1부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신고시 수수료 없음

※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 못할 경우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동·이장 또는 이웃2명이 작성한 사망진단서 제출
(이때 이웃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주민등록 사본과 인감증명이 필요)


(4)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 한달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기간내 신고하지 안을 때, 과태료를 징수해야 한다.

(5)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일시에 따라 호주 승계 및 재산상속등이 개시 기준이 됨으로 사망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호주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할 경우 호주 승계신고를 함께 해야한다.

2. 장제비 지원받기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법령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사실이 있는지도 미쳐 알지 못해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간혹 있다.

(1)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
-보험자 사망시 : 30만원
-피 보험자 사망시 :20만원

(2) 신청하기
- 전국 공단지사 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5일 후 지급받을 수 있다.
- 교통사고, 산재사고, 폭행치사 사망자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사망신고의 경우 지급되지 않음

(3) 구비서류

- 신청시에는 직계 유족이 직접 의료보험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다.
-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사망 진단서 1부
- 의료보험증
- 신청인 도장
- 신청인 통장(은행계좌번호)
- 신청인 주민등록증1부

3. 매(화)장 신고하기

- 사망신고와 마찬가지로 매장이나 화장을 할 경우 혹시 다시 살아날지 모를 일을 감안해서 사망한지 24시간이 지난 후
신고하고 매(화)장 한다.

- 임신 7개월 미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사산신고는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를 첨
부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사산신고서 1통, 의사출산증명 또는 검안서 1통이 필요하다.

- 사설묘지를 이용하려면 공원묘지가 소재한 읍.면에 매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공원묘지관리 사무소에 접수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사망신고 처리된 주민등록등본 2통 및 매장신고필증 1부가 필요하다.

- 화장일 경우에는 화장 신고서를 작성, 증명서를 교부받아 화장관리사무소에 신고 후 화장신 고증을 교부받아 화장터에
가지고 가야 한다.

- 신고시 수수료는 고인이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1만 7천 5백원이고,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1만 5천 5백원입니다.

4. 유족연금 지원받기

- 국민연금하면 나이들어서 받는 노령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국민연금가입자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도 일정 금액을 유족 연금이 지급된다.

-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자를 최우선 순위로 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

(1) 유족연금 지급 금액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나 수납한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난다.
· 10년미만의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40% + 가급연금액
· 10년이상 ~ 20년미만의 경우는 기본연금액 50% + 가급연금액
· 20년이상은 기본연금액의 60% + 가급연금액

※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에 그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
모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으로 배우자에게는 연 15만원, 자녀·부모에게는 각각 연 10만원이 지급된다.


(2) 구비서류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연금공단의 소정양식)
-사망 확인된 호적등본(재적등본)
-주민등록 등본(원본)
-사망 진단서, 초진 진단서가 각 1부씩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자)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각각 1부씩

※ 사망 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 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3) 신청하기
- 유족연금을 신청할 때는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
- 연금 지급은 신청한지 한달 후 말일날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 유족연금청구 전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연금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 각출료의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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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날 | 둘째날 | 셋째날 | 장례후 | 화장
 
1. 첫째날

임종(臨終) : 고인이 숨을 거두려는 순간을 임종이라고 한다.

- 환자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침착하게 행동해야 하며, 운명한 뒤 몸이 금새 굳는 것을 막기 위해 팔다리를 주물러
주는 것이 좋다.
-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물을 말이 있으면 답하기 쉽게 묻고 그것을 남겨둔다.
- 평소 환자가 보고 싶어 하던 일가친지나 이웃에게 급히 기별한다.
- 마지막 운명을 지킨다. 이때 주변에서 통곡하는 것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으므로 좋지 않다.

수시(收屍)

- 운명하면 즉시 머리를 높게 곧게 괴고 사지가 굳기전 팔과 다리를 똑바르게 펴준다.
수시를 꼼꼼하게 해주지 않으면 팔다리가 꼬일수도 있으므로 아주 신경을 써야 한다.
- 탈지면으로 코와 귀 항문을 막고 눈과 입을 다물게 한 후 시신 주위를 소독 한 후 백지로 얼굴을 가려 준다.
- 깨끗한 탈지면으로 시신를 닦아 내고 수의(삼베, 명주)를 갈아 입히고 *소렴(손, 발)한다.
- 병풍 및 가리개로 가리고 망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켜고 분향한다.

발상(發喪) : 아들, 딸, 며느리가 머리를 풀고 초상이 났음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상주는 죽은 사람의 장자(長子)가 된다.
- 장자가 없으면 장손(長孫) 주상이 되고,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남편의 가까운 친지가 주상이 된다.
- *출계(出系)한 아들과 출가(出嫁)한 딸은 머리를 풀지 않으며 비녀만 뺀다.
- 가족들은 수시가 끝나면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한다.
- 기중(忌中),상중(喪中)이란 글로써 초상을 알린다.

호상(護喪) : 초상을 치르는 모든일을 주관하는 것을 말한다.

- 상가에 호상소를 설치한다.
- 주상은 상례 경험이 많은 사람을 호상으로 정하고 장례대행업체에 의뢰하여 부고, 택일 사망진단서,장지, 사망신고, 매(화)장신청을 주관하도록 한다.
- 손님 받을 장소와 음식을 준비한다.

※ 부고(訃告) :
장일과 장지가 결정되면 가까운 친지와 친족들에게 구두나 서신 또는 전화로 부고한다.

2. 둘째날

염과 습(殮과 襲)

- 고인의 몸을 향나무나 쑥다린 물로 씻어주는 것으로, *시자(侍者)는 망자(亡子)가 남자인 경우엔 남자가 여자인
경우엔 여자가 한다.

목욕(습) 준비물
- 물그릇 : 시신의 윗쪽과 아랫쪽에 놓는다.
- 새솜과 새수건 세벌 : 시신의 윗몸, 아랫몸을 씻고 닦기 위한 것.
- 주머니 다섯 개 : 목욕 후에 머리카락 좌우손톱 발톱을 깎아서 넣을 주머니.
- 빗 : 남녀 공용.

사망신고와 매장신고

- 사망진단서발급
- 사설묘지 경우 묘지사용 승낙서발급
- 관할주소지 동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매장신고를 한다.

입관(入棺)

- 망인의 몸집과 키에 맞는 관으로 한다.
- 관에 시신을 넣고 시신이 흔들리지 않게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이나 깨끗한 벽지를 넣어 둔다.
- 관 위에서 먹으로 'OO(직함) OO(본관) OOO(성명)의 널', 여자의 경우는
- 유인(孺人)OO(본관)O씨의 널'이라 쓰고, 장지(壯紙)로 싼 뒤 노끈으로 묶는다.
- 입관이 끝나면 관 밑에 나무토막을 깔고 홑이불(관보)로 덮어 병풍으로 가려 둔다.

성복(成服)

- 일반적으로 한복일 경우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혹은 양복, 검은 넥타이를 하고 가문에 따라 두건, 행건, 지팡이, 짚신, 왼쪽가슴에 상장이나 완장을 두른다.
-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 까지 하되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
- 평소 환자가 보고 싶어 하던 일가친지나 이웃에게 급히 기별한다.

조문(弔問)

- 조객은 영좌 앞에 꿇어앉아 분향하고 두 번 절하고 상주와 인사 할 때는 "얼마나 슬프십니까?" 등의 위로의 말과
상주는 "망극하옵니다" 등 간단한 말로서 조문을 받는다.
- 표준 가정의례에 따라 조객에 대한 음식 접대는 하지 않는다
- 표준 가정의례에 따라 조객은 조화(彫花)를 보내지 않는다.

장일(葬日)과 장지(葬地)

- 사망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5일, 7일장도 있음) 매장 또는 화장을 하며, 가족묘지나 공원 묘지 또는 선산을 이용하며, 합장일 경우 남좌여우(男左女右)로 한다

천광(穿壙)

- 천광은 깊이 1.5미터 정도로 출상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
- 개토재를 위해 술. 과일. 포 .식혜 등을 진설하고 개토고사를 지내며 선산일 경우 먼저 제일 위인 조상이나 선산에 고사를 지낸다.

3. 셋째날

발인제(發靷祭) = 영결식

-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바로 전에 하는것이다.
- 영구를 상여나 영구차에 싣고 그 앞에 제상을 진설하고 견전고사를 읽은 후 상주이하 복인 이 곡을 하며 재배한다.
- 제상에는 사진을 놓고 촛대, 향로 및 향합을 준비한다.
- 영결 식순은 다음과 같다.
개식 → 상제의 분향 배례 → 고인의 약력보고 → 조사, 조가 →조객 분향 →호상 인사 → 폐식

운구(運柩)

- 영구차 또는 영구수레 혹은 상여로 운구한다.
- 행렬을 지어 운구할 때는 사진, 명정, 영구, 상제, 조객 순으로 한다.

하관(下官)과 봉분(封墳)

-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먼저 명정을 풀어서 관 위에 덮고 상제들이 마주서서 절을 두 번 한다.
- 시간이 되면 결관을 풀어 좌향을 바로잡은 후에 하관을 하며 이때 지석을 같이 묻고 봉분을 한다.
- 산신에게 폐백을 드리고 현훈(玄燻)과 운아(雲亞)를 넣는데, 현과 운은 관의 동쪽 위에 놓고 훈과 아는 관의 서쪽
아래에 함께 넣는다.

위령제(慰靈祭)와 반우(反隅)

- 봉분이 끝나면 영좌를 분묘 앞에 옮겨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 고인의 명복을 빈다.
- 화장은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를 올린다.
- 위령제의 순서는 분향 → *헌작(獻酌) → *독축(讀祝) → 재배(再拜)

※ 위령제축문(慰靈祭祝文) : 장사 지낸 뒤에 혼백(魂帛)과 신주(神主)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작은 가마.

 
아들(또는 손자) ○○는 아버님(또는 할아버님) 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오늘 이 곳에 유택을 마련하였사오니 고이 잠드시고 길이 명복을 누리옵소서.
년 월 일
 

성묘(省墓)

- 성묘할때는 재배나 묵념으로 하고 재수는 준비하지 않거나 간단하게 마련하는 것도 좋다.
- 장지에 돌아온 당일 저녁 영좌에 혼백을 모시고 초우를 지내며, 이튿날 아침에 재우(再虞)를 지내고 장례를 치르고
3일 만에 첫 성묘를 간다.

4. 장례후

삼우(三虞)

삼우란 장례후 3일째 되는 날 첫 성묘를 할때 올리는 제사를 삼우라고 한다.
원래 장례후 첫째 날, 둘째 날 지내는 초우와 재우가 있지만 최근에는 이들은 제외해서 지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탈상(脫喪)

· 부모,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100일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장일까지로 한다.
· 탈상제는 기제에 준 한다.

※ 위령제축문(慰靈祭祝文) :

 
아들(또는 손자) ○○는 아버님(또는 할아버님) 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상기를 마치게 되었사와 슬피 사모하는 마음 더욱 간절 하옵나이다.
이제 간소한 제수를 드리오니 강림하시어 흠향하시옵소서.
년 월 일
 



5. 화장(火葬)

우리나라는 유교이념이 강해 얼마전 까지만 해도 화장에 대한 의식이 좋지 못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된 편이긴 하나 아직도 좁은 국토의 대부분이 무덤으로 덥혀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2000년 초반에는 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좁은 영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것도 좋을 듯 하다.

화장 절차

-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고
화장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 입관시 고인의 유물 중 타지않는 것은 넣지 말아야 한다
- 화장터에 가서 화장신고증을 제출하고 순서를 기다린다.
- 화장하기 전에 유족들은 마지막으로 분향을 하고 끝난 후의 유골은 납골당 또는 절에 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골을 매장하는 것은 이중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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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종

이때 거처하던 방의 거울은 반드시 다른곳으로 옮겨야 한다. 임종하실 때가 되었다고 판단 되시면 가족되는 분들이 병자의 팔다리를 가볍게 주물러 드리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병자 몸의 기혈을 잘 통하게 해줌으로써, 병자가 운명하더라도 병자의 몸이 빨리 경직되지 않도록 함이다.
병자의 유언이 있으면 침착한 마음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해 둔다. 병자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보고 싶어하는 친족 친지가 있으면, 속히 연락하여 임종순간을 지켜볼 수 있도록 손을 써야한다.
병자가 숨을 거두면,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내리고 몸을 반듯하게 한다음, 손과 발을 매만져 가지런히 한다. 머리는 약간 높게 괴고, 깨끗한 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그리고는 얼굴과 발끝까지 흰 천으로 덮고, 병풍이 있으면 병풍으로 가린다.(흰 천이 없을 경우에는 홑이불로 덮어도 무방하다.)
임종하면 방을 차갑게 해야하므로 그 방의 보일러를 꺼야하고, 온돌방일 경우 불을때지 않아야 한다.
 
2. 절차 및 순서

1) 유언
: 병자가 가족들에게 남기는 교훈이나 재산 분배에 대한 말
다급할 때이므로 간략할수록 좋고, 가능하다면 자필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대필이나 녹음을 해둔다.
유언에 대해서는 존중하며 그의 뜻을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2) 임종
병자가 운명하는 때에 현족들이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죽음에 가까웠다고 생각될 때는 우선 옷을 새것으로 갈아 입히고 사망시에 장례전까지 시체를 안치하기에 적당한 방으로 병자를 옮긴다.
 
3) 수시
숨이 질 경이면 솜으로 코, 입, 귀 등을 막는다.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발목을 베나 한지로 묶고, 시신을 시상(屍床)에 모시고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린다
병풍앞 고인의 사진(영정(影幀)) 앞에 촛불을 밝히고 향을 태운다.
  ※ 참고 : 두팔과 두손을 곱게 펴서 배위에 올려놓되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 손을 위로 한다.
 
4) 발상
초상(初喪)을 알리고 상례를 시작하는 절차.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심하며 애도하되 통곡은 삼간다.
"謹弔"(근조)라는 등을 달아놓고, 대문에는 喪中, 喪家라 쓰인 네모난 종이를 붙여 초상을 알린다.
 
5) 설전
돌아가신 분을 살아 계실때와 같이 모신다는 뜻.
전(奠)또는 포(脯), 젓갈 외에도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이나 꽃을 올려놓아도 무방하다.
염습(殮襲)이 끝날때까지 하루에 한번씩 드린다.
 
6) 상제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자손은 상제가 된다.
맏아들이나 맏손자는 주상(主喪)이 되고 복인(服人)의 범위는 8촌이내이다.
상주는 망인의 장남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장남이 사망했으면 장손이 상주가 되며, 장손이 없으면 차손이 승중(承中)하여 상주가 된다
차손도 없을 경우에는 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7) 호상
주상을 대신하여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
친지나 친척중에 상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정한다.
호상은 장례에 관한 안내, 연락, 조객록(부의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 매장 허가신청, 허가신고증 등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8) 장의사 결정(상조회사 대행)
장의사는 염습, 입관, 매장이나 화장등 장의 전반적인 상식이 있으므로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을 대행 해준다.
장의사를 결정할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한다.
사망진단서를 준비한다.(법의 또는 병원, 의원에서 하며 노환일 때는 인후증명도 가능하므로 거주지통장 반장에게 하면 된다.)
사고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검사 지휘서를 받아야한다.
매장, 화장 신고시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되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증을 첨부해야한다.
 
※ 참 고
장사날 결정(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5일 장을 한다.)
일진이 중상일(重喪日)인 경우를 피하여 행한다.
합장일 경우는 남좌여우(男左女右)로 한다.
 
9) 염습
염습이란 시체를 깨끗이 닦고 수의(壽衣)를 입히는 일이다.
목욕물과 수건을 준비하고, 여러벌의 수의를 한번에 입힐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신을 깨끗이 닦은 후 겹쳐진 옷을 아래서부터 웃옷의 순 으로 입힌다.
옷고름은 매지 않으며, 옷깃은 오른쪽으로 여며 산사람과 반대로 한다.
 
10) 입관
염습이 끝나면 입관을 한다.
입관할 때는 시신과 관 벽 사이의 공간을 벽지나 마포 휴지 또는 톱밥등으로 꼭꼭 채워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홑이불은 덮고 천판을 덮어 은정을 박는다.
관 위에는 "職銜(직함) 本貫(본관) ○○○(이름)의 널" 여자의 관에는 "孺人(유인) 本貫(본관) ○○氏의 널"이라는 관상명정(棺上銘旌)을 꼭써둔다.
입관이 끝나면 관 밑에 나무토막을 깔고 안치한 다음 관보로 덮고 결관(結棺)해 두는데 결관바(외울베)를 사용한다.
관(棺)은 병풍으로 가려둔다.
 
11) 성복
성복이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이다.
성복을 한 후에 문상을 받는다.
현대의 상복은 전통상복인 굴건제복을 입지 않고, 흰색이 나 검정색의 한복, 양복을 입는 경우도 있다. 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을 입을 수도 있다.
왼쪽 가슴에는 상장이나 흔히 꽃을 달고 머리에는 두건을 쓴다. 신발은 흰고무신 또는 짚신(상주), 양복에는 검정색 구두, 흰색 치마저고리에는 흰색 고무신을 신는다.
상장은 왼쪽 가슴에 달고, 상장 대신 흰색 꽃을 달 수도 있다.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이다.
 
12) 발인
발인은 영구가 집을 떠나는 절차이다.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를 올리는데 이것을 발인제라 하고 사회적 명사인 경우 영결식 을 치루기도 한다
 
발인제 제물(發靷祭 祭物)
노제 제물(路祭 祭物)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 (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생선 3마리정도, 돼지고기(덩어리), 육적(고기전), 어적(생선전), 소적(두부전), 밥대신 떡을 사용.
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음.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 (가풍에 따라 귤, 수박,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생선 3마리정도, 돼지고기(덩어리), 육적(고기전), 어적(생선전), 소적(두부전), 밥대신 떡을 사용.
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음.
 
13) 운구
장의차(葬儀車)를 이용할 때 상제(喪制)는 영구를 차에 싣는 것을 지켜본다.
승차때는 영정, 명정, 상제, 조객의 순으로 오른다.
상여(喪輿)를 이용할 때는 영정, 명정, 영구, 상제, 조객의 순으로 행렬을 지어간다.
관습으로 명정(銘旌)을 선도(先導)로 공포(功布), 만장(輓章), 상여(喪輿)와 배행원(陪行員) 그리고 영구(靈柩)와 상인(喪人) 과 조객(弔客)의 순서로 행렬을 지어간다.
 
14) 하관
하관이란 광중(壙中)에 관을 넣는 것을 말한다.
관을 놓을 때는 좌향(坐向)을 맞춘 다음 수평이 되게 한다.
관 위에는 명정을 덮고 횡대(橫帶)를 차례로 걸친다.
상주는 '취토(取土)'를 세 번 외치면서 관 위에 흙을 세 번 뿌린다.
 
개토/참파 제물(開土/塹破 祭物)
산신제 제물(山神祭 祭物)
향, 양초, 술, 명태포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
(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향, 양초, 술, 명태포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
(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15) 성분제
상주의 취토 후에 관을 덮는다.
석회와 흙을 섞고 물을 끼얹어 빨리 굳게 한다.
평토를 한 다음 흙을 둥글게 쌓아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성분때는 지석(誌石)을 묻는데, 세월이 흐르거나 천재지변으로 허물어졌을 때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함이다.
제주축(祭主祝) - 일명 평토제축 ( 일명 평토제추축)
화장시 위령제(慰靈祭)를 화장장(火葬場)에서 영좌를 모시고 간소하게 제수를 차린 뒤 고인의 명복을 비는 제사를 지낸다.
 
평토제 제물 (平土祭 祭物
위령제 제물 (慰靈祭 祭物)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밥, 탕, 나물은 제외(보통 떡을 사용, 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음) 향, 양초, 술, 명태포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
(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16) 우제/삼우제
우제란 신주(神主)를 위안시키는 제이며,초우(初虞)는 장일(葬日) 당일 집에 돌아와 지내는 제사 (祭祀)이다.
재우(再虞)는 장일 이튿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이다.
삼우(三憂)는 묘소(墓所)에 가서 묘의 성분(成墳)상태를 살펴보고 간소한 제수를 진설하여 제를 올린 다음 묘의 우측, 묘 앞에서 보면 좌측 약 3족 정도 앞으로 나와 10cm 깊이로 땅을 파서 혼백상자를 묻어 두고 돌아온다.
이후에는 지방, 신위를 모신다.
 
우제/삼우제 제물(虞祭/三虞祭 祭物)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 유과, 당과, 다식류 (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생선 3마리 정도, 돼지고기(덩어리), 육적(고기전), 어적(생선전), 소적(두부전), 밥, 국, 삼색나물(숙주나물, 콩나물, 무나물, 기타..), 전, 육탕(육류), 소탕(두부류), 어탕(어패류), 간장, 식혜 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일반 기제사 음식을 준비하면 된다.
 
17) 탈상
상기(喪期)가 끝나 복(服)을 벗는 절차이다.
탈상은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배우자(配偶者)의 경우 사망날로부터 100일까지이고, 그 외의 사람도 장례일(葬禮日)까지이다.
탈상때로 탈상제를 올리는데, 제사의 규모와 방법도 기제에 준한다.
 
우탈상제 제물 (脫喪祭 祭物)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 (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음).밥, 국 또는 떡을 준비.고인의 한복이나 양복,양장 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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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사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1부
※ 단, 장지가 선영일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2) 변사,사고사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 제출처 : (1)항과 동일
-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

(3) 사인없이 자연사인 경우(사망확인서 발급 불가) -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
- 발급절차 : ①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②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후 통장, 동장날입
- 제출처 : (1)항과 동일

(4)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신청 안내
(1)구비서류
① 장제비 지급신청서(소정양식)1부
② 사망확인서 1부
③ 의료보험증
④ 신청인 도장
⑤ 신청인 예금통장(은행계좌번호)
⑥ 신청인 주민등록증

(2) 접수처 : 상기서류 구비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
(3) 소요기간 : 접수후 20일내 장제비 수취 가능
(4)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 25만원/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 25만원
※ 참고 :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사망사고]

사망(死亡)
생리적으로는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일, 법률적으로는 생활기능이 절대적, 영구적으로 정지함으로써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일.
사망 여부와 그 시기는 법률상 상속, 유언의 효력 발생, 상속순위, 잔존배우자의 재혼,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연금 등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와 관계된다.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호적법 87ㆍ88조), 호적부의 기재는 사망의 유무나 사망시기에 관한 실체적인 사실을 좌우하지는 못하며, 반증(反證)으로써 뒤집을 수 있고 정정할 수 있다. 사망은 법률상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증명, 확정도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첫째,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확정하는 것은 특히 상속문제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그 입증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민법은 이에 대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0조). 추정이므로 반증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다.
둘째, 사망의 확증은 없지만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수난, 화재, 폭발, 침몰 등)에는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다(호적법 90조). 그러나 다른 시기에 사망 또는 생존한 확증이 있으면 인정사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셋째, 부재자(不在者)로서 사망의 개연성(蓋然性)이 상당히 큰 경우에 관하여 민법은 실종선고라는 절차를 거쳐 일정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두고 있다(민법 27~29조).

<사망신고>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 원본으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1개월내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신고는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치뤄야 하는 행정절차로 신고가 끝나야 법적으로 호적에서 제적될 수 있습니다.


(1) 신고인
- 신고의무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동거자란 사망자와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꼭 가족이 아닌 세대
주라도 무관합니다.
- 신고 적격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2) 신고장소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
장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관할하는 동의 사무
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시 제출서류
① 고인의 주민등록증1부
② 사망신고서 2부
③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1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④ 사망 신고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 못할 경우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동장,이장 또는 이웃2명이 작성한 인우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이웃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 주민등록 사본과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4)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간(1개월)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5)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 사망일시에 따라 호주 승계 및 재산상속등이 개시 기준이 됨으로 사망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합니다.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호주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할 경우 소주 승계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6)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해지 또한 사망 진단서 원본을 공단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기타 암보험, 생명보험등 각종 보험 및 국민연금은 사망 진단서와 제적증명을 이용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국민의료보험 조합에 제적증명을 제출 하시면 장제비를 지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자가 사망 당사자인 경우에는 30만원 정도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20만원 정도입니다.


- 사망진단서의 용도 및 제출처
구분 용도 제출 비고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입관용 장의업체 입관전 제출
사체검안서 2부 검시필증교부 관할경찰서 외인사,불상 및 기타사망 원인인 경우
검시필증을 받아야 입관가능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화장,매장용 장제장,묘원,묘지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호적정리용 읍.면.동 사무소 사망신고서(양식)
- 고인주민등록증
- 신고자도장(호주승계자)
- 1개월 이내 신고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장제비청구용 의료보험관리공단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다서 1부
(사체검안서)
보험금청구용 기타, 보험회사 사망증명서류


- 사망 유형에 따른 신고

구분 신고서류 제출처
사산아
(임신 2주이상, 500g이상)
사산 증명서 2부 장례식장 1부
화장장 1부
신생아 출생증명서 2부
사망진당서 2부
장례식장 각각1부
화장장 각각 1부
* 자연사,병사 * 사망진단서 5부
(사체검안서 5부)
* 장의업체 1부
* 장제장, 묘원 1부
* 동사무소 1부
* 의료보험관리공단 1부
* 기타 보험 1부
불상 및 기타 사체검안서 7부 위 제출에 5부 및 관할서에 경조사용 2부
제출 후 검찰의 심의후 검시필증
교부받아야 입관 가능
사고사
(외인사, 불상 및 기타)
사체검안서 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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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준비및 진행


장례예식이란 임종때부터 입관, 발인, 하관식까지를 가르키는 것으로서 나라마다, 지방마다, 종교마다 다르며 시대의 변천에 영향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장례예식은 어느 가정에서나 당하는 일이지만 미리 준비가 되는 일이 아니고 막상 닥치고 나면 가장 경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예식보다도 준비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고인과 가족의 신앙에 맞도록 치루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교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하여 경황이 없는 가족을 위하여 간단한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1. 임종전 준비

죽임은 누구나 맞이 하는 것이지만 그 형태를 구분하면 갑작스러움 죽음과 어느 정도 예견되는 죽음을 구분됩니다. 여기서 예견된 죽음(의사의 진단)을 살펴보면 비록 슬픔중이지만 고인을 편안히 모시고 특히 고인과 유가족들의 문상객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1) 마음에 준비 ==> 가족, 친지, 친구분들에게 연락하여 마지막 모습과

마음의 정리를 합니다.

2) 유언에 관한 준비 ==> 가훈, 재산상의 처리(자필,녹음,공증), 후손을

위한 마지막 모습

3) 장례절차에 의한 준비 ==> 장례절차 합의(어떤 종교식, 장례집례자,

호상및 장의위원 선정)

호상(護喪) ; 전체상황을 아는 친척이나 교인중에 선정하여 상사 일체를

총감독한다. 필요시에는 호상을 보좌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4) 부고에 관한 준비 ==> 부고장, 부고명단 정리, 부고자및 연락자 선정

5) 기타준비 ==> 사진, 장례비용, 음식종류및 준비자 선정


2. 임종시

임종이 임박하거나, 임종 즉시 미리 정해진 장례예식 집례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니다.

1) 의사의 진단

2) 호상이 주관하여 장례집례자 연락및 장의사 연락

3) 임종예배를 드립니다.

4) 입관,발인,하관의 시간및 날짜 결정과 알림

5) 부고(訃告) ==> 부고자및 연락자

6) 염습(殮襲) ==> 목회자, 집안 어른, 장의전문가中에서 선정

임종예배후 수세를 한다.

24시간이 지난후 입관전에 염습을 한다.

7) 빈소(고인 사진,녹음기,찬송가테이프)및 장의물품 준비(관,수의,상복,사진,

향,꽃,각종 물품)

8) 음식준비(병원영안실에서는 불사용이 금하는 것이 많고, 불편하여 외부

에서 음식을 하여 나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의 종류는 많은

것보다는 간소하면서도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9) 장지연락및 영구차 예약(필요시에는 친지중에 한분이 장지준비를

위하여 다녀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10) 사망진단서 발급하여 시체 매장신고서(주소지 동사무소)를 하고 매장

사용 승락서를 받는다.(고인 주민등록증 반납)


3. 입관시

임종후 보통 24시간이 지난후 실시합니다.

1) 집례자와 장의전문가에게 미리 준비하도록 알려줍니다.

2) 유족은 상복을 입습니다.

3) 입관물품은 장의전문가가 준비및 진행합니다.

4) 입관예배를 드립니다.

5) 안치를 합니다.


4. 발인시

장례식(葬禮式)을 발인식(發靷式)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고별식,영결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장례의 촛점은 죽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장례일은 보통 3일장,5일장,7일장으로 지냅니다.


1) 장례식 전날

① 발인식전날에 장지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묘지,음식,영구차)

② 운구위원 선정및 운구물품(장갑, 우천시 우의및 새끼줄)



2) 장례식날

①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인예배를 드립니다.

② 운구위원은 정중하게 행동하며 인위적인 울음이나, 곡을 삼가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③ 주일은 피하고 시간은 장지의 거리를 생각하여 정합니다.


5. 하관시

1) 장지에 도착하여 묘역(墓域) 평평한 자리에 관을 내려 놓고 유족들은

관옆에서 하관식을 기다려야 합니다.

2) 장의전문가의 지시에 의하여 하관식을 준비합니다.

3) 하관예배를 드립니다.

집례자 상부중앙, 상주와 유족은 오른편, 조객들은 왼편에 마주 둘러섭니다.

4) 하산하여 음식을 조객에게 제공합니다. (하관예배시 몇분이 미리 준비합니다.

선산시에는 미리 상의하여 마을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장례식후

1) 장지에서 귀가하여 유족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2) 다음날 인사장보내기(장례위원,조객)

3) 주상및 유족대표 그리고 호상이 모여서 장례비용을 결산한다.

4) 첫성묘는 보통 3일만에 가는 것이 상례이고 이를 보통 삼우제(三虞祭)라고 부르는데 이는 혼백(魂魄)를 모신다는 민속신앙적 제사용어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장지에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5) 상기(喪期)는 옛풍습에는 상복을 2년을 입었지만 가정의례준칙에 의하면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후 100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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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수진설 (祭需陳說)

 상을 차린다.

2

 신위봉안 (神位奉安)

 사진, 또는 지방을 모신다.

3

 참      신 (參      神)

 모두 신위 앞에 재배한다.

4

 강      신 (降      神)

 제주가 분향한 후 잔을받아 집사가 따른술을 조금씩 모사에 술을 붓고

 

 

 재배한다.

5

 헌      작 (獻      酌)

 술잔을 올린다. (초헌, 아헌, 종헌)

6

 독      축 (讀      祝)

 축문을 읽는다.

7

 삽      시 (揷      匙)

 메(밥)에 수저를 꼽는다.

8

 합      문 (闔      門)

 방문을 닫고 나온다.

9

 계      문 (啓      門)

 제주가 기침을 세번 한 후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간다.

10

 헌      다 (獻      茶)

 제상위에 놓인 국을 내려놓고 숭늉을 올린다.

11

 철시복반 (撤匙覆飯)

 신위께서 음식을 다드셨다고 간주하여 수저를 거두고

 

 

 메그릇을 다시 덮는다.

12

 사      신 (辭      神)

 제사를 마친 후 신위를 전송하는 의식, 모두 재배한다.

13

 신위봉환 (神位奉還)

 상위의 제수를 뒤에서 부터 물린다.

14

 음      복 (飮      福)

 제사가 끝난후 온가족이 모여 앉아 음식을 먹는다.

 

출처 : http://www.gongganfilm.com/tradition/cmat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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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음식에 담긴 의미



대추(棗)

대추씨는 통 씨여서 곧 절개를 뜻하며 순수한 혈통을 의미한다 하여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제물이다. 대추씨가 하나인 것은 천하의 일인자 즉 왕을 뜻한다. 왕이 될만한 후손이 나오라는 뜻이다.  대추는 태양이 속해있는 대 은하계 모형을 나타낸 것이므로 제사음식 중에 으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못차린 제사상이라 할 지라도 대추만은 꼭 놓아야 한다.


대추는 열매가 단단하게 많이 매달린다. 대추는 튼튼한 자손을 많이 낳아 집안을 이어가는 과일이며 후손의 번창을 뜻한다. 또한 가을 과일 가운데서 대추는 가장먼저 익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을 보낸 뒤 봄이 되면 나무 가지에서 잎이 가장 늦게 나오고 꽃도 가장 늦게 핀다. 아무 때나 경망스럽게 튀어나와 이른 봄 찬 서리에 새 잎이 상하는 일이 없다.


또한 나무의 밑둥을 베어도 대추나무만은 사방으로 뻗친 잔뿌리에서 싹이 나와 새로운 묘목을 많이 만들어내는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 자손을 많이 낳아 다 튼튼하게 길러내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대대손손 가계를 이어가라는 선조들의 간절한 염원을 새기라는 뜻이 있다.


대추의 특징은 한 나무에 열매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열리며 꽃 하나가 피면 반드시 열매 하나가 열리고 나서 꽃이 떨어진다. 헛꽃은 절대 없다. 즉,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뜻에서이다.



밤(栗)

밤은 심으면 밤톨에서 뿌리와 싹이 나온다. 싹은 땅위로 솟아 자라고 뿌리는 땅속으로 뻗어나간다. 이 어린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 밤이 많이 열릴 때까지 싹을 틔운 어미 밤톨은 절대로 썩지 않고 여전히 새로 태어난 밤나무에 매달려 있다. 씨앗에서 새로 난 밤나무가 자손을 퍼트릴 때까지 어미 밤톨이 자식 옆에 붙어서 계속 지켜준다. 아들 밤나무는 어미 밤톨에게 계속 영양을 공급하며 지켜주기 때문에 썩지 않고 밤나무의 한 부분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밤은 자기와 조상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한다. 자손이 수십 수백 대를 내려가도 조상은 언제나 자기와 연결되어 함께 이어간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밤을 제사상에 올리는 이유는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는 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만약 밤나무를 옮겨 심을 때 이 어미 밤톨을 떼어내면 그 밤나무는 죽거나 살아도 밤톨이 매달리지 않는다고 한다. 밤나무는 자식이자라 후손을 퍼트릴 때가지 부모가 옆에서 지켜주며, 자식은 그 부모를 잊지 않고 모신다. 그래서 사당(祠堂)에 신주를 모실 때 조상의 신주는 반드시 깊은 산골에서 개 짖는 소리나 닭 울음소리를 듣지 않은 밤나무를 썼다. 개량종 밤나무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밤은 삼정승이 나오라는 의미이다. 하나의 밤송이 속에는 반드시 밤알이 세 개가 들어 있다. 가운데 있는 밤은 영의정, 오른쪽에 있는 밤은 우의정, 좌측에 있는 밤은 좌의정 이라는 의미가 되며 밤송이 한 개 속에 세 톨은 각기 특유의 기질을 가지는 5기가 들어 있으며 바로 그 五氣는 인간의 성질을 나타낸다.


첫 째: 가시는 내유 외강의 성질(추진력)

둘 째: 껍질은 단단하고 강한 기질(방어력)

세 째: 껍질 속의 털은 포근함을 나타낸다.(보호력)

네 째: 속 껍질의 떫은맛은 인생살이의 떫은 맛(인내력)

다섯째: 속 알의 고소한 맛은 깨달음의 참 맛을 나타낸다.(중화, 깨달음) 


열매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감나무는 아무리 커도 나무를 꺾어보면 속에 검은 신이 없고 감이 열렸던 나무를 꺾어보면 검은 신이 있다. 이것을 두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그만큼 속이 상하였다 하여 부모를 생각하여 놓는다는 설이 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천지의 이치이다. 그러나 감만은 그렇지 않다. 감 씨앗은 심은 데서 감나무가 나지 않고 대신 고욤나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3~5년쯤 지났을 때 기존의 감나무 가지를 잘라 이 고욤나무에 접을 붙여야 그 다음 해부터 감이 열린다. 이 감나무가 상징 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데는 생가지를 칼로 째서 접붙일 때처럼 아픔이 따른다. 그 아픔을 겪으며 선인의 예지를 이어 받을 때 비로소 하나의 인격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경우에도 훌륭한 사람이라 해서 그 자녀들까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법이 없다. 부모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자식이라 해도 훌륭한 스승을 만나 좋은 교육을 받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교훈이 담겨있다.


감은 씨가 6개로 六조 판서의 서열을 의미한다. 집안에 육조판서 감이 나오는 정도를 점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씨가 6개인 것은 천부경의 六생 七 八 九운의 육감세계를 나타낸 것으로 우리 몸의 물리적 몸의 작용 즉 오감세계를 벗어난 영적인 의미를 말한다.



(梨)

배(梨)는 희고 맑고 시원한 과일이다. 배꽃은 꽃 중에서 가장 순수하게 흰 꽃이다. 열매인 배도 속이 맑고 희다. 맛도 그 빛깔처럼 순수하고 담백하다. 사람도 이렇게 순수하게 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이다. 거짓이나 나뿐 생각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삶이라 해서 우리 선조들이 좋아하였다. 자손들이 배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살라는 뜻이 담겨있다. 우리가 흰 옷을 즐겨 입는 백의민족이라는 것은 오랜 겨레의 전통이다.


배는 껍질이 누렇기 때문에 황인종을 뜻한다. 오행에서 황색은 우주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바로 민족의 긍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배의 속살이 하얀 것은 우리 백의민족에 빗대어 순수함과 밝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물로 쓰인다는 설이 있다.


배는 수분이 많으며 이 수분은 지혜를 의미한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깨달음의 정신으로 가라는 뜻으로 황금색은 깨달음의 색 오행의 土에 해당하고 숫자로는 5, 10, 중앙, 중용, 완성의 뜻이 있다.

배는 씨앗이 여덟 개인데 이는 팔도의 관찰사를 뜻한다.


사 과 

사과는 자비, 사랑을 뜻하며 그 집안의 화목과 사랑의 정도를 나타낸다. 사과의 모양은 우주의 五氣가 생성되어 돌아가는 모형이며 사랑하는 마음 발상 등이 영적 성장을 하는 의미이다.  요즘말로 표현하자면 사과는 하트모양을 가졌다.


호 두

우리의 뇌를 의미한다. 호두는 지혜가 발달되고 영특하며 뛰어난 자손이 되라는 의미이다. 머리가 영특해야 깨달음에 이르고 깨달음에 밝아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 도

조직을 의미한다. 한 송이에 많은 열매 등이 달려 있어서 이것은 조직을 뜻한다. 집단, 조직, 국가 등을 의미하며 이런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정비가 잘된 많은 조직들이 있어야 된다. 가족 간의 화목과 단결을 뜻한다.


떡 

떡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다. 설 명절의 대표적인 가래떡은 영혼의 성장세월을 의미한다. 혼이란 뿌연색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혼백을 모시는 지방을 쓸 때에도 뿌연 문종이에 쓰듯이 이 색깔과 유사한 색깔이 쌀 즉 곡기이다. 우리는 흔히 허기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듯이 허기란 기가 허하다 기가 없다라는 의미인데 기가 비어서 허하면 곡기로 배를 채워야 기운이 되살아난다. 가래떡은 혼의 세월이 긴 세월을 통해 성장한다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 가래떡을 길게 뽑는 것이다. 세월의 흐름을 하루 또는 한해를 표현한 것이 가래떡을 썰어서 만든 떡이며 이 떡국을 먹게 되면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데 나이란 세월을 뜻하는 것으로 그 세월은 혼의 성장 세월이다. 


탕 (天,地,人) 

3탕을 많이 쓴다. 탕은 기본 되는 三탕 또는 五탕을 두며 삼탕은 天, 地, 人을 의미하고 五탕은 오행(五行)을 의미한다. 옛 말에 빈곤함에 제사를 못 모실 경우라 하더라도 삼탕은 놓고 제를 올리라. 그래도 어려우면 정한수라도 떠올리라 하였다.


水는 하늘의 생명수이고 우주 근원의 초기 생명이다. 탕은 나열의 어, 육, 체로 되는데 우리 육체가 어류에서 진화하여 기류동물로 진화 발전하고, 농법을 이용하고 정착 농경 생활이 발달해 왔다는 간편한 우리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식 

다식은 우주의 五行을 의미하고 그 다식의 문양은 五氣의 작용을 도식화 시킨 것으로 가족간의 합심. 이별, 파괴, 결합, 재물, 후손의 출산 등을 의미하고 이것이 작용하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꿀물에 재료를 버무려 가지고 다식을 찍는데 그때 잘 만들어 지는 것과 부서지는 것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집안의 운세를 점치는데 사용했던 것이다. 


조기

조기는 서해안에서 나는 대표적인 어물이고 예전부터 생선의 으뜸으로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에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제수 품목으로 여겨져 왔다고 한다. 굴비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조기는 한자로 `조기(助氣)’라고 하는데 `기운을 돕는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굴비 중에는 특히 유명한 것이 영광굴비인데, 영광굴비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해온다. 고려 인종 때 이자겸은 십팔자(十八子), 즉 이(李)씨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믿고 난을 일으키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난은 미수에 그치고 이자겸은 붙잡혀 지금의 전남 영광군에 있는 법성포로 귀양을 가게 됐다.


이곳에서 이자겸은 조기의 기막힌 맛에 반해 임금께 바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조기를 소금에 절여서 법성포 앞바다의 바람으로 잘 말려 임금께 바쳤다. 그러나 자신의 이런 행동은 죄를 감면받기 위한 아부가 아니라 단지 백성된 도리로서 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굴비(屈非)’ 즉 `비겁하게 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름 지었다고 한다.


명태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북어는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대표적인 어물이자 머리도 크고 알이 많아 훌륭한 아들을 많이 두고 알과 같이 부자가 되게 해 달라는 유래가 있다.


문어

도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으로 깨달음 원을 닮은 머리와 문어발 10개는 천기의 흐름의 종류로서 천간(天干) 10干을 의미한다. 발에 달린 별 모양의 접착구(빨판)는 하늘의 별들을 의미하며 문어발을 칼로 오려주는 것은 기운의 흐름을 표현할 문양이며 구름 연기 같은 기운이 피어나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다. 


오징어

원방각의 원리를 설명한다. 살아서 움직이고 먹물을 쏘면서 도망가는 오징어는 마치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이며 발에 붙은 접착구(빨판) 역시 별을 의미한다. 


시금치

시금치는 道를 구하는 마음을 지금 이 시간부터 주저하지 말고 행하라는 의미이다.


도라지

도(道)를 알아라는 뜻이다. 도를 알지 -> 돌아지 -> 도라지(道我知, 나를 알아가는 도를 말함). 고사리가 일이라면 도라지는 일의 목적을 나타낸다.


콩나물

콩은 깨달음을 의미한다. 한 알의 콩 속에 두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에는 음과 양이 있다는 뜻이고 이 콩에서 발이 나온 것은 도를 펼쳐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콩나물에 잔발이 많이 달리면 道를 구하는 일심에서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콩나물에 잔발을 다듬어 주는 것이며 또한 콩나물에서 콩 껍질을 벗기는 이유는 도의 본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살펴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고사리

이치에 닿는 높은 사고의식으로 일을 하라는 의미이다. 고사리는 하늘로 뻗어가는 기운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손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래서 고사리손 즉 일의 시작을 의미한다. 고사리(高事理)는 높은 이치가 담긴 일을 한다는 뜻이며 고사리의 모양은 하늘 세계로 기운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듯이 옛날 유물 또는 벽화에서 보아도 고사리 모양 문형이 많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氣의 발생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숙주나물

숙주나물은 음식이 빨리 변하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道를 구하는 마음이 숙주나물처럼 변할까 염려되어 경각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마음은 일시적이고 한순간 생각하는 작심에 불과할까 두려워 경계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도(道)는 일생을 바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겁생을 통해 구해도 구해지기 힘들 정도의 인생사의 최고의 가치 기준이다.


제물로 피하는 음식


복숭아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다 하여 제사상에 올리게 되면 조상이 찾아오지 못한다고 한다. 무덤 주위에도 복숭아나무를 심지 않는다.


진한 향이 나는 향료나 나물

불가에서는 진한 향이 나는 마늘, 파, 고추, 부추, 미나리 등의 음식은 제물로 쓰지 않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제례음식에는 고추, 마늘, 파를 양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천하다고 여긴 음식

이름의 끝자가 "치"로 끝나거나(갈치, 참치, 꽁치, 멸치 등) 등이 푸른 생선(고등어, 방어, 정어리 등)은 흔하고 천하다고 생각하여 제상에 올리지 않는다

출처 : 보람상조본사직할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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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이란?

 

1년이 정확히 365일이 아니라서 생기는 오차를 위해 생긴 달이 윤달입니다.

 

즉, 평달은 그냥 보통 년에 해당하는 2월이구, 윤달은 4년에 한번 2월 29일 있는 달을

 

말하는 거죠. 즉, 윤달이 끼어있는 해를 윤년이라고도 해요.

 

 

 

더 깊은 정보는 아랫글을 읽어보세요^^

 

- 윤달은(음력) 아래와 같이 들어 있습니다.

:
:
1976년 8월
1977년
1978년
1979년 6월
1980년
1981년
1982년 4월
1983년
1984년 10월
1985년
1986년
1987년 6월
1988년
1989년
1990년 5월
1991년
1992년
1993년 3월
1994년
1995년 8월
1996년
1997년
1998년 5월
1999년
2000년
2001년 4월
2002년
2003년
2004년 2월
2005년
2006년 7월
2007년
2008년
2009년 5월
2010년
2011년
2012년 3월
2013년
2014년 9월
2015년
2016년
2017년 5월
:
:

- 윤달이란 : 윤달은 음력에만 있으며, 음력에 한달이 더 있는것(음력 1년이 13달인때
추가된 1달)을 말하는데 3년에 1달 또는 8년에 3달(19년에 7달)의 윤달이 있습니다.

예): 음력 9월(혹은 어떤달) 다음에 음력 10월이 아니고 또 9월이 있는데
나중에 오는 그 9월이 '윤달' 이며, '윤9월' 이라고 합니다.

- 윤달에 태어난 사람이 음력으로 생일을 쇤다면 그 윤달의 본달(평달, 윤달의 전 달)의
그 날에 생일을 쇱니다.

예): 윤달 9월 7일에 태어난 사람은 매년 그 달의 본달인 음력 9월 7일에 생일을 쇱니다.

- 평달 : 보통의 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윤달 앞에 있는 달(윤달과 같은 달)도 평달입니다.

- 윤년이란 : 양력 2월달이 29일까지 있는해(양력 1년이 366일이 됨)를 말하며,
4년에 한번 돌아옵니다. 윤년이 아닌 보통의 해(평년)에는 2월달이 28일까지 있습니다.

예): 양력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이 양력으로 생일을 쇤다면 2월 28일에 생일을 쇱니다.
(* 이 경우에 4년에 한번 생일이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
양력 2월 29일은 4년에 한 번 돌아오므로)

( 참 고 )
- 윤일(閏日):
양력에서 윤년에 있는 특별한 날(하루) 즉, 2월 29일을 말합니다.
양력에서는 1년이 365.24일이므로, 평년을 365일로 할 때, 400년에 97회의 윤일을 두어야 한다. 그런대로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최초의 태양력은 BC 45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의 천문학자에게 명하여 만들게 한 율리우스력이다.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두게 되었으나, 그로 인해 16세기에 이르러 약 10일간의 차이가 생겼다.

1582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그해의 10월 4일 다음을 15일로 함으로써 이를 시정하고, 400년에 3번 윤년이 되어야 할 해를 평년으로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력 기원 중 4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의 2월 마지막에 윤일을 두어 29일로 한다. 또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 중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해만은 평년으로 한다는 방법이 오늘날 거의 전세계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 윤달(閏月):
음력 1년 12개월 외에 간간이 끼어 있는 1개월.
음력 1달은 29.53059일(1년은 354.3일임)이고, 양력 1년은 365.2422일이므로 음력 1년은 양력 1년보다 약 11일이 짧다. 그러므로 3년에 한 달, 또는 8년에 석 달의 윤달(음력)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음력에서 윤달을 전혀 넣지 않으면 17년 후에는 5, 6월에 눈이 내리고 동지·섣달에 더위로 고통을 받게 된다.

예로부터 윤달을 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고안되었다. 그 중 19태양년에 7개월의 윤달을 두는 방법을 19년 7윤법(十九年七閏法)이라 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이에 의하면 19태양년이 235태음월과 같은 일수가 된다.

19태양년=365.2422일×19=6939.6018일 235삭망월=29.53059일×235=6939.6887일 차이 0.0869일=2.09시간 여기에서 6939일을 동양에서는 장(章)이라고 하여 BC 600년경인 중국의 춘추시대에 발견되었고, 서양에서는 메톤주기라고 하여 BC 433년에 그리스의 메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장주기, 즉 메톤주기는 계절과 월상(月相)이 먼저대로 복귀되는 주기이다.

예로부터 윤달은 '썩은 달'이라고 하여, "하늘과 땅의 신(神)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기간으로 그때는 불경스러운 행동도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고 널리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달에는 이장(移葬)을 하거나 수의(壽衣)를 하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다.

- 윤년(閏年):
양력에서 2월이 29일까지 있는 해(1년이 366일인 해).
원래 2월은 28일까지 있는 것이지만, 만일 윤년이 없이 언제나 1년의 길이가 365일이라면 실제보다 0.2422일 짧아지므로(양력 1년은 365.2422일임) 점차 역일(曆日)과 계절이 달라진다. 그래서 4년마다 2월을 29일로 함으로써 4년간의 연평균 일수를 365.25일로 정하였다. 이 값은 실제보다 1년에 0.0078일이 길다.

그후 그레고리오력에서는 다음과 같은 치윤법(置閏法)을 정하고 시행하였다. 즉, ① 서력 기원 연수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우선 윤년으로 하고, ② 그 중에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평년으로 하며, ③ 다만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다시 윤년으로 정하였다. 이로써 1년의 평균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여 역에 썼으므로 실제의 1년보다 0.0003일이 길다.
이 그레고리오력에서는 400년간에 97년이 윤년이 된다. 한국에서는 1896년(건양 1)부터 태양력이 쓰였는데 이 역법은 그레고리오력이다. 그레고리오력이 현행의 태양력이다. 율리우스력은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레고리오력의 치윤법에 의하여 1900년은 평년이었고 2000년은 윤년이 된다.

 

 

 

 

출처 : 키위 사랑
글쓴이 : 키위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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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와 묘사

제사구분

지방

축문

음식준비&상차리기

제례순서

절(拜)

참고자료

토론마당

제사(묘사)의 뜻

부모의 자녀 사랑보다 큰 것이 없고 우리는 선조님의 대대로 이어진 사랑속에 자랐고 앞으로도 자녀들을 통하여 끝없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 받은 무한한 사랑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의식이 제사의례(祭禮)입니다.
돌아가신 날에 후손들이 모여 고인을 추모하고 감사를 표하는 날이기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절차와 음식은 변하더라도 존경과 정성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멀리있는 일가 친척의 만남의 자리로 정을 두텁게 하는 일도 제사의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묘사란 4대가 넘으면 묘소에서 제사를 모시기에 묘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실에서 모시는 경우도 많은데 제실에서 모시는 제사는 청사제라고 합니다

종교등의 이유로 제사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으나  어느 종교던 부모는 잘 모시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부모님이신 선조님들도 잘 모셔야 하지만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으니 제사를 모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신이 될 수 없으며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님은 신이나 우상일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선조님들은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대상입니다.
무한한 감사에 대한 추모의 정을 종교적인 입장에서 배제함은 대단한 잘못입니다.
서양에서야 무릎을 꿇는 것을 수치라지만 절은 윗 어른에 대한 우리의 인사 문화입니다

 

제사의 종류

기제사
(忌祭)

매년 돌아가신 날 모시는 제사로  하루전에(입제일) 음식을 마련하고
돌아가신 날의 첫 시각인 자시(子時; 23:00~01:00)에 모십니다
형편상 저녁(21시 이전)에 모실 경우는 돌아 가신 날에 제사를 모십니다 .
제사는 제주(제사의 주제자)를 기준하여 4대 까지를 모시고 이후는 묘사로 하지만 가정의례 준칙은 2대까지만 제사를 모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례
(茶禮)

설날과 추석날의 아침에 모시는 제사로 조상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차를 올린다는 뜻을 가졌기에 밥대신 떡국을 올리기도 합니다
강신례를 행한 후에 술잔은 한번만 올리며 절도 1회(2번절함)만 합니다

묘제
(墓祭)

5대조 부터(가정의례 준칙은 3대조)는 기제사를 모시지 않고  
음력10월에 묘소를 찾아 제사를 모시면서 산신제도 함께 모십니다.
현재는 바쁜 현대의 생활에서 묘제는 어렵기에 청사제로 모시기도 합니다

청사제

묘소마다 찾아 묘제를 올려왔으나 몆일씩 제사를 모시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제실(또는 묘소)에서 여러 선조님들의 제사를 함께 모시는 제사입니다
음력 10월달의 일요일을 택하여 모시는 곳들도 많습니다
제사후 참석자의 소개와 문중의 일을 의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향사

서원이나 사당에서 지역의 유림이 주관하여 유교식으로 모시는 제사입니다
본손들의 영광이 되며 제수마련은 본손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는 음력으로 하지만 초정일, 중정일, 말정일에 많이 합니다
※정일이란 날짜의 간지에 정(丁)이 들어가는 날이 丁日로 정축, 정묘, 정사...등으로 한달에 3번있는 정일중 처음 정자가 들어가는 날을 초정일 다음 정일을 중정일 마지막 정일이 말정입니다

 

상차리기(진설) 마련

병풍을 치고 병풍 앞에 상을 차리는데 위패(지방)를 놓은 곳을 북쪽으로 간주합니다
남좌여우(男左女右) - 제상의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의 신위를 모니다

 

제사음식(제수) 마련

제수는 서울경기(기호학파)와 영남 및 호남이 다르고 가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윗 어른들께 여쭈어서 많은 양보다는 정성스럽게 마련하되
탕이나 전은  3종이나 5종 등 홀수로 하고 진설(상차림)도 묘제에는 3줄도 하나
보통 제사는 5줄로 큰 제사는 7줄 등으로 홀수로 합니다

과일은 홀수로 준비하고 밤은 껍질을 깐 후에 속껍질은 칼로 조금씩 잘라 냅니다

대어용 고기는 전날 간을하여 씻어서 말리며 꼬리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적이나 전으로 사용하는 생선은 머리와 꼬리를 잘라냅니다
밥은 다소 꼬들꼬들하게 하여 질지 않도록 합니다
 
제사에 사용하지 않는 식품들은
☞ 양념류에서는 고춧가루, 마늘, 파 등 양념류 
☞ 생선류 중에서 이름에 "치"가 붇은 칼치 꽁치 삼치 참치 등
☞ 등푸른 생선종류는 천하다고 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과일중에서는 복숭아는 귀신을 쫒는다는 속설이 있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1열 (과일류 놓는 줄)

조율시이(棗栗枾梨)는 대추,밤,감,배의 순서로 놓고 나무과일(사과, 호두,바나나 등)을 놓고
다음에 풀과일(1년생 과일)인 수박, 토마토 등의 순서로 놓습니다
홍동백서
(紅東白西)(붉은 과일은 동쪽 흰색과일은 서쪽)순으로 놓기도 합니다

대추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가 달리니 자손이 번창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밤나무에 열매가 달릴때 까지 원뿌리에  씨앗인 밤이 썩지 않으니 조상과의
         연결을 뜻하므로 신위도 밤나무를 사용합니다.
        
(양쪽 모두가 볼록한 외토리 밤은 제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씨를 심어도 접을 붙이지 않으면 돌감이 열리게 되니 교육의 중요성을 말함)
         감이 없는 계절에는 곶감을 사용합니다.

껍질은 한민족의 피부색과 같은 황색은 우주의 중심을 뜻해 우리 민족의 긍지를 나타낸다.
         속살이 흰 것을 우리 백의민족을 말하며 순수함과 밝음을 의미한다

         과일중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다는 미신이 있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일의 씨앗수를 헤아려 대추(1)는 임금을 뜻하고 밤(3)은 삼정승을, 감(6)은 육판서를 
   배,사과(8)는 8도 관찰사를 뜻한다고 풀이 하기도 합니다

2열 포(말린고기) 와 채(나물)

생동숙서(生東熟西)   김치 등 생것은 동쪽에  나물 등 익힌 것은 서쪽에 놓습니다.
 
좌포우혜(左胞右醯) 포는 왼쪽에,  젓갈은 오른쪽 끝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건좌습우(乾左濕右) 마른 것은 왼쪽에  젖은 것은 오른쪽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육포(쇠고기), 문어, 오징어 등의 말린고기와 생선포를 놓습니다
북어. 대구 명태의 큰 머리는  훌륭한 자손을 많이 두고  많은 알은 부자가 되게 해 달라는 뜻.

3색 나물

흰색의 도라지 붉은색이 고사리 푸른색의 시금치등을 같은 접시나 각각 담아낸다

김치

백김치, 나박김치 등의 물김치를 사용하는데 실고추나 고추가루는 쓰지 않음

간장

 

식혜

단술의 건더기만을 사용합니다

3열 탕(찌계류)

건더기만 놓는데 보통 3탕(3종류의 탕)을 준비하나 5탕을 하기도 합니다  .

육탕

쇠고기탕

채탕

나물이나 두부탕

어탕

생선탕

계탕

닭고기

4열 (구이,산적) (튀김)

육회(쇠고기)나  생선회를 놓을 경우 전과 적과 회를 합하여 홀수가 되게한다
   육적, 어적, 계적을 여벌로 준비하였다가 아헌, 종헌시 바꿔 올리기도 한다

어동육서(魚東肉西)
  생선은 동쪽,  육류는 서쪽으로  놓는다는 뜻입니다.
동두서미(東頭西尾)
생선 머리를  동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배는 신위쪽에 가게 놓는다   

육적

쇠고기를 대꼬치에 꿰어 굽거나 소금이나 간장으로 양념하여 익혀서 사용함

어적

생선의 입과 꼬리를 잘라내고 칼집을 내어 소금 간장으로 양념해 익힘

계적

닭고기를 머리와 발을 잘라낸 다음 익힘

육전

쇠고기를 다져서 두부와 섞어 계란 노른자를 묻혀 기름에 부침

생선전

생선을 저며서 계란 노른자를 묻혀 기름에 부침

대어

큰 생선종류로(칼치 꽁치등 "치"가 붙은고기는 제외함) 머리와 꼬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생선중에 와 등푸른 생선(
고등어, 방어, 정어리)은 천하다고 여겨 사용하지 않습니다

5열 밥(메) 국(갱) 떡(편)

메나 갱은 불교에서 유래된 말로 밥을 말합니다.
밥과 국은 산 사람과는 반대로 놓고 그 앞에
술잔을 놓습니다

밥그릇에 수북하게 담고 뚜껑을 덮는다, 설날은 떡국으로 대신 해도 됩니다

쇠고기와 무우로 끓이는데, 고춧가루, 마늘, 파 등을 쓰지 않음.

팥 껍질을 벗긴 고물을 사용해 흰 빛깔이 되게 하고, 정사각형으로 담는다

 

제례 순서

집에 윗어른을 모셨을 때나 제사의 순서도 비슷합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아이들의 옷을 깨끗하게 입히고(경건함) 
음식을 기호와 계절에 맞추어 준비하고(제수 마련)  
좌석을 마련한 후에(신위봉안)손님을 모십니다(분향강신, 참신례)

가족의 소개를 하고 인사말씀을 올리고(축문)
술을 권해 올리며(초헌, 아헌, 종헌, 첨작)
식사를 대접한 후에(계반삽시,합문,계문) 차를 올리게 됩니다.(헌다)
손님이 가실때에는 배웅을 하고 상을 치웁니다.(분축, 철상)
그러나 인간의 4대의식(관,혼,상,제)에 속하는 제사에는 엄격한 절차가 있습니다
형식인 절차는 본질인 제사를 일사분란하게 진행하여 경건하게 합니다.
가문이나 지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남평문씨는 모두 같아야 하기에 아래의 절차를 제시합니다.

1

신위봉안

제삿날은 몸은 청결하고 경건함 마음으로 행동은 가려서 합니다.
고인의 행적을 되새겨 후손에 전하고 가족간에 화목을 더해야 합니다.
상을 차리고(진설) 지방을 붙입니다 (신위를 모신 자리를 북쪽으로 간주합니다)
지방대신 영정을 사용함이 고인을 추모하는 정이 깊어서 좋습니다.

2

강신례

신위께서 강림하시어 음식을 드시기를 청하는 절차입니다.
향과 초에 불을 붙입니다
제주는 집사가 부어주는 고위의 잔에 술을부어 모사의 띠 위에 3번 붓고
빈잔을 신위에 올리고  제주만 두번 절합니다.

3

참신례

모든 참제자들이 인사하는 순서입니다.
절은 산사람은 양(홀수)이니 1회를  하나 돌아가신분을 음(짝수)으로 두번합니다
제주가 서편에 서며 순서대로 서서 함께 2번의 절을 올려 첫인사를 올립니다.

4

초헌례

집사는 고위(남자의 신위)잔을 내려서 초헌관에게 드립니다
제주(초헌관)는 신위앞에 꿇어 앉아 집사가 주는 잔을 양손으로 잡습니다
집사가 잔에 술을 따르면 제주는  양손으로 받들어 읍한 후 집사에게 건넙니다
집사자가 제상의 남자신위 앞에 올립니다.
다음 비위(여자신위)잔을 내려 위와 같이 합니다.
술을 모두 올린후 초헌관은 두 번 절합니다.

5

독축

축관이 초헌관의 왼쪽에 꿇어 앉아 축을 읽을 읽으며
참사자 전원은 꿇어 앉아 있다가 독축 후에 함께 일어서며
제주(초헌)만 두 번  절합니다

6

아헌례
(헌주)

2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입니다.
주부(안주인)가 올리나  제주 다음의 근친자나 장손이 올리기도 합니다.
제상에서 술잔을 모두 내려 빈그릇에 술잔을 비운 후 초헌과 동일하게 합니다.

종헌례
(헌주)

마지막 잔올림입니다.  아헌자 다음의 근친자가 아헌 때의 예절과 같이 합니다.
집안에 따라서는 아헌과 종헌때에 적(구이)을 바꾸어 올리기도 합니다.

첨작례
(헌주)

추가로 술을 올리는 의식입니다 집사가 새 술잔에 따른 술을 초헌관에게 전하고
집사를 통해 각 술잔에 조금씩 3번에 나누어 부어 술잔을 채웁니다.

7

삽시

밥(메)그릇의 뚜껑을 열고 숱가락은 들아간 부분이 동쪽을 향하게 꽂습니다.
젓가락은 손잡이가 서쪽을 향하게 하여 음식 위에 놓습니다.

8

유식

편하게 식사를 드시라는 의식입니다.
문을 닫고 모두가 대청이나 마루에 꿇어앉아 1분 정도를 조용히 있은 후
축관의 기침신호를 하면 방으로 들어갑니다.
따로 마루가 없는 경우는 제상앞에 꿇어 앉아 의식을 행합니다.

9

헌다

국을 내리고 숭늉을 올리고 숟가락으로 밥을 조금씩 3번 떠서 말아놓은 후
숫가락의 들어간 부분이 위를 보게하여 숭늉그릇에 담그고
숫가락의 자루는 밥그릇에 걸친다
젓가락은 가볍게 상을 두드리며 길이를 맞추어 음식 위에 옮겨 놓습니다.

10

철시

숫가락과 젓가락을 거두어 모아두고 밥그릇 뚜껑을 차례로 덮습니다.

11

사신례

전송하는 예절로 참석자 모두가 2번 절합니다. 

12

분축

축문과 지방을 불사른 재를 맑은 물에 저어서 깨끗한 곳에 버립니다

13

음복

조상이 주시는 복된 음식을 드는 의식입니다.
작은 상을 서쪽을 향하도록 놓고 축관이 잔을 내려 초헌관에게 권하고
술을 마시면 안주를 권하고 다른 참제자들도 음복을 하고 상을 물립니다.

 

하는 법

제례의 절(묘사, 제사의 절)

남자는 재배(두 번 절함) 여자는 4배(4번 절함)를 합니다.
이는 음양으로 따진 것인데 산사람은 양, 죽은사람은 음, 남자는 양, 여자는음입니다.
양은 홀수(1)이고 음은 짝수(2)이기에  남자는 2배 여자는 4배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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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을 위로하여 오른손을 잡아(공수) 공손한 자세로 대상을 향해 선다(공수)
허리를 굽혀 공수한 손을 벌리지 않고 그대로 바닥을 짚는다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끓어 양 무릎이 나란하게 한다
왼발을 아래로 하여 발등을 포개며 발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낮추어 깊이 앉는다 
팔굼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를 공수한 손에 닿게 하는데 엉덩이를 들지 않도록 한다 
잠시 머문후 머리를 들면서  팔굼치를 바닥에서 땐다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공수한 손을 오른쪽 무릎 위에 얹는다 
오른쪽 무릎에 힘을 주며 일어서서 왼쪽발을 오른쪽 발과 나란하게 모은다
양손을 눈섭위까지 올린후(읍) 다시 위의 절차대로 절을 한번 더하게 되며
절을 한 후에 다시 손을 눈섭까지 올린후(읍)에 바로선다 

남자큰절(손윗 사람에게 하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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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을 위로하여 오른손을 잡아(공수) 공손한 자세로 대상을 향해 선다(공수)
허리를 굽혀 공수한 손을 벌리지 않고 그대로 바닥을 짚는다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끓어 양 무릎이 나란하게 한다
왼발을 아래로 하여 발등을 포개며 발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낮추어 깊이 앉는다 
팔굼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를 공수한 손에 닿게 하는데 엉덩이를 들지 않도록 한다 
잠시 머문후 머리를 들면서  팔굼치를 바닥에서 땐다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공수한 손을 오른쪽 무릎 위에 얹는다 
오른쪽 무릎에 힘을 주며 일어서서 왼쪽발을 오른쪽 발과 나란하게 모은다

남자 평절

 동료나 같은 연배간의 절입니다.
큰절과 같은 동작으로 하되 이마가 손에 닿으면 지체 하지 않고 즉시 일어난다

남자 반절

아랫사람의 절에 대한 윗사람의 답례입니다.
평절을 약식으로 하는 것으로 엉덩이에서 머리까지 수평이 되게 엎드렸다가 일어납니다.

여자 큰절(손윗 사람에게 하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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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한 손을 어께 높이로 수평이 되게 올린다(한복의 겨드랑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
고개를 숙여 이마를 공수한 손등에 붙인다(엄지 안쪽으로 바닥을 볼수 있게 한다)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을 나란하게 꿇는다 
오른발이 앞이 되게 발등을 포개며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게 앉는다
손등이 이마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윗몸을 반(45도)쯤 앞으로 굽힌다
        (머리장식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굽히면 된다)
 잠시 머물다 윗몸을 일으키고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운다 
일어서면서 왼쪽 발을 오른발과 나란하게 모은다 
수평으로 올렸던 공수한 손을 원래 위치로 내리며 고개를 반듯하게 세운다

여자 평절
동년배나 동서나 같은 항렬에 속하는 사람끼리의 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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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한 손으 풀어 양 옆으로 자연스럽게 내린다 
왼쪽무릎은 먼저 꿇고 오른쪽 나란하게 꿇어 앉는다 
오른족 발이 앞이 되게 발등을 포개며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는다
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여 모아 손끝이 밖(양옆)을 향하게 무릎과 나란하게 바닥에 댄다
윗몸을 반쯤 앞으로 굽히며 두손바닥을 바닥에 댄다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하고 어깨가 치솟아 목이 묻히지 않도록 팔굽을 약간 굽힌다)
잠시 머물러 있다 윗몸을 일으키며 두손 바닥을 바닥에서 뗀다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며 손끝을 바닥에서 뗀다 
일어나면서 왼쪽 발을 오른쪽 발과 가지런히 모은다음 공수하고 원자세를 취한다

여자 반절

 아랫사람의 절에 대한 답배인 경우입니다.
   앉은 채로 두손으로 바닥을 짚어 가볍게 머리를 숙입니다.

 

지방(紙榜) 과 위패

지방은 제사를 모시는 분을 한지 종이에 적은 글입니다.
      지방보다는 고인의 사진으로 대신하는 것이 고인을 기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패(신주)란 제실이나 서원에서 나무(주로 밤나무)에 신위를 적어 모셔둔 것입니다
지방이나 위패를  모신 자리를 신위라고 하며 신위를 북쪽으로 간주하여 진설을 하게됩니다

용지와
규격

폭 6 cm, 길이 22 cm 정도인 깨끗한 백지에 먹으로 세로로 적습니다 
양위(兩位)를 함께 쓸 때는 가운데를 나누어 남녀 유별(有別)을 나타냅니다. 
삼위 지방일 경우에는  왼쪽에서 남자, 본비, 재취비로 적습니다.

주제자

아내의 경우 남편이 되며, 남편의 경우 아내가 됩니다
윗대 어른들인 경우 손자가 장성해도 아버지가 됩니다

내용

고(考)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뜻하고 비( 女比)는 돌아가신 어머니입니다
벼슬이 없으면 學生 이라고 적고, 부인은 孺人이 됩니다
벼슬이 영의정이면 학생 대신 嶺議政을 쓰고  부인은貞敬夫人입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

 

고조

 

남편

 

 

형수

 

 

顯考學生府君

顯妣孺人金海金氏 

 

顯祖考學生府君 

顯祖妣孺人金海金氏 

 

顯曾祖考學生府君 

顯曾祖妣孺人金海金氏 

 

顯高祖考學生府君 

 

顯高祖妣孺人金海金氏 

 

顯壁學生府君

神位
 

 

 

 

 

 

亡室妣孺人金海金氏 

 

顯兄學生府君



 

顯兄妣孺人金海金氏 

 

亡弟○

神位
 

 

亡子○

之靈
 

神位

神位 

 

神位

神位 

 

神位

神位 

 

神位

神位 

 

 

 

 

 

神位 

 

神位 

神位 

 

 

 

 

 

축문

축문은 제사를 모시는 뜻을 신명(神明) 앞에 고하는 글로 지방과 함께 필수 요소입니다
2001년 음력1월 4일 입제인 병준씨가 쓴 할아버지 제사 축문 예입니다
축문은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한문보다는 한글로 알기 쉽게 쓰는 것도 좋습니다.

축문의 크기는 폭 25 cm, 길이는 36 cm 정도로 하여 세로로 적습니다.
, 제위(祭位)께 간소한 제수이지만 흠향하시라는 뜻을 적습니다.

부모님(양위분) 제사 축문

 한글 축문

 한문 축문

 

흠양하시옵소서

 

공손히

 

제사를

 

올리오니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아버님

 

돌아가신 날이

 

돌아오니

 

해가

 

바뀌어

 

아버님

 

어머님

 

신위 앞에

  

삼가  
아뢰나이다

 

2
0
0
1년

1월 5일

 

아들

병준은

 

 

근이청작

 

서수

 

공신전헌

 

 

謹以淸酌

 

庶羞

 

恭伸奠獻

 

 

추원감시

 

호천망극

 

追遠感時 

 

昊天罔極

 

세서천역

 

현고
휘일부림

 

歲序遷易

 

顯考
諱日復臨

 

현고학생부군

 

현비유인 김해김씨

 

顯考學生府君

 

顯妣 孺人金海金氏

 

 

효자병준

 

감소고우

 

 

孝子 柄俊

 

敢昭告于


세차

신사 일월 정해삭


초오일 신묘


歲次

辛巳 一月 丁亥朔 


初五日辛卯

제사는 밤 12시를 지난 후 모시니 다음날의 일진을 적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維歲次辛巳一月丁亥  : 해의 차례가 신사년 1월로 바뀌었읍니다
제사를 맞은 해(신사)와 제사를 맞은 달인 1월달의 초하루(1일)의 일진(日辰)인 정해입니다
初五日辛卯  :  음력으로 제사를 맞은 5일의 일진인 신묘입니다
孝孫 柄俊 : 부모는 孝子 , 조부모는 孝孫 , 증조부는 孝曾孫을 적습니다.
 
      남편의 제사인 경우는 主婦 로, 아내의 제사에는 夫로 적습니다.
부모 양위분 제사 축문의 예이나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고 어머님 제사인 경우는 顯妣孺人 본관,성
로 합니다
현고 학생부군  현비유인김해김씨 :  아내제사는 故室  아랫사람인 경우 顯자 대신 亡을 적음
敢昭告于 :  삼가 고합니다는 뜻을고  아내인 경우 昭告于, 아랫사람이면 告于로 적습니다

 

조부모님(양위분) 제사 축문

 한글 축문

 한문 축문

 

흠향하시옵소서

 

공손히

 

제사를

 

올리오니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

 

아버님

 

돌아가신 날이

 

돌아오니

 

해가

 

바뀌어

 

할아버님

 

할머님

 

신위 앞에

  

삼가 고하나이다

 

2
0
0
1년 

1월 5일

 

손자

병준은

 

 

 

근이청작서수

 

공신전헌

 

 

謹以淸酌庶羞

 

恭伸奠獻

 

 

추원감시

 

불승영모

 

追遠感時

 

不勝永慕

 

세서천역

 

현조고

 

휘일부림

 

歲序遷易

 

顯祖考

 

諱日復臨

 

현조비유인 김해김씨

 

顯祖妣 孺人金海金氏

 

현조고학생부군

 

顯祖考學生府君

 

 

 

 

효손병준

 

감소고우

 

 

 

 

孝孫 柄俊

 

敢昭告于


세차

신사 일월 정해삭

초오일 신묘


歲次

辛巳 一月 丁亥朔 

初五日辛卯

 

조부 양위분 제사 축문이며 조모인 경우는 顯祖考 를 顯祖 妣로 합니다
    증조부인 경우는 孝孫을 孝曾孫으로 祖考를 曾祖考 현조모를 현증조모로 합니다   

 

묘제축문( 墓祀祝文)
2001년 음력1월 5일 병준씨가 6대조 할아버지 묘제의 축문

한글 축문

한문 축문

강림하셔서

흠향하옵소서
삼가

맑은 술과

여러음식을

경건히
올리오니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와
묘소의

주변을 
깨끗이

하고

봉분을

대하니
세월이 흘러

서리와

이슬이

내렸나이다
육대

할아버님과

할머님

묘역에

서니

 

육대

할아버님과

할머님께

아뢰옵니다

2
0
0
1  년
1 월 5 일

육대손

병준은

 

饗향


근이

청작

서수

지천세사


謹以

淸酌

庶羞

祗薦歲事


첨소봉영

불승감모


瞻掃封塋

不勝感慕


기서유역상로기강


氣序流易霜露旣降

현육대조비

유인 김해김씨지묘

顯六代祖 妣

孺人金海金氏 之墓

현육대조고

처사 부군

顯六代祖考
 
處士府君

 

육대손

병준

감소고우

 

六代孫


柄俊

敢昭告于

세차

신사 일월 정해삭

초오일

신묘

歲次

辛巳 一月 丁亥朔

初五日

辛卯

여러 선조  묘소가 모여 있을 때는 六代祖考學生府君之墓 先祖之墓로 합니다

 

청사제 축문(祝文)

 

6
대조

청사


축문

한글 축문

한문 축문

올리오니

강림하셔서

흠양하시옵소서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을

사모하는

마음

억제하지

못하오니

청에서

제사를

올리려하니

서리와

이슬

 
내렸습니다

세월은
흘러

육대 할아버님과

할머님

묘제청에

서니

2
0
0
1


9
월 5



육대손

병준은




근이

청작

서수

지천세사


謹以

淸酌

庶羞

祗薦歲事


기서유역

상로기강

청사봉향

불승감모


氣序流易

霜露旣降

廳事奉享

不勝感慕

현육대조비

 

유인김해김씨지

 

제청

顯六代祖

 

孺人金海金氏

 

祭廳

현육대조고

처사부군

顯六代祖考
處士府君

육대손

병준

감소고우

六代孫

柄俊

敢昭告于

세차

 

신사 구월 정해

 

초오일


신묘

歲次

辛巳 九月 丁亥朔

初五日

辛卯

 

   霜露旣降을 계절에 따라 달리하는 문구들
정월:세율기경(歲律旣更), 청양재회(靑陽載回)  ⊙한식(봄):우로기유(雨露旣濡)
단오:시물창무(時物暢茂), 초목기장(草木旣長)  ⊙추석:백로기강(白露旣降)

 

묘제 산신축문( 山神祝文)
묘제 직 후(또는 묘제 전에 모시기도 합니다.) 묘소 왼편에서 모시며
같은 산에서는 한번만 지내면 되고 신위와 분향대신 흙에  술을 붓는다

한글 축문

한문 산신제 축문

강림하셔서

흠향하옵소서

술과

음식을

공손히

올리오니

쉬시는

산신님께

감히


 

도움과

보살핌에

감사를

올리고자

항상

돌보아

주시는

토지신님의

육대

할어버님 의

묘제를 
받드온바

배운
것이

적어

이제야

뵙습니다

 

문병준은

토지신께

삼가
아룁니다

2
0
0
1년
1월 5일

 



경신헌


敬伸


시보



육 대조고


처사부군지묘



 

處士


유학남평문

병준



幼學南平文
柄俊

 



금위



今爲

 

유학

문병준

감소고우


柄俊

敢昭告于

세차

신사 일월 정해삭

초오일

신묘

歲次

辛巳 一月 丁亥朔

初五日

辛卯

 

제사에 대한 의견 토론 마당

홈지기 개인의 주장입니다. 저의 주장에 대한 토른의 글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십시오.

1. 제사는 장남이 모셔야 하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였고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재산을 물려 받았습니다.
현재는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있지도 않으며 재산의 분배도 법적으로 동등합니다.
법률과 의료보험은 장인,장모를 부모와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고
1년에 2회씩 고속도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파김치가 되어 제사를 모시고는 바로 돌아서는 후손을 보고 가슴 아파하지 않을 조상이 없을 것 같고 조상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불효입니다
시골의 부모가 서울의 자녀 집에 가서 제사를 모시니고  딸이나 작은 아들도 제사를 모실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돌아 가면서 제사를 모시면 가족의 화합에 도움이 되니 진정 조상이 바라는 바가 될 것이며 장인,장모의 생신에 참석하듯 딸이나 외손주가 제사를 모시는 일도 이상할 것이없습니다.

2.제사음식의 조리법은 변해야 합니다.

평소 커피를 즐기시고 줄담배를 태운 사람의 제사에도 담배나 커피가 없고,
또 술이라고는 입에 대지도 않으신 할머니께 자꾸만 술만 올리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옛날에는 커피도 담배도 없었기에 기호가 변해도 제사상의 음식은 바꾸지 않은 탓입니다.

여름에도 상하지 않게 마을사람들과 나누어 먹기 위한 조리법이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추석이나 설에는 생선류와 과일이 금값이지만  막상 제사 후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선 매운탕과 피자나 파이로 대처해도 좋고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들도 올리고
국은 곰탕이나 갈비탕도 좋고 향로 옆에 담배도 올리고 헌다는 커피도 좋지 않습니까?
결국 제사음식은 조상께서 후손에게 주는 음식이니 후손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3. 제사의 형식과 절차도 현실에 맞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한자의 중요도가 옛날과 달라서 천자문 절반만 알면 선비 소리 듣는다고 합니다.
묘사의 홀기나 축을 이해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제사는 전 가족이 참례하므로 축문과 지방을 한글화하여 뜻을 이해하고 모시도록록 하여야 합니다.
성경이나 불경과 염불이 한글로 변하고 있음에도 메라느니 갱이라고 할 일이 아니요,
한문을 모르는 할머님이 지방의 한문을 읽고 자리하실까요?
한문을 주장하시는 분은   나만 안다는 자랑을 위한 고집이라고 해도 되나요?

4.넌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 분께 답하지오

제사는 변해야 한다는 건의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집안의 제사를 저녁시간으로 바꾸도록 건의하여 가족들이 많은시간을 함께 깆이면서도
    자녀들의 출근에 지장이 없게하고
3번으로 모시던소문중의 청사제를 한번에 모시도록 건의하여 남은 시간을 후손들의 소개와
   젊은 사람들의 만남의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아들 둘에게 너희는 우리의 제사를 위와 같이 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자료 및 제사와 묘사에 참고사이트

사이트 이름

                           내용 설명

예지원의 제사 음식

부산의 제수준비및 제사상 주문

제사114

제사,차례,고사상 주문

세시이야기

명절(설,추석 등) 전통이야기, 24절기등 청소년 권장사이트

문화관광부 월별세시

월별 세시풍속 등

우리의 한복

한복의종류, 한복입는법, 변천사,

 

 

출처 : 키위 사랑
글쓴이 : 키위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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